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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신고 대상 신고방법
종부세 임대주택 합산배제 1가구 일시적 2주택 과세특례 등 안내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신고 대상에 대해 알아보고 종부세 임대주택 합산배제, 1가구 일시적 2주택 과세특례 홈택스를 통해 간편하게 신고(신청)하세요. 국세청은 올해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 및 과세특례 적용이 예상되는 64만여 명에게 신고(신청) 안내문을 발송하였으며, 대상자들은 9.16.(금)부터 9.30.(금)까지 합산배제 등을 신고할 수 있습니다.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 신고 방법 안내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 신고 및 납부관련 문답
종교단체 종합부동산세 법인 일반세율, 종중 등 종부세 특례 안내
(합산배제) 신고대상은 일정 요건을 갖춘 임대주택, 사원용주택 등이며, 합산배제 신고 시 해당 부동산은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또한 임대주택 등록 자동 말소 등으로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게 된 경우에는 제외(과세대상 포함) 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일시적 2주택 등 특례) 일시적 2주택, 상속주택, 지방 저가주택을 소유한 경우 1세대 1주택자 계산방식을 적용받을 수 있는 특례가 신설되었습니다. * 기본공제 11억 원, 연령(만 60세 이상) 및 보유기간(5년 이상)에 따라 세액공제 가능
일시적 2주택의 경우 신규주택 취득 후 2년 이내에 종전주택을 처분하지 못하면 추징될 수 있으니, 특례 신청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종합부동산세 계산방법
주택세금 100문 100답
(부부 공동명의 특례)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의 경우에도 특례를 신청하면 1세대 1주택자 계산방식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납세자별 사정에 따라 1세대 1주택자 적용의 유불리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홈택스에 게시된 간이세액계산 프로그램을 참고하여 1세대 1주택자 계산방식이 유리한 경우에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근로소득세간이세액표, 근로소득세 계산기
홈택스를 이용하시면 합산배제 자가진단 등 다양한 도움자료를 제공받아 비대면으로 간편하게 신고(신청) 할 수 있으니 적극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국세청 홈택스를 스마트폰으로 이용 가능합니다. 아래 앱을 설치하시기 바랍니다.
국세청 홈택스(손택스) 앱 설치 및 신고 바로가기
국세통계포털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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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 내용을 참고하세요.
합산베재 및 과세특례 신고(신청) 안내 개요
국세청은 합산배제 및 과세특례 신고를 받아 이를 11월 종합부동산세 정기 고지에 반영하기 위해 9월 7일부터 대상 주택 소유자 일시작 2주택자 등 64만여명에게 신고안내문을 발송하였습니다.
임대주택, 사원용 주택 등 소유자와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 일시적 2주택, 상속주택, 지방 저가주택 소유자 등은 9월 16일부터 9월 30일까지 홈택스 또는 서면으로 신고하여야 합니다. 신고한 물건은 11월 정기고지 시 과세대상에서 제외되며, 부부공동명의 1주택자 과세특례 및 일시적 2주택 등의 1세대 1주택자 과세특례를 신청한 납세자는 1세대 1주택자 계산방식이 적용됩니다.
또한, 올해부터는 1세대 1주택자가 아니더라도 상속주택, 무허가주택의 부속토지를 소유한 납세자의 경우 해당 주택을 세율 적용시 주택수 산정에서 제외하여 낮은 세율을 적용받을 수 있는 특례도 신설되었으며, 법인 일반세율 특례 대상이 확대됨에 따라 기존 공공주택 사업자, 종교 단체 등 공익법인 뿐 아니라 사회적기업, 협동조합, 종중의 경우에도 특례 신청 시 6억원 기본공제 및 일반공제 누진세율이 적용됩니다.
국세청은 홈택스를 통해 간이세액계산, 임대주택 합산배제 자가진단 등 다양한 신고(신청) 도움자료를 제공하고 있으니 홈택스 전자신고를 적극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근로장려금 신청자격
공동주택 층간소음 개선 방안 발표
합산배제 신고 제도
대상물건
신고 대상은 전용면적 및 공시가격 등 요건을 갖춘 임대주택, 사원용 주택등(기숙사, 미분양 주택 포함)과 주택건설 사업자가 주택 건설을 위해 취득한 토지입니다.
