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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 월세 지원 월20만원 신청방법
청년 월세 지원 안내입니다. 청년의 주거비 걱정을 덜겠습니다. 중위소득 60%이하 청년에 월20만원씩 월세 지원합니다. 코로나19 장기화 등으로 인한 청년층의 주거비 부담 경감을 위한 청년 월세 한시 특별지원 사업이 월부터 본격 시행됩니다.
대상은 저소득 독립 청년(19~34세/약 15.2만명)에게 최대 20만원씩 12개월동안 지원, 사업기간은 2022~2024년 한시사업으로 신청은 기간은 1년이며 지급은 2022년~2024년까지 약 3년입니다. 총 사업비는 2,997억원으로 국비 1,366억원, 지방비 1,623억원이 지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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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 월세지원 사업 주요내용
지원대상
(연령, 거주요건) 부모와 떨어져 별도로 거주하는 만19세에서 만34세까지의 무주택 청년이
보증금 5천만원 이하 및 월세 60만우너 이하인 주택에 거주하는 경우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소득, 재산요건) 청년 본인의 가구 뿐 아니라, 부모 등 원가구의 소득 및 재산도 고려되며, 세부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청년가구 및 원가구의 소득 재산 요건으로 소득평가앤 청년가구는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1인가구 기준 116만원/월) 원가구는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로(3인가구 기준 419만원/월), 재산가액은 청년가구 1억 7백만원 이하, 원가구는 3억 8천만원 이하입니다.
다만, 30세 이상 또는 혼인 등으로 부모와 생계를 달리하는 청년이 경우는 청년 본인가구의 소득, 재산만 학인합니다.
지원내용
(지원규모) 실제 납부하는 임대료 범위 내에서 월 최대 20만원씩 최장 12개월에 걸쳐 분할 지급됩니다. 방학 등의 기간 동안 본가로 거주지를 이전한 경우 등 수급기간이 연속하지 않더라도 지급기간 내(22.11~24.12월)라면 총 12개월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군입대, 최근 6개월간 90일을 초과하여 외국에 체류한 경우, 부모와 합가, 타 주소지로 전출 후 변경신청을 하지 않은 경우 등은 월세지급이 중지되니 유의하여야 합니다.
(중복 제외) 보다 많은 청년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주택 소유자 및 지자체의 기존 월세지원사업, 행복주택 입주 등을 통해 주거비 경감 혜택을 이미 받을 경우 등은 이번 지원대상에서 제외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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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의계산 서비스
신청 희망자는 5월2일(월) 부터 마이홈포털, 복지로 및 각 시도별 노리집 모의계산 서비스를 통해 대상 여부를 미리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신청자 본인이 거주조건, 소득, 재산 등의 정보를 직접 입력하여 월세 지원대상 여부 및 금액을 모의 계산할 수 있는 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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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시기 및 방법
신청을 하려는 청년은 우선 모의계산 서비스를 통해 지원 대상에 해당하는지 확인 후, 신청 서류를 구비하여 8월 하순(별도 공지예정)부터 복지로(누리집 또는 어플리케이션)나 거주지의 기초자치단체(시군구 또는 읍면동)로 신청하면 됩니다.
신청서류는 월세지원 신청서, 소득재산 신고서, 임대차계약서 및 최근 3개월간 월세이체 증빙서류, 통장 사본, 가족관계증명서 등이 있습니다.
신청기간은 2022년 8월부터 2023년 8월까지로, 1년동안 수시 신청이 가능합니다. 시군구는 10월부터 소득 재산 등 요건 검증을 거쳐 지원대상 여부를 신청자에게 통지하고, 2022년 11월부터 지원금을 신청한 달주터 소급하여 지급합니다.
국토교통부 김홍목 주거복지정책관은 이번 월세지원 사업은 청년들의 수요를 반영하여 최초로 시행되는 전국적 규모의 월세 지원으로, 청년들이 학업, 취업 등에 전념하며 안정적으로 미래를 준비하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 한다며 하반기 본격 사업 시행을 차질없이 준비하는 한편, 앞으로도 청년 들의 집 걱정을 실질적으로 덜어줄 수 있는 주거지원 정책을 적극 발굴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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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상 Q&A
신청대상 및 요건
청년월세지원 사업의 신청대상은?
2022년 기준 중위소득(보건복지부 고시 제2021-211호, 21.8.5)
100% 기준부터 살펴보면 1인가구 1,944,812원, 2인가구 3,260,085원, 3인가구 4,194,701원, 4인가구 5,121,080원, 5인가구 6,024,515원, 6인가구 6,907,004원, 7인가구 7,780,592원이며 60% 기준 중위소득은 1인가구 1,166,887원, 2인가구 1,956,051원, 3인가구 2,516,821원, 4인가구 3,072,648원, 5인가구 3,614,709원, 6인가구 4,144,202원, 7인가구 4,668,355원 입니다.
청년가구와 원가구의 범위는 어디까지인가요?
소득 재산 검증 항목은?
현재 주거급여(청년 분리 주거급여 포함)를 받고 있는데 청년월세지원 혜택도 중복하여 받을 수 있는지?
부모와 세대를 분리하면 부모(원가구) 소득을 고려하지 않는지?
신청방법 및 지원시기
청년 월세 지원 신청 시기 및 방법은?
청년 월세 지원 신청에 필요한 구비서류는?
청년 지원이 시급함에도 하반기 지급은 늦는 것 아닌지?
정확한 모의계산을 위해 미리 준비할 사항이 있는지?
▼한국장학재단 국가장학금 소득분위▼
▼국가장학금 소득분위별 지원금액▼
모의계산 서비스 화면(마이홈 포털)
PC
모바일
청년 월세 지원 방법에 대해 안내하였습니다. 지금까지 안내한 내용을 참고하여 신청기간 안에 신청해서 혜택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신청을 원하시는 분은 안내한 사이트로 이동하여 자세한 내용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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