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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미리보기 서비스
연말정산 미리보기 서비스 를 개통하였습니다. 바로 이용을 원하시는 분은 국세청 홈택스 홈페이지로 바로 이동해주세요. 연말정산 미리보기 서비스에서는 공제항목별 절세도움말(Tip)과 개인별 신용카드 사용 내역을 사전에 제공하여, 근로자의 연말정산 절세계획 수립에 도움을 제공하는 서비스입니다.
올해 9월까지의 사용내역을 제공하며, 10월 이후의 지출내역에 따라 달라지는 소득공제액을 확인할 수 있고, 지난해 연말정산한 금액으로 미리 채워진 각 항목의 공제 금액을 수정하면 올해 예상세액을 계산해 볼 수 있으며, 개인별 3개년 세액 증감 추이 및 실효세율에 대한 데이터(그래프) 확인도 가능합니다.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 홈페이지▼
▼연말정산 미리보기 서비스▼
연말정산 미리보기 서비스 개통
연말정산 미리보기 서비스 접속 방법
위에서 안내한 국세청 홈택스에서 공동, 금융인증서 또는 간편인증서(민간인증서) 등으로 접속하면 이용 가능합니다.
연말정산 미리보기 서비스 주요 내용
신용카드사로부터 수집한 1월~9월분 신용카드, 직불, 선불카드 등의 결제금액을 사용처별로 구분하여 제공하며(사용처란? 일반, 도서 공연, 신문, 박물관, 미술관, 전통시장, 대중교통) 결제수단, 사용처별로 10월~12월 사용 예정금액을 입력하면 공제금액과 예상 절감세액이 자동계신됩니다.
특히 올해에는 신용카드 사용증가분에 대한 소득공제가 추가되었으므로, 절세전략을 위해 연말정산 미리보기 서비스를 이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 의료비, 교육비 등 다른 공제항목은 <Step.02>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정부24시 홈페이지▼
<Step.01>에서 계산된 신용카드 공제액과 지난해 신고한 공제항목 금액이 자동 반영된 예상세액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또한, 올해 총급여 예상액, 기납부 소득세액(먼저 낸 세금) 예상액 및 의료비 등 공제금액 등을 수정하는 경우 예상세액이 자동 계산됩니다.
* 항목별 절세도움말(Tip)과 세부담 추이 등은 <Step.03>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최근 3년간의 세액 증감 추이 및 원인을 파악할 수 있으며, 실제 부담하는 세율(실효세율) 정보를 알려주고 올해 연말정산 예상세액을 토대로 근로자 각자에 맞는 맞춤형 절세도움말(Tip)과 유의 사항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알뜰교통카드 마일리지▼
연말정산 미리보기 서비스 매뉴얼
서비스 이용을 위한 접근 방법
홈택스 회원과 비회원 모두 이용 가능
(회원) 홈택스 회원 접속[공동, 금융인증서 또는 간편인증(민간인증서)접속] > 자주찾는 메뉴 > 연말정산 미리보기 아이콘 * 접속 후 조회/발급 > 연말정산 > 연말정산 미리보기
(비회원) 홈택스 비회원 접속[성명, 주민등록번호 입력 후 공동, 금융인증서 또는 간편인증(민간인증서) 접속] > 편리한 연말정산 > 연말정산 미리보기
- 접근 방법(회원용)
① 공동, 금융인증서 또는 간편인증(민간인증서)로 회원 접속
② 홈택스 화면 자주찾는 메뉴 > 연말정산 미리보기 아이콘 선택
- 접근방법(비회원용)
① 성명과 주민등록번호 입력 후 민간인증서 등으로 접속
② 편리한 연말정산 메뉴 > 연말정산 미리보기 선택
▼근로장려금 신청자격확인▼
연말정산 미리보기 서비스 화면 설명
초기화면
연말정산 미리보기 서비스의 개요, 유의사항 등을 안내하는 화면으로 <Step.01> → <Step.02> → <Step.03>으로 이동하면 예상세액, 절세 도움말(Tip) 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2개 이상 근무처에서 소득이 발생한 경우, 최근 3년(2018년~2020년), 사이에 연간 2개 이상 사업장에서 근무한 경우에는 근무처선택 화면이 알림창으로 나타나며 주된 근무처를 선택하여야 다음 단계로 진행됩니다. 선택한 근무처의 연말정산 신고 내용을 기준으로 연말정산 미리보기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습니다.
올해 총급여 예상액과 부양가족 정보를 이용하여 신용카드 등 소득 공제액을 계산할 수 있는 화면임, 지난해 연말정산한 총급여, 부양가족 명세, 카드사로부터 수집한 1월부터 9월까지의 사용금액 등을 제공합니다.
다만 제공 동의를 받지 아니한 부양가족의 1월부터 9월까지의 사용금액은 자료제공 동의을 받아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올해 예상되는 총급여액과 10월부터 12월까지 사용 예정금액을 입력하면 소득공제금액과 예상세액이 자동 계산됩니다.
