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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장학재단 국가장학금 소득분위

한국장학재단 국가장학금 소득분위 안내입니다. 학자금 지원구간이라고 하며 적용범위는 국가장학금(1유형, 2유형), 국가근로장학금, 푸른등대 기부장학금, 취업후 상환 학자금, 일반 상환 학자금, 기타 재단이 수행하는 학자금지원사업 중 지원구간 활용 사업에 활용됩니다.

 

지원대상은 복지자격(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을 유지하거나, 가구의 소득인정액(지원구간)이 학자금지원사업 지원기준에 해당하는 학생으로 사업별 복지자격 및 지원구간 산정 기준이 다를 수 있습니다. 신청대상은 대학생(원생)으로 온라인 신청으로 재단 홈페이지 또는 모바일 앱으로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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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생 특별근로장학금 신청방법

대학생 특별근로장학금 신청방법, 코로나 19로 어려워진 대학생 여러분 특별근로장학금 신청하세요! 신청기간은 4월26일(월) ~ 4월30일(금)이며 신청대상은 코로나 19로 인해 경제적으로 어려워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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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권기금 꿈사다리 장학금 신청

복권기금 꿈사다리 장학금, 저소득층 중고등학생의 꿈을 위한 복권기금 꿈사다리 장학금 지금 신청하세요. 신청기간은 4월5일(월) ~ 4월30일(금)이며 대상인원은 중2~고3 학생 1,050명(저소득층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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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장학금 소득분위별 지원금액

국가장학금 소득분위별 지원금액 안내입니다. 먼저 학자금 지원구간 산정절차를 이해하면 많은 도움이 되실 겁니다. 학자금 지원구간이란? 우선적 학자금지원 대상자 선정을 위하여 소득, 재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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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자금 지원구간 산정 개요

 

 

업무처리 절차

개요

 

세부 업무처리 절차
[신청 문의 시 주요 안내사항]
- 제출서류 : 부모 또는 배우자 동의 외에 별도 제출서류 및 제출기한 등을 안내
- 지원구간 통지 : ① 휴대전화 메시지 통지, ② 재단 홈페이지 또는 모바일 앱(개인별 로그인 후 확인 가능)
 * 통지대상 : 학생 및 학부모(다만, 수신거주바, 기혼자, 학생 연령 만35세 초과자는 학부모 통지 제외)
- 자료요구 및 질문에 대한 협조 의무 : 자료요구 및 질문을 거부,방해, 기피할 경우, 학자금지원 자격 확인이 불가능하므로 신청이 진행되지 않음을 안내
- 추가 동의사항 확인 : 행정정보 공동이용 등을 통해 인적사항과 가족관계 등 확인에 동의하는지 여부
- 고지사항 : 학자금지원 대상자 선정을 위한 조사의 목적으로 다음의 정보를 관계기관에 요청하거나 관련 정보통신망을 통해 조회할 수 있음을 안내
 * 소득, 재산, 근로능력, 취업상태 등에 관한 정보
 * 법령의 규정에 의한 사회복지서비스 등 수혜 이력에 관한 정보
 * 기타 학자금 지원구간 산정에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정보 등

 

가. 학생 신청, 동의

1) 온라인 신청, 동의, 가구원(부모 또는 배우자, 형제, 자매) 입력, 확인

가) 학자금지원을 희망하는 학생이 직접 온라인으로 학자금 신청

 

나) 개인(신용)정보 수집, 이용, 제공 및 조회 동의서, 금융정보 등 제공 동의서를 학생이 직접 온라인으로 작성하여 제출

 ※ 단, 학생이 만14세 미만일 경우 법정대리인의 추가 동의(온라인 또는 오프라인) 필요

(1) 개인(신용)정보 수집, 이용, 제공 및 조회 동의서 : 개인, 가족관계, 소득재산 등의 정보제공을 요청하기 위한 동의서 징구

(2) 금융정보 등 제공 동의서 : 금융기관에 정보제공을 요청하기 위한 동의서 징구

 

다) 학생의 하구원 입력, 확인

(1) 학생의 부모 또는 배우자 정보 입력 , 확인

(2) 학생의 형제, 자매 정보 입력, 확인

(3) 필요시, 신청인이 제출하여야 할 추가서류 안내

 

2) 가구원(부모 또는 배우자, 형제, 자매) 구성 변경

가) 학자금 신청일 이전의 가구원 구성변경에 대해서만 처리 가능(가구원 사망은 예외)

(1) 가구원(부모 또는 배우자) 전산정보 확인 전에는 학생이 홈페이지에서 확인 후에는 상담센터를 통해 변경신청 가능

(2) 가구원(형제, 자매) 정보는 학자금 지원구간 산정 전까지 홈페이지에서 신청정보 수정 및 서류 제출 가능

(3) 소득, 재산조사가 진행되고 있는 경우 또는 가구원 구성 변경 처리에 추가 심사가 필요한 경우 학자금 지원구간 산정 이후 가구원 최신화로 처리 가능

