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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장려금 신청자격
근로장려금 신청자격을 알아보고 심사결과 확인 방법 및 기한 후 신청까지 안내하겠습니다. 2022년(2021년 귀속) 정기분 근로장려금 자녀장려금은 8월 26일 지급합니다. 291만 가구, 2조 9천억 원으로 법정기한 보다 한 달 이상 앞당겨집니다.
국세청은 코로나19 및 물가 상승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저소득 가구를 신속하게 지원하기 위해 장려금을 법정기한(9.30)보다 한 달 이상 앞당겨 8.26(금) 지급합니다.
근로장려금 신청자격확인
근로장려금 신청방법
이번에 지급하는 '21년 귀속 정기분 근로자녀장려금 지급 규모는 291만 가구, 2조 8,604억 원입니다. 지난해 12월과 올해 6월에 지급한 반기분 장려금 2조 256억원을 포함하면 21년 귀속 총 지급규모는 489만 가구, 4조 8,860억원으로 20년 귀속분(4조 9,845억원)과 비슷한 규모입니다.
가구당 평균 근로자녀장려금 총 지급액 기준은 110만 원이며, 근로장려금은 102만원, 자녀장려금은 86만원 입니다. 심사결과 모든 신청자에게 결정통지서를 개별적으로 발송하며, 특히 이번부터 모바일(카카오톡 또는 문자메시지) 통지를 도입하여 우편물 수령이 지연되거나 개인정보가 노출될 우려를 해소하였습니다.
정부24시 홈페이지
국세청 홈택스[손택스] 앱 설치 바로가기
또한 홈택스, 손택스(모바일 앱), 자동읍닫시스텝 장려금 상담센터에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기한후 신청) 신청요건을 충족함에도 지난 5월에 신청하지 못한 경우 11.30.까지 홈택스/손택스를 이용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앞으로도 국세청은 근로자녀장려금의 안정적 집행으로 국민의 국세청, 신뢰받는 국세행정 구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정기분 근로자녀장려금 지급 현황
지급 일정 및 규모
[지급일정]
코로나19 및 물가 상승 등으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저소득 가구를 신속하게 지원하기 위해 심사일정 등을 최대한 단축하여 법정 지급기한(9월30일) 보다 한 달 이상 앞당겨 내일(8월 26일) 일괄 지급할 예정입니다. 심사대상인 366만 가구 중 75만 가구는 재산요건 또는 소득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여 장려금이 지급되지 않습니다.
- 재산요건이란? : 가구원의 재산 합계액이 2억 원 미만
- 소득 요건이란? : (단독) 22백만 원 미만, (홑벌이) 32백만 원 미만, (맞벌이) 38백만 원 미만
정기분과 반기분의 업무흐름도
공동주택 층간소음 개선방안 발표
안심전환대출 자격, 신청대상, 금리, 신청방법
[지급 규모]
(21년 귀속 정기분) 이번에 지급하는 21년 귀속 정기분 근로자녀장려금은 291만 가구, 2조 8,604억 원입니다. 지난해까지는 8월에 정기분과 반기 정산분을 함께 지급하였으나, 올해부터는 세법개저으로 반기 정산분을 6월에 정산/지급 하였기 때문에 8월에는 정기분만 지급합니다.
('21년 귀속 전체) 지난해 12월과 올해 6월에 지급한 반기분을 포함하면 총 489만 가구, 4조 8,860억원으로, 20년 귀속분 4조 9,845억원과 비슷한 규모입니다.
[가구당 평균 지급액]
근로자녀장려금 총 지급액 기준은 100만원이며, 근로장려금은 102만원, 자녀장려금은 86만원 입니다.
소상공인 대환대출 지원대상 확인서 발급 신청방법
한국부동산원 청약홈 홈페이지
유형별 지급 현황
(가구유형별) 가구 기준으로 보면, 단독 가구가 294만 가구(66.1%)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 홑벌이 가구 126만가구(28.3%), 맞벌이 가구 25만 가구(5.6%) 순입니다. 금액 기준으로 보면, 단독 가구 2조 4,954억원(51.1%) 홑벌이 가구 1조 9,890억원(40.7%), 맞벌이 가구 4,016억원*8.2%) 순입니다.
(소득유형별) 가구 기준으로 보면, 근로소득 가구가 265만 가구(59.6%), 사업소득 가구가 179만 가구(40.2%)로 근로소득 가구가 사업소득 가구에 비해 86만 가구가 더 많습니다. 근로소득 가구 중에서는 일용근로가 142만 가구(53.6%)로 사용 근로 123만 가구(46.4%)에 비해 7.2%p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사업소득 가구는 인적용역 사업자가 125만가구(69.8%), 사업장 사업자가 54만 가구(30.2%)입니다.
(연령대별) 가구 기준으로 보면, 60세 이상이 126만 가구(28.3%), 20대 이하가 125만가구(28.1%)로, 60대 이상과 20대 이하가 전체의 56.4%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금액기준으로 보면, 60대 이상(1조 4,181억원), 20대 이하(1조 793억원), 40대(8,875억원) 50대(8,450억원), 30대(6,561억원) 순입니다.
온비드 공매물건 조회
홈택스 부가가치세 신고방법
2022년도 세법 개정(안)
06년 장례세제 도입 이후 소득/재산요건 완화 등 제도 개편을 통해 지급가구와 지급금액 모두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금년 세법개정(안)에서도 최대 지급액을 상향하고 재산기준을 완화하는 내용을 담아 법 개정을 추진 중으로, 향후 근로자녀장려금 지급가구와 지급금액은 더욱 확대될 전망입니다.
