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스토리 뷰


개인지방소득세 확정신고

개인지방소득세 확정신고 방법 안내입니다. 20.1.1부터 개인지방소득세를 시군구청에 별도로 신고하는 지방자치단체 신고제도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과세표준은 종합소득세와 동일하고 세율은 0.6%4.5%(종합소득세의 10분의 1)

 

5월 종합소득세 신고방법

 

5월 종합소득세 신고방법

5월 종합소득세 신고방법 5월 종합소득세 신고방법 안내입니다. 코로나19 피해 납세자 등 534만명 납부기한 직권 연장, 플랫폼 노동자 등 인적용역소득자 227만 명에게 5천 5백억 원 환급 종합소

k-apt.tistory.com

 

행정안전부는 납세자의 신고편의를 적극 지원하기 위해 국세청과 협업을 통해 합동신고방안을 마련하였습니다.

기관간 시스템 연계로 개인지방소득세도 국세청 홈택스 또는 손택스를 이용하여 편리하게 신고할 수 있습니다.

 

위택스 홈페이지

 

위택스 홈페이지

위택스 홈페이지 입니다. 위택스는 행정안전부에서 운영하고 있는 전국 통합 지방세 납부 시스템으로 취득세(부동산), 등록면허세, 지방소득세, 주민세, 지역자원시설세, 레저세 등 지방세를 신

k-apt.tistory.com

 

홈택스에서 종합소득세 신고 후 추가 인증 없이 위택스로 바로 이동하게 되고, 개인지방소득세 신고서가 가종으로 채워져 원클릭으로 신고할 수 있습니다.

 

 

개인지방소득세 확정신고 
- 홈택스-위택스 원클릭 전자신고
- 기타 전자신고
- 납부방법
- 자치단체 도움창구
- 신고간소화 납부서
- 개인지방소득세 상담 체계

 

홈택스-위택스 원클릭 전자신고

홈택스에서 종합소득세 신고종료 후 개인지방소득세 신고하기

① 신고내역 조회(접수증, 납부서) 탭에서 조회하기 > ② 신고서 선택 > ③ 오른쪽 끝의 지방소득세 신고이동 클릭 > ④ 종합소득세 납부서 우선출력 안내문(팝업) > ⑤ 확인 > 위택스 이동

 

지방세법 개정으로 20년 1월 이후부터 개인지방소득세는 지방자치단체에 별도로 신고해야 합니다.(신고내역 조회 후 <지방소득세> 항목의 신고이동 버튼 이용 개인지방소득세 경정청구는 지방자치단체에 직접 해야 하나 국세가 경정되는 경우 지방소득세는 별도의 청구가 없어도 환급됩니다.

 

개인지방소득세 신고를 위해 위택스(wetax)로 이동할 경우 종합소득세 납부서를 출력하기 위해 국세청 홈택스에 재로그인이 필요하여 불펼할 수 있습니다. 납부서를 확인하거나 출력 후에는 개인지방소득세를 반드시 신고하셔야 합니다. 확인을 클릭하면 위택스로 이동합니다.

 

 

 

위택스에서 개인지방소득세 원클릭 신고

종합소득세 종료(홈택스) > 위택스 이동 > ① 인적사항, ② 기본사항(과세표준, 세액 등) 등 필수항목 자동채무, 전화번호는 입력(필수) > ③ 신고 종료

※ 세무대리인 등 선택항목 입력하지 않을 경우 납부서 출력까지 1~2분 소요

 

부가가치세 예정고지 대상자

 

부가가치세 예정고지 대상자

부가가치세 예정고지 대상자 4월은 부가가치세 예정신고, 고지 납부하는 달입니다. 부가가치세 예정고지 대상자 중 코로나19로 경영이 어려운 개인사업자 등 110만명 예정고지가 제외 됩니다,

k-apt.tistory.com

 

기타 전자신고

위택스 회원신고

※ 종합소득세를 전자신고한 자 또는 신고간소화 대상자는 신고항목 자동채움 제공

■ 위택스 간소화 페이지 > ① 개인지방소득세 신고 납부 클릭 > ② 종합 소득분 신고 클릭 > ③ 로그인 클릭

■ 위택스 간소화 페이지 > ① 개인지방소득세 신고 납부 클릭 > ② 종합소득분 신고 클릭 > ③ 비회원 신고 클릭

※ 신고항목을 직접 입력하여 신고 필요

 