[입력 순서]
① 2020년 지급명세서 불러오기 → ② 근무기간 및 총급여액 수정 → ③ 올해 부양가족 추가 또는 삭제 → ④ 자료 불러오기
[입력 순서]
⑤ 10월~12월 사용 예상금액 입력 → ⑥ 계산하기 → ⑦ 예상절감액 확인 → ⑧ 저장 → ⑨ <Step.20>로 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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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총급여, 기납부 소득세액(먼저 낸 세금) 에상액 및 각 항목의 예상 공제금액을 수정하여 예상세액을 확인할 수 있는 화면임, <Step.01>에서 계산된 소득공제 예상액과 지난해 근로소득 지급명세서 금액으로 미리 채워줌, 올해 총급여, 기납부 소득세액(먼저 낸 세금) 에상액을 수정할 수 있음, 인적공제, 주택자금공제 등 각종 소득공제 금액을 수정할 수 있음
[입력 순서]
① 올해 예상되는 총급여액 및 기납부 소득세액(먼저 낸 세금)으로 수정 → ② 소득공제의 해당 항목 입력, 수정
의료비 등 각종 세액감면, 세액공제 금액을 수정할 수 있음, 각종 항목별 금액을 수정한 후 계산하기를 선택하면 연말정산 예상세액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입력 순서]
③ 세액감면, 공제의 해당 항목 입력, 수정 → ④ 계산하기 선택 → ⑤ 저장 선택 → ⑥ <Step.03>으로 가기
[입력 순서]
① 수정하고자 하는 공제항목을 선택(공제항목 앞이 +인 경우에는 상세항목이 숨겨져 있으므로 이를 선택하면 상세항목이 펼쳐짐)
② 해당항목의 +수정 버튼을 선택하면 공제대상금액을 입력할 수 있는 알림차잉 표시됨(항목명을 선택하면 상세설명이 오른쪽 Tab에 나타남)
③ 해당항목의 대상금액란에 금액을 입력
④ 적용하기 버튼을 선택하면 공제금액이 자동계산되어 화면에 보여짐
[입력 순서]
① 소득, 세액공제액에 대한 공제한도를 확인할 수 있음
② 소득, 세액공제액에 대한 한도미달액을 확인할 수 있음 * 항목별 한도미달액은 추가 소득, 세액공제가 가능함
③ 한도액 비교 그래프를 선택하면 한도가 있는 공제금액에 대하여 공제금액과 한도금액을 그래프로 보여줌
④ 급여증감에 다른 공제한도(문턱) 변화보기를 선택하면 총급여 크기에 따라 달라지는 공제한도의 증감을 보여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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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ep.02>의 예상세액 계산 결과를 최근 3년간의 연말정산 내용과 비교할 수 있는 데이터(그래프)를 근로소득자의 실제 부담하는 세율(실효세율) 정보와 함께 제공 최근 3년간 연말정산 내용을 보여주고, <Step.20>에서 입력한 결과에 따라 근로소득자에 맞는 항목별 절세(Tip) 및 유의사항 안내
연말정산요약란(Tap)에서는 연도별 총급여, 결정세액, 차감징수세액(추가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 현황과 명목세율, 실효세율의 비교, 공제항목별 규모 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연말정산요약 화면은 <Step.20> 계산결과에 대한 연말정산요약, 연도별 현황, 공제항목별 현황을 데이터(그래프)로 보여줍니다.
과세표준에 적용되는 명목세율과 각종 공제, 감면이 반영된 실제 부담하는 세율(실효세율)에 대한 정보도 함께 제공합니다.
소득, 세액공제별 금액과 데이터(그래프)를 연도별로 보여줍니다.
공제항목별란(Tap)에서는 연도별 공제항목별 현황 및 예상세액을 분석하여 근로자에 맞는 맞춤형 절세도움말(Tip)과 유의사항을 안내합니다.
* 인적공제, 신용카드, 교육비, 의료비, 주택자금, 연금저축, 보장성보험료, 기부금
부양가족의 간소화자료 제공 동의 방법
본인 인증 수단이 있고 가족관계가 확인되는 경우
미성년자녀(2003.1.1 이후 출생)는 자료제공동의 절차 없이 부모가 미성년자녀 자료 조회신청을 하면 조회 가능, 조회하고자 하는 [귀속연도]를 선택한 후 자녀의 주민등록번호를 입력하고 신청하기 클릭
본인 인증 수단이 없거나 가족관계가 확인되지 않는 경우
① 연말정산간소화(자료제공 도응 신청)에서 온라인 신청 선택
② 제공동의 신청정보와 동의여부 입력 후 신청하기 선택
> 자료조회자(근로자)가 자료제공자를 대리하여 신청하는 경우 위임장 제출
③ [파일찾기]를 선택하고 필수 제출서류 올리기 후 [첨부서류 제출하기] 선택
아래의 팩스 신청화면에서 자료제공 동의에 필요한 기본사항을 입력한 후 출력한 팩스신청서와 부양가족의 신분증 사본을 팩스(1544-7020)로 전송하면 됩니다.
* 가족관계가 확인되지 않는 경우 가족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첨부
부양가족의 스마느폰을 이용하는 방법
부양가족의 스마느폰에 손택스 앱을 설치하여 이용하고, 손택스 앱이 없는 경우 Play스토어 또는 앱 스토어에서 손택스를 내려받기 후 이용 합니다.
① 연말정산간소화 제공동의 신청/취소에서 제공동의 신청
② 제공동의 신청정보와 동의여부 입력 후 제공동의 신청
부양가족의 신분증이나 가족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의 제출이 필요한 경우 휴대폰으로 사진을 촬영한 후 생성한 사진파일을 첨부하여 전송하면 됩니다.
▼국세통계포털 홈페이지▼
예상 질문 및 답변(Q&A)
어디에서 이용하나요?
미리 채워주는 금액은 근로자의 2021년도 실제 사용금액인가요?
제공되는 계산결과는 내년 2월의 연말정산 결과와 동일한가요?
<Step.01> 신용카드 소득공제액 계산하기 단계에서 사용 예정금액은 많은데 예상 절감세액은 0원인 이유는?
제공된 신용카드 자료 중 전통시장 사용분이 일반 사용분으로 잘못 분류된 경우 어떻게 하나요?
부양가족의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자료가 조회되지 않는데 그 이유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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