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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 종합소득세 신고방법
5월 종합소득세 신고방법 안내입니다. 코로나19 피해 납세자 등 534만명 납부기한 직권 연장, 플랫폼 노동자 등 인적용역소득자 227만 명에게 5천 5백억 원 환급
종합소득세 홈택스 신고방법
2021년 종합소득이 있는 납세자는 2022년 올해 5.31(화)까지 종합소득세와 개인지방소득세를 신고, 납부해야 합니다.(*성실신고확인이 필요한 납세자의 신고, 납부기한은 6.30까지) 코로나19 감염 예방을 위해, 세무서, 지자체 방문을 자제하고 홈택스, 손택스(모바일 앱), 자동응답 전화 등을 이용하여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신고편의) 국세청은 작년 단순경비율 사업소득자 등 212만 명에 대해 모두채움 서비스를 제공한데 이어, 올해는 복수근로 소득자, 근로소득이 함께 있는 단순경비율 사업소득자 등을 추가하여 491만명에 대해 모두채움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 두 군데 이상 회사에 근무하였으나 합산하여 연말정산 하지 않은 근로소득자,
모두채움 대상자는 국세청에서 안내해 드린 내용대로 신고할 경우 자동응답 전화로 간편하게 신고 가능하며, 올해는 홈택스, 손택스를 이용하여 하나의 화면에서 신고를 마칠 수 있는 원클릭 신고를 새롭게 도입하여 납세자 편의를 높였습니다.
(세정지원) 코로나19와 동해안 산불 피해를 입은 납세자 등 534만명의 종합소득세 납부기한을 8.31(수)까지 직권으로 3개월 연장합니다. * 손실보상 대상자, 특별재난지역(울진, 삼척, 강릉, 동해) 거주자, 영세자영업자, 직권연장 대상이 아닌 경우에도 신고, 납부에 어려움이 있어 기한연장을 신청하는 경우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국세청 홈택스 홈페이지
(소득세 환급) 국세청은 올해 청므으로 플랫폼노동자 등 인적용역 소득자 227만명에 대하여 소득세 환급금 5천5백억원을 찾아 드립니다. 홈택스 첫화면에서 환급내역 안내, 환급계좌 등록을 위한 원클릭 신고 도입, 신고안내문의 환급안내문으로 전환 등 환급신고시스템을 대폭 개편하여, 환급금을 몰라서 환급받지 못하거나 세무대리 수수료를 지급하고 환급받지 않도록 적극 지원합니다.
올해 납부할 종합소득세 보다 3.3% 원천징수된 세금이 많은 인적용역 소득자가 대상이며, 환급대상 여부는 홈택스에서 5.1(일)부터 확인 가능합니다. 접속 후 첫 화면의 내비게이션 서비스를 클릭하시면 환급내역 확인 및 환급계좌 등록을 한 화면에서 할 수 있습니다.
환급대상자에게는 별도로 5.2(월)부터 순차적으로 환급예상액, 환급계좌 등록방법 등을 담은 안내문을 발송할 예정이며, 환급계좌를 등록하면 6월 말까지 환급금을 지급하여 드립니다.
부가가치세 예정고지 대상자
(개인지방소득세 신고) 개인지방소득세는 20년부터 지자체 신고 제도를 시행중입니다. 납세자 편의를 위해 시스템 연계를 통해 pc와 모바일에서 소득세 신고 후 간편하게 신고 할 수 있습니다. 개인지방소득세도 코로나19로 인한 영업손실 등으로 피해를 입은 납세자를 지원하기 위해 소득세와 동일하게 납부기한을 8월 말까지 연장하겠습니다. 환급금도 6월 말까지 신속히 지급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21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 납부 안내
(신고대상) 21년도에 종합소득이 있는 개인은 22.5.31(화)까지 종합소득세를 신고, 납부하여야 합니다.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자는 사업소득이 있는 경우, 두군데 이상에서 근로소득이 발생하였으나 합산하여 연말정산 하지 않은 경우, 금융소득(이자소득, 배당소득) 합계액이 2,0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사적연금 연간 합계액이 1,2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기타소득금액 합계액이 3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사업소득과 근로소득이 함께 있는 경우 등
성실신고확인 대상자는 세무대리인이 작성한 성실신고확인서를 첨부하여 2022.6.30(목)까지 신고, 납부하여야 합니다. 거주자는 국적과 관계없이 국내외에서 발생한 모든 소득을 신고, 납부하여야 하며, 비거주자는 국내원천 발생 소득에 대해 신고, 납부해야 합니다.
