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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세금 100문 100답 안내입니다. 부동산 3법 등 주요 개정내용과 실제 사례에서는 어떻게 적용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100문 100답으로풀어보는 주택세금은 크게 양도소득세 관련, 종합부동산세 관련, 법인세 관련, 주택임대소득세 관련, 취득세 관련으로 구분됩니다. 부동산 3법 등 주요개정 내용을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지금 안내하는 내용은 국세청의 자료를 바탕으로 안내하고 있습니다. 해당 내용에 대한 최신 내용은 홈페이지에서도 확인 가능하니 원하시는 분은 홈페이지로 이동해주세요.

 

 

 

양도소득세법 주요개정 내용입니다. 2021.1.1 이후 취득분부터 양도소득세제상 주택수 계산시 분양권 포함됩니다. 1세대 1주택자(고가주택)에 대한 장기보유특별공제율 적용 요건에 거주기간도 추가되며 2년 보유 주택에 대한 양도 소득세율도 1면 미만은 40%에서 70%로 1~2년은 기본세율에서 60%로 개정됩니다. 조정대상지역 내 다주택자에 대한 세율은 기본세율 + 20%P(2주택) 또는 30%P(3주택 이상)으로 변경되며 2021.6.1 이후 양도분부터 적용됩니다.

 

 

 

또한 종합부동산세법 개인, 법인 주택분 세율 인상, 세부담 상한 인상, 법인 주택분 과세 강화, 1세대 1주택자 세액공제 확대, 법인이 보유한 주택 양도시 추가세율 인상, 다주택자 법인 주택 취득세 강화, 단기임대주택 및 아파트 장기일반민간 임대주택 유형 폐지 등의 내용을 담고 있는데 이해하기 쉽도록 주택세금 100문 100답의 내용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목차입니다. 궁금하신 부분이 있다면 아래 순서를 확인하시고 내용을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해당 내용은 홈페이지에서 한글로 다운로드 가능합니다. 한글파일이 필요하신 분은 사이트로 이동하여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양도소득세 관련 입니다. 질문은 박스로 표시된 내용을 확인하시고 답변 위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정확한 전달을 위해 해당 내용을 캡쳐하여 보여드리고 있으니 정확한 확인을 위해 함께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분양권 관련 현재 보유하고 있는 분양권은 주택수에 포함하지 않고 2021.1.1 이후 새로 취득한 분양권부터 주택수에 포함됩니다.



1세대 1주택자가 2021.4.2 분양권을 취득하는 경우 2주택에 해당한, 현재 조합원입주권에 적용되는 일시적 2주택(1주택+1조합원입주권) 비과세와 유사한 특례를 분양권에도 예외적으로 적용하도록 시행령에 규정할 예정입니다.



세율인상 관련, 분양권을 2021.6.1 이후 양도하는 경우, 조정대상지역 또는 비조정대상지역 여부에 상관없이 2년 이상 보유하더라도 60% 세율을 적용합니다. 1년 미만 보유시 70%, 1년 이상 보유시 60% 입니다.



2년 미만 보유 주택 및 조정대상지역 내 다주택자에 대한 인상된 양도소득세율은 2021.6.1 이후 양도분부터 적용됩니다.



2021.6.1 이후 양도분부터 양도차익 5억원 가정시 아래와 같이 달라집니다.



1세대 2주택 또는 3주택자가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주택을 2021.6.1 전 후에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 부담은 5억원 가정시 4,975만원 증가합니다.



세율 중과세율 적용 관련, 종전 주택을 취득한 후 1년이 되기 전 신규주택을 취득한 경우 일시적 2주택에 따른 1세대 1주택 비과세 대상은 아니나, 신규 주택 취득일부터 3년 이내 종전주택을 양도하는 경우는 중고세율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1주택을 보유하 1세대가 새로 취득한 조정대상지역의 임대 주택은 중과세율을 적용하나 2018.9.13 이전에 취득계약하고 계약금을 지급한 임대주택은 중과세율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다만, 2018.9.13 이전 취득계약 및 계약금 지급 여부는 당초 남편 명의의 계약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분양권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 다주택자가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주택을 양도할 때 주택수 산정방법 예시입니다.



