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홈택스 부가가치세 신고방법

홈택스 부가가치세 신고방법 안내입니다. 부가가치세 신고는 쉽고 편리하게 홈택스로 신고하세요. 7월은 부가가치세 확정 신고 납부의 달로서 개인은 일반과세, 법인사업자는 신고대상 기간의 사업실적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7월 25일까지 신고납부해야 합니다. 

 

또한 새법 개정에 따라 직전 연도 공급대가 합계액이 4,800만원 이상인 간이과세자는 세금계산서 발급의무가 있으며 예정부과기간에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간이과세자는 7월25일까지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해야 합니다. 신고 및 납부는 국세청 홈택스에서 가능합니다.

 

홈택스 부가가치세 신고방법

 

홈택스 부가가치세 신고방법

국세청 홈택스 부가가치세 신고방법 1월 부가가치세 신고는 세무서 방문 없이 편리한 홈택스로 코로나19 피해 개인사업자 62만명, 납부기한 2개월 직권연장, 홈택스 부가가치세 신고방법 안내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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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 신고방법

 

부가가치세 신고방법

부가가치세 신고방법 안내입니다. 코로나19 감염예방을 위해 세무서 방문 없이 홈택스로 안전하게 신고하세요. 2021년에 신고하는 2020년 제2기 확정 부가가치세 신고, 납부는 법인사업자의 경우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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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 예정고지 대상자

 

부가가치세 예정고지 대상자

부가가치세 예정고지 대상자 4월은 부가가치세 예정신고, 고지 납부하는 달입니다. 부가가치세 예정고지 대상자 중 코로나19로 경영이 어려운 개인사업자 등 110만명 예정고지가 제외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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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 신고기간 납부방법 팁

 

부가가치세 신고기간 납부방법 팁

부가가치세란 상품(재화)의 거래나 서비스(용역)의 제공과정에서얻어지는 부가가치(이윤)에 대해 과세하는 세금을 말하며 사업자가 납부하는 부가가치세는 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을 참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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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홈택스(손택스) 앱 설치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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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택스앱이 Play스토어에서 정상적으로 설치되지 않는 경우, 원스토어 앱을 이용하여 설치하시기 바랍니다. 국세상담센터 ☎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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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 제도 개요
계속사업자

일반과세자(법인, 개인일반 사업자)

- 일반적인 경우 법인은 1년에 4회, 개인은 2회 신고

* 소규모 법인사업자(1억 5천만원 미만)는 21년 4월부터 예정고지 제도 시행

 

- 개인 일반가세자와 소규모 법인사업자는 직전 과세기간(6개월) 납부 세액의 50%를 예정고지, 납부(4월, 10월 예정신고 의무 없음)

* 다만, 징수하여야 할 금액이 50만원 미만이거나 과세기간 개시일 현재 일반 과세자로 과세유형 전환된 사업자 제외

- 사업이 부진하거나 조기환급이 발생하는 경우에 예정신고 하는 방법을 선택하면, 예정고지세액은 결정취소

* 휴업 등으로 각 예정신고기간의 공급가액 또는 납부세액이 직전 과세기간의 공급가액 또는 납부세액의 1/3에 미달하는 사업자

 

 

간이과세자

- (과세기간) 1.1. ~ 12.31.까지 1년

- (신고, 납부 기간) 다음해 1.1. ~ 1.25.까지 신고/납부

- 간이과세자는 직전 과세기간(1년) 납부세액의 50%를 예정부과세액(7월)으로 고지서에 의해 납부(고지세액 50만원 미만, 유형전환자 제외)

* 다만, 7월 1일 기준 과세유형전환 사업자(간이 > 일반)와 예정부과기간(1.1.~6.30)에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간이과세자는 1.1.~6.30. 기간의 실적을 7.25.까지 신고/납부

 

신규사업자

- (과세기간) 사업개시일로부터 그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 종료일까지

- (신고/납부 기간) 계속사업자와 동일

 

폐업자

- (과세기간) 폐업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개시일부터 폐업일까지

- (신고/납부 기간) 페업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25일까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원 발급 방법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원 발급 방법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원 발급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원 발급 인터넷으로 무료 발급 가능합니다.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원이란 납세자(사업자) 신청에 의한 부가가치세 신고내역에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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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솔실보전금 지급대상 조회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지급대상 조회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지급대상 조회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지급대상 조회 확인방법 입니다. 6월13일부터 신청, 지급 개시 되었습니다. 중소벤처기업부는 6월13일 오전 9시부터 소상공인 손실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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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 신고, 납부방법 안내
부가가치세 신고

