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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장려금 신청방법 입니다. 먼저 근로장려금이 제도란 무엇인가요? 열심히 일하고 있지만 소득이 적어서 생활이 어려운 근로자(종교인 포함) 또는 사업자(전문직 제외) 가구에 대해 가구원 구성과총급여액 등에 따라서 산정된 근로장려금을 지급함으로써 근로를 장려하고 실질소득을 지원하는 근로연계형 지원 제도입니다. 가구원 구성에 따라 정합 부부합산 총급여액 등을 기준으로 지급액을 산정합니다. 신청은 국세청 홈택스 홈페이지에서 가능합니다. 5월 이후 바로 신청을 원하시는 분은 사이트로 이동해주세요.

 

 

 

가구원 구성에 따른 가구는 구분됩니다. 단독가구는 배우자, 부양자녀,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없는 가구, 홑벌이 가구는 배우자의 총급여액 등이 3백만원 미만이거나, 부양자녀 또는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있난가구, 맞벌이가구는 배우자의 총급여액 등이 3백만원 이사잉ㄴ 가구입니다. 총급여액 등은 근로소득의 총급여액 + (사업소득총수입금액×업종별조정률)+종교인소득총수입금액 입니다.

 

 

 

각원 구성에 따른 총급여액 등 및 근로장려금 지급액은 표로 안내하겠습니다. 안내하는 산식은 계산편의를 위한 것이며 정확한 금액은 근로장려금 산정표에 따라 지급하므로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산정표에 따른 산정액은 사이트의 계산해 보기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근로장려금 신청방법을 통해 신청하게 되면 얼마를 받게 되는지 궁금하실텐데요. 가구원 구성에 따른 총 급여액 등 및 근로장려금 지급액을 살펴보겠습니다. 총급역액에 따라 지급액이 결정됩니다. 단독가구는 최대 150만원, 홑벌이 가구는 260만원 맞벌이 가구는 300만원까지 받으실 수 있습니다. 기준은 아래 총급여액에 따라 차이가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각 금액별 근로장려금 산정표도 안내하겠습니다.



2020년 신청 근로장려금, 자녀장려금 안내입니다. 국세청에서 제공하는 자료로 정확한 전달을 위해 해당 내용을 보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순서는 아래와 같습니다.



멋전 첫번째 수급가구 및 금액 현황입니다.



처음에는 대상자가 많지 않았지만 2019년 작년까지 594만가구까지 확대되었습니다.



금액은 2019년의 경우 상반기분 지급(96만가구, 4.2천억원) 포함, 최초 지급한 09년 대비지급가구 수는 8.4배(반기 포함시 10배), 지급금액은 11.5배 증가(반기 포함시 12.5배) 입니다.



연도별 지급급액입니다. 가구수와 지급액입니다.



세제 개요입니다. 세제 개념과 도입배경 및 연혁 기대효과 입니다.



근로장려세재는 열심히 일은 하지만 소득이 적어 생활이 어려운 군로자 사업자 또는 종교인 가구에 대해 가구원 구성과 근로소득, 사업소득, 종교인소득에 따라 산정된 금액을 지급함으로써 근로를 장려하고 실질소득을 지원하는 제도 입니다. 참고로 전문직은 제외 됩니다. 자녀장려세재는 18세 미만 부양자녀 1인당 최대 70만원(최소 50만원)을 지급함으로써 양육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산업구조와 노동시장 양극화 등으로 일은 하고 있으나 가난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저소득층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근로를 통해 빈곤을 탈출하고 경제적으로 자립할 수 있도록 지원이 필요합니다. 저소득가구의 실질소득 지원을 위해 2006년 제도가 최초로 도입되어 2009년부터 지급하였고, 2015년부터는 지급대상을 자영업까지 확대하고 자녀장려금도 추가로 지급하고 있습니다. 2019년에는 제도 시행 10년을 맞아 일하는 복지이 기본틀로 재설계하면서 대상과 지급금액을 확대하고 지급주기를 단축해 더 빨리 지급받을 수 있도록 반기지급 제도를 신설하였습니다.