주택수 판정입니다.



장기보유특별공제 거주요건 추가, 현재는 2년 이상 거주한 경우 최대 80% 공제율 적용하나, 2021.1.1 이후 양도분부터는 연8% 공제율을 보유기간 연4% + 거주기간 연4%로 구분하여 계산합니다. 거주하지 않은 경우 최대 30% 공제율을 적용합니다.



장기보유특별공제 개정내용입니다. 보유기간인 3년 이상(12%)이고 거주기간이 2년~3년(8%)인 경우 20% 적용합니다. 사례를 참고해주세요.



2년인 경우, 5년인 경우, 7년인 경우, 1년인 경우로 구분해서 아래 표를 참고해주세요. 현행과 개정된 내용의 증감차이도 확인 가능합니다.



3주택(거주주택, 장기임대주택, 신규주택)을 보유한 1세대가 2019.12.17~2020.6.30 기잔 중에 거주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장기보유특별공제는 10년 이상 장기보유한 주택은 중과세율을 적용하지 않고 기본세율(6~42%)을 적용하며 1세대 1주택으로 보는 경우에는 장기보유특별공제 최대 80% 공제율을 적용합니다.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적용하기 위한 보유기간은 처음 취득한 날부터 계산하며, 거주기간은 취득일 이후 실제 거주한 기간에 따라서 계산합니다.



1세대 3주택자가 양도하는 1주택이 일시적 1세대 2주택 특례 및 거주주택 비과세 특례로 비과세 적용을 받는 경우, 양도하는 주택의 9억원 초과분에 대해서는 중과세율이 적용되며 장기보유특별공제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1세대 1주택 비과세, 비과세가 적용되지 않는 1주택양도 후 남은 1주택의비과세 보유기간은 1주택이 된 날(B주택 양도일)부터 계산합니다.



남은 2주택이 일시적 2주택이 된 경우양도하는 종전주택의 비과세 보유기간은 종전주택 취득일부터 계산합니다.



아래 사례를 참고하시면 이해하는데 도움이 되실 겁니다.



처음부터 일시적 1세대 2주택으로 비과세 적용을 받은 경우 비과세 보유기간은 양도하는 주택의 취득일부터 계산합니다.



아래는 취득일부터 보유기간을 계산한 사례입니다.



새로운 주택을 취득하여 일시적 1세대 2주택이 된 경우에는 1주택이 된 날부터 보유기간을 계산합니다.



21.1.1 이후 양도분부터 적용하며 아래는 사례 입니다.



비과세가 적용되지 않는 1조합원입주권을 양도 후 남은 1주택의 비과세 보유기간은 1주택이 된 날부터 계산합니다.






2018.9.14 이후 조정대상지역 내 종전주택이 있는 상태에서 조정대상지역 내 신규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 일시적 1세대 2주택 보유 허용기간은 3년에서 3년으로 단축됩니다.



거주주택에 대한 1세대 1주택 비과세 특례는 생애 최초 한 번만 적용되거나 2019.2.12 전에 취득한 거주주택은 1세대 1주택 비과세 특례 적용이 가능하며, 그 특례의 범위는 직전 거주주택 양도일 이후의 기간분에 대해서만 비과세가 적용됩니다.



2020.2.11 개정된 일시적 1세대 2주택 비과세를 적용할 때 신규 주택 취득 후 1년 이내 전입하고, 1년 이내 종전주택을 양도하는 강화된 비과세 요건의 적용 대상은 2019.12.17부터 신규로 취득하는 조정대상지역 내 주택에 대해 적용합니다.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1주택 보유자가 2019.12.17 이후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신규 주택을 취득하고, 바로 신규 주택에 전입하였으나, 종전 주택을 신규주택 취득 후 1년이 지나서 양도한 경우 양도소득세는 2019.12.17 이후 일시적 1세대 2주택 비과세는 전입요건과 중복 보우 기간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적용됩니다.