- 전자신고(PC)

대상자 : 모든사업자

국세청 홈택스에서 회원가입 > 처음 이용하는 경우 국세청 홈택스 회원가입 필요

(개인) 공동, 금융인증서(주민등록번호 발급), 본인명의 휴대전화, 본인명의 신용카드 번호 중 하나 선택

(법인) 공동, 금융인증서(사업자등록번호 발급),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용 보안카드 중 하나 선택

 

접근방법 : 국세청 홈택스

※ 회원 접속 > 신고/납부 > 세금신고 > 부가가치세 메뉴 선택 또는 / 회원접속 > 홈택스 내비게이션 > 신고서 작성

 

이용시간 : 7.1~7.24. 매일 07:00 ~ 다음날 01:00 / 7.25.(신고마감일) 06:00~24:00

※ (전자신고 장점) 전자세금계산서 합계표, 신용카드/현금영수증, 매출/매입 등 29가지 항목을 조회할 수 있음

 

전자신고 요령은 국세청 누리집 참조

※ (매뉴얼) 국세신고안내 > 개인신고안내 > 부가가치세 > 참고자료실

※ (동영상) 국세신고안내 > 개인신고안내 > 부가가치세 > 동영상자료실

 

모바일 신고(스마트폰)

- 대상자 : 무실적자

- 접근방법 : 스마느폰에서 홈택스 앱을 내려받아 설치

※ 회원 접속 후  신고/납부 > 부가가치세 간편신고 선택

- 모바일 신고 요령은 국세청 누리집 참고

 

 

국세청 홈택스(손택스) 앱 설치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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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택스앱이 Play스토어에서 정상적으로 설치되지 않는 경우, 원스토어 앱을 이용하여 설치하시기 바랍니다. 국세상담센터 ☎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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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편신고 / 방문신고 : 이용시간 2022.7.25.(월) 18:00까지, 부가가치세 신고서와 부속서류를 작성하여 납세지 관할 세무서에 우편 또는 직접 접수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 신고 및 납부관련 문답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 신고 및 납부관련 문답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 신고 및 납부관련 문답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은 과세기준일인 6월1일 현재 인별로 소유한 주택 또는 토지의 공시가격 합계액이 과세대상 자산별 공제액을 초과하는 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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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미리보기 서비스

 

연말정산 미리보기 서비스

연말정산 미리보기 서비스 연말정산 미리보기 서비스 를 개통하였습니다. 바로 이용을 원하시는 분은 국세청 홈택스 홈페이지로 바로 이동해주세요. 연말정산 미리보기 서비스에서는 공제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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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 납부

홈택스(PC, 모바일)

- 국세청 홈택스 납부(공동, 금융인증서 접속) : 전자신고 후 전자납부 하는 경우(신고/납부 > 세금납부 > 국세납부 > 납부할세액 조회납부), 서면신고 후 전자납부 하는 경우(신고/납부 > 세금납부 > 국세납부 > 자진납부)

 

- 계좌이체, 신용카드, 간편결제 납부 * 납부세액이 0.8%(체크카드는 0.5%)

- 페이코, 앱카드, 삼성페이, 카카오페이, 네이버페이 이용자는 간편결제로 납부가능 * 6개 카드사(국민, 농협, 롯데, 삼성, 신한, 현대)

- 납부시간 : 07:00 ~ 23:30(연중 무휴)

 

금융결제원(인터넷지로, 카드로택스)

- 금융결제원 사이트 납부

- 공동, 금융인증서로 접속 후 기본정보(납세자 정보, 세목, 납부금액 등)를 조회 또는 입력한 후 납부

- 계좌이체, 신용카드, 간편결제 납부

- 납부시간 : 00:30 ~ 23:30(연중 무휴)

 

금융기관(수납창구, CD/ATM, 인터넷뱅킹 등)

- (수납창구) 현금, 계좌이체, 가상계좌 납부

- (CD/ATM) 계좌이체, 신용카드(분할납부불가), 가상계좌 납부

- (인터넷뱅킹) 계좌이체, 가상계좌 납부

- (ARS) 계좌이체, 가상계좌 납부

- (공과금수납기) 계좌이체 납부

* 금융기관에서 공과금 납부 전용을 위해 설치된 단말기

- 납부시간 : 은행 운영에 따라 변동 가능

 