기대효과로 저소득층이 극빈층으로 추락하는 것을 예방하고 경제적인 어려움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희망을 주는 사회안전망 역할을 수행합니다. 기본의 복지제도와 달리 일정 소득구간에서 소득이 증가할수록 지급액이 많아져 근로의욕을 높일 수 있습니다. 저소득 가구에 소득세 환급의 형태로 장려금을 지급함으로써 조세재도를 통한 소득재분배 효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적용대상 및 단위입니다.



2009년 최초 지급 때는 소득 파악이 용이한 근로자가, 2012년에는 자영업자 중 보험설계사, 방문판매원이 추가되었고, 2015년에는 모든 자영업자(전문직은 제외)로 확대되었습니다.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09조제2항제7호에 의한 변호사, 변리사, 공인회계사, 의사, 약사 등입니다. 2019년에는 종교인이 추가되었습니다.



적용단위는 가구 단위로 지원합니다. 단독가구, 홑벌이 가구, 맞벌이가구, 거주자와 그 배우자의 근로소득, 사업소득, 종교인소득을 합산하여 산정합니다.



신청자격으로 가구원 개념, 총소득요건, 재산요건, 기타사항입니다.



근로소득, 사업소득, 종교인소득이 있는 거주자로서 아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합니다. 부부합산 총소득이 가구원 구성에 따라 정합 총소득기준금액 미만이어야 합니다. 아래 표를 참고해주세요. 



재산요건입니다. 작년 6월 1일 기준 현재 가구원의 재산 합계액이 2억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주택, 토지 및 건축물, 승용자동차, 전세금(임차보증금), 현금, 금융재산, 유가증권, 회원권,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 등을 포함합니다. 재산합계액이 1억 4천만원 이상 2억원 미만인 경우 장려금의 50%만 지급합니다.



기타사항으로 현재 대한민국 국적자여야 하며 다른 거주자의 부양자녀가 아니며 거주자 또는 배우자가 전문직 사업자가 아니어야 합니다.



가구원 개념입니다. 부양자녀의 범위는 거주자(그 배우자 포함)의 자녀이거나 동거입양자입니다. 민법 또는 입양특례법에 의하여 입양한 양자 및 사실상 입양상태에 있는 자로서 주민등록표상 동거가족인 자를 포함합니다. 부모가 없거나 부모가 자녀를 부양할 수 없는 경우로서 거주자가 부양하는 손자녀 또는 형제자매 포함입니다.



부양자녀의 연령 및 소득기준입니다. 18세 미만, 연가 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원 이하여야 합니다. 중증장애인인 경우 연령기준 적용에서 제외 됩니다. 



부양자녀의 생계기준입니다. 직계비속인 경우에는 생계를 같이하는 것으로 봅니다. 직계비속이 아닌 부양자녀(형제자매)는 주민등록표상 동거가족이거나, 취하고 또는 질병 요양, 근무 또는 사업상 형편 등으로 본래의 주소나 거소를 일시 퇴거한 경우에는 생계를 같이하는 것으로 봅니다. 부양자녀의 판정시기는 전년도 12월31일 기준으로 판정하지만 해당 과세기간 중에 18세 미만에 해당되는 날이 있는 경우에는 부양자녀에 포함합니다.



여러 거주자의 부양자녀에 해당되는 경우 판단순서입니다. 해당 거주자 간 상호합의로 정한자, 해당부양자녀와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거주하는 자, 총급여액 등이 많은자, 해당 부양자녀를 본인의 부양자녀로 하여 산정한 해당 소득세 과세기간의 근로장려금이 많은 자, 소득세 과세기간 과세기간의 근로장려금을 받은자입니다.