홈택스 부가가치세 신고방법

 

홈택스 부가가치세 신고방법

국세청 홈택스 부가가치세 신고방법 1월 부가가치세 신고는 세무서 방문 없이 편리한 홈택스로 코로나19 피해 개인사업자 62만명, 납부기한 2개월 직권연장, 홈택스 부가가치세 신고방법 안내입

k-apt.tistory.com

 

□ 손택스-위택스 모바일 신고 연계 방법

(목적) 비대면 전자신고를 확대하여 납세자에게 신고편의를 제공하기 위하여 모바일 앱인 손택스, 팝업페이지 위택스 종합소득세 실시간 연계신고

- 손택스에서 종합소득세 신고 후 지방소득세 신고이동 버튼을 클릭하여 개인지방소득세 실시간 연계 신고

 

1. 손택스 신고서 접수증 화면

 ① 손택스 로그인 > ② 종합소득세(정기신고) 과세자료 입력 > ③ 신고서 작성완료 > ④ 신고서 접수증 화면 > ⑤ 직접 확인하였습니다. 체크 > ⑥ 개인지방소득세 신고이동 클릭

 

2. 손택스 신고내역 조회(종합소득세 신고 후)

 ① 손택스 로그인 > ② 신고 > ③ 종합소득세 신고내역 조회 > ④ 개인지방소득세 신고이동 클릭 > ㅇ=⑤ 신고

 

3. 납부서 목록화면(종합소득세 신고 후)

 ① 손택스 로그인 > ② 신고납부 > ③ 납부서 목록 > ④ 개인지방솓그세 신고이동 클릭 > ㅇ=⑥ 개인지방소득세 신고

국세통계포털 홈페이지

 

국세통계포털 홈페이지

국세통계포털 홈페이지, 새로운 국세통계 서비스, 국세통계포털(TASIS)에서 만나보세요. 맞춤형 분석가능, 시각화 콘텐츠, 최신통계 수시공개, 국세청은 보다 편리하게 국세통계를 활용할 수 있

k-apt.tistory.com

 

스마트위택스 신고방법

※ 종합소득세를 전자신고한 자 또는 신고간소화 대상자는 신고항목 자동채움 제공

① 앱 다운로드(Play 스토어, App Store) > 스마트위택스 실행 > 회원가입 클릭

 

② 스마트위택스 실행 > 로그인 > 메뉴 클릭 > 신고하기 클릭

 

국세통계포털 홈페이지

 

국세통계포털 홈페이지

국세통계포털 홈페이지, 새로운 국세통계 서비스, 국세통계포털(TASIS)에서 만나보세요. 맞춤형 분석가능, 시각화 콘텐츠, 최신통계 수시공개, 국세청은 보다 편리하게 국세통계를 활용할 수 있

k-apt.tistory.com

 

세무대리인 신고

▶ 위택스 메인 페이지 > 부가서비스 > 대행인 신청 클릭

 

▶ 신고하기 > 종합소득분 > 일반신고 일괄신고 클릭 > 파일 업로드

근로장려금 신청자격확인

 

근로장려금 신청자격확인

근로장려금 신청자격확인 더 많은 사람에게, 더 큰 힘으로 서민이 희망 근로장려금, 17년 귀속 대비 20년 귀속 지급가구1.8배, 지급금액 2.8배 증가 반기지급 제도 도입으로 지급 시점을 평균 164일

k-apt.tistory.com

 

납부방법

위택스에서 전자신고하거나 자치단체로부터 납부서를 받은 경우 아래의 모든 방법으로 납부 가능합니다.

전자납부

홈택스-위택스 실시간 연계로 개인지방소득세까지 원클릭 신고하고, 바로 전자납부까지 가능, 다만, 신고완료 후 납부하지 않은 채 로그아웃하고, 다시 위택스나 스마트위택스로 전자납부하는 경우 로그인(회원가입) 필요'

 

가상계좌납부

납부서에 기재된 가상계좌로 무통장 입금, 인터넷뱅킹 등을 통해 개인지방소득세 납부 가능

 

CD/ATM 납부

본인 통장이나 카드를 소지하고 가까운 은행 CD/ATM 기기를 이용시 납부서 없이도 개인지방소득세를 납부

(CD/ATM) 기기에 카드나 통장 투입 > 국세 지방세 공과금 > 지방세 > 본인납부 또는 타인납부(전자납부번호 필요) > 납부 ※ 타행카드 납부시 수수료 발생

 

방문납부

전국 모든 금융기관에서 현금으로 납부 가능

 

 

 

자치단체 신고창구

모두채움 납부서를 받은 납세자는 전국 어느 지자체에서나 소득세와 개인지방소득세를 신고할 수 있습니다.

