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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소득층 한시 긴급 생활지원금 신청방법
저소득층 한시 긴급 생활지원금 신청방법 안내입니다. 저소득층 약 227만 가구에 한시 긴급생활지원금 지급 실시!, 기초생활 수급자, 법정 차상위계층 및 아동 양육비 지원 한부모 가족 대상, 급여 자격별, 가구원 수에 따라 선불형 카드 형태로 차등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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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대상
저소득층 한시 긴급생활지원금, 급격한 물가상승에 따른 저소득층의 생계부담 완화 및 소비여력 제고를 위해 긴급 생활지원금이 지급됩니다. 지원대상은 기초생활수급자, 법정 차상위 계층 및 아동양육비 지원 한부모가족입니다.
① (기초생활수급자)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요, 교육급여 수급가구
② (법정 차상위계층) 차상위본인부담경감, 차상위자활, 차상위장애인(차상위장애인연금, 차상위장애아동수당), 차상위계층 확인
③ (한부모가족) 아동 양육비를 수급받는 한부모가족
긴급 고용안정지원금 신청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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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금액
지원금액은 급여자격별, 가구원수별 차등지급 합니다.
1인가구, 2인가구, 3인가구, 4인가구, 5인가구, 6인가구, 7인 이상 순으로 안내합니다.
생계/의료 : 400,000원, 650,000원, 830,000원, 1,000,000원, 1,160,000원, 1,310,000원, 1,450,000원
보장시설 : 1인당 200,000원
주거/교육/차상위/한부모 : 300,000원, 490,000원, 620,000원, 750,000원, 870,000원, 980,000원, 1,090,000원
지급일자
2022년 6월 24일부터 7월31일까지
지급방법
- 선불형 카드 또는 카드형 지역화폐로 지원(지역에 따라 모바일 카드 형태로 지원 가능)
-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방문 수령(보장시설 수급자의 경우 시군구 시설 생계급여 담당부서에서 시설장애게 보조금 교부
저소득층 한시 긴급 생활지원금 신청방법
문의사항 : 거주하는 지역의 시군구청 또는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 보다 자세한 내용은 각 시군구청 홈페이지를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저소득층 긴급생활지원금 홈페이지 바로가기(각 지자체 홈페이지)
서울시 | 부산시 | 대구시 | 인천시 |
광주시 | 대전시 | 울산시 | 세종시 |
경기도 | 강원도 | 충청북도 | 충청남도 |
전라북도 | 전라남도 | 경상북도 | 경상남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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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소득층 한시 긴급 생활지원금 질문답변
1. 한시 긴급생활지원금 대상이 중위 50% 이하로 한정된 이유는 무엇인가요?
이번 사업흔 한시 긴급생활지원금 지급을 통해 코로나19 기간 중 급격한 물가상승으로 부담이 상대적으로 집중되고 있는 저소득층의 물가부담 경감 및 생활안정 지원이 목적으로 제한된 재정 여건과 국민적 공감대 형성 필요 등으로 여러 여건상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차상위계층 등으로 지원대상을 한정하였습니다.
2. 한시 긴급생활지원금 단가의 근거는 무엇인가요?
물가상승에 따른 생계부담분에 대한 지원 취지를 고려하여, 생계급여, 의료급여 1인 기준으로 40만원은 2021년 1분위 가구의 평균 소비재출액을 기준으로 생활물가지수 인상에 따른 추가 부담액을 고려해서 산출하였습니다.
- 2022년 3월 생활물가지수 인상률(전년대비) : 4.3%
- 2021년 1분위 가구의 평균 소비지출액(가계동향조사) : 1,150,350원
- 생활물가지수 인상에 따른 추가 부담액 : 33,880원*
* [1,150,350원 / 1.46명(1분위 평균 가구원수)] × 0.043(생활물가지수 인상률)
- 연간 1분위 가구 1인당 추가 부담 : 406,562원 (33,880 × 12개월)
3. 한시 긴급생활지원금의 지급액에 가구원수와 급여별 차등을 두는 이유는 무언인가요?
가초생활급여 중 현금을 지급하는 생계급여, 주거급여의 경우, 가구원 수 증가에 따른 지출수준의 변동을 고려하여 가구원 수 별로 차등 지급하고 있어 이를 준용한 것입니다.
* 생계급여와 동일한 균등화지수를 적용하여, (생계/의료 수급자 기준) 1인 가구 40만원 / 2인가구 65만원 / 3인 가구 83만원 등 차등
또한 한시 긴급생활지원금 대상 중에서도 상대적으로 소득, 재산 수준이 낮은 생계, 의료급여 수급자에게 주거, 교육급여 수급자보다 다소 높은 금액을 지급함으로써 더 취약한 계층을 두텁게 보호합니다.
* (생계/의료) 1인 가구 기준 40만원 / (주거/교육/차상위/한부모) 1인 가구 기준 30만 원 지급
4. 한시 긴급생활지원금을 카드 형태로 지급하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이번 한시 긴급생활지원금 사업은 코로나19 기간 중 급격한 물가 상승으로 인한 부담이 상대적으로 집중되고 있는 저소득층 생활 안정 필요에 따라 추진되는 것으로 이에 따라 ① 일부 사행업소 등의 업종은 사용을 제한할 필요가 있으며 ② 연내 사용을 독려하기 위해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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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소득층 약 227만 가구에 한시 긴급생활지원금 지급 실시!(보도자료)
보건복지부는 최근 급격한 물가상승에 따른 저소득층의 생계 부담을 완화하고 소비 여력을 제고하기 위한 한시 긴급생활지원금을 6월24일부터 지급한다고 밝혔습니다. 지원금은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약 179만가구로 법정 차상위계층과 아동 양육비를 지원받고 있는 한부모 가구 약 48만 가구를 대상, 총 약 227만 가구에게 지급됩니다.