직계존속 기준입니다. 70세 이상의 직계존속이 주민등록표상 동거가족으로 생계를 같이하고, 각각의 연간 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원 이하여야 합니다. 배우자 유무 판정은 전년도 12월31일 기준으로 합니다. 다만, 배우자가 전년도 중 사망한 경우에는 사망일 전일의 가족관계등록부에 다릅니다.



총소득요건입니다. 전년도 부부합산 총소득이 가구원 구성에 따라 정한 총소득 기준금액 미만이어야 합니다. 근로는 단독가구 2,000만원 미만, 홑벌이가구는 3,000만원 미만, 맞벌이가구는 3,600만원 미만, 자녀는 단독은 해당안되며 홑벌이 및 맞벌이는 4,000만원 미만 입니다.



합산대상 총소득의 범위입니다. 근로소득=총급여액, 사업소득=총수입금액×업종별 조정률, 종교인/이자/배당/연금소득=총수입금액, 기타소득=총수입금액=필요경비, 소득세법상 비과세소득을 제외한 과세대상소득만 합산합니다. 사업소득의 업종별 조정률입니다. 도매업 20% 소매업, 자동차, 부품판매업, 부동산매매업, 농업/임업/광업, 그밖에 다른 목에 해당하지 않는 사업 30%, 음식점업, 제조업, 건설업, 전기, 가스, 증기, 수도사업 45%, 숙박업, 운수업, 금융, 보험업, 상품중개업, 출판, 영상, 방송통신, 정보시비스업, 하수, 폐기물처리, 원료재생, 환경복원업 60%, 서비스업(부동산, 전문, 가학, 기술, 사업시설관리, 사업지원, 교육, 보건, 사회복지, 예술, 스포츠, 여가, 수리 및 기타 개인) 75%, 부동산임대업, 기타 임대업, 인적용역, 개인 가사서비스 입니다.



재산요건입니다. 가구원이 전년도 6월1일 기준으로 소유하고 있는 재산 합계액이 2억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재산을 사실상 소유하고 있는 자를 소유자로 보며, 가구원 전원이 재산 합계액을 기준으로 판정하고 부채를 차감하지 않습니다. 재산은 공공기관 보유 자료에 의해 재산규모와 평가액을 파악할 수 있는 특정재산으로 한정합니다.



기타사항입니다. 신청재한입니다.



선청제한 요약입니다.



소득세 공제세액 감액(중복적용 배제), 자녀장려금은 소득세 자녀세액공제와 중복하여 적용할 수 없으므로 신청자(배우자 포함)가 자녀세액공제를 받은 경우 다음 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차감한 후 지급합니다.



산정모형, 산정을 위한 계산, 산정 등 수급액 결정입니다.



각원 구성에 따라 전년도 부부합산 총급여액 등을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자녀입니다. 



거주자의 근로소득 총급여액고 사업소득 총수입금액에 접종별 조정률을 곱한 금액, 종교인 총수입금액을 더해 총급여액 등 을 산정합니다. 다만 비과세소득, 사업자등록 없는 자로부터 받은 근로소득, 본인 및 배우자의 직계존비속에게 받은 근로소득 및 원천징수대상 사업소득, 인정상여 근로소득, 사업자등록 없는 자의 사업소득은 제외 됩니다.



신청인으 연간 부부합산 총급여액 등과 가구원 구성을 확인한 후 산정표의 해당구간 감액요인에 따라 차감 반영합니다.



신청 및 지급입니다.



국세청에 신고된 소득자료와 일치하는 경우에는 근로소득 또는 사업소득 증거서류 제출을 생략할 수 있습니다. 다만 필요한 경우 근로소득 또는 사업소득이 있음을 입증하는 서류와 재산증거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증거서류입니다. 근로소득 또는 사업소득 원천징수영수증, 급여 또는 사업소득 수령통장 사본, 급여 또는 사업소득 지급대장 사본, 소득자별 근로소득 또는 사업소득 원천징수부 사본, 직장가입자용 건강보험 납부확인서, 국민연금부험료 납부증명, 피보험자용 고용보험 일용근로내역서, 근로소득 또는 사업소득 지급확인서, 사업실적 명세서 입니다.