 

3) 학생의 학자금지원 신청 시 소득, 재산 조사 기준

가) 조사의뢰 전 신청 취소 시, 조사 취소 가능

나) 조사의로 후 신청 취소 시, 사회보장정보시스템 조사의로 한 상태이므로조사 취소 불가

 

 

나. 가구원(부모 또는 배우자, 형제, 자매) 확인 및 제외심사

1) 가구원(부모 또는 배우자, 형제, 자매) 가족관계 정보 확인

가) 학생 및 가구원(부모 또는 배우자) 기준, 행정정보공동이용 주민등록전산정보 및 대법원 가족관계등록 전사정보 확인

나) 전산정보 상 가구원 정보가 없거나 불일치인 경우, 아래 2) 항목의 절차를 진행

 

2) 가구원(부모 또는 배우자) 서류정보확인 및 제외심사 > 1) 항목의 전산정보로 확인이 불가한 경우

가) 가구원을 확인 할 수 있는 증명서류 징구

나) 부양관계단절(이혼후 관계단절, 실종, 말소, 가정폭력 등 기타), 제외국민, 외국인의 경우 제외심사 대상

다) 가구원 확인 및 제외 처리 시 최초 학자금지원 신청일을 기준으로 판단

 

3) 가구원(형제, 자매) 정보(수, 서열) 확인

가) 확인대상 : 다자녀 가구(3자녀 이상)의 미혼 학생 또는 미혼의 복지자격(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대상자

나) 입력한 가구원(형제, 자매) 정보가 전산자료 상 추정되는 정보를 통해 입증되지 않을 경우 증명서류 징구

(1) 학자금 지원구간 통지 전까지 증빙서류 미비 시 전산자료 상 추정되는 정보로 확정하여 지원구간 통지

(2) 형제, 자매가 외국인, 돌아가니 후 1년 이상 경과, 말소인 경우, 이혼 후 관계단절인 부(모)의 자녀인 경우는 공제대상에서 제외

다) 형제, 자매 정보 확인 시 최초 학자금지원 신청일을 기준으로 판단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 바로가기▼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 바로가기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에서는 대학생이면 누구나 신청하여 소득에 따라 지원받는 소득연계형 국가장학금, 학업에 전념할 수 있도록 등록금과 생활비를 지원하는 학자금재출, 분야별 우수학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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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장학금 신청방법▼

 

 

국가장학금 신청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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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자금 지원구간 산정 기준(한국장학재단 국가장학금 소득분위)

학자금 지원구간 경곗값 확정

1)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4-211호(2021.05.05) 22년 기준 중위소득을 활용 

* 보건복지부 장관이 국토교통부, 교육부, 기획재정부 등 관계부처와 민간위원들로 구성된 중앙생활보장 위원회 심의, 의결을 거쳐 고시하는 국민 가구소득의 중위값

 

2022년 기준 중위소득은 1인 1,944,812원, 2인 3,260,085원, 3인 4,194,701원, 4인 5,121,080원, 5인 6,024,515원, 6인 6,907,004원 입니다.

2) 22년 기준 중위소득 중 4인 가구 기준 중위소득(5,121,080원)에 일정 비율을 차등 적용하여 학자금 지원구간 경곗값 확정

 

참고로 한국장학재단 국가장학금 소득분위 최근 3개년 학자금 지원구간 경곗값입니다. 2019년, 2020년, 2021년까지 확인 가능하며 기초 차상위부터 10구간까지 있습니다. 2021년 기준을 살펴보겠습니다.

 

한국장학재단 소득분위 1구간 30% 이하 1,462,887원, 국가장학금 소득분위 2구간 50% 이하 2,438,145원, 3구간 70% 이하 3,413,403원, 4구간 90% 이하 4,388,661원, 5구간 100% 이하 4,876,290원, 6구간 130% 이하 6,339,177원, 7구간 150% 이하 7,314,435원, 8구간 200% 이하 9,752,580원, 9구간 300% 이하 14,628,870원 입니다. 2022년 한국장학재단 국가장학금 소득구간은 아래표와 같이 경곗값이 더 올라가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2021년을 기준을 참고하시면 됩니다.