상생임대주택 양도소득세 특례 10문 10답
저소득층 한시 긴급 생활지원금 신청방법
심사결과 확인 방법 및 기한 후 신청 안내
결정통지서 모바일 통지 도입
이번부터 장려금 신청자가 심사결과를 보다 편리하게 확인할 수 있도록 장려금 결정통지서를 모바일로 통지합니다. 모방리 결정통지는 카카오톡 또는 문자메시지로 장려금 결정통지서를 발송하는 서비스로, 휴대전화를 통해 간단한 본인 인증을 거쳐 장려금 심사결과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기존에는 결정통지서를 우편 발송함에 따라 수취인 부재 시 우편물 수령이 지연되거나 개인정보 노출 우려가 있었으나, 모방리 결정통지 도입으로 이러한 불편을 해소하고, 우편 발송비용도 절감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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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려금 수령 방법
신청인이 지급받을 계좌를 미리 신고한 경우에는, 8월 26일에 신고한 예금계좌로 입금됩니다. 계좌를 신고하지 않은 경우에는, 우편으로 발송한 국세환급금 통지서와 본인의 신분증을 지차하고 우체국을 방문하여 현금으로 수령할 수 있습니다.
심사결과 확인 방법
결정통지서 수령 전에 장려금 심사결과를 미리 확인하고자 하는 경우 자동응답시스템 장려금 상담센터, 홈택스, 손택스(모바일 앱)을 이용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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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한 후 신청
21년 귀속 장려금 신청요건을 충족함에도 지난 5월에 신청하지 못한 경우에는 11.30까지 홈택스, 손택스(모바일 앱), 자동응답 시스템을 이용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관할세무서에서 지급요건을 심사하여 신청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로부터 4개월 이내에 개별적으로 지급할 예정입니다.
21년 귀속 근로자녀장려금 주요 통계
근로자녀장려금 지급 현황
가구 유형별 지급현황
소득 종류별 지급 현황
연령대별 지급 현황
건설근로자 초등학교 취학자녀 축하금 신청 안내
경차 유류세 환급제도 신청방법
근로자녀장려금 미담 사례
우직하기만한 나의 목표를 이뤄준 장려금(20대 청년)
또 다시 새로운 미래를 꿈꾸며(40대 자영업)
새로운 곳에서의 정착을 이끌어준 지팡이(40대 탈북자 주부)
넉넉지 못한 다둥이 가정의 복권(50대 다둥이 아빠)
사막의 오아시스! 자녀장려금!(30대 한부모 가장)
한국장학재단 국가장학금 소득분위
자동차세 연납신청방법
근로자녀장려금이 지급되지 않은 사례
무상임대차확인서를 허위로 제출
근로소득지급확인서를 허위로 제출
총급여액 등을 잘못 계산하여 신청
부채를 차감하여 신청
건설공사 하자담보책임기간 지침 제정안
공동주택 전자파 갈등 예방 지침 개정 가이드라인
장려금 제도 효과
가계소득 기여도
근로유인 효과
양육비 지원 효과
가장 만이 받은 가구
자녀근로장려금 신청요건
다음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근로, 사업 또는 종교인소득이 있는 가구
- 소득요건(부부합산) : 전년도 부부합산 연간 총소득이 총소득 기준금액 미만일것 아래쵸를 보시면 단독가구, 홑벌이가구, 맞벌이가구로 구분되며 자녀장려금은 별도로 안내되고 있습니다.
총소득이란? : 근로소득(총급여액), 사업소득(총수입금액 * 업종별 조정률), 종교인 소득(총수입금액), 기타소득(총수입금액-필요경비), 이자/배당/연금소득(총수입금액)을 합한 금액으로 비과세, 퇴직, 양도소득은 제외
- 재산요건(가구원합산) 전년도 6월1일 기준, 가구원 전체의 재산 합계액 2억원 미만, 주택/토지/건축물(기준시가), 승용자동차(기준시가, 영업용 제외), 전세금 금융자산(일잔액, 요구불예금은 3개월 평균잔액), 유가증권(상장주신윽 최종시세가액, 비상장주식, 채권은 액면가액), 회원권, 조합원 입주권(기준일까지 불익액)
1) 재산가액 산정 시 부채는 차감하지 않으며, 1.4억원 이상인 경우 50% 감액
- 가구요건 : 전년도 12월 31일 기준, 가구 유형, 소득 유무에 따라 분류
단독가구( 배우자와 부양자녀,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모두 없는 가구
홑벌이가구(배우자 또는 부양자녀 또는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있는 가구(배우자가 있는 경우에는 신청인 또는 배우자의 총급여액 등이 3백만원 미만이어야 함)
맞벌이가구(신청인가 배우자 각각의 총급여액 등이 3백만원 이상인 가구
1) 배우자 :법률상 배웆(사실혼 제외)
2) 부앙쟈녀 : 818세 미만) and (연간소득금액 100만원 이하)
3) 직계존속 : (70세 이상) and (연간소득금액 100만원 이하) and (주민등록 동거 및 부양)
* 부양자녀 및 직계존속 중 동일주소 거주 중증장애인은 연령 제한 없음
[신청 제외]
위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도 아래 유형에 해당하는 경우 신청할 수 없음
- 전년도 12.31. 현재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지 아니한 자(대한민국 국적자와 혼인한 자, 대한민국 국적의 부양자녀가 있는 자는 신청할 수 있음)
- 전년도 중 다른 거주자의 부양자녀인 자
- 전문직 사업을 영위하는 자(그 배우자 포함) 단, 전문직 근로자는 장려금 지급 대상임
근로장려금 신청자격을 알아보고 세부적인 내용을 살펴봤습니다. 혹시라도 지급받지 못하셨다면 지금바로 신청자격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근로장려금 신청자격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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