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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주택 전자파 갈등 예방 지침 개정 가이드라인 안내입니다. 과기정통부, 공동주택 전자파 갈등 예방 지침 개정으로 대규모 아파트, 이동통신 기지국 전자파 우려와 갈등 예방 효과 제고됩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이동통신 기지국 전자파 우려와 미관침해 해소를 위해 운영하고 있는 공동주택 전자파 갈등 예방 지침을 일부 개선하여 운영효과를 높일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2017.6월 마련된 ‘공동주택 전자파 지침’은 재난상황의 효과적 대응을 위해 이동통신 기지국 설치가 의무화(‘17.5.)된 500세대이상 공동주택을 대상으로 하고 있으며, 분양전 기지국 설치장소 공개, 전자파 안전성 종합진단, 친환경 기지국 설치, 필요시 주민설명회 개최 등의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금번 ’공동주택 전자파 지침‘ 개정은 2017년 5월이후 사업승인을 받은 대규모 공동주택의 준공이 금년 하반기에 본격화되면서 지침 적용사례가 대폭 증가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공동주택 주민들의 만족도와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추진 되었습니다.
※ 지침 적용단지 현황 : ‘19.12월 : 2개단지, ’20년 : 7개단지, ‘21년 : 상반기 2개단지, 하반기 150여단지 예정
□ 금번 개정안에서는 주민 관심 또는 전자파 노출정도 등을 고려하여 공동체(커뮤니티) 시설 위주로 전자파 측정장소를 조정하고 측정 결과에 대한 주민 접근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지침을 개선합니다.
ㅇ 먼저, 기지국 설치동의 최상층 세대 및 지상 기지국의 최근접 세대, 노인정, 어린이집, 놀이터, 지하주차장 등으로 되어 있는 현행 전자파 측정장소에서 전자파 노출이 미미한 지하주차장을 제외하는 대신 주민운동시설, 독서실 등 공동이용시설을 측정대상으로 추가할 계획입니다.
※ 지하주차장은 1개 송신장치의 출력이 수십개의 안테나로 지하공간 전체에 분산되어 개별 안테나의 전자파 발생이 미미한 수준
ㅇ 아울러, 전자파 측정결과에 대한 주민 접근성과 이용 편의를 높이기 위해 결과 보고서를 주민 온라인 공동체에 게시하고, 결과 보고서전체본과 함께 요약서(전자파 안전진단 확인서)도 제공하도록 하였습니다.
ㅇ 또한, 입주시기에 이동통신 3사의 기지국 전자파를 일괄 측정하여 주민 불안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통신사, 측정전문기관(한국전파진흥협회,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 등과 협력을 강화하는 한편, 공동주택내 다양한 공간을 측정하는 지침 적용시 해당 공동 주택단지에 설치된 무선국의 전파법상 전자파 강도 측정 의무를 이행한 것으로 인정되도록 하여 지침 운영효율을 제고해 나갈 예정입니다.
□ 과기정통부는 공동주택내 이동 통신 기지국 설치 또는 철거를 둘러싼 갈등이 지속되어 왔던 점을 고려할 때 전자파 지침의 내실 있는 운영 필요성이 더욱 높아졌다며, 전자파 우려를 최소화 하면서 주민들의 이동통신 이용권을 보장할 수 있도록 향후 지침 운영 효과를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개선해 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공동주택 전자파 갈등 예방 지침
OOO 아파트 전자파 강도 측정결과 보고서
목적은 전기통신사업법 제29조의2에 따라 각종 재난상황에서 국민 안전보장 및 효과적 재난 관리를 위하여, 500세대 이상 아파트 등 대규모 건축물 등에는 의무적으로 이동통신설비 설치하여야 하며, OOO아파트는 이동통신설비 의무 설치대상에 해당됩니다. 본 보고서는 OOO아파트에 설치괸 이동통신설비로 인한 아파트 내 전자파에 대한 안전성 진단과 국내 전자파 인체보호기준에 대한 만족여부를 확인하고 그 결과를 제공합니다.
전자파 강도 측정 개요로 측정방법은 이동통신설비 설치동의 최상층 세대와 지상 설치시 최근접 세대의 측정 방법은 국립전파연구원 고시 전자파 강도 측정기준을 적용하며, 어린이집, 노인정, 놀이터, 커뮤니티센터 등은 이동통신설비 안테나 주빔방향(전자파 노출량)을 고려하여 이동통신사업자별 주파수 대역별 전자파 강도를 확인합니다.
측정장비로 측정에 사용된 장비별 사진과 모델명, 주파수 범위를 기재 합니다. 측정장비 예시를 참고하세요.
전자파 강도 측정결과 입니다. 측정장소는 아래와 같이 동, 호, 어린이집, 놀이터, 노인정, 공동시설 등 세주적으로 표시하면 측정장소별 사진을 첨부합니다.
측정 장소(옛) 전자파 강도 치대측정값입니다. 최상층 댁내, 최하층 댁내, 어린이집, 놀이터, 노인정, 주민 공동시설이 있습니다. 참고로 우리나라는 세계보건기구(WHO)의 국제권고기준과 동일한 전자파인체보호기준을 채택하고 있으며, 기지국 등 무선국 시설자는 인체보호기준을 준수하여 설비를 설치 운용하도록 의무 부과하였습니다.
측정 장소별 이동통신 사업자별 측정값입니다.
공동주택 전자파 갈등 예방 지침 개정 가이드라인에 대행 안내하였습니다. 해당 내용을 참고하시어 업무를 처리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