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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세 연납신청방법

자동차세 연납신청방법 안내입니다. 자동차세는 자동차의 소유자에 대하여 과세하는 재산세적 성격과 도로손상부담금적인 성격 및 소비세적 성격을 동시게 갖고 있는 세금이라 할 수 있습니다. 비영업용(자가용) 승용 자동차에는 지방교육세가 30% 부과됩니다.

 

납기가 있는 달(6월, 12월)의 1일 현재 자동차 및 건설기계 등록원부상의 소유자입니다. 과세대상은 자동차관리법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 또는 신고된 승용, 승합, 화물, 특수, 3륜이하 소형자동차와 건설기계관리법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된 건설기계 중 덤프트럭 및 콘트리트 믹서트럭입니다. 과세표준은 자동차의 배기량, 승차정원, 적재절량, 차령에 따라 구분됩니다.

 

 

 

▼자동차세 연납신청방법▼

 

자동차세 연납신청방법

자동차세 연납신청방법을 안내하겠습니다. 자동차세 연납신청이란 무엇인지? 간단하게 설명하면 지방세법 제128조 납기와 징수방법에 의거하여 납세자가 자동차세 연세액을 한꺼번에 납부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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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택스 홈페이지▼

 

 

위택스 홈페이지

위택스 홈페이지 입니다. 위택스는 행정안전부에서 운영하고 있는 전국 통합 지방세 납부 시스템으로 취득세(부동산), 등록면허세, 지방소득세, 주민세, 지역자원시설세, 레저세 등 지방세를 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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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율은 승용차, 승합자동차, 화물자동차에 차이가 있으며 배기량에 CC당 세액을 곱하여 산출한 세액에 차령별 감가상각율을 곱하여 산출된 세액을 1대당 연세액으로 합니다.

 

승용차

 

승합자동차

 

화물자동차

<사례> 적재정량 10,000kg 초과 자동차에 대하여는 적재절야 10,000kg 이하의 세액에 10,000kg 초과 시마다 영업용의 경우에는 10,000원, 비영업용(자가용)의 경우에는 30,000원을 가산한 금액을 1대당 연세액으로 합니다.

<사례> 25톤 자가용 화물자동차의 년간 자동차세액 : 217,500원 > 157,500원 + 30,000원 + 30,000원

 

 

▼자동차 배출가스 등그벶 누리집 홈페이지▼

 

자동차 배출가스 등급제 누리집 홈페이지

자동차 배출가스 등급제 누리집 홈페이지서는 배출가스 등급제 안내, 등급제산정기준, 소유차량 등급조회, 배출가스표지판 등급조회, 등급변경신청, 운행제한제도(계절관리제, 비상저감조치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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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24시 홈페이지▼

 

 

정부24시 홈페이지

정부24시 홈페이지는 대한민국 정부 대표포털로서 분양별 정부서비스, 민원24, 정책, 기관정보, 어린이정부, 나의생활정보, 민원신청, 고객센터 등의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정부24는 중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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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부하는 방법

각분기마다(6월, 12월) 시장이 발부하는 고지서로 금융기관에 납부합니다. 1년 세액을 일시에(1월, 3월, 6월, 9월) 신고납부하면 미리 납부하는 세액의 최고 10%를 공제하여 줍니다. 1년 세액을 3, 6, 9. 12월에 4회 분납 할 수도 있습니다.

 

정기분 자동차세(6월, 12월)는 모든 은행, 우체국의 현금 자동지급기(CD/ATM)에서 고지서없이 모든 신용카드(국내), 현금카드, 통장 넣고 납부가능, 인터넷 위택스에서 365일 조회, 납부 가능

 

자동차세 차등과세

지방세법 개정으로 2001년 7월 1일부터는 비영업용승용자동차(자가용)에 대한 자동차세의 차등과세로 최초등록 후 3년부터 매년 5%씩 체감 11년초과부터는 50% 균일 경감하게 됩니다.