학자금 지원구간 산정

1) 신청 학생 및 가구원 정보제공 동의 완료 후 소득, 재산 조사 실시

2) 소득, 재산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소득 인정액을 계산하여 신청 학생별 학자금 지원구간 산정

 

 

▼자동차세 연납신청방법▼

 

자동차세 연납신청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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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인정액 계산방법 및 형제, 자매 수에 따른 공제

소득인정액(월) = 소득평가액(월) + 재산의 소득확산액(월) - 형제, 자매 수에 따른 공제액

소득공제

1) 대상소득

가) 학생 : 근로소득 및 사업소득

(1) 근로소득 : 상시근로, 일용근로, 공공일자리 등

(2) 사업소득 : 농업, 임업, 어업, 기타사업 등

 

나) 가구원 : 가구원별 월평균 일용근로소득

 

2) 공제방법

가) 학생 : 근로소득 및 사업소득 합계에서 최대 130만원 공제

※ 다만, 학생의 월평균 일용근로소득이 있는 경우 일용소득 공제(50%)와 정액공제 130만원 중 많은 공제금액 적용

 

나) 가구원 : 조사된 월평균 일용근로소득에서 50% 공제

 

재산공제

가) 개념 : 학생가구의 기본적 생활 유지에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교육부장관이 정하는 금액으로 소득환산에서 제외되는 재산가액

나) 적용금액 : 전국 단일 기준 6,900만원

2) 공제 방법 : 일반재산, 금융재산의 순서로 공제하고, 공제 후 기본재산액이 남더라도 자동차 가액에서는 공제하지 않음

 

 

부채차감

1) 부채

가) 개념 : 금융기관 대출금 등으로 치용한 금액 중 미상환액

나) 적용금액 : 소득, 재산 조사 결과 확인된 부채(부채 인정 기준은 3편, 재산조사 참고)

2) 차감방법 : 일반재산, 금융재산의 순서로 차감하고, 차감 결과 부채가 남는 경우에도 소득 평가액이나 자동차가액에서는 차감하지 않음.

 

 

가구원(형제, 자매) 수에 따른 공제

1) 학생의 형제, 자매 수에 따라 소득인정액에서(본인 포함 형제, 자매 수 - 2) × 1인당 공제금액(40만원) 을 차감하여 최종 소득인정액 산정

 

2) 적용대상 : 다자녀 가구(3자녀 이상)의 미혼 학생

※ 기혼 신청자는 형제, 자매 수에 따른 소득인정액 공제 없음(기혼자의 자녀도 공제 대상 아님)

※ 이혼 후 관계단절인 부모의 자녀는 반영하지 않으며 형제, 자매가 외국인, 돌아가신 후 1년 이상 경과, 말소인 경우 등 제외

 

3) 형제, 자매 정보 산정기준 : 학자금 신청 시 신청자가 입력한 본인의 형제, 자매 정보를 기준으로 주민등록전산정보 또는 대법원 가족관계정보와 대조하여 일치 여부 확인

※ 생계를 같이 하고 있는 부모의 자녀를 입력해야 하며, 이혼후관계단절 부(모)의 자녀(단절된 부(모)의 서류를 통해서만 입증되는 자녀)는 인정하지 않음

 

 

지원구간 활용 학자금지원 사업

지원구간을 활용한ㄴ 재단 학자금지원 사업은 다음과 같음

1) 국가장학금(1, 2유형) 사업

2) 학자금대출(취업 후 상환 학자금, 일반 상환 학자금) 사업

3) 국가근로장학금 사업

4) 푸른등대 기부장학금 사업

5) WEST 어학연수비대출 사업

6) 지자체 이자지원 사업 등

 

나. 각 사업별 선발기준에 따라 지원구간 산정 결과를 활용하여 최종 지원 여부를 결정함.

※ 지원구간을 충족하더라도 성적, 학적 등에 따라 학자금 지원이 불가할 수 있으므로, 사업별 지원자격 확인 필수

 

한국장학재단 국가장학금 소득분위에 대해 살펴봤습니다. 신청은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에서 가능하니 안내하고 있는 사이트로 이동하여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국가장학금 소득분위별 지원금액▼

 

국가장학금 소득분위별 지원금액

국가장학금 소득분위별 지원금액 안내입니다. 먼저 학자금 지원구간 산정절차를 이해하면 많은 도움이 되실 겁니다. 학자금 지원구간이란? 우선적 학자금지원 대상자 선정을 위하여 소득, 재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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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 바로가기▼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 바로가기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에서는 대학생이면 누구나 신청하여 소득에 따라 지원받는 소득연계형 국가장학금, 학업에 전념할 수 있도록 등록금과 생활비를 지원하는 학자금재출, 분야별 우수학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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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장학금 신청방법▼

 

국가장학금 신청방법

국가장학금 신청방법을 안내하겠습니다. 대학생이라면 누구나 한번쯤 걱정하는 것이 등록금입니다. 적지 않은 돈이 들어가다 보니 부담이 되는 것이 사실인데요. 저 또한 대학생일 때 고민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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