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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부동산원 청약홈 홈페이지

한국부동산원 청약홈 홈페이지 안내입니다. 한국부동산원 청약홈에서는 청약신청, 민간사전청약, 청약당첨조회, 청약자격확인, 공고단지 청약연습, 청약일정 및 통계 제도안내, 소통방의 메뉴로 구성되며 청약자격확인, 일정, 당첨자발표까지 확인 가능합니다. 분양정보 및 경쟁률 확인도 가능하니 지금바로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청약홈 홈페이지

 

청약홈 홈페이지

아파트 청약, 이제부터 청약홈 홈페이지에서 하세요. 청약업무 이관 관련 주택법 개정법률 공포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습니다. 2020년 2월부터 아파트 청약업무를 한국감정원이 수행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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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주택공사 홈페이지

 

lh주택공사 홈페이지

lh주택공사 홈페이지에서는 공공주택사업분야에서는 공공분양주택 공급, 공공주택 사업대상지 제안, 주택정보자료, 주택기술 의견수렴, 주거복지사업에서는 청년, 신혼부부계층 임대주택, 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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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약홈 앱(안드로이드 Google Play) 설치 바로가기

 

청약홈 - Google Play 앱

청약홈: 아파트분양 공고일정 조회, 청약신청, 청약자격확인등을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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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약홈 앱(애플 apple) 설치 바로가기

 

‎청약홈

‎아파트분양 청약일정 제공 청약신청 청약자격확인 당첨자조회 분양 아파트/평형별 신청경쟁률 확인 관심지역 알림서비스 인근시세 지도서비스 불법분양권공시내역 서비스 청약통계 현황 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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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바일 사용에 대한 안내
모바일 앱 지원환경

Android(삼성, LG등)

- 웹브라우저 가능

- 모바일앱 이용이 가능하며, 구글플레이 접속 '청약 Home'앱 설치시 별도의 인증서 불러오기 없이 간편하게 로그인 가능

 

iOS(애플)

- 웹프라우저 가능, 청약Home 공동인증서 관리 메뉴 > pc에서 모바일로 인증서 가져오기

- 모바일앱 이용이 가능하며, 애플 앱스토어 접속 '청약 Home' 앱 설치 가능

 

Mac OS(애플 데스크, 노트북 등)

- Mac OS 10.14(mojave) 이하에서 가능

- Mac OS 10.15(Parallels) 이상버전 이용은 현재 불가

 

모바일 앱 설치방법

- Android 사용자는 Google Play Store에서 '청약Home'을 검색합니다.

 

- iOS 사용자느 App Store에서 '청약 Home'을 검색합니다.

 

신혼부부 생애최초 특별공급 개편내용 및 사전청약

 

신혼부부 생애최초 특별공급 개편내용 및 사전청약 제도 안내

신혼부부 생애최초 특별공급 신혼부부 생애최초 특별공급 개편내용 및 사전청약 제도에 대해 안내하겠습니다.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일부 개정안 11.16 시행, 국토교통부는 11월 중 민간 사전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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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도시권 주택공급 확대를 위한 신규 공공택지 추진계획

 

대도시권 주택공급 확대를 위한 신규 공공택지 추진계획

대도시권 주택공급 확대를 위한 신규 공공택지 추진계획 입니다. 국토교통부는 공공주도 3080 대도시권 주택공급 획기적 방안의 후속조치인 신규 공공택지 추진계획으로 약10만호(3곳)의 입지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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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약주택
주택의 종류

국민주택 : 국민주택규모 : 주거전용면적 85제곱미터 이하, 단, 수도권 및 도시지역이 아닌 읍면 지역은 주거전용면적 100제곱미터 이하

- 국가, 지방자치단체, lh 및 지방공사가 건설하는 주거전용면적 85제곱미터 이하의 주택

- 국가가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또는 주택도시기금(구 국민주택기금)을 지원받아 건설, 개량하는 주거전용면적 85제곱미터 이하의 주택

 

민영주택 : 국민주택을 제외한 주택으로 주택종류에 따라 청약자격, 입주자(당첨자) 선정 방식, 재당첨 제한 등이 다르게 적용됩니다.