신고유형
(추가 신고) 최초로 신고를 하거나, 대상물건을 추가하려는 경우에는 대상물건을 추가하는 신고를 하면 됩니다.
(변동 신고) 기존 신고서를 제출한 납세자는 신고내용에 변동사항이 없는 경우에는 별도로 신고할 필요가 없으나, 과세대상 물건에 변동사항이 있는 경우 이를 반영하여 신고를 다시 하여야 합니다.
(제외 신고) 임대등록이 말소되었거나 임대료의 5%를 초과하여 임대 계약을 갱신하는 등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게 된 경우에는 제외하는 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지난해와 달라진 내용
(대상 확디) 어린이집용 주택 중 가정 어린이집용 주택만 합산배제 대상에 해당하였으나, 올해부터는 직장 어린이집 등 모든 어린이집용 주택이 합산배제 신고대상에 포함되며, 주택건설사업을 위하여 멸실시킬 목적으로 취득하여 그 취득일로부터 3년 이내에 멸실시킬 주택도 신고대상에 포함됩니다.
(1세대 1주택 판단시 주택 수 제외 확대) 사원용주택 등으로 합산배제 신고한 주택은 종전과 달리 1세대 1주택자 여부 판단시 1세대가 소유한 주택 수에서 제외됩니다.
소상공인 대환대출 지원대상 확인서 발급 신청방법
한국부동산원 청약홈 홈페이지
과세특례 신청제도
(신청대상) 과세기준일인 2022년 6월 1일 기준 아래 주택을 보유한 경우 일시적 2주택 상속주택 등 과세특례를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신청기간) 매년 9월 16일부터 9월 30일까지 신청 가능하며, 최초 신청 후 변경사항이 없으면 다시 신청하지 않아도 특례는 계속 적용됩니다.
(유의사항) 일시적 2주택자가 신규주택 취득일로부터 2년 이내에 종전 주택을 처분하지 않는 경우 추가세액(정상납부할 세액과 과소납부한 세액의 차액)과 이자상당액이 부과되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세율 적용 시 주택수 산정 특례) 상속주택, 무허가주택으 부속토지를 소유한 경우 납세자 신청 시 해당 물건을 세율 적용 시 주택수 산정에서 제외합니다.
(신청대상) 과세기준일인 '22년 6월 1일 기준 아래 주택을 보유한 경우 세율 계산시 주택수 산정 특례를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신청효과) 세율 적용 시 상속 주택 등 해당 주택을 주택수 산정에서 제외하여 낮은 세율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 과세특례) 부부가 공동으로 1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특례 신청 시 1세대 1주택자 계산방식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신청대상) 과세기준일인 '22년 6월 1일 현재 거주자인 부부가 공동으로 1주택만을 소유하고, 다른 세대원은 주택을 소유하지 않아야 합니다.
(신청기간) 매년 9월 16일부터 9월 30일까지 신청 가능하며, 최초 신청 이후 변경사항이 없으면 다시 신청하지 않아도 특례는 계속 적용됩니다.
(납세의무자) 부부 중 주택에 대한 지분율이 큰 자가 납세의무자가 되며, 지분율이 같은 경우에는 선택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추후 지분율 변동으로 납세의무자가 변경되거나, 보유지분율이 동일 했을 때 선택한 납세의무자를 변경할 때에는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 과세특례 변경 신청을 하여야 합니다.
(세제상 차이) 특례 적용 시와 미적용 시 차이점은 아래와 같습니다.
* 연령 : (60세 이상 65세 미만) 20%, (65세 이상 70세 미만) 30%, (70세 이상) 40%
보유기간 : (5년 이상 10년 미만) 20%, (10년 이상 15년 미만) 40%, (15년 이상) 50%
(간이세액계산 제공) 홈택스(손택스) 종합부동산세 간이세액계산 프로그램으로 1세대 1주택자 특례 적용 시와 미적용 시 세액을 비교할 수 있는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니, 비교 후 1세대 1주택자 계산방식이 유리한 경우에만 특례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신청방법) 홈택스(손택스)에서 간편하게 신청 가능하며, 우편 또는 세무서 방문신청도 가능합니다.
(법인 일반세율 등 적용 특례) 주택분 종부세 계산시 법인 등에 대해서는 단일세율(3%, 6%)이 적용되고, 기본공제 및 세부담 상한 적용이 배제되나 아래 법인이 일반 누진세율 특례 적용 신청 시 일반누진세율, 기본공제, 세부담상한 등을 적용하여 세액을 계산합니다.