차동자체를 체납한 경우에는 가산금 부과 및 번호표영치, 재산압류 등의 불이익을 받게 됩니다.

 

 

자동차세 연납신청방법

- 신청기간 : 1월, 3월, 6월, 9월

- 1월에 신청할 경우 연세액의 10%, 3월은 9개월분(4~12월)의 10%, 6월은 6개월분(7~12월)의 10%, 9월은 3개월분(10~12월)의 10%를 공제

 

- 신청방법 : 각 시군구 세정과 및 출장소 세무과 방문 또는 유선 신청, 인터넷 위택스 신고

 

- 납부방법 : 해당 신청월의 납부일까지 전국 모든 은행 및 우체국 ATM/CD 납부

인터넷 위택스에서 신고 납부 / 서울시의 경우 이택스

고지서 앞면에 기재된 가상 계좌로 납부

 

▼위택스 홈페이지▼

 

위택스 홈페이지

위택스 홈페이지 입니다. 위택스는 행정안전부에서 운영하고 있는 전국 통합 지방세 납부 시스템으로 취득세(부동산), 등록면허세, 지방소득세, 주민세, 지역자원시설세, 레저세 등 지방세를 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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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이택스 홈페이지▼

 

 

서울 이택스 홈페이지

서울 이택스 홈페이지는 서울시 인터넷 세금납부 시스템으로 지방세, 자산세, 면허세, 주민세, 자동차세 연납, 체납조회 등이 가능합니다. 전체메뉴를 살펴보면 조회납부는 회원납부, 법인일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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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경기도, 인천시, 강원도, 부산시, 인천시, 대구시, 광주시, 대전시, 울산시, 세종시, 충청북도, 충청남도, 전라북도, 전라남도, 경상북도, 경상남도, 제주도는 위택스에서 납부 가능합니다. 자동차세 및 환경개선부담금 연납 간소화 화면도 운영하고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서울지역 납세자가 신규로 연납신청 희망시 서울시 이택스를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연납신청 페이지입니다. 자동차세 연납신청은 비회원으로도 신청가능합니다. 위택스 홈페이지에서 다른 서비스 이용 시 로그인을 별도로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개인사업자 및 법인회원의 로그인은 공동인증서, QR코드 로그인을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시간 안내

- 신청가능시간 : 2022.1.16(일) ~ 2.3(목) 07:00~22:00

- 납부가능시간 : 07:00 ~ 23:30

1월31일(월)은 관련기관의 시스템 점검으로 인해 20:00까지 신청 가능합니다.

 

회원이시라면 로그인으로도 가능합니다. 간편인증, 공동인증서, 금융인증서, SMS인증, 디지털원패스, QR코드로 이용 가능합니다. 비회원 연납신청으로도 가능합니다. 원하는 인증방법을 선택하고 인증요청을 진행하시면 됩니다.

 

 

 

로그인 또는 비회원 연납신청을 하면 다음과 같이 자동차세연납신청 차량정보검색이 가능합니다. 1월 연납신청기간에는 서울시 신청이 제한됩니다. 관할지가 서울시인 경우 서울시 이택스 또는 관할 자치단체로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해당 내용은 이어서 안내하겠습니다. 자동차세 연납신청을 하면 신고납부기한 이후의 기간에 대해서 100분의 10의 범위에서 공제받습니다.

 

신고자 인적사항입니다. 개인/법인구분, 성명/법인명, 주민/법인번호, 전화번호, 휴대폰을 확인합니다.

 

신고내용에서 자동차등록지를 선택하고 차량번호를 입력해주세요. 검색을 클릭하면 해당차량 조회가 가능합니다.

 

위에서 안내한 내용에 대해 간단하게 정리한 내용입니다.

 

[반드시 알아야 할 사항]

- 지방세를 신용카드로 납부후에는 신용카드 승인취소가 불가합니다.

