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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손실보전금 지급대상 조회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지급대상 조회 확인방법 입니다. 6월13일부터 신청, 지급 개시 되었습니다. 중소벤처기업부는 6월13일 오전 9시부터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확인지급을 시작한다고 밝혔으며 현재까지 일부 지급까지 완료되기도 하였습니다. 신청은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신청 홈페이지에서 가능합니다.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신청 홈페이지
소상공인 손실보상 선지급 신청방법
이번 확인 지급은 온라인 등을 통해 소상공인이 증빙서류를 제출하면 지원대상 여부 확인 등을 거쳐 손실보전금을 지급하는 절차로 기존에 지급받지 못했더라도 손실보전금 지급대상에 해당된다면 신청 할 수 있습니다. 신청사이트는 안내하는 홈페이지에서 가능합니다.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확인지급절차 대상
소상공인 손실보상금 신청 홈페이지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신청 방법
소상공인 확인지급 대상자는 다음과 같습니다. 첫번째로 행정정보를 통해 손실보전금 지원요건을 갖춘 것으로 확인이 됐지만, 지급을 위해 간단한 증빙서류 제출이 필요한 경우로서 지원대상 사업체를 여러 명이 공동으로 운영하는 경우 공동대표 간 지급에 대한 위임을 받은 1인에게 해당금액을 지급합니다.
비영리 단체 중 사회적기업, 협동조합, 소비자생활협동조합은 근거 법률에 따른 인증서(예 : 사회적기업인증서) 또는 설립인가증(예 : 사회적협동조합 설립인가증)을 제출하면 지급하게 됩니다.
긴급 고용안정지원금 신청 방법
법인택시기사 방역지원금 신청방법
두번째로 행정정보를 통해서 손실보전금 지급대상자 요건을 갖춘 것으로 확인됐지만, 신속지급 방식으로는 신청할 수 없었던 경우 입니다.
- 본인 명의 휴대폰, 간편인증, 공동인증서를 통한 본인확인이 불가하거나, 미성년자 또는 이름과 주민등록번호가 변경된 경우와 입원, 해외체류 등으로 대리인이 수령해야 하거나 타인명의 계좌로 지원금을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위임장 등을 제출해야 합니다.
세번째로 이미 신속지급을 통해 손실보전금을 받았으나 지원유형(지급금액) 변경을 희망하는 경우 입니다.
- 매출규모 매출감소율 변경을 원하는 경우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 또는 부가가치세 면세 수입금액증명을 준비해야 하며, 상향지원 대상인 평균 매출감소율 40% 이상 업종에 해당하는 것을 확인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확정신고서 또는 사업장현호아 신고서 제출이 필요합니다.
※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 또는 부가가치세 면세수입금액증명, 부가가치세확정신고서 또는 사업장현황 신고서는 홈택스에서 발급 가능합니다.
국세청 홈택스
정부24시 홈페이지
네번째로 지급대상으로 조회되지 않으나 지원대상에 해당된다고 판단하여 신청하는 경우로
- 매출감소 등 지급 요건을 충족한다고 판단하는 사업체는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과 부가가치세확정신고서를 제출해야 하며, 이후 국세청 조회를 통해 매출감소 등 지원대상 여부 검토 예정입니다.
- 1차 2차 방역지원금을 받은 사업체 중에서 매출이 증가했으나 2020년 8월 16일 이후 영업시간 제한 등 방역조치를 이행한 사업체는 행정명령 이행확인서 제출하면 600만원을 지급합니다.
- 2020년과 2021년의 부가세 신고매출액과 과세인프라 매출액이 모두 없어 지원대상에서 제외된 사업체는 상시근로자 건강보험료 납부 또는 매입세액 증빙 등으로 손실보전금 지급이 됩니다.
홈택스 부가가치세 신고방법
언제부터 신청 하나요?
6월 13일(월) ~ 7월29일(금)까지 약 7주간으로 확인지급은 사업체 대표자 직접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누리집에 접속해 증빙서류 제출 온라인 신청이 원칙으로 신청은 안내한 소상공인손실보전금.kr 사이트에서 가능합니다.
본인인증이 불가능해 온라인 신청이 어려운 경우 예외적으로 사전 예약 후에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지역센터에 방문신청가능 합니다. 방문신청 운영기간은 7월8일(금) ~ 7월29일(금)까지입니다.
언제 지급 되나요?
확인지급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이 신청 건마다 첨부서류 등을 일일이 확인해야 하므로 신속지급에 비해 시간이 오래 걸릴 수 있습니다. 공동대표 사업체, 사회적기업 등은 간단한 증빙서류 제출 시 확인 후 1주일 내 지급되며 매출감소 등 요건충족 여부 확인이 필요한 사업체의 경우 추가적인 증빙자료 등을 제출하면 지급여부 결정까지 약 3주일 정도 소요된다고 합니다.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시행 공고[확인지급]
시행공고는 손실보전금 신청 사이트에서 확인 가능하며 소상공인, 소기업 등의 코로나19 방역조치에 따른 손실을 보전하고 신속한 피해회복을 위한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확인지급 시행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신청대상
① 신청누리집에서 지급대상자로 조회되지만 추가 잘 제출, 확인, 검증이 필요한 경우
② 신청누리집에서 지급대상자로 조회되지만, 온라인 본인인증 불가, 타인계좌 수령희망, 계좌 압류 등 사유로 신속지급 신청을 하지 못한 경우
③신청누리집에서 지급대상자로 조회되지만, 지원유형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④ 신청누리집에서 지급대상자로 조회되지 않지만, 관련 자료 제출, 확인, 검증을 통해 지원요건 충족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
이의신청은 2022년 8월 중 별도 안내 예정이며 확인지급 처리 결과를 통보받은 사업체로 이의신청 기간 내에 증빙자료를 추가 구비하여 온라인 또는 지역센터에 예약후 방문하여 신청 가능합니다.