재산 증거서류 입니다. 상가를 임차한 경우 : 임대차계약서 사본, 주택을 임차한 경우 : 기준시가에 국세청장이 고시한 비율을 곱한 간주전세금 보다 실제 전세금이 적은 경우 임대차게약서 사본,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가 있는 경우 분양계약서 사본과 분양대금, 청산금 등 납입 영숮수증, 토지상환채권 사본, 주택상환사채 사본입니다.



신청기간은 4월1일~6월1일까지 입니다. 신청기간에 신청하지 못한 경우에는 신청기간 종료일의 다음날부터 6개월이내 기한후 신청이 가능합니다. 기한 후 신청 한 경우에는 결정된 금액의 90%만 지그합니다. 반기신청(상, 하반기)한 경우에는 5월 정기신청 및 자녀장려금을 신청할 필요 없습니다.



근로장려금 신청방법입니다. 주된 소득자가 신청하거나 주소기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청서와 첨부서류를 제출합니다. 가장 간단한 방법은 손택스 또는 홈택스로 신청하는 것입니다.



전자신청 요령입니다. 아래 내용을 참고하여 순서대로 진행해주시기 바랍니다. 



인터네 신청입니다. 신청안내문을 받은 경우에는 홈택스에 로그인하고 계좌, 전화번호, 등록된 내용확인 후 신청확인서를 전송하시면 됩니다.



신청안내문을 받지 않은 경우에는 소득, 재산, 계조, 전화번화 등 추가적인 내용을 입력하고 신청확인 전송하시면 됩니다.



지급은 정기신청에 대하여는 내용을 심사하여 9월 말 까지 지급합니다. 신청내용이 사실과 다른 경우 지급대상에서 제외하거나 지급액을 변경하여 지급하며 주된 소득자에게 국세체납액이 있는 경우 지금액의 30%를 한도로 체납액에 충당 후 지급합니다.



심사진행상화 조회 입니다. 아래 내용을 참고하여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모바일앱 조회는 손택스 앱로그인 후 확인이 가능하고 인터넷 조회는 홈택스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유의사항입니다.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허위 신청 시 불이익, 사업자등록과 사회보험료, 불복절차 입니다.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의무가 있는 신청자는 소득세 확정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단 종합소득금액이 기본공제 150만원 이하이고 소득세법상 단순경비율 적용대상 사업자나 2명 이상으로붙 근로, 공적연금, 퇴직, 종교인, 원천징수대상 사업소득을 받은 상용근로자인 경우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한 것으로 봅니다.



허위 신청시 불이익입니다. 신청요건에 관한 사항을 사실과 다르게 신청한 경우에는 수령한 금액을 환수 및 가산세 부과, 지급제한의 불이익을 받게됩니다.



사업자등록으로 피부양자가 지역가입자로 전환되면 종합소득세 신고소득금액에 따라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가 부과됩니다.



불복절차입니다. 세액공제의 일종이므로 국세기본법상 불복규정이 적용됩니다.



반기별 지급 신청자격, 지급명세서 제출, 지급 및 정산입니다.



소득 귀속연도 2020년에 근로소득만 있는 거주자(배우자 포함ㅋ)로 2021년 신청자격이 충족되어야 합니다. 소득 귀속연도 전년도 부부합산 총소득이 기준금액 미만이고, 2019.6.1현재 가구원 모두의 재산 합계액이 2억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근로소득 등 지급명세서 제출입니다. 근로소득, 원천징수사업소득은 지급일이 속하는 반기 마지막 달의 다음달(7월, 1월) 말일까지 간이지급명세서가 제출되어야 합니다. 일용근로소득은 분기 지급일이 속하는 분기 마지막 달의 다음달(4월, 7월, 10월, 1월) 말일까지 일용근로소득지븍명세서가 제출되어야 합니다.



