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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 고용안정지원금 신청 방법

긴급 고용안정지원금 신청 방법 안내입니다. 코로나19로 인해 피해를 입은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이하 특고) 프리랜서에게 생계안정 비용 지원으로 코라나19가 종료되어 가는 시점에서 온전한 손실보상이라는 기조에 맞춰 그간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특수형태근로종사자, 프리랜서에게 두텁게 보상하기 위해 직종을 구분하지 않고 지원합니다.

 

소상공인 손실보상금 신청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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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방역지원금 신청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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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손실보전금 신청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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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손실보전금 신청 홈페이지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신청 홈페이지 안내입니다. 매출이 감소한 371만개 소상공인 등에 600만원에서 1000만원까지 지급합니다. 5월30일(월)부터 7월 29일(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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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긴급 고용안정지원금 홈페이지

 

코로나19 긴급 고용안정지원금

6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 기수혜자 신청(서식) 다운로드

covid19.ei.go.kr

 

 

법인택시기사 방역지원금 신청방법

 

법인택시기사 방역지원금 신청방법

법인택시기사 방역지원금 신청방법 법인택시기사 방역지원금 신청방법 입니다. 6월 3일부터 6차 법인택시기사 소득안정자금 신청 접수!, 코로나 19로 피해를 입은 법인택시기사에게 1인당 300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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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 관련 FAQ(기수급자 대상)

1. 지원대상 및 지원 내용은?

기존 긴급고용안정지원금(1차, 2차, 3차, 4차, 5차)을 지급받은 특고, 프리랜서 중 22.5.12 기준 고용보험(근로장)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자에게 200만원 지급

- 다만 22.5.12 기준 공무원, 교사 군인(입영 포함) 등으로 취업한 경우는 지원 제외하되,

- 22.3.13~22.5.12 기간 내 고용보험(근로자) 가입 기간이 20일 이하인 경우는 예외적으로 지원

* 다만, 코로나19 방역 필요에 따라 학교 방역도우미로 고용보험에 가입된 기간은 가기기간에 미포함

 

2. 예술인, 특고 고용보험에 가입된 경우에도 지원받을 수 없는 것인지?

예술인 또는 노무제공자 고용보험에 가입된 경우는 지원대상에 포함, 다만 예술인 또는 노무제공자 가입된 경우라도 근로자로써 이중으로 가입된 경우(22.5.12기준)에는 지원 제외

* 다만, 2022.3.13~5.12 기간 내 가입 기간이 20일 이하인 경우는 예외적으로 지원

청년 월세 지원 월 20만원 신청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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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근로자 초등학교 취학자녀 축하금 신청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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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기존에 고용보험(근로자) 가입을 이유로 지급받지 못하였다면, 이번 지원금을 못 받는 것인지?

* (예시) 4차 사업 때 처음으로 긴급고용안정지원금 대상으로 지원을 받았으나, 5차 사업 때 고용보험(근로자) 가입을 이유로 지급을 받지 못한 경우

1/2/3/4/5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수급자 중 한 번이라도 지원금을 받은 이력이 있다면

 

- 중간에 가입된 경우 등을 이유로 지원금을 지원받지 못한 경우가 있더라도

 

- 가입 여부, 공무원, 교사 등으로 근로하는지 여부 등을 다시 판단하여 지원대상에 해당하는 경우라면 금번 6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지급시기 때 지원받을 수 있음. 다만 2022.5.12. 기준 실업금여를 수급학 있거나, 직전 1년 동안(21.5.13~22.5.12) 실업급여 수급 이력이 있는 자는 지원 제외

 

4. 기존 1~4차 사업에서 지원을 받았으나 5차 사업 시 지원제외 직종에 해당하여 지원받지 못한 경우, 신규로 신청해야 하는 것인지?

5차 사업에서 지원 제외 직종에 해당하여 지원받지 못한 경우라도 기존 1~4차 사업 시 수급받은 이력이 있다면 기수급자에 해당

* (5차 사업 시 지원제외직종) 보험설계사, 택배기사, 가전제품설치기사, 대출모집인, 신용카드회원모집인, 골프장캐디, 건설기계종사자, 화물자동차 운전사, 퀵서비스기사

 

5. 1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을 지급받은 영세자영업자는 대상이 아닌지?