(신청기간) 신고기간에 신청가능하며, 다른 특례 적용 신청과는 달리 매년 신청해야 일반 누진세율 등 적용이 가능합니다.
(제출서류) 종합부동산세법 시행규칙 별제 제2호의3서식에 다른 증빙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온비드 공매물건 조회
홈택스 부가가치세 신고방법
다양한 신고도움 서비스 제공
홈택스를 이용하여 전자신고할 경우에는 신고에 필요한 부동산 명세를 조회하고 내려받을 수 있어 보다 쉽세 신고할 수 있습니다. 서면으로 신고/산청하시는 경우 홈택스 또는 세무서에서 신고서식을 제공받아 작성하시면 됩니다.
신고 신청과 관련하여 궁금하신 사항은 국세청 누리집에 게시된 합산베재 홈택스 신고 사용자 설명서를 참고하거나, 안내문에 기재된 각 세무서 담당자 또는 국세청 국세상담센터에 문의하시면 친절히 안내받으실 수 있습니다.
상생임대주택 양도소득세 특례 10문 10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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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자료
2022년 귀속 종합부동산세 법령 주요 개정내용
공정시장가액비율
주택분 공정시장가액비율이 95%에서 60%로 인하, 토지분 공정시장가액 비율은 95%에서 100% 인상
합산배제 기타주택 확대
(어린이집용 주택) 가정어린이집용 주택 > 어린이집용 주택
(적용요건) 영유아보육법에 따라 시군구 인가를 받거나 운영을 위탁받은 국공립어린이집으로 세무서에서 고유번호를 부여받고 5년 이상 계속하여 운영
(문화재 주택) 국가등록문화재 주택 > 등록문화재 주택
(주택건설 목적 멸실주택) 아래의 사업자가 주택건설사업을 위하여 멸실시킬 목적으로 취득하여 3년 이내 멸실시키는 주택
1세대 1주택자 판정시 주택 수 제외
일시적 2주택, 상속주택, 지방 저가주택을 주택 수 판정시 제외하며 1세대 1주택자 계산방식 적용
세율 적용 시 주택수 산정 특례
상속주택, 무허가주택의 부속토지를 소유한 경우 납세자 신청 시 해당 물건을 세율 적용 시 주택수 산정에서 제외
일반 누진세율 적용 법인 확대
사회적기업 육성법에 따른 사회적기업과 협동조합 기본법에 따른 사회적협동조합
(적용요건) 사회적기업등 구성워느이 주택 공동 사용, 사회적기업 육성법에 따른 취약계층이나 주거기본법에 따른 주거지원이 필요한 계층에 대한 주거지원, 종중
종합부동산세 납부유예
(신청요건) 과세기준일 현재 아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납세자는 주택분 종합부동산세 납부유예 신청 가능
(신청절차) 납세자가 납부기한 3일 전까지 납부유예 신청서를 제출하면 관할 세무서장이 납부기한 만료일까지 허가여부를 서면으로 통지
(취소시) 납부유예 허가금액 - 납부한 금액 + 이자상당가산액 추징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지급대상 조회
소상공인 손실보상 선지급 신청방법
합산배제 적용 요건
긴급 고용안정지원금 신청 방법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한시적 배제 소득세법
합산배제 임대주택 관련 민특법 주요 개정내용
'20.7.11. 이후 민간임대주택 합산배제 제도 변화
(단기임대주택 폐지) 의무 임대기간 경과시 자동 등록말소, 의무 임대기간 경과 전이라도 자진 등록말소 허용
(아파트 합산배제 제외) '20.7.11. 이후 민특법에 따라 등록 신청한 같은법 제2조 제5호에 따른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 중 아파트는 합산배제 제외
(의무임대기간 연장)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의 경우 신규 등록분부터 의무 임대기간 연장(8년>10년)
(추징 예외조항 신설) 아래와 같은 사유로 임대 사업자등록이 말소된 경우 추징 제외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추가 개정에 따른 제도 변화
개인지방소득세 확정신고 방법
5월 종합소득세 신고방법
합산배제 및 과세특례 신고(신청)관련 주요 Q&A
1. 올해 정기분 고지는 언제 하는지?