(신고방법) 22.5.1(일)부터 국세청 홈택스 또는 손택스를 통해 빠르고 편리하게 전자신고 할 수 있습니다. 특히, 모두채움 신고 안내문을 받은 납세자는 간편하게 신고할 수 있습니다.
(납부방법) 납부할 세금은 홈택스 또는 손택스를 통해 전자납부하거나 신용카드, 간편결제 등으로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습니다.
면세사업자 사업장현황신고
납세자 중심의 신고편의 제고
비대면 간편신고 서비스 확대(납세서비스 강화) 국세청은 세무경험이 많지 않은 납세자도 스스로 신고하는데 어려움이 없도록 간편신고 서비스를 확대하여 제공합니다.
모두채움 서비스 전면 확대
(모두채움 대상 확대) 지난 해 단순경비율 사업소득자, 분리과세 주택임대소득자 등 212만 명에게 모두채움 서비스를 제공한데 이어, 올해는 복수근로 소득자, 근로소득이 함께 있는 단순경비율 사업소득자 등을 추가하여 491만명에 대해 모두채움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비사업소득자 모두채움 제공) 올해부터 비사업소득(근로, 연금, 기타소득)이 있는 납세자에게도 모두채움 신고 서비스를 최초로 제공합니다. 특히, 두 군데 이상 근무하였으나 합산하여 연말정산을 하지 않은 복수근로 소득자에게도 빅데이터 분석으로 납부세액까지 모두 계산하여 알려드립니다.
연금소득자(공적, 사적)와 기타소득자 중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자에게도 국세청이 보유하고 있는 지급명세서(공적연금) 자료, 국민연금, 연금저축 자료 등을 활용하여 수입금액부터 납부세액까지 계산한 금액을 달려드립니다.
(원클릭 신고) 모두채움 대상자는 홈택스, 손택스 신고하면에서 한번에 신고서 제출이 가능한 원클릭(One Click)신고를 새로 도입하였습니다. 납세자는 여러 개의 단계를 거치는 불편한 절차 없이 하나의 하면안에서 납부 계산 정보를 확인할 수 있고, 신고서 제춣기 버튼만 클릭하면 모든 신고 절차를 완료할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 수령액 알아보기
모바일, 자동응답전화, 대화형 신고 확대 등
(신고편의 제고) 모바일 기기(손택스, 자동응답전화)를 통해 신고할 수 있는 대상과 질문, 답변 형식의 대화형 신고 대상을 확대하였습니다. 기분경비율로 신고하는 납세자도 모바일을 이용할 수 있으며, 분리과세 주택임대, 비사업소득(근로, 연금, 기타소득)도 자동응답 전화신고가 가능합니다.
세법규정, 용어 등을 몰라고 쉬운 질문과 답변으로 신고가 가능한 대화형 신고 서비스를 기준경비율로 신고하는 납세자도 이용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홈택스 이용 편의 제고
(이용시간 연장) 종합소득세 신고서 접수가 집중되는 5월 한 달간 홈택스 신고시간을 종전 24시에서 오전 1시까지 연장합니다. * 5.1~30은 오전 1ㅅ까지, 신고종료일인 5.31은 오후 24시까지(모바일 포함) 가능
(간편인증) 공동인증서 및 금융인증서뿐만 아니라 간편인증 생체인증(얼굴, 지문)을 통한 접속도 가능합니다.
(내비게이션 서비스)종합소득세 신고 경험이 부족한 납세자도 간편하게 신고할수 있도록 안내문 조회부터 납부까지 납세자 맞춤형으로 안내하는 내비게이션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사전 자기검증 서비스) 복잡하고 어려운 세법으로 인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실수로 수입금액을 누락하거나 감면을 절못 적용한 경우 알림 메시지를 제공하여 사전에 정정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합니다.