주택의 종류에 따른 청약 가능 통장

- 국민주택 : 주택청약종합저축, 청약저축

 

- 민영주택 : 주택청약종합저축, 청약예금/부금

 

lh주택공사 홈페이지

 

lh주택공사 홈페이지

lh주택공사 홈페이지에서는 공공주택사업분야에서는 공공분양주택 공급, 공공주택 사업대상지 제안, 주택정보자료, 주택기술 의견수렴, 주거복지사업에서는 청년, 신혼부부계층 임대주택, 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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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 저축계좌 조건

 

청년 저축계좌 조건

청년 저축계좌 조건에 대해 안내하겠습니다. 보건복지부에서는 청년의 자립적인 자산 형성을 지원하기 위해 주거 교육급여 및 차상위 계층 청년인 만15세에서 39세를 대상으로 청년 청년 저축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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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약통장
청약통장 종류

- 주택청약종합저축 : 국민주택과 민영주택을 공급받기 위한 청약통장

- 청약저축(2015년 9월1일부터 신규가입 중단) : 국민주택을 공급받기 위한 청약통장

- 청약예금(2015년 9월1일부터 신규가입 중단) : 민영주택을 공급받기 위한 청약통장

- 청약부금(2015년 9월1일부터 신규가입 중단) : 주거전용면적 85제곱미터 이하의 민영주택을 공급받기 위한 청약통장)

주택청약종합저축

2009년 5월 6일 출시된 주택청약종합저축은 기존의 청약저축에 청약예금, 청약부금 기능을 한데 묶어 놓은 입주자저축(청약통장)으로 국민주택과 민영주택 모두에 청약할 수 있습니다.

 

가입대상은 국내 거주자인 개인(연령, 자격제한에 관계없이 누구나 가입가능)으로 적립방법/저축금액은 매월 2만원 이상 50만원 이내에서 자유롭게 납입합니다.

 

가입 시 구비서류

본인이 직접 가입시 실명확인증표(신분증)면 가능하며 배우자/직계존,비속이 대리 가입신청시 주민등록표등본, 대리인 실명확인증표, 제3자가 가입신청 시 본인 및 대리인 실명확인증표, 본인이 작성한 위임장, 본인의 인감증명서(금융계좌 개설용)이 필요합니다.

 

청약자격
민영주택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해당 주택건설지역 또는 인근지역에 거주하는 자로서 민법에 따른 성년자(만19세 이상)와 아래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세대주인 미성년자(주택청약 시 성년자로 이정)만 청약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단, 아래의 자녀 및 형제자매는 세대주인 미성년자와 같은 세대별 주민드록표등본에 등재되어 있어야 합니다.

 

- 자녀를 양육하는 경우

- 직계존속의 사망, 실종선고 및 행방불명 등으로 형제자매를 부양하는 경우

1순위 : 주택청약종합저축, 청약예금, 청약부금 가입자로 투기과열지구 및 청약과열지역은 가입 후 2년이 경과한 분, 위축지역은 가입 후 1개월이 경과한 분, 투기과열지구 및 청약과열지역, 위축지역 외는 수도권지역 가입 후 1년이 경과한 분, 수도권 외 지역은 가입 후 6개월이 경과한 분입니다. 납입금은 납입인정금액 이상인 분으로 이어서 안내하겠습니다.

 

2순위 : (1순위 제한 자 포함) : 1순우이ㅔ 해당하지 않는 분

 

지역별 예치금액이란?

민영주택 청약신청 시 지역별, 전용면적별 예치금액입니다. 청약부금 가입자는 85제곱미터 이하 민영주택에만 청약신청할 수 있습니다.

 

지역/전용면젹별 예치금

아래와 같이 서울/부산/ 기타 광역시, 기타 시/군으로 구분되며 85제곱미터이하, 102제곱미터 이하, 135제곱미터 이하, 모든면적순으로 서울/부산은 300만원, 600만원, 1,000만원, 1,500만원, 기타 광역시는 250만원, 400만원, 700만원, 1,000만원, 기타 시/군은 200만원, 300만원, 400만원, 500만원 입니다.

인근지역이란?

주택공급은 동일 순위 내에서 해당 주택건설지역에 거주하는 청약신청자에게 우선적으로 공급되고 미달 시 무순위/잔여세대가 인근지역에 거주하는 청약신청자에게 공급됩니다. 다만, 수도권 내 대규모 택지개발지구 및 행정중심복합도시 예정지역(세종특별자치시)은 별도의 기준을 적용합니다.

 

- 인근지역의 범위-

1.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및 경기도 지역(이하 '수도권'이라 한다.)

