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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부동산원 청약홈 홈페이지
한국부동산원 청약홈 홈페이지 안내입니다. 한국부동산원 청약홈에서는 청약신청, 민간사전청약, 청약당첨조회, 청약자격확인, 공고단지 청약연습, 청약일정 및 통계 제도안내, 소통방의 메뉴로 구성되며 청약자격확인, 일정, 당첨자발표까지 확인 가능합니다. 분양정보 및 경쟁률 확인도 가능하니 지금바로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청약홈 홈페이지
lh주택공사 홈페이지
청약홈 앱(안드로이드 Google Play) 설치 바로가기
청약홈 앱(애플 apple) 설치 바로가기
모바일 사용에 대한 안내
모바일 앱 지원환경
Android(삼성, LG등)
- 웹브라우저 가능
- 모바일앱 이용이 가능하며, 구글플레이 접속 '청약 Home'앱 설치시 별도의 인증서 불러오기 없이 간편하게 로그인 가능
iOS(애플)
- 웹프라우저 가능, 청약Home 공동인증서 관리 메뉴 > pc에서 모바일로 인증서 가져오기
- 모바일앱 이용이 가능하며, 애플 앱스토어 접속 '청약 Home' 앱 설치 가능
Mac OS(애플 데스크, 노트북 등)
- Mac OS 10.14(mojave) 이하에서 가능
- Mac OS 10.15(Parallels) 이상버전 이용은 현재 불가
모바일 앱 설치방법
- Android 사용자는 Google Play Store에서 '청약Home'을 검색합니다.
- iOS 사용자느 App Store에서 '청약 Home'을 검색합니다.
신혼부부 생애최초 특별공급 개편내용 및 사전청약
대도시권 주택공급 확대를 위한 신규 공공택지 추진계획
청약주택
주택의 종류
국민주택 : 국민주택규모 : 주거전용면적 85제곱미터 이하, 단, 수도권 및 도시지역이 아닌 읍면 지역은 주거전용면적 100제곱미터 이하
- 국가, 지방자치단체, lh 및 지방공사가 건설하는 주거전용면적 85제곱미터 이하의 주택
- 국가가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또는 주택도시기금(구 국민주택기금)을 지원받아 건설, 개량하는 주거전용면적 85제곱미터 이하의 주택
민영주택 : 국민주택을 제외한 주택으로 주택종류에 따라 청약자격, 입주자(당첨자) 선정 방식, 재당첨 제한 등이 다르게 적용됩니다.
주택의 종류에 따른 청약 가능 통장
- 국민주택 : 주택청약종합저축, 청약저축
- 민영주택 : 주택청약종합저축, 청약예금/부금
lh주택공사 홈페이지
청년 저축계좌 조건
청약통장
청약통장 종류
- 주택청약종합저축 : 국민주택과 민영주택을 공급받기 위한 청약통장
- 청약저축(2015년 9월1일부터 신규가입 중단) : 국민주택을 공급받기 위한 청약통장
- 청약예금(2015년 9월1일부터 신규가입 중단) : 민영주택을 공급받기 위한 청약통장
- 청약부금(2015년 9월1일부터 신규가입 중단) : 주거전용면적 85제곱미터 이하의 민영주택을 공급받기 위한 청약통장)
주택청약종합저축
2009년 5월 6일 출시된 주택청약종합저축은 기존의 청약저축에 청약예금, 청약부금 기능을 한데 묶어 놓은 입주자저축(청약통장)으로 국민주택과 민영주택 모두에 청약할 수 있습니다.
가입대상은 국내 거주자인 개인(연령, 자격제한에 관계없이 누구나 가입가능)으로 적립방법/저축금액은 매월 2만원 이상 50만원 이내에서 자유롭게 납입합니다.
가입 시 구비서류
본인이 직접 가입시 실명확인증표(신분증)면 가능하며 배우자/직계존,비속이 대리 가입신청시 주민등록표등본, 대리인 실명확인증표, 제3자가 가입신청 시 본인 및 대리인 실명확인증표, 본인이 작성한 위임장, 본인의 인감증명서(금융계좌 개설용)이 필요합니다.
청약자격
민영주택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해당 주택건설지역 또는 인근지역에 거주하는 자로서 민법에 따른 성년자(만19세 이상)와 아래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세대주인 미성년자(주택청약 시 성년자로 이정)만 청약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단, 아래의 자녀 및 형제자매는 세대주인 미성년자와 같은 세대별 주민드록표등본에 등재되어 있어야 합니다.