신규 주택에 기존 임차인이 거주하고 있다는 사실이 표준임대차계약서 등 명백한 증빙서류에 의해 확인되는 경우 신규 주택 매입일로부터 2년을 한도로 전 소유자와 임차인 간의 임대차계약 종료시까지 전입기간을 연장합니다.



2019.12.17 이후 지자체 및 세무서 임대사업자 등록을 하는 분부터 거주요건을 적용합니다.



임대주택 공동명의, 공동 임대사업자는 개별 사업자가 1호 미만의 주택을 임대하더라도 조세특례제한법의 요건을 충족하면 장기보유 특별공제 50%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개정 관련, 임대등록이 자진말소, 자동말소 되는 경우 세법상 임대기간(5년, 8년)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에도 양도소득세율 중과베재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미 적용받은 거주주택에 대한 비과세는 추징하지 않고, 임대등록 말소 후 5년 이내에 거주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비과세 특례를 적용합니다.



임대의무기간의 1/2 이상 임대한 임대주택을 등록말소 후 1년 내 양도하는 경우에 한하여 양도소득세 중과세율을 적용하지 아니합니다.



임대주택 등록기간 동안 임대료 5% 상한 등 임대요건을 준수하는 경우 세제혜택이 가능합니다.



20.7.10에 임대등록을 신청하거나 변경신고한 경우에는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있으나 7.11 이후 등록 신청하는 경우에는 세제혜택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건설임대주택의 경우 4년 단기임대주택만 폐지되고 장기임대 주택음 계속 유지되므로 세제혜택이 가능합니다.



양도소득세 중과세율이 적용되지 않는 경우 기본적으로 최대 30% 장기보유특별공제가 가능하며, 8년 장기일반매입임대 주택 중 아팥의 경우 자동말소시 조세특례제한법의 과세특례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장기보유특별공제 50% 적용 가능합니다.



종합부동산세 관련, 과세표준 및 세율 적용, 조정대상지역 판정은 과세기준일(6월 1일) 현재를 기준으로 적용하므로 20년에는 조정대상지역 2주택자에 해당하며, 21년 귀속분 부과 시에는 일반 2주택자에 해당합니다.



합산배제 주택은 세율 산정 시 주택수에 포함되지 않으므로 비조정대상지역 2주택 소유자로 보아 일반세율이 적용됩니다.



부부가 조정대상지역 소재 주택 2호를 각각 50% 지분으로 소유하고 잇는 경우 주택수 판정할때 종합부동산세는 주택의 지분 또는 부속토지만 소유한 경우에도 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보아 세율을 적용하므로 부부 모두 조정대상지역 2주택자에 해당합니다.



개정세법 관련, 법인은주택분 종합부동산세 공제액(6억원)이 폐지되었으므로 주택을 보유한 가액 전체에 대해 종합부동산세 납세의무가 있습니다.



주택분 종합부동산세 세율이 단일세율 3% 또는 단일세율 6%가 적요되는 법인 또는 법인으로 보는 단체는 2021년부터 주택분 종합부동산세 계산 시 세부담 상한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법인의 경우 21년부터는 토지분 종합부동산세 계산시에도 세부담 상한이 미적용되는지에 대해서 법인 소유 주택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계산시에만 세부담 상한이 적용되지 않는 것이고, 법인 소유 투지에 대한 종하부동산세 계산시에는 토지분 세부담 상한이 적용됩니다.



합산배제 및 세액공제 적용, 21년 귀속분부터는 법인이 주택을 취득한 시기와 관계없이 2020.6.18 이후 조정대상지역 소재 주택을 임대사업 등록한 경우 합산배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임대료 상한 5% 위반시 위반한 연도와 그 다음연도(총 2년)에 대해 합산배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임대료 상한 5% 위반 시 기존 합산배제 적용받아 감면된 세액에 대하여 추징하는 것이나, 의무임대기간(5년, 8년)이 지난 임대주택의 경우 기존 감면세액은 추징하지 않는 것입니다.