1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과 달리 2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부터는 특고 프리랜서만을 대상으로 하므로

- 1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수급한 시수급자라도 영세자영업자는 이번 지원금의 지원대상이 아님

* 1차 수급한 기수급자인 무급휴직자도 지원대상 아님

- 영세자영업자의 경우, 중소벤처기업부에서 추진하는 소상공인 손실보전금을 통해 지원받을 수 있음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신청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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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신청기간 및 방법은?

- 신청은 지급계좌의 확인 또는 변경 등과 같이 지급계좌가 정확한지 확인하고 수정이 필요한 경우 수정하기 위한 절차로, 별도로 신청하지 않은 경우엗 신청한 것으로 간주하여 기존 사업 신청서에 기재한 계좌로 지급 예정

* 1~5차 사업에 처음으로 신규 신청할 당시 각 사업 신청서에 기재한 계좌

 

- 온라인 신청은 6월8일(수) 09시부터 6월13일(월) 18시까지 신청 홈페이지에서 가능하며 신청한 순서에 따라서 6.13일부터 우선 지급

 

- 오프라인 신청은 6월10일(금), 13일(월) 양일 간 업무시간(9시~18시) 내 인근 고용센터(신분증 및 통장 사본 지참)에서 가능, 다만, 방문 신청 시 대기시간을 고려할 때 가급적 온라인 신청 요망

 

7. 본인 명의 핸드폰이 없어 온라인에서 본인인증이 안 되는 경우 어떻게 신청해야 하는지?

신분증 및 통장사본 지참 후 거주지 또는 근무지 관할 고용센터에 방문하여 신청해야함(오프라인 신청만 가능)

현장방문 신청기간은 6.10(금), 13(월) 이틀이며, 업무시간 내 신청해야 함에 주의

* 18시까지 고용센터에 방문한 사람에 한해서 신청, 접수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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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세 연납신청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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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반드시 신청이 필요한 경우는?

별도로 신청하지 않은 경우에도 신청한 것으로 간주하나, 아래의 경우에는 반드시 신청 홈페이지 또는 고용센터에서 지급계좌정보를 확인하고 필요 시 수정하여 신청

① 지급계좌 변경을 원하는 경우

② 지급받은 계좌가 압류된 경우

③ 1/2/3/4//5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 대상이 아닌 타인명의 계좌로 신청하여 지급받은 경우

④ 1/2/3/4/5차 수급 시 계좌오류가 발생하였거나 계좌정보(계좌번호, 예금주 등)를 한 번이라도 변경한 이력이 있는 경우

 

다만, 계좌이체 오류로 지원금이 지연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위경우 외에도 가급적 지급계좌가 맞는지 확인하고 신청이 필요, 신청기간(6.8~13)이 지난 후에는 계좌 변경이 불가하며 이로 인해 잘못된 계좌로 지급되는 등에 대한 불이익은 신청인 본인에 있음을 유의

 

 

 

8-1. 1차 사업 신청 후 계좌정보를 변경하여 변경된 계좌로 지원금을 지급 받았는데, 계좌정보를 확인해야 하는지?

1차 신청 후 계좌정보를 변경하여 신청서에 기재한 계좌와 다른 계좌로 지원금을 제대로 지급받은 경우라도, 반드시 다시 계좌정보를 확인해야 합니다.

* 계좌정보를 확인하지 않은 경우 1차 변경 전 계좌로 지급될 수 있습니다.

 

8-2. 기존 사업 기수급자로서 당시 계좌정보 변경 신청 기간에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계좌정보를 변경하였는데 다시 계좌정보를 확인해야 하는지?

기존 사업에서 계좌변경 신청 기간에 신청 홈페이지 또는 고용센터에서 계좌정보를 변경하여 신청한 경우라도 지급 계좌번호가 정확한지 반드시 확인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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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지급시기는?

