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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부동산세 계산방법 입니다. 국세청은 종합부동산세 납세의무자에게 납세고지서와 안내문을 발송하였습니다. 종합부동산세는 부동산 보유에 대한 조세부담의 형평성 및 지방재정의 균형발전 등을 목적으로하는 세금으로 세수는 전액 부동산 교부세로 지방자치 단체로 이전되어 지방정부의 재원으로 사용됩니다. 납부할 세액이 25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별도의 이자 상당액 부담없이 6개월까지 분납이 가능합니다. 국세청 홈택스 홈페이지로 이동하시면 가이세액계산 프로그램으로 계산이 가능합니다.

 

 

 

지금바로 계산을 원하시는 분은 사이트로 이동 후 이용해보시기 바라며 조금 관련 내용을 하나씩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혹시라도 고지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신고를 원하는 납세자는 납세고지와 관계없이 납부기한까지 자진신고, 납부할 수 있습니다. 국세청 홈택스를 이용하여 신고하는 경우 과세물건 조회 및 미리채움 서비스 등 각종 도움자료가 제공되어 간편하게 신고할 수 있습니다.

 

 

 

종합부동산세 계산방법 보유세 부담 변화에 대한 국민들의 궁금증 해소를 위해 향후 과세연도까지 간이세액계산이 가능하도록 종합부동산세 간이세액계산 프로그램을 개선하여 홈택스에 게재하였습니다. 간이세액계산 프로그램에는 세부담상한을 반영하지 않았으며, 지방자치단체 조례 등으로 인한 재산세 변동 등 사유로 실제 부과세액과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 



지금부터 2020년 납부시기 및 납부기한, 납부방법, 20201년 종합부동산세법 개정내용까지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올해는 부동산 공시가격 상승과 공정시장가액 비율 인상 등 영향으로 전년 고지 대비 인원 20.0%(14만 9천명), 세액 27.5%(9.216억원)가 증가하였습니다.



최종 납부인원 및 세액은 납부기간(12.1~12.15) 중 납세자의 신고, 재산세 변동 등을 반영하여 연말에 확정되며, 최종 결정 세액은 고지세액 대비 약 105 감소(2019년 기준)할 수 있습니다. 납세자가 신고를 원하는 경우 12월 15일까지 자진신고, 납부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고지세액은 취소됩니다.



과세기준일인 6월1일 현재 인별로 소유한 주택 또는 토지의 공시가격 합계액이 아래 과세대상 자산별 공제액을 초과하는 경우 부과됩니다. 주택(아파트, 다가구 및 단독주택 등)은 공제액 6억원(1세대 1주택자는 9억원), 종합합산 토지(나대지, 잡종지 등)은 5억원, 별도합산 토지(상가, 공장 부속토지 등) 80억원입니다. 과세된 물건에 대한 명세는 홈택스를 통해 직접 조회할 수 있으며 홈택스 사용이 어려운 경우 관할 세무서에 요청하면 물건 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습니다.



분납 신청 및 납부 기간입니다. 납부할 세액이 25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금액을 분납할 수 있습니다. 분납신청 시 농어촌특별세도 같은 비율로 분납신청 됩니다. 250만원 초과 500만원 이하는 250만원을 차감한 금액이며 500만원 초과는 납부할 세액의 100분의 50이하 금액입니다.



분납기간은 납부기한으로부터 6개월까지이며 분납기간 동안에는 이자상당액이 가산되지 않습니다. 분납신청 후 전체 고지세액에서 분납신청 세액을 차감한 금액을 당초 고지서에 기재된 국세계좌 또는 가상계좌를 이용하여 납부할 수 있습니다.



종합부동산세 납부대상자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2019년부터 분납대상자 및 분납기간이 확대 되었으며 올해부터는 관할 세무서 신청뿐만 아니라 홈택스와 손택스에서 간편하게 신청할 수 있으며 납부서 출력도 가능합니다.



분납신청 대상이 아닌 경우 고지서에 기재된 세금을 납부기한까지 모두 납부해야 합니다.



코로나 19로 인한 적극적인 세정지원입니다. 국세청은 최근 코로나 19 감염병 확산 등으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납세자를 위해 신청에 따라 징수유예, 납부기한 연장 등을 통해 납부기한을 최대 9개월까지 연장하고 있습니다.



세정지원을 받고자 하는 납세자는 12.14(월)까지 온라인 신청하거나 관할세무서에 우편, 팩스 또는 방문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자진신고 및 간편신고 서비스 제공입니다. 당초 합산배제 신고를 하지 못한 납세자도 합산배제 내용을 반영하여 신고가 가능합니다. 다만 자진 신고한 세액이 법적 요건에 부합하지 않는 경우 가산세를 납부해야 하므로 법에서 정한 요건을 상세히 확인 후 성실하게 신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납세고지서에는 대략적인 세액산출 근거와 과세대상이 되는 부동산 물건 수와 대표물건 소재지를 기재하였으며 고지서를 받은 납세자가 과세물건을 확인 후 신고여부를 선택할 수 있도록 홈택스와 손택스에서 과세대상 물건 명세조회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2020년 12월 1일부터 전자신고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며, 전자신고 시 과세물건 미리채움 서비스 등 각종 도움자료를 제공받아 간편하게 신고할 수 있습니다. 서면신고 하고자 하는 경우 신고서식은 국세청 누리집에서 내려받아 작성 후 세무서에 우편 방문 제출하시면 됩니다.