- 연납신청 후 인터넷 납부를 통해서 즉시 납부가 가능합니다. 다만 고지서를 우편으로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납부기한 마감 5일전까지 신고 후 신고관할지로 전화하셔야 합니다.

- 매년 6월에 신고하시는 분 중 연세액 총액이 10만원 미만일 경우는 정기분으로 이미 부과되었는지 확인 후 없는 경우에만 신고하십시오.(이중납부에 주의하세요.)

- 주민/법인번호와 차량번호가 일치하는 경우에만 차량정보가 조회 됩니다.

- 사업자번호로 검색을 체크하셨을 경우 사업자번호와 차량번호가 일치하는 경우에만 차량정보가 조회됩니다.(법인인 경우만 해당됨)

- 신고완료 후에는 납부하기>회원조회 납부>지방세 메뉴에서도 부과된 고지내역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차량소유자 정보는 반드시 자동차 등록 원부와 같아야 합니다.

- 자동차세 연납 부과금액(연세액)은 자동납부 되지 않으니 직접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 연납 신청 후납부하지 않아도 불이익이 없으며 정기분 부과월(6월, 12월)에 부과됩니다.

- 연납신청 마감일이 공휴일인 경우 다음 영업일이 신청마감일입니다.

-일괄 납부는 자동차세 연납 신청 후나의 위택스 메뉴를 통해 가능합니다.(위택스 회원일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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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내역입니다. 다음과 같이 확인이 가능합니다. 즉시납부를 클릭하여 납부를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원납부와 타인납부를 선택후제숑. 회원납부 선택시에는 가입된 계자 혹은 카드로만 납부 가능하며, 타인 명이의 카드나 계좌로 납부를 하시려면 타인납부를 선택해서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인터넷지로 납부 사이트로 이동합니다. 정보통신망법의 주민번호 이용, 수집 제한에 따라 인터넷 지로 개인회원인 경우 자동로그인이 되지 않고 인터넷지로 비회원 납부절차로 진행됩니다. 개인회원은 납부시 예금주, 카드소유주의 금융인증서 또는 공동인증서가 반드시 필요하며 계좌번호 등을 입력하셔야 합니다.

 

서울시의 경우에는 서울시 이택스로 홈페이지로 이동해주세요. 메인화면에 다음가 같이 1월은 자동차세 연납이라는 팝업창 확인이 가능합니다. 신청하기를 클릭해주세요.

 

다음과 같이 신고조회, 조회확인 및 납부, 납부확인 순으로 진행합니다. 자동차세 선납 정보를 입력하고 납부까지 완료해주시기 바랍니다.

 

자동차세선납 관련 앙앱니다. 혹시라도 차량번호로 검색되지 않거나 부과된 세액에 관련된 내용은 등록지 구청 세무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자동차세 연납신청방법을 안내하였습니다. 지금까지 안내한 내용을 참고하시 위에서 안내한 홈페이지로 이동하셔 신청 및 납부를 완료하시기 바랍니다. 많은 할인을 적용 받기 원하신다면 꼭 1월달에 신청하여 납부를 완료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자동차세 연납신청방법▼

 

자동차세 연납신청방법

자동차세 연납신청방법을 안내하겠습니다. 자동차세 연납신청이란 무엇인지? 간단하게 설명하면 지방세법 제128조 납기와 징수방법에 의거하여 납세자가 자동차세 연세액을 한꺼번에 납부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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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택스 홈페이지

위택스 홈페이지 입니다. 위택스는 행정안전부에서 운영하고 있는 전국 통합 지방세 납부 시스템으로 취득세(부동산), 등록면허세, 지방소득세, 주민세, 지역자원시설세, 레저세 등 지방세를 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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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이택스 홈페이지는 서울시 인터넷 세금납부 시스템으로 지방세, 자산세, 면허세, 주민세, 자동차세 연납, 체납조회 등이 가능합니다. 전체메뉴를 살펴보면 조회납부는 회원납부, 법인일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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