- 자녀를 양육하는 경우
- 직계존속의 사망, 실종선고 및 행방불명 등으로 형제자매를 부양하는 경우
1순위 : 주택청약종합저축, 청약예금, 청약부금 가입자로 투기과열지구 및 청약과열지역은 가입 후 2년이 경과한 분, 위축지역은 가입 후 1개월이 경과한 분, 투기과열지구 및 청약과열지역, 위축지역 외는 수도권지역 가입 후 1년이 경과한 분, 수도권 외 지역은 가입 후 6개월이 경과한 분입니다. 납입금은 납입인정금액 이상인 분으로 이어서 안내하겠습니다.
2순위 : (1순위 제한 자 포함) : 1순우이ㅔ 해당하지 않는 분
지역별 예치금액이란?
민영주택 청약신청 시 지역별, 전용면적별 예치금액입니다. 청약부금 가입자는 85제곱미터 이하 민영주택에만 청약신청할 수 있습니다.
지역/전용면젹별 예치금
아래와 같이 서울/부산/ 기타 광역시, 기타 시/군으로 구분되며 85제곱미터이하, 102제곱미터 이하, 135제곱미터 이하, 모든면적순으로 서울/부산은 300만원, 600만원, 1,000만원, 1,500만원, 기타 광역시는 250만원, 400만원, 700만원, 1,000만원, 기타 시/군은 200만원, 300만원, 400만원, 500만원 입니다.
인근지역이란?
주택공급은 동일 순위 내에서 해당 주택건설지역에 거주하는 청약신청자에게 우선적으로 공급되고 미달 시 무순위/잔여세대가 인근지역에 거주하는 청약신청자에게 공급됩니다. 다만, 수도권 내 대규모 택지개발지구 및 행정중심복합도시 예정지역(세종특별자치시)은 별도의 기준을 적용합니다.
- 인근지역의 범위-
1.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및 경기도 지역(이하 '수도권'이라 한다.)
2. 대전광역시, 세종특별자치시 및 충청남도
3. 충청북도
4. 광주광역시 및 전라남도
5. 전라북도
6. 대구광역시 및 경상북도
7. 부상광역시, 울산광역시 및 경상남도
8. 강원도
* 다만, 세종특별자치시, 도청이전신도시, 혁신도시개발지구, 기업도시개발구역, 산업단지, 주한미군 이전지역, 위축지역에서 공급되는 주택은 해당 및 인근지역에 거주하지 아니하는 자도 청약가능(주택공급에 관한 규책 제4조제1항)
- 자세한 사항은 청약홈 홈페이지에서 청약제도안내 > APT 청약안내 > 당첨자선정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주) 1순위 제하자
청약주택별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청약통장이 1순위에 해당하여도 2순위로 청약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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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생임대주택 양도소득세 특례 10문 10답
국민주택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해당주택건설지역 또는 인근지역에 거주하는 자로서 민법에 따른 성년자(만19세 이상)와 아래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세대주인 미성년자(주택청약 시 성년자로 인정)만 청약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단 아래의 자녀 및 형제자매는 세대주인 미성년자와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되어 있어야 합니다.
- 자녀를 양육하는 경우
- 직계존속의 사망, 실종선고 및 행방불명 등으로 형제자매를 부양하는 경우
- 동일한 주민등록표등본에 함께 등재된 세대(청약신청자의 배우자, 직계존속 및 직계비속 전원이 주택 또는 분양권등을 소유하고 있지 아니한 세대구성원(무주택세대구성원)은 국민주택에 청약신청할 수 있습니다.
* 다만 청약신청자의 배우자가 별도의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되어 있는 경우에는(배우자분리세대) 그 배우자와 배우자의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된 직계존비속을 포함합니다.
주) 1순위 제한자
- 투기과열지구 또는 청약과열지역 내 국민주택에 청약하는 경우 청약통장이 1순위에 해당하여도 2순위로 청약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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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공급
특별공급이란?
- 특별공급은 정책적 배려가 필요한 사회계층 중 무주택자의 주택마련을 지원하기위하여 일반공급과 청약경쟁 없이 주택을 분양받을 수 있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 특별공급은 당첨 횟수를 1세대당 평생 1회로 제한합니다.
다만,수도권에서 지방으로 이전하는 기업, 공장 종사자 등에 대한 특별공급은 유주택자에게도 공급하며, 철거되는 주택의 소유자 및 세입자는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5조에 따라 별도 공급할 수 있습니다.
특별공급 주요 대상 : 국가유공자, 독립유공자, 보훈대사앚, 참전유공자, 3자녀이상세대, 신혼부부, 노부모부양가구, 북한이탈주민, 철거주택 소유자 및 세입자 등
고청이전신도시, 혁신도시 등 비수도권으로 이전하는 공공기관, 학교, 의료연구기관, 기업의 종사자 이전하는 주한민국기지의 고용원, 산업단지 종사자 등
청약통장 보유 : 특별공급 청약신청자는 일반공급과 마찬가지로 청약할 주택에 해당하는 통장을 보유하고 있어야 합니다. 장애인, 철거민, 국가유공자 이전기관종사자, 외국인 등은 청약통장 없이 신청 가능합니다.