국세청은 향후 보유세 부담 변화에 대한 국민들의 궁금증을 풀어주기 위하여 국세청 누리집에서 기존에 제공하던 종합부동산세 간이세액계산 프로그램에 공시가격 조회, 조정대상지역 및 재산세 감면 여부 입력기능을 추가하고 향후 과세연도에 대한 간이세액계산이 가능하도록 개선하여 게재하였습니다.



동 프로그램은 공시가격, 조정대사지역 여부 및 감면 사항 등을 본인이 조회, 입력하면 2020년, 2021년 및 2022년분에 대한 계산이 가능합니다. 다만, 세부담상한을 반영하지 않았으며, 지방자치단체 조례 등으로 인한 재산세 변동 등 사유로 실제 부과세액이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 국토교통부 공시가격알리미 누리집으로 바로가기 연결되며, 현재 20년 기준까지 공시가격이 제공되고 있습니다.



신고, 납부 또는 세정지원과 관련하여 궁금한 사항은 국세청 누리집에 게시된 각종 도움자료를 참조하거나 납세고지서에 기재된 관할 세무서 담당자 또는 국세청 국세상담센터에 문의하시면 쉽게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종합부동산세 세액계산 절차입니다. 표에 따라 계산방법을 참고하시고 주택분, 종합합산 토지분, 별도합산 토지분에 대한 내용을 구분해서 확인 가능합니다. 전반적인 흐름을 이해하는데 도움이 됩니다.



자주하는 질문 답변에 대한 내용입니다. 홈택스 이용시 공인인증서로 접속이 필요한 것은 아래표를 참고해주세요.



과세는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주택 또는 토지 보유자에 대하여 1차적으로 부동산 소재기 관할 시, 군, 구에서 재산세를 부과하고, 2차적으로 전국에 소재한 각 유형별 과세대상 재산을 일별 합산한 가액이 각 유형별 공제액을 초과하는 경우 결정하여 고지하게 됩니다.



과세기준이 되는 공시가격이란? 매년 1월1일을 기준으로 국툐교통부장관과 시장, 군수, 구청장이 부동산 가격 공시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시하는 가격을 말합니다. 공동주택과 표준 단독주택 및 표준지는 국토교통부장관이, 그 외 단독주택 및 토지는 부동산 소재지 관할 시장, 군수, 구청장이 가격을 공시합니다. 주택 공시가격은 4월, 토지 공시가격은 5월에 공시되며, 국토교통부 또는 부동산소재지 고나할 시군구 누리집에서 공시가격 확인이 가능합니다.



1세대 1주택자란? 1세대 1주택자란 세대원 중 1명만이 단독으로 주택분 재산세 과세대상인 1주택만을 소유한 경우로서 소득세법에 따른 거주자를 의미합니다.



1주택을 배우자 또는 가족과 공동 소유 시 공제액은? 1세대 1주택자란 세대원 중 1명만이 주택분 재산세 과세대상인 1주택을 단독으로 소유한 경우를 의미하므로 배우자 또는 세대원이 1주택을 공동으로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1세대 1주택자에 해당하지 않으며, 지분 소유자별로 각각 6억원씩 공제됩니다.



세율 적용 시 주택수 산정 방식은? 선행세목인 재산세가 주택으로 과세되는 경우에만 주택으로 과세되므로 주택수 계산은 원칙적으로 재산세 과세유형에 따르는 것입니다. 따라서, 세율 적용 시 주택 수는 납세자별로 전국에 소유하는 재산세 과세대상 주택을 합한 개수이며, 주택의 일부지분만 보유한 경우에도 1개의 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보아 세율적용 시 주택수를 계산합니다. 다만 과세에서 제외되는 합산배제 임대주택은 세율적용 시 주택수 계산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세율적용 주택수 계산 사례입니다.



일정 지분을 상속받은 주택도 주택수에 포함되는지? 주택을 상속받아 공동으로 보유하는 경우 지분율이 20% 이하이고, 지분율 상당 공시가격이 3억원 이하인 경우 세율 적용 시 주택 수에서 제외합니다. 다만, 1세대 1주택 판정 시에는 주택수에 포함되며, 특례를 적용받은 상속주택도 공시가격은 과세표준에 포함됩니다. 공동 상속주택이 여러 채인 경우 상속주택별로 판단하며, 요건에 부합하는 상속주택은 모두 주택수에서 제외합니다.



조정대상지역 여부 판단 기준은? 세율 적용 시 조정대상지역 소재 판정은 과세 기준일인 매년 6월1일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과세대상 주택과 토지 명세를 확인하는 방법은? 홈택스 또는 손택스 과세물건 조회 서비스를 이용하여 과세대상 물건을 조회하고 명세를 내려 받을 수 있으며, 홈택스 이용이 어려운 납세자는 관할세무서에서 본인 확인 절차를 거친 후 물건 명세를 제공받을 수 있습니다.



