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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차 유류세 환급제도 신청방법
경차 유류세 환급제도 신청방법 안내입니다. 경차 유류세 지원 혜택 더 커집니다. 1세대 1경차에 대한 유류세 환급 한도 30만원 으로 인상, 정부는 에너지절약을 유도하고 중산서민, 자영업자 등의 유류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22년부터 경차연료의 유류세 환급 한도액을 연간 20만원에서 30만원으로 증액하였기에 주요내용을 알려드립니다.
1세대 1경차 소유자가 유류구매카드를 통해 경차연료를 구입하는 경우에는 휘발유, 경유, LPG에 부과된 세금 중 L당 250원(LPG 161DNJS)을 연간 30만원 한도로 절약할 수 있습니다.
* 유류세율의 한시적 인하로 금년 4.30까지는 L당 128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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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급대상자) 경차 소유자와 주민등록표상 동거가족이 경형승용차 또는 경형승합차만 각 1대 이내로 소유하여야 합니다.
(유류구매카드) 경차 유류세 환급을 받기 위해서는 롯데, 신한, 현대카드사에서 유류구매카드를 발급받아 사용할 수 있습니다. * [롯데]경차SMART, [신한]신한카드경차사랑Life, [현대] 경차전용
(환급방법) 유류결제금액에서 해당 환급액(연간 30만원 한도)을 차감하고 대금을 청구하기 때문에 경차 소유자가 별도로 환급신청을 할 필요가 없습니다. 국세청은 보다 많은 경차 소유자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경차 소유자에게 모바일 안내문 발송과 유튜브, SNS를 통한 다양한 홍보를 실시하고 전담 상담팀도 운영해 나가겠습니다.
경차 유류세 환급 개요
정부는 에너지절약을 유도하고 서민들의 유류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2008년부터 1세대 1경차 소유자의 유류세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 (휘발유, 경유) L당 교통, 에너지, 환경세 250원, (LPG) L당 개별소비세 161원
특히 코로나19 등으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서민, 자영업자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기 위해 금년부터 유류비 지원한도를 연간 20만원에서 30만원으로 대폭 증액 하였습니다.
* 한도 : (08년) 10만원 > (17년) 20만원 > (22년) 3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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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차 유류세 지원 대상자
배기량, 1,000cc 미만의 경형자동차(승용, 승합)를 소유하는 자로서 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는 유류비가 지원됩니다. 경형자동차 소유자와 주민등록표상 동거가족이 소유한 승용자동차 또는 승합자동차 각각의 합계가 1대인 경우, 유가보조금 수혜대상자인 장애인 또는 국가유공자가 아닌 경우
※ 법인 또는 단체(개인명의) 소유 차량은 지원 제외
유류구매카드 신청방법
경차 유류세 환급을 받기 위해서는 롯데, 신한, 현대에서 유류 구매(신용,체크)카드를 발급받야아 합니다.
1개 사에서만 신청할 수 있으며 국세청이 신청인의 지원대상자 해당 여부를 검증한 후 유류구매 카드를 발급하고 있습니다. * 유류 외 다른 물품 구입에도 사용가능, 단 유류 사용분에 대해서만 유류비를 지원
유류세 지원금액 및 지원방법
경차 소유자가 경차 연료를 구입하는 경유 유류대금에 포함된 유류세를 연간 30만원 한도로 환급하고 있습니다.
- 휘발유, 경유 : L당 250원의 교통, 에너지, 환경세
- LPG : L당 161원의 개별소비세(2022.4.30까지는 128원)
경차소유자가 유류구매카드를 발급받아 경차연료를 구입하면 사용금액에서 환급액을 차감하여 청구되므로 별도로 환급신청을 할 필요가 없습니다.
환급액이 포함된 유류대금 전액을 주유소와 충전소에 지급하고, 환급액을 제외한 대금을 경차 소유자에게 청구합니다. 주유소와 충전소에 지급한 금액과 경차 소유자에게 청구한 금액의 차액(환급액)을 국세청에 청구하여 지급받습니다.
