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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한시적 배제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한시적 배제 등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 안내입니다. 개정배경운 부동산 시장 관리를 위해 과도하게 활용된 부동산 세제를 조세원칙에 맞게 정상화하고, 국민들의 과도한 세부담을 적정 수준으로 조정하는 한편, 부동산 시장안정화 입니다.

 

공동주택 공시가격열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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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주택 공시가격열람 공동주택 공시가격열람 24일부터 2022년 공시가격(안) 열람이 가능합니다. 22년 공동주택가격(안) 변동률은 17.22%, 전년 19.05% 대비 1.83% 하락 1세대 1주택자 재산세, 건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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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양도소득세 계산방법

 

부동산 양도소득세 계산방법

양도소득세란? 아파트, 토지, 건물 등의 매매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을 과세대상으로 하는데 매매(양도)로 인하여 발생되는 소득세의 일종으로 국세입니다. 쉽게 설명하면 매매로 발생되는 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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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를 위해 시행령 개정을 통해 조속히 추진할 필요가 있는 과제들에 대해 개정을 추진하였으며 그간 기재부, 국세청 등에 제기된 양도세 관련 민원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였습니다.

 

 

개정사항은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세 중과를 1년간 한시 배제하고, 1세대 1주택 양도세 비과세 보유, 거주기간 재기산 제도를 폐지하며, 이사 등으로 인한 일시적 1세대 2주택 비과세 요건을 완화하는 방안으로 개정사항 모두 납세자에게 유리한 개정임을 고려하여 시행령 개정일 이전인 2022.5.10일(양도분)부터 소급적용 합니다.

 

주택세금 100문 100답

 

주택세금 100문 100답

주택세금 100문 100답 안내입니다. 부동산 3법 등 주요 개정내용과 실제 사례에서는 어떻게 적용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100문 100답으로풀어보는 주택세금은 크게 양도소득세 관련, 종합부동산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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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대효과로 과도한 세부담과 규제를 완화하고, 매물 출회를 유도하여 부동산 시장을 안정화하는 한편, 거주이전 간련 국민불편해소입니다. 향휴일정으로 입법예고 5.10~17일 > 국무회의 5.24 > 공포 5월말로 예정되고 있습니다.

 

지금부터 자세한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한국감정원 부동산정보

 

한국감정원 부동산정보

한국감정원 부동산정보 확인은 부동산서비스의 변함없는 기준인 부동산테크 홈페이지에서 가능합니다. 부동산테크란? 전국의 시세파악이 가능한 공동주택(아파트, 연립, 오피스텔)의 가격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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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법 시행령 개정사항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1년간 한시 배제

(현행) 조정대상지역 내 주택 양도 시 중과세율 적용 및 장특공제 배제

- 세율 : 기본세율(6~45%) + 20%p(2주택) 또는 30%p(3주택 이상)

- 장기보유특별공제 : 배제

 

(개정) 보유기간 2년 이상인 조정대상지역 내 주택을 22.5.10일부터 23.5.9일까지 양도 시 기본세율 및 장특공제 적용

- 세율 : 기본세욜(6~45%)

- 장기보유특별공제 : 적용

* 보유기간 3년 이상인 경우 적용, 15년 이상 보유 시 최대 30% 공제(연 2%)

아래 사례는 다주택자 중과 한시 배제에 따른 세부담 변화 입니다. 양도가액, 양도차익, 보유기간에 따라 2주택 3주택일 경우 현행 중과와 개정 중과 배제에 따르 금액 차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중과 제도의 문제점 및 개정에 따른 기대효과 입니다.

문제점은 부동산 시장 관리 복적으로 다주택자에게 과도하게 높은 세금 부과로 조세원칙에 위배, 매물감소 및 시장불안으로 주택매매 장애욘이이 있었습니다. 기대효과로는 다주택자에 대한 과도한 세부담 완환와 6.1일 전 매도시 보유세 부담도 경감되므로 매출출회 활성화가 가능합니다.

 

개인지방소득세 확정신고 방법

 

개인지방소득세 확정신고 방법

개인지방소득세 확정신고 개인지방소득세 확정신고 방법 안내입니다. 20.1.1부터 개인지방소득세를 시군구청에 별도로 신고하는 지방자치단체 신고제도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과세표준은 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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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세대 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 보유, 거주기간 재기산 제도 폐지

(현행) 양도일 현재 2년 이상 보유, 거주 시 1세대 1주택 비과세 적용

* 거주요건은 17.8.3 이후 조정대상지역 소재 주택 취득분에 한해 적용

- 다주택자의 경우 1주택을 제외한 모든 주택을 야도하여 최종적으로 1주택자가 된 날부터 보유, 거주기간 재기산

 

(개정) 주택 수와 관계없이 주택을 실제 보유, 거주한 기간을 기준으로 보유, 거주기간을 계산하여 1세대 1주택을 비과세 적용

 

[사례] 1세대 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 가능 시점

(현행) 3주택자의 경우 보유, 거주기간 재기산 시 비과세 시점

☞ 2021.1.1 취득한 C주택 보유, 거주기간이 2023.1.1. 부터 재기산되어 2년 요건을 충족하는 2025.1.1 이후 양도 시 비과세 가능

 

(개정) 3주택자의 경우 보유, 거주기간 재기산 제도 폐지 시 비과세 시점

☞ 2021.1.1 취득한 C주택 보유, 거주기간이 재기산되지 않고 2021.1.1 부터 기산되므로, 2023.1.1. 이후 양도 시 비과세 가능