부부가 공동으로 1주택을 보유하는 경우 1세대 1주택자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세액공제 적용되지 않습니다. 부부 각가 6억원씩 공제, 연령 및 보유기간 세액공제 미적용됩니다.



종합부동산세 계산시 고령자 고제와 장기보유 공제를 받을 수 있는 1세대 1주택자의 범위가 어떻게 되는지? 1세대 주택자란 세대원 중 1명만이 주택분 재산세 과세대상인 1주택만을 소유한 경우로서 그 주택을 소유한 소득세법 제1조의2 제1항제1호에 따른 거주자를 말합니다.



임대사업자 지위를 상속받은 경우 상속인이 아닌 피상속인의 임대개시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개정 관련, 20년 8월11일 이후 단기건설임대주택을 장기건설임대주택으로 변경 신고한 경우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 건설임대주택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 대상 장기임대주택의 의무임대기간이 종전 8년 이상에서 10년 이상으로 연장되었습니다.


20년 7월11일 이후 단기임대주택을 장기임대주택으로 변경신고한 경우 합산배제 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합산배제와 관련한 내용을 사례를 들어 설명하였습니다.



아파트 이외의 주택을 장기매입임대주택으로 등록한 경우



법인이 아파트 이외의 주택을 장기매입임대주택으로 등록한 경우



임대의무기간 종료일에 임대사업자 등록이 자동 말소되는 아파트 장기임대주택과 단기임대주택을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임대의무기간 내에 임차인의 동의를 받아 임대 사업등록 말소한 경우 기 합산배제로 경감받은 종합부동산세는 추징되지 않습니다.



아파트 이외의 장기매입임대주택은 종료일에 임대사업자 등록이 말소되는 유형이 아니므로 의무임대기간(8년 또는 10년 이상) 충족 전에 임대사업자 등록을 자진 말소하는 경우 기 합산배제로 경감받은 종합부동산세가 추징됩니다.












법인세 관련, 법이느이 주택 양도차깅 5억원, 법인의 다른 소득금액 3억원인 경우를 가정할때 아래 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주택임대소득세 관련, 주택임대소득 과세대상은 월세 임대수입이 있는 2주택 이상 소유자와 보증금 등의 합계액이 3억원을 초과하는 3주택이상 소유자입니다. 과세대상 판단기준은 아래 표를 참고하세요.



주택임대소득 과세대상 여부 판단 시 주택 수는 부부합산하여 계산하고, 직계존비속이 소유한 주택 수는 포함하지 않습니다.



2021년 귀속까지 소형주택은 간주임대료 과세대상 판단 시 주택수에 포함되지 않으므로 보증금 등에 대한 간주임대료가 과세되지 않습니다.



이사 등으로 일시적으로 2주택을 소유한 경우 2주택 소유기간 동안의 월세 임대수입은 소득세가 과세됩니다. 오피스텔을 임차인이 상시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경우 주택 임대소득이 과세됩니다.



구분등기 되지 않은 다가구주택 1채만 소유하고 있고, 기준시가가 9억원을 초과하지 않으면 비과세 됩니다. 과세기간 종료일(12.1) 또는 해당주택의 양도일 현재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부부합산 2주택 소유자와 기준시가 9억원 초과 1주택 소유자의 주택임대소득은 월세 임대료 수입만 과세대상이므로 월세 없이 전세금만 받는 경우에는 소득세 신고대상이 아닙니다.



주택수 판정, 주택임대소득 과세대상 여부는 본인과 배우자의 소유주택을 합산하여 판단합니다.



가보가 을이 공동으로 주택을 소유(지분 50:50)하고 있는 경ㅇ 갑과 을의 주택수는 공동소우 주택의 경우 지분이 가장 큰 자가 2인 이상일 때는 각각의 소유로 계산합니다.



소수지분 공동수유 주택은 과세대상 판단 시 주택 수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간주임대료, 월세 임대료를 받는 임대사업자와의 과세형평성을 위해 보증금 등에 대해서는 정기예금이자율(20년 귀속 1.8%)에 해당하는 금액만큼은 임대료로 간주합니다.