자기검증 서비스 내용은 수입금액(부가세 신고, 지급명세서 등에 의한 신고아낸 수입금액과 신고금액 비교), 기납부세액(수입금액 입력 없이 기납부세액만 이력하였는지 여부 확인), 중복입력(근로, 연금, 기타 소득자료 중복입력 여부 확인), 부당감면(부동산임대업 등 창업중소기업감면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 배제 업종의 감면신청 시 부당감면 여부 확인), 농특세(소형주택 임대사업자 감면 신청자가 농특세 미기재시 안내), 소득종류(신고서에 기재한 소득종류와 신고안내자료에 구축된 소득종류를 비교)
* 지난해 4종에서 올해 6종으로 확대
청년 월세 지원 월 20만원 신청방법
코로나19 산불 피해 등 납세자 납부기한 연장
(추진배경) 정부는 코로나19 장기화로 누적된 어려움을 극복하고, 동해안 산불로 피해를 입은 국민들이 빠르게 회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으며, 국세청도 적극적인 세정지원으로 뒷받침하고 있습니다.
(납부기한 직권연장) 코로나19 동해안 산불로 피해가 큰 납세자들이 유동성을 적기에 확보할 수 있도록 534만명의 종합소득세 납부기한을 8.31(수)까지 직권 연장합니다. 세정지원 댓아자에게는 연장된 납부기한이 기재된 안내문을 발송하며, 홈택스, 손택스 신고도움서비스에서도 직권연장 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코로나19 산불 피해 세정지원 대상은 손실보상 대상자, 특별재난지역 납세자, 영세자영업자로 구분되면 자세한 내용은 아래 표와 같습니다.
(신청에 의한 연장) 직권연장 대상이 아닌 납세자도 경영상 어려움으로 기한연장(신고, 납부)을 신청하는 경우 적극 지원합니다. 납부기한이 직권으로 연장된 납세자는 기한연장에 다른 납세담보를 제공하지 않아도 됩니다. 신청에 의해 기한이 연장된 경우에도 영세사업자에게는 최대 1.5억원까지(전년대비 5천만원 증가) 납세담보 제공을 면제합니다.
3.3% 원천징수되는 플랫폼 노동자 등 227만명 5천 5백억 원 환급
(소득세 환급) 국세청은 올해 처음으로 납부할 종합소득세 보다 3.3% 원천징수된 세금이 많은 플랫폼노동자 등 인적용역 소득자 227만명에 대한 환급금 5천 5백억원을 찾아 드립니다. * 배달라이더, 학원강사, 대리운전기사, 개인간병인, 목욕관리사 등 서비스업 종사자
환급 대상자는 단순경비율 적용 대상인 인적용역 소득자로서 수입금액이 20년 귀속 2천4백만원 미만이면서 21년 귀속 7천5백만원 미만인 경우 또는 21년 귀속 7천5백만원 미만 신규 사업소득자가 대상입니다.
(환급사례) 주요 환급사례는 아래와 같습니다.
(환급안내) 환급 대상자에게는 5.2(월)부터 환급액, 환급계좌 등록방법, 세액계산 내역 등이 포함된 서면(우편) 환급안내문을 순차적으로 발송하며 5.1(일)부터 홈택스 또는 손택스(모바일 앱)에서 환급대상 여부 확인이 가능합니다.
(환급방법) 환급 대상자는 국세청에서 안내하는 환급금 계산내역을 확인하신 후 환급계좌(본인 명의)만 등록하면 모든 환급절차가 완료되며, 특히 신고기간 동안 운영되는 내비게이션 서비스를 이용하시면 편리합니다. * 홈택스 로그인 시 나타나며 안내문 선택, 신고서 작성 등을 순서대로 안내
환급 대상자는 내비게이션 서비스의안내문 선택 단계에서 환급 대상자(모두채움) 로 표시되며, 다음 단계인(신고서 작성하기로 들어가면 환급금 계산내역 확인과 환급계좌 등록을 한 화면에서 원클릭으로 마칠 수 있습니다.
경차 유류세 환급제도 신청방법
실표성 높은 신고도움서비스 제공으로 성실신고 적극 지원
(안내자료 제공) 국세청은 성실신고에 도움이 되는 다양한 안내자료를 신고도움서비스에서 제공합니다.
