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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공사 하자담보책임기간 지침 제정안, 건설공사 하자담보책임기간 적용기준 명확해진다. 27일부터 건설공사의 하자담보책임 운영 지침 제정안 행정예고, 국토교통부는 발주자와 건설사업자 간 분쟁이 잦은 하자의 범위와 산정기준 등을 명확히 하기 위헤 세부기준과 적용사례, 판례 등을 수록한 건설공사의 하자담보책임에 관한 운영 지침제정안을 마련하여 7월 27일부터 8월 16일까지 20일간 행정예고합니다.


건설사업기본법령에는 공사종류별 목적물에 따라 하자담보책임을 규정하고 있음에도, 구체적인 기준이 마련되어 있지 않아 공사종류로만 하자담보책임기간을 적용하는 등 혼란이 발생하고 있었습니다. *(예시) 하천공사 중 배수통문의 경우 상하수도 목적물임에도 공사종류가 명시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하자담보책임기간을 임의적으로 과도하게 적용

 

또한 두 가지 이상의 공사 종류가 복합된 공사로서 하자책임을 구분할 수 있는 경우에는 각각의 세부 공사종류별로 하자책임기간을 정하도록 하고 있음에도, 하자담보책임을 불합리하게 주된 공사로 길게 정하는 사례도 있었습니다. (예시1) 법령에 터널공사(5년), 도로(2~3년)으로 하자담보 책임기간을 정하고 있으나 터널안 도로공사 등의 경우 주된 공사인 터널공사 5년으로 과도하게 적용

 

 

(예시2) 법령에 터널공사(5년), 도장공사(1년)으로 하자담보 책임기간을 정하고 있으나, 터널안 마간공사인 도장공사를 주된 공사인 터널공사 5년으로 과도하게 적용, 하도급의 경우에는, 하자담보책임 기산일을 하도급공사의 완공일이 아닌 원도급공사의 준공일로부터 하자보수기간을 산정하는 등 하도급사에게 부당 전가하는 문제도 제기되었습니다.

 

▼ 세부내용 확인 및 의견 제출▼

 

 

 

입법예고·행정예고 | 국토교통부

 국토교통부공고 제2021 - 1136호 건설공사의 하자담보책임에 관한 운영 지침을 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제정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따라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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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발주자 또는 원수급인이 우월적 지위를 통해 하자담보기간을 과도하게 요구하거나, 하수급인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민관합동TF 활동 등을 통해 건설공사의 하자담보책임에 관한 운영 지침이 마련되었으며,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하자담보책임 관련 용어 정의, 하자담보책임은 시공상의 잘못으로 인한 하자에 대한 책임으로 정의하고, 시공상 하자란 시설물의 설계도서와 적합하지 않게 시공되었거나 시공 후 균열, 파손, 누수 또는 기능상 장애 등이 발생한 것으로 명확히 하였습니다.

 

 

 

건설공사 하자담보책임 기준 명확해진다

[파이낸셜뉴스] 국토교통부는 발주자와 건설사업자 간 분쟁이 잦은 하자의 범위와 산정기준 등을 명확히 하기 위해 세부기준과 적용사례·판례 등을 수록한 '건설공사의 하자담보책임에 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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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자담보책임기간 산정기준 명시, 건설사업자의 책임 강화를 위해 하자담보책임기간 내 발생한 하자에 대해서는 핮담보책임기간 만료 후라도 하자보수책임을 지도록 명확하하고, 하도급의 경우 하수급인에 대한 책임 전가를 방지하기 위해 전체 공사가 아닌 하도급공사로 한정하여 하자담보책임기간을 산정토록 규정하였습니다.

 

 

공사종류별 하자담보책임기간 적용기준 구체화, 두 가지 이상의 공사종류가 복합된 건설공사로부터 하자담보책임을 구분할 수 있는 경우에는 각각의 세부 공사종류별로 책임기간을 적용하도록 구체화하였고, (예시1) 터널안 또는 교량 위의 도로공사는 도로의 하자담보책임기간 적용, (예시2) 세부 공종별로 규정하지 아니한 전문공종에 관해서는 전문공사별 하자 담보책임기간을 따름

 

 

 

국토부, 건설공사 하자담보책임기간 명확화…"불필요한 분쟁 요인 해소" - 뉴스웍스

[뉴스웍스=전현건 기자] 국토교통부는 발주자와 건설사업자 간 분쟁이 잦은 하자의 범위와 산정기준 등을 명확히 하기 위해 세부기준과 적용사례·판례 등을 수록한 '건설공사의 하자담보책임

www.newsworks.co.kr

 

다양한 공사가 복합되어 법령에 공사종류를 명시하지 아니한 하천공사는 목적 및 기능에 맞게 법령을 구체적으로 적용할 수 있도록 세부공종별 적용기준을 마련하였습니다.

 

*하천공사의 공사종류별 적용기준

 

하자분쟁과 불공정행위 금지 등, 불필요한 하자 분쟁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 천재지변, 유지관리 부실관리상 하자 등 건설공사의 하자여부 판정과 적용사례를 소개하였고, 불합리하게 수급인이 하수급인에게 하자책임을 전가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불공정행위 금지사항, 하자담보 면책사유 등을 명시하였습니다. * 건산법령에도 규정되어 있는 사항이나 사용자의 불공정행위 관련 내용 파악을 용이하게 하기 위해 예규에서도 적용

 

보다 자세한 전문은 국토교통부 누리집의 정책자료/법령정보/입법예고, 행정예고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의견이 있는 경우 사이트로 이동하여 의견을 제출할 수 있습니다.

 

▼ 세부내용 확인 및 의견 제출▼

 

 

입법예고·행정예고 | 국토교통부

 국토교통부공고 제2021 - 1136호 건설공사의 하자담보책임에 관한 운영 지침을 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제정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따라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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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자담보책임기간 명확하 사례

 

 

건설공사 하자담보책임기간 지침 제정안

 

건설공사 하자담보책임기간 지침 제정안 행정예고에 대한 내용을 자세하게 살펴봤습니다. 추가적인 내용은 위에서 안내한 국토교통부 홈페이지에서 확인가능하며 의견제출도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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