지급 및 정산입니다. 장려금 산정액의 35%를 반기별로 지급받고, 소득귀속연도 다음 연도(2021. 5월)에 정기 신청했을 경우의 지급액과 비교하여 정산합니다. 반기별 지급액이 15만원 미만인 경우 또는 정산할 때 환수가 예상되는 경우(하반기분 지급에 한함)에는 9월 정산 시에 지급합니다.



2020년 귀속 반기별 지급입니다. 신청기간에 따라 지급시기는 2020년 12월 중 2021년 6월 중 지급되며 2021년 9월 중 추가지급 또는 환수됩니다. 지금액은 상반기 산정액의 35%, 하반기 35% 입니다.




근로장려금 산정표(제100조의6제5항 관련) 입니다. 가거원 구성에 따른 최소금액과 최대금액 구간을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얼마를 받을 수 있는지 확인 가능합니다.








근로소득간이지급명세서 입니다. 근로소득, 사업소득을 지급하는 원천징수의무자는 간이지급명세서 제출의무가 있습니다. 제출기한은 1월~6월 지급분은 7월31일까지, 7월~12월 지급분은 1월31일까지로 지급일이 속하는 반기 마지막 달의 다음달 말일입니다.



제출내용은 소득자의 인적사항, 근무기간, 지급금액 등입니다. 가산세는 간이지급명세서 미제출금액×0.5%, 제출된 간이지급명세서 불분명 또는 허위제출 금액×0.5% 입니다.



2020년부터 달라지는 내용입니다. 종전에는 제출기한 경낮ㅇ 반기마지막 달의 다음달이였으나 이제는 반기 마지막달의 다음달로 1월, 7월 말일입니다. 또한 반기동안 지급한 소득이로 변경되었습니다.



휴폐업등 사업자의 간이지급명세서 제출부담이 완화되었습니다. 



질문답변입니다. 간이지급명세서는 왜 제출하나요? 2019년부터 근로자에 대해 반기지급제도가 시행됨에 따라 거주자의 반기별 소득을 파악하기 이해 신설되었습니다.



소득자가 소득기준을 초과하는 경우에도 제출해야 하나요? 가구별로 지급하기 때문에 모두 제출해야 합니다. / 간이지급명세서를 제출하면 기존의 연말정산 지급명세서 등은 제출하지 않아도 되나요? 기존의 연말정산 지급명세서 등과는 별도로 제출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기존 연말정산 지급명세서는 종전과 동일하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2019년 12월 급여를 2020년 1월에 지급하는 경우 제출시기느? 근무한 연도가 지난 후 지급하는 소득은 제출대상이 아닙니다. 2019년 12월분 급열르 2020년 1월에 지급한 경우 2019년 하반기와 2020년 상반기 간이지급명세서 제출대상에서 모두 제외됩니다.



12월에 폐업을 하면서 지급명세서를 제출하였습니다. 간이지급명세서를 다시 제출하여야 하나요? 아니오. 휴업, 폐업 사업자가 근로소득 간이지급명세서 제출기한 이내에 지급명세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간이지급명세서 제출의무가 면제됩니다.



근로장려금 신청방법에 대해 안내하고 전반적인 내용에 대해 자세하게 설명하였습니다. 지금까지의 내용을 살펴보면 복잡한 것 같은데 실제로는 간단합니다. 국세청 홈택스 홈페이지로 이동하여 조회 후 바로 신청하시면됩니다.

 

 

 

5월 이후 정기신청을 원하시는 분은 지금바로 사이트로 이동하여 신청하기기 바랍니다. 신청기한 이후에는 10% 감액처리 되기 때문에 꼭 기한내에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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