지원금액은 생계, 의료급여 수급 1인가구에게 40만원을 지급하는 등 급여 자격별가구원 수별로 달라지게됩니다.
신청방법은 별도의 신청 없이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하면 되며 선불형 카드나 지역화폐 형태로 지급받을 수 있고 해당연도인 올해 2022년 12월 31일까지 모두 사용해야 합니다. 이번에 지원되는 지원금은 급격한 물가 상승에 따른 저소득층의 생계부담 경감을 위해서 추진되는 서입으로, 일부 업종에서는 사용을 제한할 필요가 있어 현금이 아닌 카드 형태로 지원됩니다.
부산과 대구, 세종 등은 6월 24일 지급을 최초로 시작하며, 서울, 대전, 울산, 제주는 6월 27일부터 지급하는 등 나머지 지역도 모두 6월 중으로 지원을 시작하게 됩니다.
보건복지부 복지정책관은 최근 물가 상승으로 인해 생활에 어려움을 겪고 계신 분들께 조금이나마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저소득층 한시 긴급생활지원금을 신속하고 정확히 지급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더불어 각 지방자치단체는 코로나19 등으로 침체된 지역에 경제 회복과 활성활의 계기가 될 수 있도록 사업 안내와 조속한 지급에 적극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린다고 전했습니다.
지자체별 저소득층 한시 신근생활지원금 지급 일정
지자체별 지급 일정입니다. 6월 24일은 부산시, 대구시, 세종시, 6월27일 서울시, 대전시, 울산시, 6월29일 인천시, 광주시(동구, 남구, 북구, 광산구), 6월30일 광주시(서구) 지원방식은 선불카드 또는 지역화폐카드
경기도 중 6월24일 용인, 고양, 부천, 남양주, 파주, 광주, 광명, 이천, 포천, 양평, 여주, 과천시, 6월27일 수원, 성남, 화성, 평택, 의정부, 군포, 양주, 안성, 동두천, 가평, 6월29일 안양, 6월30일 안산, 시흥, 김포, 하남, 오산,구리, 의왕, 연천시 지급방식은 카드사 선불카드 또는 지역화폐카드 입니다.
강원도는 6월24일 태백, 회성, 영월, 6월27일 강릉, 동해, 속초, 삼척, 양구, 고성, 철원, 6월29일 인제, 6월30일 그 외 지역에서 지급됩니다.
충청북도 중 6월24일 청주, 제천, 음성, 6월30일 증평을 제외한 그외는 6월27일, 충청남도는 6월27일 천안, 공주, 아산, 6월28일 서산, 논산, 당진, 부여, 서천, 태안, 6월30일 보령, 계룡, 금산, 청양, 홍성, 예산
전라북도는 6월24일 부안군 외 지역의 6월27일 일괄 지급, 전라남도는 6월24일 여수, 곡성, 화순, 장흥, 강진, 해남, 영광, 장성, 완도, 진도, 6월27일 순천, 고흥, 무안, 함평, 신안, 6월28일 보성, 영암, 6월30일 목포, 나주, 광양, 담양, 구례
경상북도는 6월24일 김천, 구미, 영천, 군위, 의성, 예천, 6월27일 청송, 영양, 영덕, 청도, 고령, 성주, 칠곡, 울진, 6월 28일 안동, 영주, 문경, 봉화, 6월29일 상주, 6월30일 포항, 경주, 경산, 울릉, 경상남도는 6월24일 창원, 진주, 김해, 밀양, 거제, 양산, 함안, 창녕, 고성, 남해, 산청, 거창, 합천, 6월27일 통영, 사천, 의령, 하동, 함양, 제주특별자치시는 6월27일 전체 지급됩니다.
사업개요 입니다. 저소득층 한시 긴급생활지원금이란? 코로나19 기간 중 급격하 물가 상승에 따른 저소득츠 생계부담 완화 및 소비 여력제고를 위해 기초생활 수급자, 법정 차상위계층 및 한부모 가족 등 약 227만 가구에게 지급되는 지원금입니다. 소요예산은 약 9,902어원으로 자치단체 경상보조(국비 100%)로 6월부터 8월까지로 카드지급개시는 6월24일부터 시작됩니다.
급여 자격별, 가구원수별 차등 지급되며 1회한시 지급합니다. 아래와 같이 1인가구, 2인가구, 3인가구, 4인가구, 5인가구, 6인가구, 7인 이상에 따라 30만원에서 최대 1백4십5만원이 지급됩니다. 7인 이상 가구는 7인 가구와 동일 금액이 지원됩니다.
지원기준 및 집행방법으로 추경 국회 통과일 기준 급여자격 보유가구로 지원가구 명단 추출 및 지자체 통보 후 대상 가구별 지급됩니다.
저소득층 한시 긴급 생활지원금 신청방법에 대해 자세하게 안내하였습니다. 읍면동 주민센터를 통히 대상자에게 직접 전달하게 되며 신청 및 지급일정은 지자체별로 차이가 있으니 지자체 홈페이지에서 일정을 확인 후 수령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저소득층 긴급생활지원금 홈페이지 바로가기(각 지자체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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