공동사업장을 하나의 거주자로 보고 공동사업장별로 그 소득 금액을 계산하므로 공동사업장의 보증금 등에서 3억원을 공제합니다.



소형주택은 간주임대료 과세대상 여부 판단 시에 주택 수에서 제외됩니다.



주택임대소득 신고 및 납부, 임대료와 별도로 유지비나 관리비 등의 명목으로 지급받은 금액이 있는 경우 전기료, 수도료 등 공공요금은 총 수입 금액에 산입하지 않습니다.



주택임대소득은 소득세법에 사업소득으로 규정되어 있으며, 다음해 5월1일부터 5월31일까지 소득세를 신고하고 납부하여야 합니다.



주택임대 총수입금액이 2천만원 이하일 경우 종합과세와 분리과세 중 어느것이 유리한지는 임대어등록 여부, 타 소득금액, 소득공제 항목 등이 납세자마다 달라 어느것이 유리한지 일률적으로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세무서와 지방자치제에 모두 주택임대사업등록을 한 경우 임대소득세 감면을 받을 수 있습니다.



폊:ㅖ된 유형의 주택임대사업자도 임대등록기간 동안에는 임대소득세에 대한 새제혜택이 유지됩니다.



주택임대소득을 포함한 소득금액 등에 따라 건강보험료 등이 부과됩니다.



취득세 관련, 주택 취득세 중과세율 적용, 기존 소유 주택의 소재지와 관계없이 비조정대상지역에 2번째 주택을 추가로 취득하는 경우 주택 가액에 따라 1~3% 세율을 적용합니다. 3억원 주택의 경우 1% 세율이 적용됩니다.



오피스텔 취득 시점에는 해당 오피스텔이 주거용인지 상업용인지 확정되지 않으므로 건축물 대장상 용도대로 건축물 취득세율(4%)이 적용됩니다.



1세대의 기준, 주민등록법 제76조에 따른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함께 기재된 가족으로 단 배우자와 미혼인 30세 미만의 자녀는 세대를 분리하여 거주하더라도 1세대로 간주합니다.



미혼인 30세 미만인 자녀가 취업하여 소득이 있는 경우라도 부모의 세대원에 포함여부는 해당 자녀의 소득이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11호에 따른 기준 중위소득의 40% 이상으로서 분가하는 경우 부모와 구분하여 별도의 세대로 판단합니다. 단, 미성년자(만 18세 이하)인 경우에는 소득요건이 충족하더라도 부모으 세대원에 포함됩니다.



자녀가 65세 이상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을 포함)을 동거봉양하기 위하여 같은 세대를 이루고 있는 경우, 65세 이상 직계존속과 자녀의 세대를 각각 별도의 세대로 간주합니다. 3-세 이상의 자녀, 혼인한 자녀, 30세 미만의 자녀로서 소득이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제11호에 따른 기준 중위소득의 40% 이상인 경우 입니다.



주택 수 산정 방법, 세대 내에서 공동소유하는 경우는 개별 세대원이 아니라 세대가 1개 주택을 소유하는 것으로 산정합니다. 다만, 동일 세대가 아닌 자와 지분으로 주택을 소유하는 경우는 각 각 1주택을 소유하는 것으로 산정합니다.



지분 상속 등 다양한 상속 상황을 고려하여 상속개시일로부터 5년 이내에는 상속주택을 소유 주택 수에 포함하지 않습니다. 5년이 지나 상속주택을 계속 소유하는 경우에는 주택수에 포함됩니다.



입주권, 분양권은 가격과 무관하게 주택 수에 산정하고, 오피스텔의 경우 시가표준액 1억원 이하인 경우 주택 수 사정에서 제외합니다.



분양권 및 입주권 자체가 취득세 과세대상은 아니며, 추후 분양권 및 입주권을 통해 실제 주택을 취득하는 시점에 해당 주택에 대한 취득세가 부과됩니다.