2. 대전광역시, 세종특별자치시 및 충청남도

3. 충청북도

4. 광주광역시 및 전라남도

5. 전라북도

6. 대구광역시 및 경상북도

7. 부상광역시, 울산광역시 및 경상남도

8. 강원도

* 다만, 세종특별자치시, 도청이전신도시, 혁신도시개발지구, 기업도시개발구역, 산업단지, 주한미군 이전지역, 위축지역에서 공급되는 주택은 해당 및 인근지역에 거주하지 아니하는 자도 청약가능(주택공급에 관한 규책 제4조제1항)

- 자세한 사항은 청약홈 홈페이지에서 청약제도안내 > APT 청약안내 > 당첨자선정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주) 1순위 제하자

청약주택별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청약통장이 1순위에 해당하여도 2순위로 청약하여야 합니다.

온비드 공매물건 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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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비드 공매물건 조회 온비드 경매물건 조회 및 온비드 전자계약 체결까지 지금부터 자세하게 안내하겠습니다. 먼저 온비드는 국내 최고의 공매포털시스템으로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가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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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생임대주택 양도소득세 특례 10문 10답

 

상생임대주택 양도소득세 특례 10문 10답

상생임대주택 양도소득세 특례 10문 10답 상생임대 주택이란? 무엇인지 과연 상생임대인에 해당하는지 지금부터 자세하게 살펴보겠습니다. 부동산 관계장관회의를 통해 발표한 임대차 시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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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주택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해당주택건설지역 또는 인근지역에 거주하는 자로서 민법에 따른 성년자(만19세 이상)와 아래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세대주인 미성년자(주택청약 시 성년자로 인정)만 청약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단 아래의 자녀 및 형제자매는 세대주인 미성년자와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되어 있어야 합니다.

 

- 자녀를 양육하는 경우

- 직계존속의 사망, 실종선고 및 행방불명 등으로 형제자매를 부양하는 경우

 

- 동일한 주민등록표등본에 함께 등재된 세대(청약신청자의 배우자, 직계존속 및 직계비속 전원이 주택 또는 분양권등을 소유하고 있지 아니한 세대구성원(무주택세대구성원)은 국민주택에 청약신청할 수 있습니다.

* 다만 청약신청자의 배우자가 별도의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되어 있는 경우에는(배우자분리세대) 그 배우자와 배우자의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된 직계존비속을 포함합니다.

주) 1순위 제한자

- 투기과열지구 또는 청약과열지역 내 국민주택에 청약하는 경우 청약통장이 1순위에 해당하여도 2순위로 청약하여야 합니다.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한시적 배제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한시적 배제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한시적 배제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한시적 배제 등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 안내입니다. 개정배경운 부동산 시장 관리를 위해 과도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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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 월세 지원 월20만원 신청방법

 

청년 월세 지원 월20만원 신청방법

청년 월세 지원 월20만원 신청방법 청년 월세 지원 안내입니다. 청년의 주거비 걱정을 덜겠습니다. 중위소득 60%이하 청년에 월20만원씩 월세 지원합니다. 코로나19 장기화 등으로 인한 청년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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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공급
특별공급이란?

- 특별공급은 정책적 배려가 필요한 사회계층 중 무주택자의 주택마련을 지원하기위하여 일반공급과 청약경쟁 없이 주택을 분양받을 수 있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 특별공급은 당첨 횟수를 1세대당 평생 1회로 제한합니다.

다만,수도권에서 지방으로 이전하는 기업, 공장 종사자 등에 대한 특별공급은 유주택자에게도 공급하며, 철거되는 주택의 소유자 및 세입자는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5조에 따라 별도 공급할 수 있습니다.

 

특별공급 주요 대상 : 국가유공자, 독립유공자, 보훈대사앚, 참전유공자, 3자녀이상세대, 신혼부부, 노부모부양가구, 북한이탈주민, 철거주택 소유자 및 세입자 등

고청이전신도시, 혁신도시 등 비수도권으로 이전하는 공공기관, 학교, 의료연구기관, 기업의 종사자 이전하는 주한민국기지의 고용원, 산업단지 종사자 등

 

청약통장 보유 : 특별공급 청약신청자는 일반공급과 마찬가지로 청약할  주택에 해당하는 통장을 보유하고 있어야 합니다. 장애인, 철거민, 국가유공자 이전기관종사자, 외국인 등은 청약통장 없이 신청 가능합니다.

 

특별공급 소득기준

민영주택

(신혼부부) 2021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소득 기준

- 우선공급(기준소득) : 신혼부부 모두 소득이 있넌 경우, 부부 중 1인이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100%를 초과하지 않아야 하며, 부부 중 1인 소득이 월평균 소득기준 100% 초과시 일반공급 20%(상위소득)[신혼부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월평균 소득이 120%초과~160%잏)를 선택하셔야 합니다.