 

[보유 거주기간 재기산 제도의 문제점 및 개정에 다른 기대효과]

(문제점) 시장관리 목적으로 조세원칙에 맞지 암ㅎ게 보유, 거주기간을 재기산하여 국민불편, 민원 다수 발생, 재기산된 보유, 거주기간 충족 시점까지 매물출회 지연, 과거에 2년 보유, 거주한 경우에도 재기산되는 2년 기간을 채우기 위해, 임차인을 내보내고 임대인이 입주해야 하는 등 부작용 발생, 비과세를 받기 위해 최종 1주택이 된 시점부터 2년간 매물 동결

 

(기대효과) 세정정상호, 매물출회 유도, 실제 보유, 거주한 기간을 인정하는 것으로 제도를 합리화, 2년 보유 거주한 경우 1주택이 된 시점에 즉시 비과세 적용받고 매도 가능

 

공시가격 1억원 이하 주택 저가아픝 실거래조사

 

공시가격 1억원 이하 주택 저가아파트 실거래조사 결과

공시가격 1억원 이하 주택 저가아파트 실거래조사 결과 사례 공시가격 1억원 이하 주택 저가아파트 실거래조사 결과 입니다. 국토교통부는 법인, 외지인이 공시가격 1억원 이하의 아파트를 집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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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사 등으로 인한 일시적 1세대 2주택 비과세 요건 완화

(현행) 종전주택 양도 시 비과세 요건

- (종전, 신규주택 모두 조정대상지역 인 경우) 신규주택 취득일부터 1년내 종전주택을 양도하고, 세대원 전원 신규주택 전입

* 18년 이후 3년 → 2년 → 1년(전입요건도 추가 신설)으로 요건 지속 강화

▶ (3→2년) 18.9.13대책 : 18.9.14 이후 매매계약 체결분부터 적용

▶ (2→1년) 19.12.16대책 : 19.12.17 이후 매매계약 체결분부터 적용

 

(기타의 경우) 신규주택 취득일로부터 3년 내 종전주택 양도

 

(개정) 종전, 신규주택 모두 조정대상지역인 경우 종전주택 양도기한을 1년→2년으로 완화하고, 세대원 전원 신규주택 전입요건 삭제

*기타의 경우 양도기한 3년 유지

 

[사례] 일시적 2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 가능 기간

(현행) 조정→조정대상지역 이사하는 경우 비과세 가능기간

☞ 2021.1.1 신규주택 취득 시 1년 이내인 2021.12.31. 까지 비과세 가능

(개정) 조정→조정대상지역 이사하는 경우 요건 완화 시 비과세 가능 기간

☞ 2021.1.1. 신규주택 취득 시 2년 이내인 2022.12.31.까지 비과세 가능

[일시적 1세대 2주택 비과세 요건의 문제점 및 개정에 따른 기대효과]

(문제점) 종전주택 양도기한 요건을 지속 강화하여 선의의 피해자 발생, 시장관리 목적으로 세대원 전원 전입요건을 추가하여 국민불편, 민원 다수 발생, 비과세를 받기 위해 급매로 주택을 내놓았으나, 주택거래 급감 상황에서 1년 이내 팔리지 않아 비과세를 적용받지 못하는 경우 발생, 세대원 전원이 이사하기 어려운 다양한 사정이 있음에도 일률적으로 규제

 

(기대효과) 현실여건에 맞게 충분한 매도기한 부여, 납세자 편의 도모, 1년으로 설정된 짧은 종전주택 양도기한을 2년으로 연장, 조정대상지역에 한정된 과도한 규제를 폐지하여 납세편의 제고

 

한국장학재단 국가장학금 소득분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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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장학재단 국가장학금 소득분위 한국장학재단 국가장학금 소득분위 안내입니다. 학자금 지원구간이라고 하며 적용범위는 국가장학금(1유형, 2유형), 국가근로장학금, 푸른등대 기부장학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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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 신고 및 납부관련 문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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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 신고 및 납부관련 문답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은 과세기준일인 6월1일 현재 인별로 소유한 주택 또는 토지의 공시가격 합계액이 과세대상 자산별 공제액을 초과하는 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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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법 시행령 개정 요강

①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중과 1년간 한시 배제

<개정이유> 과도한 세부담 합리화 및 매출출회 유도를 통한 부동산 시장 안정화

<적용시기> 22.5.10부터 23.5.9까지 양도하는 분에 적용

 

② 1세대 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 보유, 거주기간 재기산 제도 폐지

<개정이유> 매물출회 유도를 통한 부동산 시장 안정화 및 부동산 세제 정상화

<적용시기> 22.5.10 이후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

 

 

③ 이사 등으로 인한 일시적 1세대 2주택 비과세 요건 완화

<개정이유> 납세자 불편 해소 및 부동산 세제 정상화

<적용시기> '22.5.10. 이후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한시적 배제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에 대해 안내하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공동주택 공시가격열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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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주택 공시가격열람 공동주택 공시가격열람 24일부터 2022년 공시가격(안) 열람이 가능합니다. 22년 공동주택가격(안) 변동률은 17.22%, 전년 19.05% 대비 1.83% 하락 1세대 1주택자 재산세, 건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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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양도소득세 계산방법

 

부동산 양도소득세 계산방법

양도소득세란? 아파트, 토지, 건물 등의 매매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을 과세대상으로 하는데 매매(양도)로 인하여 발생되는 소득세의 일종으로 국세입니다. 쉽게 설명하면 매매로 발생되는 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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