6.13(월)부터 신청한 순서에 따라 지급하고 6.17(금)까지 지급 완료 예정

*(예시) 6.8~9일 신청 시 6.13일부터, 6.10~12일 신청 시 6.14일부터 지급

※ ① 실제 지급은 신청 상황에 따라 1~2일 차이 발생 가능

    ② 별도 신청하지 않은 경우에는 6.16일부터 지급

 

다만, 오프라인 신청자 및 지급 과정에서 계좌이체 오류가 발생하는 경우 등은 지급이 지연될 수 있음

* 예금주명이 상이하면 이체오류가 발생하므로 정확한 예금주명으로 신청토록 주의, 예를 들어 홍길동으로 신청했으나 실제 예금주가 고용노동부(홍길동)인 경우 오류 발생

 

10. 소상공인 손실보전금(중기부 지원) 등 타 부처에서 지원하는 사업과 중복하여 지원받을 수 있는지?

금번 추경에서 지원하는 소싱공인 손실보전금(중기부), 코로나19 한시문화예술인 활동지원금(문화부), 일반택시기사 한시지원금(고용부), 전세버스기사 한시지원금, 시내마을버스 공영제및시외고속버스기사한시지원금(국토부) 등과는 중복하여 수급 불가

11. 국민취업지원제도 참여자도 지급받을 수 있는 것인지?

22.3~4월 국민취업지원제도 구직촉진수당을 지급받은자는 동 지원금(200만원)에서 해당 기간에 지급받은 구직촉진수당을 제외하고 차액만 지급

12. 지방자치단체에서 지원하는 특고/프리랜서 지원금과는 중복으로 지급받을 수 있는 것인지?

광역 또는 기초자치단체에서 자체적으로 지방비를 활용하여 관내 특고, 프리랜서를 지원하는 지원금과는 중복으로 수급받을 수 있습니다.

 

 

13. 6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과 중복수급이 안되는 다른 지원금 수령을 원하는데 어떻게 해야 하는지?

별도로 신청하지 않은 경우에는 신청한 것으로 간주하여 지원금이 지급되므로, 중복 수급이 안되는 다른 지원금 수급을 원하는 경우 등을 이유로 동 지원금의 수급을 원하지 않는 경우에는 수급하고자 하는 지원금의 지급수준, 지원요건 등을 신중히 확인하여 반드시 신청 기간 내 수령거부 신청하여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유의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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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지원대상 여부에 대해 이의 제기를 할 수 있는지?

지원대상 선정과 관련하여 고용보험 가입 기간 등에 대해 사실관계의 오류가 있는 경우 등은 이의신청 기간 내 이의제기 가능

 

이의신청을 하고자 하는 경우, 신청 홈페이지 내 이의신청 게시판에 이의신청서(전산작성) 및 증빙서류(필요시) 신청인이 직접 제출 필요합니다. 특히, 학교 방역도우미로 활동 이력을 이유로 고용보험 가입 기간에 대해 이의제기하는 경우, 해당 기간에 방역도우미로 활동하였음을 입증할 수 있는 근로계약서 등 제출이 필요합니다.

 

이의제기가 정당한 경우 추후 일괄지급되며 7월말경 예정하고 있습니다.

 

6차 긴급 고용안정지원금 관려 FAQ(신규 신청자 대상)
지원대상 및 내용 관련

1. 지원대상은?

기존 지원받지 않은 자 가운데 2021.10~11월에 활동하여 소득이 발새한 특고프리랜서로서 고용보험(근로자) 미가입자

* 22.5.12 기준 실업급여를 수급하고 있거나 직전 1년 동안 실업급여 수급 이력이 있는 자의 경우 지원 제외

 

예술인 또는 노무제공자 가입자의 경우 지원대상에 포함되나, 예술인 또는 노무제공자 가입ㅈ라도 근로자 고용보험과 이중으로 가입된 경우는 지원대상에서 제외

- 고용보험(근로자) 가입자라도 21.10~11월 기간 내 가입 기간이 20일 이하인 경우는 예외적으로 지원

* 단, 해당기간에 코로나19 방역 상 필요에 따라 학교 방역도우미로 활동하여 가입된 기간은 가입기간으로 미산정

 

또한, 사업 공고일 기준 국세청에 사업자로 등록되어 있는 경욷 이번 지원금 지원대상에서 제외

* 사업자로 등록도니 경우에는 중소벤처기업부 소상공인 손실보전금을 신청

다만, 고용보험 대상 특고 직종과 관련하여 사업자로 등록되어 있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지원

 

2. '21.10~11월에는 가입하지 않았으나, 신청일 기준으로는 가입을 한 경우에는 지우너받을 수 있는 것인지?