2. 신고(신청)는 어떻게 하는지?
공동주택 공시가격열람
공시가격 1억원 이하 주택 저가아파트 실거래조사
3.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 신고란?
4. 임대주택 등록이 자동(자진)말소 된 경우에 반드시 제외 신고를 하여야 하는지?
5. 아파트는 임대주택으로 적용받을 수 없는지?
6. 5층 이상 도시형 생활주택을 임대등록한 경우 합산배제가 가능한지?
7. 지난해 합산배제 신고 후 변동사항이 없는 경우에도 올해 다시 신고해야 하는지?
8. 합산배제 신고 후 법정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게 될 경우 불이익은?
9. 임대료 증액 5% 상한은 언제부터 적용되고 어떤 불이익이 있는지?
10. 종합부동산세 부과 시 조정대상지역 판단하는 시점은?
11. '18. 9.14. 이후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주택을 취득하였으나, 취득 계약은 '18.9.13. 이전에 한 경우 장기일반민간임대 주택으로 합산배제 적용이 가능한지?
12. 실제 주택임대를 하고 있음에도 임대업 등록을 하지 못한 경우 신고를 할 수 없는지?
13. 임대사업자로 등록하기 이전에 임대한 기간도 의무 임대 기간에 포함되는지?
14. 주택임대 사업자 등록은 물건지별로 각각 해야 하는지?
한국장학재단 국가장학금 소득분위
자동차세 연납신청방법
15. 부부 공동명의 특례를 신청하면 무조건 유리한 것인지?
16.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 과세특례 적용 시 납세의무자를 판단하는 기준이 무엇인지?
17. 부부가 주택과 부속토지를 나누어 각각 소유한 경우에도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 과세특례 신청이 가능한지?
18. 부부 공동며으이 1주택과 다른 주택의 부속토지를 소유한 경우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 과세특례 신청이 가능한지?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 방법
연말정산 미리보기 서비스
19. 일시적 2주택 특례를 적용 받기 위해서는 이사할 집을 언제 사야 하는 것인지?
20. 1세대 1주택자 특례가 적용되는 상속주택의 상속개시일은 상속주택을 등기한 날을 말하는 것인지?
21. 상속주택을 여러 채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도 1세대 1주택자 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인지?
22. 상속개시일로부터 5년이 경과하지 않은 경우에도 지분율(40%)이나 공시가격 요건(6억원(수도권 밖 3억원))을 충족하여야 하는것인지?
23. 상속 받은지 5년이 지난 후 수도권 소재 주택의 공시가격이 6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5월 31일까지 일부를 처분해서 6억원 이하가 되면 1세대 1주택자 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는지?
24. 피상속인이 일부만 소유하던 주택을 상속받은 경우, 1세대 1주택자 특례 적용 기준인 지분율 40% 이하는 상속받은 지분의 40%를 의미하는 것인지, 아니면 전체 주택의 40%를 의미하는 것인지?
25. 6억원(수도권 밖 3억 원) 이하의 주택을 상속받으면 5년이 지나도 계속 종부세 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인지?
26. 상속주택 또는 지방 저가주택을 먼저 취득하고 1주택을 나중에 취득한 경우에도 1세대 1주택자 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는것인지?
27.상속주택에 대한 1세대 1주택자 특례와 세율 적용 시 주택 수 계산 특례를 어떻게 다른 것인지?
28. 작년까지 세율 적용 시 주택 수 계산되어 제외되던 상속주택은 올해 어떻게 바뀌는 것인지?
29. 경기도 읍면지역에 소재하는 3억원 이하 주택도 지방 저가 주택으로서 1세대 1주택자 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는지?
30. 지방 저가주택 2채 이상 소유하고 있는 경우 1세대 1주택자 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는지?
31. 일시적 2주택, 상속주택, 지방 저가주택을 모두 보유하고 있는 경우에도 1세대 1주택자 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인지?
32. 1세대 1주택자 특례가 적용되는 일시적 2주택, 상속주택, 지방 저가주택은 과세를 하지 않는 것인지?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신고 방법 및 종부세 임대주택 합산배제 및 1가구 일시적 2주택 과세특례 등에대해 안내하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 신고 방법 안내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 신고 및 납부관련 문답
종합부동산세 계산방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