유류구매카드 사용 시 주의사항
유류비 지원을 받는 경차소유자는 유류구매카드로 구입한 유루를 해당 경차에만 사용하여야 하며, 지원 대상경차가 아닌 다른 차량에는 사용할 수 없습니다. 다른 사람이 사용하게 하거나, 다른 차량에 사용하는 경우에는 유류세와 함께 40%의 가산세가 부과되며, 해당 경차 소유자는 유류비 지원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경차 유류세 지원 상담안내
국세청은 보다 많은 국민들이 유류비 헤택을 받을 수 있도록 새로 경차를 취득한 분에게 매월 모바일 안내문을 발송하는 한편, 유튜브, 블로그, 페이스북, 트위터 등을 통해 적극 홍보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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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차 유류세 환급 관련 주요 문답
1. 경형 승용, 승합차에 해당하는지 어떻게 확인하나요?
경형 승용, 승합차(차종) 해당여부는 자동차등록증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2. 수입 경형 승용, 승합차도 지원대상인가요?
자동차등록증에 1,000cc미만의 경형 승용, 승합자동차로 등록되어 유류비 지원요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유류구매카드를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3. 경형 화물차도 지원대상인가요?
화물자동차는 경차 유류세 환급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4. 중고 경형 승용, 승합차도 유류구매카드를 발급받을 수 있나요?
중고 경형차를 구입한 경우도 발급은 가능합니다. 전 소유주가 이미 발급받아 사용한 경우에도 신규로 발급 받을 수 있으며, 경형차를 양도한 전 소유주는 양도시점에 기능이 자동으로 정지됩니다.
5. 경형 승용, 승합차 유류세 혜택제도 안내문을 받은 경우 모두 지원대상자인가요?
안내다상자 선정기간 이후 세대원 변동, 신차 구입 등으로 변동이 발생할 수 있어 안내문 수령자 중 일부는 발급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안내문에 기재된 발급대상자 요건에 해당하는지를 확인하고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결혼, 부모봉양 등 세대원 구성 변동, 신차 구입에 따른 차량 소유현황 변동 등
6. 보유하던 경차를 처분하고 다른 경차를 구입한 경우에도 계속 사용할 수 있나요?
차량의 소유권이 변경되면 기존 기능이 정지되므로 새롭게 발급받아 사용하여야 합니다.
7. 경차를 보유하고 있었으나 유류비 지원제도를 알지 못해 혜택을 받지 못한 경우에는 소급하여 환급받을 수 있나요?
경차 유류비 지원 혜택은 구입한 유류의 결제대금을 지원하는 제도로 다른 결제수단(현금 등)으로 유류대금을 지급한 경우에는 환급되지 않습니다.
- 따라서 과거에 현금 등 유류대금을 지급한 것에 대해 소급하여 지원하지 않으며, 연중 미사용 한도는 다음 연도로 이월되지 않습니다.
8. 같은 주소지에 세대가 분리된 경우 발급받을 수 있나요?
경차 유류비 지원대상자는 주민등록표상 동거가족을 기준으로 판정하므로 분리된 세대를 기준으로 경차 1대만 보유한 경우라면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9. 주민등록표상 동거인(타인)이 동일 차종의 경차 1대를 소유한 경우 모두 유류비 지원대상에 해당하나요?
경차 유류비 지원대상자는 주민등록표상 가족의 소유차량을 기준으로 판정하므로 동거인의 소유차량은 고려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경차 소유자 본인과 동거인 모두 지원대상에 해당합니다.
10. 경차 유류비는 언제까지 지원받을 수 있나요?
현재 법률이 정한 지원대상 기간은 2023년 12월 31일까지 입니다.
경차 유류세 환급제도 및 신청방법에 대해 안내하였습니다. 대상자가 되신다면 지금바로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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