21.10~11월에는 가입하지 않은 특고, 프리랜서가 추후 고용보험에 가입하여 신청일 기준 가입자인 경우라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3. 사업자등록증과 무관하게 예외적으로 지원이 되는 경우는 6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신청 할 수 있는지?

사업 공고일 기준 국세청에 사업자로 등록되어 있는 겨우에는 이번 지원금 지원대상에서 제외되나, 아래 직종과 관련하여 사업자로 등록되어 있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지원되며 사업자등록증이 있고 중소벤처기업부에서 시행하는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지원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이를 통한 지원도 가능합니다.

 

다만 중복하여 수급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두 사업 모둔 신청하는 것은 가능하지만 신청 후라도 손실보전금을 수급한 것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동 사업의 지원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또한, 6차 지원금 수급시에는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지원대상에서 제외되므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각 사업의 지원요건, 지급수준 등을 신충히 확인하고 신청할 필요가 있습니다.

4. 비영리법인 대표로서 사업자등록증이 있는 경우에는 지원받을 수 있는지?

비영리법인 대표라도 사업 공고일(22.6.7) 기준 국세청에 사업자 등록이 되어 있다면 지원불가, 다만 실제로 사업을 영위하고 있지 않아 해당 사업자등록증상 매출액이 0원이고, 특고 프리랜서로서 활동하고 있음이 확인되는 경우 지원 가능합니다.

 

한편, 사업자등록증이 아닌 고유번호증만 있는 비영리법인의 경우에는 지원 가능합니다.

 

 

5. 사업자로 등록된 아파트입주자대표회의 대표자로서 매달 소정의 활동비를 지급받는 경우, 지원대상에 해당하는지?

입주자대표회의는 공동주택의 입주자 등을 대표하여 관리에 관한 주요사항을 결정하기 위하여 구성하는 자치 의결기구로사, 비영리법인임에도 수익사업(주차수입, 광고물 부착 등)을 위해 사업자 등록을 하는 경우가 있으나 이때 발생하는 매출은 대표자 개인에게 귀속되는 것이 아닙니다.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대표자는 입주자에 대한 봉사자로서 활동학 소정의 활동비를 지급받는 명예직의 성격을 띠고 있으므로, 만약 특고프리랜서를 본업으로 하고 아파트입주자대표회의 외에 다른 사업자등록증이 없다면 지원대상으로 인정됩니다.

* 이때 할동비는 봉사활동에 따른 소득으로 보아 소득감소요건 판단 시 소득에서 제되됩니다.

6. 사업자등록증이 있지만 사업을 영위하지 않아 매출이 없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지원이 가능한지?

사업공고일(22.6.7) 기준 국세청에 사업자등록은 되어 있으나 21년부터 현재까지 해당 사업자등록증상 매출액이 0원이고, 특고, 프리랜서로서 활동하여 지원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지원 가능합ㄴ디ㅏ.

* 매출이 없음을 확인할 수 있는 종합소득세 신고내역,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 신용카드 및 현금영수증 매출내역, 사업자통장 입금내역, 전입세대열람원(임대 사업자인 경우) 등 증빙서류 제출 필요

 

특고/프리랜서로서 활동하여 지원요건을 충종하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지원 가능합닏.

 

7. 공공일자리 참여자의 경우에도 지원대상이 될 수 있는지?

공공일자리는 중앙정부, 자치단체가 취약계층의 고용안정 등을 위해 직접 가접적으로 지원하는 것을 목적으로 재정을 지출한 사업이므로 해당 사업에 참여하여 발생한 소득은 자격요건, 소득감소요건 등을 심사할 때 제외합니다.