세무서(무인수납 창구 등)

- (무인수납창구) 신용카드 납부

* 신용카드 수납기로 납세자가 직접 이용

- (현금수납창구) 현금 납부

* 수납징중기간(신고기간 종료 5일 전부터 종료일까지, 매월 말일) 등에만 운영

 

상생임대주택 양도소득세 특례 10문 10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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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생임대주택 양도소득세 특례 10문 10답 상생임대 주택이란? 무엇인지 과연 상생임대인에 해당하는지 지금부터 자세하게 살펴보겠습니다. 부동산 관계장관회의를 통해 발표한 임대차 시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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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차 유류세 환급제도 신청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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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이과세제도 관련 세법 개정내용

- 간이과세 기준금액 : 직전연도 공급대가 4,800만원 미만에서 직전연도 공급대가 8,000만원 미만으로 변경

- 납부의무 면제 기준금액 : 해당연도 공급가액 합계액 3,000만원 미만에서 4,800만원 미만으로 변경

- 세금계산서 발급의무 : 영수증 발급(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아니함)에서 원칙은 세금계산서 발급으로 변경됐으며 예외로 영수증 발급(신규사업자 및 직전 연도 공급대가 4,800만원 미만)으로 변경

- 영수증 발급 적용기간 : 종전에 기준이 없었으며 현행은 1여년 공급대가의 합계액이 4,800만원 미달하는 해의 다음 해 7.1부터 1년간, 신규 개업한 간이과세자의 경우 최초로 사업 개시한 해의 다음 해 6.30까지

- 신고 : 과세기간 다음해 1.24까지 신고(연1회)에서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간이과세자 예정부과기간 신고의무

 

- 세액계산 구조(세금계산서 등 수취세액공제) : 아래 표를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 의제 매입세액 공제 : 일반과세자 및 간이과세자에서 일반과세자(간이과세자 적용 배제)

- 신용카드 등 매출세액 공제 : 간이과세자(음식 숙박업 2.0%, 기타사업자 1.0%에서 1.0%로 변경

- 세금계산서 관련 가산세 : 일반과세자 준용 및 미수취가산세 추가 신설되었으며 경정시 공제받은 세금계산서 등 가산게는 공급가애그이 1%에서 0.5%로 변경되었습니다.

 

공시가격 1억원 이하 주택 저가아파트 실거래 조사

 

공시가격 1억원 이하 주택 저가아파트 실거래조사 결과

공시가격 1억원 이하 주택 저가아파트 실거래조사 결과 사례 공시가격 1억원 이하 주택 저가아파트 실거래조사 결과 입니다. 국토교통부는 법인, 외지인이 공시가격 1억원 이하의 아파트를 집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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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세 연납신청방법

 

자동차세 연납신청방법

자동차세 연납신청방법 자동차세 연납신청방법 안내입니다. 자동차세는 자동차의 소유자에 대하여 과세하는 재산세적 성격과 도로손상부담금적인 성격 및 소비세적 성격을 동시게 갖고 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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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리채움 서비스 제공 항목 및 일정

매출

전자세금계산서(거래처별 명세 포함) 매출 합계, 신용카드 매출, 판매/결제대행자료, 현금영수증 매출, 내국신용장, 구매확인서 전자발급금액, 수출실적 내역(수출신고번호, 선적일, 수출액, 환율)

 

매입

전자세금계산서(거래처별 명세 포함) 매입 합계, 수출 중소법인의 수입 부가가치세 납부유예세액, 사업용 신용카드 매입, 화물운전자 복지카드 매입, 현금영수증 매입, 면세농산물 등 매입가액(의제매입세액 공제신고서)

 

공제

직전기 재고매입세액, 재고납부세액, 신용카드 매출전표 발행세액공제 기공제세액, 일반과세자 예정신고 미환급세액, 일반과세자 예정고지세액, 간이과세자 예정부과세액, 간이과세자 예정신공세액, 철스크랩 등 매입자납부특례 기납부세액, 재활용폐자원 의제매입세액공제 신고서상 계산서 금액, 신용카드사를 통한 대리납부 관련 세액공제 금액

 