재산세 과세대장에 주택으로 기재되어 주택분 재산세가 과세되고 있는 주거용 오피스텔의 경우 주택수에 포함됩니다. 2020.8.12 이후 신규 취득분부터 적용됩니다. 다만 2020.8.12 전에 매매(분양) 계약을 체결한 경우도 주택수에서 제외됩니다.



오피스텔 취득자에게 새롭게 주택분 재산세가 과세된 경우부터 주택수에 산정됩니다. 오피스텔 취득 후 실제 사용하기 전까지 해당 오피스텔이 주거용인지 상업용인지 확정되지 않으므로 오피스텔 분양권은 주택 수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가정어린이집을 취득하거나 소유할 때, 주택 수에 포함하지 않습니다. 단, 취득 후 1년이 경화할 때까지 가정어린이집으로 사용하지않거나 가정어린이집으로 3년 이상 사용하지 않고 매각, 증여, 전용하는 경우는 취득세를 추징하며 그 외에도 노인복지주택, 공공주택사업자(lh, 지방공사 등)의 공공임대주택 등 공공성이 높거나 주택공급 사업을 위한 필요한 경우 등 쿠기로 보기 어려운 주택 취득의 경우 주택 수 합산 및 중과 대상에서 제외합니다.



일시적 2주택, 1주택을 소유한 세대가 거주지를 이전하기 위하여 신규 주택을 취득하여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된 경우에 신규 주택 취득은 중과세를 적용하지 않습니다. 다만 종전 주택을 처분기간 내 처분하지 않고 계속 보유하는 경우 2주택에 대한 세율(8%)과의 차액(가산세 포함)이 추징됩니다.



2주택 이상을 보유한 다주택자는 이사 드으이 사유로 신규 주택을 취득하더라도 일시적 2주택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분양권이나 입주권이 주택 수에는 포함되지만, 분양권이나 입주권 자체는 거주할 수 있는 주택의 실체가 없으므로 아파트 준공 후 주택의 취득일을 기준으로 3년 이내에 종전 주택을 처분하는 경우에는 일시적 2주택으로 봅니다.



주택 무상취득 중과세, 다주택자(4주택 보유)가 보유주택 중 조정대상지역 내 부부 공동명의(디분 50:50)로 소유하고 있는 주택(공시가격 10억원)의 지분 일부(25%)를 자녀에게 증여하는 경우, 조정대상지역 내의 공시가격 3억원 이상 판단기준 전체주택가액이 3억원을 초과하므로 12%세율 적용됩니다.



경과조치 등, 정부가 주택시장 안정 보완대책을 발표한 2020년 7월10일 이전(발표일 포함)에 매매 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증빙서류에 의하여 확인되는 경우 * 부동산 실거래 신고자료, 계약금과 관련된 금융거래 내역, 시행사와의 분양계약서 등 시행일(8.12) 이후에 취득하더라도 종전 세율(3주택 이하 1~3%, 4주택 이상 4%)을 적용합니다.



3주택을 소유한 1세대 중 A가 20.5.15 공동주택 분양계약 체결한 후, 20.7.15 해당 분양권의 50%를 배우자인 B에게 증여한 상태에서 20.12.31 준공으로 취득한 경우 적용세율은 A의 경우 종전 규정을 적용하므로 4% 적용, B의 경우 개정 규정을 적용하므로 12%를 적용합니다.



20.8.12 전에 취득한 업무용 오피스텔을 20.8.12 이후에 주거용 오피스텔로 전환하는 경우 주택수 산정에 포함하는지? 지방세법 부칙 제3조에 따라 주거용 오피스텔을 법시행 전에 취득한 경우에 해당하므로, 주택수에 포함하지 않습니다.



주택세금 100문 100답에 대해 안내하였습니다. 국세청에서 제공하는 100문 100답으로 풀어보는 주택세금의 내용을 설명드렸으며 해당내용은 국세청 홈텍스에서 한글파일로 다운로드도 가능하니 필요하신 분은 사이트로 이동하여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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