 

다만, 공공일자리에 참여하는 발생한 소득을 제외하고도 지원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지원대상에 해당됩니다.

8. 기초생활보장제도 수급자도 지원대상에 해당하는지?

지원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지원

 

9. 1,2,3,4,5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신청하여 부지급된 사람도 새롭게 신청할 수 있는지?

기존 부지급된 경우라도 6차 지원요건을 충족한다면 신청 가능

한편, 기존 사업에서 한수 대상자 확인되어 환수 절차 중에 있는 경우에도 6차 지원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10. 외국인의 경우에도 지급받을 수 있는 것인지?

원칙적으로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국민을 대상으로 지원함, 다만 외국인의 경우 다문화가족지원법 제2조제2호에 따른 결혼 이민자와 그 가족인 만 15세 이상 24세 이하의 외국인 자녀의 경우 예외적으로 인정됩니다.

 

- 결혼이민자 : 대한민국 국민과 혼인한 적이 있거나 혼인과계에 있는 재한 외국인(출입국관리법상 체류자격 F-2, F-5, F-6) 또는 국적법 제4조에 따라 귀화허가를 받은 자

 

- 결혼이민자의 외국인자녀 : 부 또는 모가 결혼이민자로서 본국에서 성장하다가 대한민국으로 입국하게 된 결혼이민자의 외국인 자로서 신청일 기준으로 출입국관리법상 체류자격 F-2, F-5를 부여받은 자

* 지원가능 연령 : 15세 이상 24세 이하

* 증빙서류 : 출생증명서, 유전자검사 확인서류 등 친자관계 입증서류, 대한민국 국민인 부 ?또는 모의 신원보증서 등 가족관계 확인이 가능한 서류

 

11. 지원내용은?

최대 200만원 지원

 

지원요건 관련

12. 지원요건은?

지원 대상 중 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특고, 프리랜서 ① (자격요건) 21.10~11월에 특고/프리랜서로 활동하여 50만원 이상 소득이 있으면서 20년 연소득(연수입)이 5천만원 이하인 자

② (소득요건) 22.3월 또는 4월 소득이 비교대상 기간의 소득 대비 25% 이상 감소한 자

 

13. 월 소득을 판단하는 기준은?

노무를 제공한 시기와 무관하게 해당 월에 입금된 금액을 해당 월 소득으로 판단. 예를 들어 22.3월에 노무를 제공한 대가로 22.4월에 급여 등이 입금되었다면, 22.3월 소득이 아닌 22.4월 소득으로 인정

* 단, 거주자 사업소득 원천징수영수증, 수수료, 수당 지급 명세서에 귀속연월이 명확하게 명시된 겨우에는 지급연월이 아닌 귀속연월 기준으로소득 인정

 

14. 자격요건 입증을 위해 통장 입금내역과 함께 용역계약서 또는 위촉탁 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나 계약서 등이 없는 경우에는 어떤 서류를 제출해야 하는지?

용역계약서나 위탁, 촉탁 서류가 없는 경우, 21년 10~11월의 통장 입금내역과 사업주로부터 발급받은 노무 제공 사실확인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이때, 통장의 입금자명과 노무 제공 사실확인서의 사업장 또는 사업주명이 일치하여야 합니다. 만약 노무제공 사실 확인서를 위조 또는 변조하거나 거짓으로 작성한 경우에는 신청인과 사업주 모두 형사상 처벌을 받을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15. 소득 감소는 어떻게 비교하는지?

22.3월 또는 22.4월 소득과 비교대상 기간의 소득을 비교, 비교대상 기간의 소득은 21.3월, 21.4월, 21.10월, 21.11월, 19년 월평균 소득 20년 월평균 소득 중 신청인 본인에게 유리한 기준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16. 비교대상 소득 중 19년 또는 20년 월평균 소득 계산 방법은?