특별공급 소득기준
민영주택
(신혼부부) 2021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소득 기준
- 우선공급(기준소득) : 신혼부부 모두 소득이 있넌 경우, 부부 중 1인이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100%를 초과하지 않아야 하며, 부부 중 1인 소득이 월평균 소득기준 100% 초과시 일반공급 20%(상위소득)[신혼부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월평균 소득이 120%초과~160%잏)를 선택하셔야 합니다.
- 일반공급(상우소득) : 신혼부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 부부 중 1인의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140%를 초과하지 않아야 합니다.
※ 6인 이상 가구의 1인당 평균가산금액 및 소득기준과 관련된 사항은 청약전 반드시 입주자모집공고문을 확인하시기 바라며, 자세한 사항은 사업주체레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생애최초) 2021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 소득 기준
※ 6인 이상 가구의 1인당 평균가삼금액 및 소득기준과 관련된 사항은 청약전 반드시 입주자모집공고문을 확인하시기 바라며, 자세한 사항은 사업주체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1인 가구 신청자 중 소득기준(160% 이하)과 자산기준(부동산가액)을 모두 초과하는 경우 생애최초 특별공급 청약이 불가능합니다.
* (부동산가액) 해당 세대의 세대구성원 전원이 보유한 부동산가액 합계가 3.31억원 이하에 해당하는 자
* 자동차가액 및 금융자산은 포함하지 않음.
국민주택
(신혼부부) 2021년도 도시근로자 각원수별 월평균소득 기준
(생애최초) 2021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언수별 월평균소득 기준
공공주택
기관추천
- 대상주택 : 전용면적 85제곱미터 이하의 분양주택, 한부모가족, 국군포로, 위안부피해자, 철거주택세입자 기관추천의 경우에는 공공임대주택 * 단, 투기과열지구 내 분양가 9억 초과 주택(모델)은 제외
- 특별공급 물량 : 국민주택 10% 민영주택 10%(시/도지사의 승인을 받은 경우 초과 공급 가능)
- 대상자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주택공급에 관한규칙 제4조 제3항에 따른 공급대상인 무주택세대구성원(제27호의2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으로서 관계기관의 장이 정하는 우선순위 기준에 따라 대상자로 선정된 자
* 공통 : 국가유공자, 독립유공자, 보훈대상자, 5.18유공자, 특수임무유공자, 참전유공자, 장기복무(제대)군인, 북한이탈주민, 납북피해자, 일본군위안부, 장애인, 영구귀국과학자, 올림픽 등 입상자, 중소기업근무자, 공공사업 등, 의사상자 등
* 국민주택 : 철거주택 소유자 또는 거주자(세입자), 다문화가족, 탄광근로자, 제외동포 등
* 민영주택 : 철거주택 소유 및 거주자, 해외취업근로자 등
- 청약자격
1. 무주택세대구성원 : 무주택세대구성원은 동일한 주민등록표등본에 함께 등재된 세대 및 직계비속 전원이 주택 또는 분양권등을 소유하고 있지 아니한 세대구성원을 말합니다. 다만, 청약신청자의 배우자가 별도의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배우자와 배우자의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된 직계존비속을 포함합니다.
2. 기타 : 당첨자 발표일이 동일한 주택 전체에 대하여 1세대에서 1인만 청약신청 할 수 있음, 당첨자 발표일이 동일한 주택 전체에 대하여 1인 1건만 신청 가능하며, 1인 2건 이상 청약신청 할 경우에는 모두무표, * 단, 동일 주택에 대하여 1인이 특별공급과 일반공급 중복신청이 가능하나 특별공급 당첨자로 선정될 경우 일반공급 당첨자 선정에서 제외됩니다.
- 청약통장 : 주택별 청약가능한 청약통장에 가입한지 6개월이 경과하고 아래의 요건을 충족한 분
- 선정방법 : 관련기관(국가보훈처, 지자체, 중소기업청 등)의 장이 정하는 우선순위에 따라 결정
* 세부사항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35조, 제36조 참조
신혼부부, 다자녀가구, 노부모부양, 생애최초 주택구입, 이전기관종사자 등, 외국인
청약신청
APT 특별공급
APT 1순위 / 2순위
APT 무순위
APT 취소후재공급
한국부동산원 청약홈 홈페이지에서 지금바로 청약신청하시고 내집 마련의 꿈을 이루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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