(공통 도움자료) 납세자가 신고에 반영할 수 있도록 기장의무, 수입금액, 소득, 세액공제 항목 등에 관한 정보를 제공합니다.
(정보제공 확대) 기납부세액 항목에 사업소득(인적용역) 원천징수 세액을 추가하고, 경비율 정보를 사업장별(공동, 단독)로 제공합니다.
(성실신고 사전안내) 106만명 납세자에 대해서는 빅데이터 분석, 내외부 수집 자료 분석 등을 활용하여 신고시 유의할 사항 자료를 제공하니, 신고 전에 반드시 열람하시기 바랍니다.
(신고검증) 국세청은 신고에 도움이 되는 자료를 최대한 제공하여 성실신고를 적극 지원하고 있습니다.
개인지방소득세 신고 관련
(개요) 20.1.1부터 개인지방소득세를 시군구청에 별도로 신고하는 지방자치단체 신고제도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 과세표준은 종합소득세와 동일하고 세율은 0.6~4.5%(종합소득세의 10분의 1), 행정안전부는 납세자의 신고편의를 적극 지원하기 위해 국세청과 협업하여 합동신고방안을 마련하였습니다.
(전자신고) 기관간 시스템 연계로 개인지방소득세도 국세청 홈택스 또는 손택스를 이용하여 편리하게 신고할 수 있습니다.
(PC) 홈택스에서 종합소득세 신고 후 추가 인증 없이 위택스로 바로 이동하게 되고, 개인지방소득세 신고서가 자동으로 채워져 원클릭으로 신고할 수 있습니다.
(모바일) 손택스에서 종합소득세 신고 후 추가 인증 없이 위택스 모바일 하면으로 바로 이동하게 되고, 개인지방소득세 신고서가 자동으로 채워져 원클릭으로 신고할 수 있습니다.
(신고창구) 모두채움 안내문을 받은 납세자는 전국 어느 지방자치단체에서나 개인지방소득세를 신고할 수 있습니다. 고령자, 장애인 등이 신고에 도움이 필요한 경우 신고창구에서 신고서 작성을 지원하며 신고창구 위치는 위택스의 ㅈ자체 신고 창구 찾기에서 검색 가능합니다.
(납세편의) 납세자의 성실신고를 지원하기 위해 다양한 납세편의를 제공하겠습니다.
(신고 간소화) 국세청으로부터 소득세와 개인지방소득세 과세표준, 세액 등이 기재된 모두채움 안내문을 받은 납세자는 해당 지방소득세액을 납부하면 신고로 인정됩니다.
(간편납부) 위택스나 스마트 위택스에서 전자납부가 가능하고, 가상계좌를 통한 무통장 입금 또는 은행 자동화기기로 이용하면 납부서 없이도 납부 가능합니다.
위택스 홈페이지
서울 이택스 홈페이지
(납기알림 지원) 개인지방소득세를 신고하고 납부기한에 임박하도록 납부하지 않은 납세자에게는 미납사실을 사전에 안내하여 성실납부를 지원하겠습니다.
(세정지원) 행정안전부는 코로나19 동해안 산불 피해에 따른 납세자 지원을 위해 종합소득세와 동일하게 납부기한을 연장합니다.
종합소득세 신고 참고자료
- 홈택스 원클릭 신고방법
- 홈택스, 손택스 환급금 확인 및 환급계좌 등록방법
- 종합소득세 신고안내문 유형
- 모두채움(환급대상) 안내문
- ARS(1544-9944) 신고
- 기장의무와 추계신고 수입금액 기준
- 종합소득세 신고도움서비스
- 주택임대소득 모의계산 서비스
- 세법 개정사항 요약
5월 종합소득세 신고방법 등 자세하게 안내하고 있습니다.
노란우산공제회 홈페이지
개인지방소득세 확정신고 보도자료 참고자료
- 홈택스-위택스 원클릭 전자신고
- 기타 전자신고
- 납부방법
- 자치단체 도움창구
- 신고간소화 납부서
- 개인지방소득세 상담 체계
5월 종합소득세 신고방법 및 개인지방소득세 확정신도 등 5월 전반적인 내용에 대해 안내하였습니다. 해당 내용을 참고하여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종합소득세 홈택스 신고방법
위택스 홈페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