19년 또는 20년 저체 연소득(연수입)을 12개월로 나눠서 계산합니다. 19년 또는 20년 월평균 소득은 계절적 요인 등에 따라 월 소득의 변동이 심한 직종을 고려하여 비교대상 소득에 포함한 것으로, 단순히 노무를 제공한 기간의 평균 소득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16-2. 급여 등이 현금으로 이뤄진 경우 인정될 수 있는지?

급여 등이 현금으로 이뤄져서 이를 객관적으로 확인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소득으로 인정 불가

 

17. 여러 업체에서 근무한 경우, 각 업체에서의 소득 자료를 전부 제출해야 하는지?

소득심사는 해당 기간에 발생한 모든 소득을 대상으로 이뤄집니다. 따라서, 여러 업체에서 근무한 경우라면 각 업체에서의 소득 자료를 빠짐없이 제출해야 합니다. 

 

일부 업체의 소득 자료만 제출하여 소득감소 요건 충족 여부가 달라질 경우, 향후 부정수급으로 처리되어 최대 5배에 해당하는 제재부가금 부과 등 불이익이 있을 수 있습니다.

신청 및 지급 관련

18. 신청기간 및 방법은?

온라인(홈페이지)과 오프라인(고용센터)을 통해 신청 가능

- (온라인) 6월23일(목) 09:00 ~ 7월1일(금) 18:00,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신청홈페이지에서 신청

 

(오프라인) 6월 27일(월) 09:00 ~ 7월1일(금 18:00, 신분증 및 제출서류 지참 후, 거주지 또는 근무지 관할 고용센터에 방문하여 신청, 현장 신청 첫 이틀간 출생연도 끝자리에 따라 홀짝제 운영

 

19. 지급 시기는?

신규 신청자에 대한 모든 심사를 완료한 이후, 가급적 8월말경 일괄 지급 예정입니다.

다만, 신청 인원이 예산 범위를 초과하는 경우, 20년 연소득(연수입), 소득감소율, 소득감소액 항목별로 각각 순위를 부여하고 이를 합산한 종합순위에 따라 예산 범위 내에서 지원해서 지급 시기가 늦어질 수 있습니다.

 

20. 유사한 다른 지원금 사업과는 중복지급이 가능한 것인지?

아래 사업과는 중복으로 수급할 수 없으므로 신청시 유의 바랍니다.

 

21. 국민취업지원제도 참여자도 지급받을 수 있는 것인지?

22.3~4월 국민취업지원제도 구직촉진수당을 지급받은 자는 동 지원금(200만원)에서 해당 기간에 지급받은 구직촉진수당을 제외하고 차액만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한편, 22.3~4월 긴급복지제원제도 중 생계지원(세대주 수급자에 한함, 복지부)을 받은 경우에도 , 동 지원금(200만원)에서 해당 기간에 지급받은 긴급복지 생계비용을 제외하고 차액만 지급

 

22. 지방자치단체에서 지원하는 특고, 프리랜서 지원금과는 중복으로 지급받을 수 있는 것인지?

광역 또는 기초자치단체에서 자체적으로 지방비를 활용하여 관내 특고, 프리랜서를 지원하는 지원금과는 중복으로 수급받을 수 있습니다.

기타

23. 심사결과에 불복하는 경우 이의신청이 가능한지?

고용보험(근로자) 가입 기간, 제출서류에 대한 소득 불인정 등으로 인한 부지급 결정에 불복하고자 하는 경우, 부지급 결정을 통보받은 날로부터 5일 이내 이의신청 할 수 있음(기간을 도과하여 신청하는 경우에는 불인정),

 

이의신청은 이의신청서(신청홈페이지에서 다운로드 가능)와 신청인 주장 등을 입증할 수 있는 증빙서류를 신청홈페이지 내 이의신청 게시판에 제출하면 됩니다. 다만 이의신청 기간 내에 입증이 가능한 사실에 대해서만 인정

 

6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시행 공고

6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특고 ·프리랜서 고용안정지원금) 시행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6.7 고용노동부 장관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신청서(신규신청)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신청서(기수혜자 신청 서식)

긴급 고용안정지원금 신청 방법 및 대상, 지급시기, 신청서류 등 자세하게 살펴봤습니다. 대상자가 되는지 지금바로 확인하시기고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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