기타

부동산임대공그가액명세서 직전기 임차인 명세 수정신고/경정청구시 당초 부가세 신고서 및 부속서류, 전자계산서 매출 합계, 거래처별 명세, 전자계산서 매입 합게, 거래처별 명세, 국고입금 예정세액 정보(세무대리인), 전자세금계산서 지연 발급, 수취, 전송 관련 가산세 내역, 음식, 숙박업 직전기 사업장현황명세서

 

알뜰교통카드 마일리지

 

알뜰교통카드 마일리지

알뜰교통카드 마일리지 알뜰교통카드 마일리지로 교통비 절약 신청하세요. 알뜰교통카드란? 대중교통을 이용하기 위해 걷거나 자전거로 이동한 거리만큼 마일리지를 적립하여 지급하고, 아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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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통계포털 홈페이지

 

국세통계포털 홈페이지

국세통계포털 홈페이지, 새로운 국세통계 서비스, 국세통계포털(TASIS)에서 만나보세요. 맞춤형 분석가능, 시각화 콘텐츠, 최신통계 수시공개, 국세청은 보다 편리하게 국세통계를 활용할 수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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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신고 방법 안내 숏폼 영상
무실적 전자신고 방법

해당 과세기간에 매출, 매입 등 사업실적이 없는 사업자가 홈택스, 손택스 보이는 ARS로 간편하게 무실적 전자신고 하는 방법 안내

 

홈택스 신고화면별 전자신고 방법

부가가치세 신고 시 대부분의 사업자가 이용하는 신고화면(매출, 매입세금 계산서합계표 등 총 7종)을 선별하여 실제 신고 과정을 시연

 

간이과세제도 개편에 따른 전자신고 방법

<홈택스 신고화면별 전자신고 방법>

 

 

가이과세제도 개편에 따른 전자신고 방법

간이과세제도 개정사항을 쉽고 간단하게 안내하고, 예정신고의무가 있는 간이과세자가 편리하게 전자신고를 할 수 있도록 안내

* (매출) 간이과세자의 세금계산서 발급의무와 예정신고의무 등

(매입) 공세세액 계산방식 변경과 의제매입세액 공제 적용 배제 등

 

<간이과세제도 개편에 따른 전자신고 방법>

 

부가가치세 신고도움서비스
일반 접근경로(납세자)

01. 홈택스 접속 후 신고/납부 클릭 - 세금신고 메뉴에서 부가가치세 클릭

 

02. 부가가치세 신고도움 서비스 클릭

 

일반 접근경로(세무대리인)

01. 홈택스 접속 후 세무대리인 > 수임납세자 정보조회 > 부가가치세 신고도움 서비스

 

02. 과세기간 선택 후 수임사업자 조회 클릭

 

03. 개별분석자료 제공 선택 후 조회하기 클릭하여 목록 확인

 

화면 내용(예시)

개별분석자료 TAP

 

기본사항 TAP

 

세법개정내용 TAP

세법해석사례 TAB

 

대법원주요판례 TAB

 

과거 신고내용분석 TAP

 

신고내용확인 추징 주요 사례

사례1 업무와 무관한 개인적 소송비용을 사업장 관련 매입세액으로 잘못 신고하여 부당하게 공제받은 사례

 

사례 2 국내 사업장이 벗는 외국법인에 전문서비스 용역을 제공하면서 면세 상호주의 고려 없이 무조건 영세율 매출로 신고한 사례

 

사례 3 낚시어선 운영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낚시인들로부터 현금으로 승선비를 지급받으면서 부가가치세 매출 신고를 누락한 사례

 

사례 4 인테리어 공사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비사업자에게 할인을 명목으로 현금 결제를 유도하여 부가가치세 매출 신고를 누락한 사례

 

홈택스 부가가치세 신고방법에 대해 안내하였습니다. 지금까지 안내한 내용을 참고하시어 국세청홈택스에서 바로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부가가치세 예정고지 대상자

 

부가가치세 예정고지 대상자

부가가치세 예정고지 대상자 4월은 부가가치세 예정신고, 고지 납부하는 달입니다. 부가가치세 예정고지 대상자 중 코로나19로 경영이 어려운 개인사업자 등 110만명 예정고지가 제외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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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 신고기간 납부방법 팁

 

부가가치세 신고기간 납부방법 팁

부가가치세란 상품(재화)의 거래나 서비스(용역)의 제공과정에서얻어지는 부가가치(이윤)에 대해 과세하는 세금을 말하며 사업자가 납부하는 부가가치세는 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을 참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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