- 일반공급(상우소득) : 신혼부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 부부 중 1인의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140%를 초과하지 않아야 합니다. 

※ 6인 이상 가구의 1인당 평균가산금액 및 소득기준과 관련된 사항은 청약전 반드시 입주자모집공고문을 확인하시기 바라며, 자세한 사항은 사업주체레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생애최초) 2021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 소득 기준

※ 6인 이상 가구의 1인당 평균가삼금액 및 소득기준과 관련된 사항은 청약전 반드시 입주자모집공고문을 확인하시기 바라며, 자세한 사항은 사업주체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1인 가구 신청자 중 소득기준(160% 이하)과 자산기준(부동산가액)을 모두 초과하는 경우 생애최초 특별공급 청약이 불가능합니다.

* (부동산가액) 해당 세대의 세대구성원 전원이 보유한 부동산가액 합계가 3.31억원 이하에 해당하는 자

* 자동차가액 및 금융자산은 포함하지 않음.

 

국민주택

(신혼부부) 2021년도 도시근로자 각원수별 월평균소득 기준

(생애최초) 2021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언수별 월평균소득 기준

 

공공주택

 

 

기관추천

- 대상주택 : 전용면적 85제곱미터 이하의 분양주택, 한부모가족, 국군포로, 위안부피해자, 철거주택세입자 기관추천의 경우에는 공공임대주택 * 단, 투기과열지구 내 분양가 9억 초과 주택(모델)은 제외

 

- 특별공급 물량 : 국민주택 10% 민영주택 10%(시/도지사의 승인을 받은 경우 초과 공급 가능)

- 대상자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주택공급에 관한규칙 제4조 제3항에 따른 공급대상인 무주택세대구성원(제27호의2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으로서 관계기관의 장이 정하는 우선순위 기준에 따라 대상자로 선정된 자

* 공통 : 국가유공자, 독립유공자, 보훈대상자, 5.18유공자, 특수임무유공자, 참전유공자, 장기복무(제대)군인, 북한이탈주민, 납북피해자, 일본군위안부, 장애인, 영구귀국과학자, 올림픽 등 입상자, 중소기업근무자, 공공사업 등, 의사상자 등

* 국민주택 : 철거주택 소유자 또는 거주자(세입자), 다문화가족, 탄광근로자, 제외동포 등

* 민영주택 : 철거주택 소유 및 거주자, 해외취업근로자 등

 

- 청약자격

1. 무주택세대구성원 : 무주택세대구성원은 동일한 주민등록표등본에 함께 등재된 세대 및 직계비속 전원이 주택 또는 분양권등을 소유하고 있지 아니한 세대구성원을 말합니다. 다만, 청약신청자의 배우자가 별도의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배우자와 배우자의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된 직계존비속을 포함합니다.

2. 기타 : 당첨자 발표일이 동일한 주택 전체에 대하여 1세대에서 1인만 청약신청 할 수 있음, 당첨자 발표일이 동일한 주택 전체에 대하여 1인 1건만 신청 가능하며, 1인 2건 이상 청약신청 할 경우에는 모두무표, * 단, 동일 주택에 대하여 1인이 특별공급과 일반공급 중복신청이 가능하나 특별공급 당첨자로 선정될 경우 일반공급 당첨자 선정에서 제외됩니다.

 

- 청약통장 : 주택별 청약가능한 청약통장에 가입한지 6개월이 경과하고 아래의 요건을 충족한 분

 

- 선정방법 : 관련기관(국가보훈처, 지자체, 중소기업청 등)의 장이 정하는 우선순위에 따라 결정

* 세부사항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35조, 제36조 참조

 

특별공급 세부내용 바로가기(클릭)

신혼부부, 다자녀가구, 노부모부양, 생애최초 주택구입, 이전기관종사자 등, 외국인

 

청약홈 | APT청약안내 특별공급

특별공급은 다자녀가구, 신혼부부, 국가유공자,노부모 부양자 등 정책적 배려가 필요한 사회계층이 분양(임대)받을 수 있도록 주택마련을 지원해주는 제도입니다.

www.applyhome.co.kr

 

청약신청

 

APT 특별공급

 

 

 

APT 1순위 / 2순위

 

 

 APT 무순위

 

 

APT 취소후재공급

 

한국부동산원 청약홈 홈페이지에서 지금바로 청약신청하시고 내집 마련의 꿈을 이루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청약홈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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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청약, 이제부터 청약홈 홈페이지에서 하세요. 청약업무 이관 관련 주택법 개정법률 공포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습니다. 2020년 2월부터 아파트 청약업무를 한국감정원이 수행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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