※ 고령자, 장애인 등이 신고에 도움이 필요한 경우 종합소득세, 개인지방소득세 신고창구에서 신고서 작성 지원

 

(설치장소) 전국 228개 시군구청 등

※ 시군구청이 아닌 곳에 설치할 수 있어 확인 후 방문 필요

 

(운영기간) 5.1. ~ 5.31.

※ 토, 일요일, 공휴일은 운영하지 않음

 

(신고지원 업부) 모두채움신고대상자(F, G, Q, R, V 유형)로서 안내문을 수령한 자중 고령자 장애인 등은 신고 지원

 

(방문시 유의사항) 신고인 신분증 지참 및 마스크착용 필수

 

(위치안내) 위택스(www.wetax.go.kr)에 접속시 가까운 신고 센터 찾기 기능 검색 및 대기 현황(원활, 혼잡) 조회 가능

신고간소화 납부

(대상) 모두채움 신고 안내 발송대상인 소규모사업자 등(F유형, G유형), 단일소득 종교인(Q유형, R유형), 주택임대소득분리 과세(V유형) 대상자

 

(신고간소화) 국세청으로부터 소득세와 개인지방소득세 과세표준, 세액 등이 기재된 모두채움 신고 안내를 받은 납세자는 해당 지방소득세액을 납부하면 신고로 인정

 

납부절차

(유의사항) 모두채움 신고 안내서에 산출근거 및 세액의 수정이 있는 경우 개인지방소득세 신고, 납부도 수정 필요

※ 홈택스에서 신고하는 경우 종합소득세와 한번이 편리하게 수정가능

 

(수정이 없는 경우) 모두채움 신고 안내서 우측 하단에 기재된 개인지방소득세 가상계좌로 납부

 

(수정이 있는 경우) 홈택스에 접속하여 종합소득세와 개인지방소득세를 수정하여 전자신고, 납부

※ 전자신고 없이 서면으로 납부 시에는 지방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40호서식에 따른 납부서를 직접 작성하여 금융기관에 방문 납부

 

세액 착오 납부 시

과다 납부하여 환급이 발생한 경우, 납세자의 경정청구 없이도 자치단체에서 초과 납부한 세금을 직권으로 환급하며, 과소 납부한 경우 별도의 수정신고 및 가산세 없이 자치 단체에서 납부서를 추가로 발송함.

 

 

개인지방소득세 상담 체계

종합소득세 신고 참고자료
- 홈택스 [원클릭] 신고 방법
- 홈택스, 손택스 환급금 확인 및 환급계좌 등록 방법
- 종합소득세 신고안내문 유형
- 모두채움[환급대상] 안내문
- ARS[1544-9944] 신고
- 기장의무와 추계신고 수입금액 기준
- 종합소득세 신고도움서비스
- 주택임대소득 모의계산 서비스
- 세법 개정사항 요약

 

개인지방소득세 확정신고 방법과 종합소득세 신고 방법에 대해 자세하게 안내하였습니다. 지금까지 안내한 내용을 참고하여 지금바로 온라인으로 간단하게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5월 종합소득세 신고방법

 

5월 종합소득세 신고방법

5월 종합소득세 신고방법 5월 종합소득세 신고방법 안내입니다. 코로나19 피해 납세자 등 534만명 납부기한 직권 연장, 플랫폼 노동자 등 인적용역소득자 227만 명에게 5천 5백억 원 환급 종합소

k-apt.tistory.com

 

위택스 홈페이지

 

위택스 홈페이지

위택스 홈페이지 입니다. 위택스는 행정안전부에서 운영하고 있는 전국 통합 지방세 납부 시스템으로 취득세(부동산), 등록면허세, 지방소득세, 주민세, 지역자원시설세, 레저세 등 지방세를 신

k-apt.tistory.com

댓글
최근에 올라온 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