어떠한 경우 신고할 수 있는지? 고지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납세자가 신고를 원하는 경우 납세고지서와 관계없이 신고, 납부할 수 있으며, 당초 고지된 세액은 취소됩니다. 고지 내용에 이의가 있는 경우 고지서를 수령한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이의신청, 심판청구 등 불복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합산배제 신고기간 내 합산배제 신고를 못한 경우는? 합산배제 요건을 갖춘 부동산을 보유한 납세자가 합산배제 신고기간(9.16~9.30) 내 합산배제 신고를 하지 못한 경우 납부기간 중 추가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고지와 관계없이 신고서를 제출하고 납부할 세액은 금융기관 등에 납부하여야 합니다. 당초 신고를 잘못한 경우에도 납부기간 중 정정하여 신고할 수 있습니다.



12.15까지 납부하지 않은 경우 납부지연가산세는? 납부기한이 지나면 3%의 납부지연가산세가 부과되고, 세액이 100만원 이상인 경우 납부기한이 지난 후 1일마다 0.025%의 납부지연가산세 등이 추가(5년간)됩니다.



세액을 잘못 신고한 경우 불이익은? 고지납부 대신 신고를 선택하는 경우, 정당하게 신고할 세액보다 적게 신고하게 되면, 적게 신고한 세액에 대하여 10%(부당한 과소 신고는 40%)에 상당하는 과소신고 가산세가 부과되며, 납부기한 다음날부터 납부일까지의 기간 동안 과소 세액에 1일 10만분의 25에 해당하는 납부지연가산세가 부과됩니다.



조정대상지역 현황입니다. 납세의무 성립일 기준입니다. 서울 전지역, 세종시, 행정중심 복합도시 예정지역, 경기도 과천, 광명, 성남, 고양, 남양주, 하남, 화성, 구리, 안양 동안구, 광교택지개발지구, 조정대상 지역으로 이미 지정된 지역 외의 수원 팔달구, 용인 수지구, 용인 기흥구 전역, 안양 만안구, 의왕, 수원 영통구, 권순구 장안구, 수원, 용인, 화성시 조정대상지역 세부현황입니다. 영통구, 팔달구, 권선구, 장안구 전역, 수지구, 기흥구 전역, 반송동, 석우동, 동탄면 금곡리 목리, 방교리 산척리 송리, 신리, 영천리, 온산리 장지리, 중리, 청계리 일원 동탄2 택지개발지구 지정지역입니다.



프로그램 이용방법입니다. 위에서 안내한 홈페이지로 이동하면 아래와 같이 오른쪽 하단에 모의계산이 있습니다.



다음과 같이 여러가지 모의계산이 가능하며 그 중에 서 원하시는 메뉴를 선택하시면 됩니다. 세액계산 대상 부동산 유형선택입니다. 주택, 종합합산 토지, 별도합산 토지 중 선택해주세요.



세부조건 입력화면입니다. 주택분 입력화면에서 공시가격은 국토부 공시가격 알리미 누리집 연결되어 있으며 조정대상지역도 팝업창을 통해 해당연도 조정대상지역 지정현황 정보를 제공합니다.



토지분 입력화면입니다.



별도합산 토지분 입력화면입니다.



간편계산 결과조회 입니다. 감면후 공시가격 합계, 공제액, 공정시장가액비율, 과세표준, 세율, 종합부동산세액, 공제할 재산세액, 산출세액, 세액공제, 납부할세액순으로 표시되며 농어촌특별세는 납부할 세액의 20% 입니다.



나머지 사항도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2019년~202년 고지 현황입니다. 아래 고지 현황은 모두 최초 고지세액을 기준으로 작성되었으며, 실제 고지 후 납세자의 신고 또는 재산세 변동 등을 반영한 최종 결정세액(익년 연말 발표)과는 차이가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전국 시도별 고지 현황입니다.



주택분 시도별 현황입니다.



2020년 종합부동산세법 개정내용입니다. 2021년부터 적용됩니다. 개인 법인 주택분 세율이 인상되었습니다. 2주택 이하와 3주택 이상, 조정대상지역 2주택으로 구분됩니다.



세부담 상한 인상입니다. 법인 주택분 세부담상한 적용 폐지 및 개인 조정대상지역 2주택자 세부담상한 200%에서 300% 인상되었습니다.



법인 주택분 과세강화로 법인 보유 주택에 대해 6억원 공제액이 폐지되었으며 법인이 조정대상지역 내 신규등록한 임대주택은 과세합니다. 1세대 1주택자 세액공제 확대되었으며 고령자 공제율 인상 및 장기보유 공제와 합산한 공제한도 증액되었습니다.


종합부동산세 계산방법은 모의계산기를 활용해서 간단하게 가능하니 국세청 홈택스 홈페이지로 이동하여 지금바로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고지된 내역을 확인해보시고 혹시라도 잘못된 내용이 있다면 신고 납부도 가능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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