유의사항으로 매출액은 국세청에서 확인하는 자료만 인정되며 개별증빙은 불인정, 개업일은 국세청 사업자등록증 상 개업일을 기준으로 함, 제출된 서류 등은 보조금 사업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 타부처, 지자체, 공공기관 등에 제공될 수 있으며, 일체 반납하지 않음, 신청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대상 요건에 부합하지 않은 경우와, 중복수급, 부정수급 오지급 등의 경우 환수 조치, 중복수급, 부정수급, 오지급 등으로 기지급한 소상공인 재난지원금(방역지원금 등)의 환수가 필요한 경우 손실보전금에서 공제하여 지급 가능
지급유형 및 지원금액
연매울액 4억원 이상인 경우 60% 이상은 상향지원 1,000만원, 일반 800만원 40% 이상~60%미만은 상향 800만원 일반 700만원, 40% 미만은 상향지원 700만원, 일반 600만원입니다. 연매출액 2억원~4억원은 60% 이상 800만원/700만원, 40%~60%미만 800만원/700만원, 40%미만 700만원/600만원, 연매출액 2억원 미만 동일하게 상향지원, 일반 순으로 60% 이상 700만원/600만원, 40%이상~60%미만 700만원/600만원 40%미만 700만원/600만원 입니다.
상향지원 업종별 대상 시설을 살펴보면 집합금지 및 영업시간 제한으로 식당, 카페, 노래연습장(코인), 목욕장, 실내체육시설, 영화관, 공연장, 카지노, PC방, 파티룸, 상정/마트/백화점 입점사업체, 직접판매홍보관, 오락실/멀티방, 놀이공원, 워터파크, 학원 독서실, 스터디카페가 있으며 시설인원제한으로는 식당카페, 영화관, 공연장, PC방, 경륜,경정,경마장, 파티룸, 실내스포츠경기장, 박물관, 미술관, 과학관, 도서관, 직접판매홍보관, 오락실, 멀티방, 놀이공원, 워터파크, 학원, 독서실/스터디카페, 이미용시설, 결혼식장, 장례식장, 돌잔치전문점, 실외스포츠경기장, 실외체육시설, 키즈카페, 숙박시설, 전시회장, 박람회장, 국제회의장, 학술행사장이 있습니다.
지원제외로 사행성 업종, 변호사/회계사/병원/약국 등 전문직종, 금융/보험 관련 업종 등 소상공인 정책자금 융자 제외 업종, 22년 2차 추가경정예산에 포함된 사업 중 긴급고용안정지원금 등 사업을 지원 받은 경우, * 2022년 2차 추경 중 특수형태근로종사자, 프리랜서 긴급고용안정지원금, 문화예술인 활동지원금, 법인택시기사, 전세버스 및 공영제 노선 버스기사 소득안정자금, 비영리기업/단체,법인 및 법인격 없는 조합, 집합금지, 영업제한 조치 위반시 지원 제외 가능
소기업 기준으로는 식료품 제조업, 음료 제조업, 의복/의복액세서리 및 모피제품 제조업, 가죽/가방 및 신발, 코크스/연탄 및 석유정제품, 화학물질 및 화학제품 제조업(의약품 제조업은 제외), 의료용 물질 및 의약품, 비금속 광물제폼, 1차 금속, 금속가공제품 제조업(기계 및 가구 제조업은 제외), 전자부품/컴퓨터/영상/음향 및 통신장비, 전기장비 제조업, 그 밖의 기계 및 장비, 자동차 및 트레일러 제조업, 가구, 전기/가스/증기 및 공기조절 공급업, 수도업, 농업/임업 및 어업, 광업, 담배 제조업, 섬유제품 제조업(의복 제조업은 제외), 목재 및 나무제품 제조업(가구 제조업은 제외), 펄프, 종이 및 종이제품, 인쇄 및 기록매체 복제업, 고무제품, 및 플라스틱제품, 의료/정밀/광학기기 및 시계, 그 밖의 운송장비, 그 밖의 제품, 건설업, 운수 및 창고업, 금융 및 보험업, 도매 및 소매업, 정보통신업, 수도/하수 및 폐기물 처리, 원료재생업(수도업은 제외), 부동산업, 전문/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사업시설관리, 사업지원 및 임대 서비스업, 예술/스포츠 및 여가 관련 서비스업, 산업용 기계 및 장비수리업, 숙박 및 음식점업, 교육 서비스업,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 수리 및 기타 개인서비스업
중기업 기준은 아래 표와 같습니다.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시행 공고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지급대상 조회 및 지급대상에 대해 안내하였습니다.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지급시기는 6월13일 오전 신청자의 경우 지급이 일부 완료됐다는 내용을 볼 수 있으며 확인지급은 소진공이 신청 건마다 첨부서류 등을 일일이 확인해야 하며 신속지급에 비해 시간이 오래걸릴 수 있다고 합니다. 지급대상자에 대한 입금은 하루 두번으로 오후 5시 새벽 3시에 진행될 예정입니다.
참고로 매출감소 등 요건충족 여부 확인이 필요한 경우 추가적인 증빙자료 등을 제출하면 지급여부 결정까지 약 3주일 정도 소요될 것이라고 합니다.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신청 홈페이지
소상공인 손실보상 선지급 신청방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