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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근로자 초등학교 취학자녀 축하금 신청 안내

건설근로자 초등학교 취학자녀 축하금 신청 안내 입니다. 2022년 초등학교 취학자녀 둔 건설근로자에게 20만원 지원, 건설근로자공제회는 심각한 인구절벽 시대에 결혼, 출산을 지원하고 자녀양육에 대한 사회적 책임을 함께하고자 2022년 초등학교 취학자녀 지원사업을 실시한다고 밝혔습니다.

 

해당 사업은 초등학교에 입학한 자녀를 둔 건설근로자 학부모에게 20만원 상당의 책가방, 학용품 등을 구매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으로 올해는 전년보다 300명이 늘어나 총 1,300명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신청자격은 퇴직공제 총 적립일수가 252일 이상이고 직전년도(또는 직전 12개월) 적입일수가 100일 이상이면 신청할 수 있으며, 신청 전에 건설근로자 하나로 전자카드를 발급받아야 합니다.

 

신청접수는 자녀의 초등학교 재학증명서와 가족관계증명서를 준비하여 건설근로자 하나로서비스 온라인 신청, 가까운 공제회 지사, 센터에 방문 또는 등기우편으로 신청가능하며, 접수는 2002년 3월 2일(수) 09시부터 진행됩니다.

 

 

▼건설근로자 초등학교 취학자녀 축하금 신청▼

 

건설근로자 초등학교 취학자녀 축하금 신청

건설근로자 초등학교 취학자녀 축하금 신청하세요! 2021년 초등학교 취학자녀 둔 건설근로자에게 20만원을 지원합니다. 건설근로자공제회는 심각한 인구절벽 시대에 결혼, 출산지원, 자녀양육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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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근로자 하나로서비스

 

1122.cwma.or.kr

 공제회는 선정된 대상자의 건설근로자 하나로 전자카드에 바우처 형태의 복지포인트 20만점을 지급하며, 당해년도 12월 15일까지 사용할 수 있습니다. 건설근로자 공제회 이사장은 코로나19 확산으로 어려운 시기에 초등학교에 입학하는 자녀를 둔 건설근로자의 자녀양육에 작은 보탬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이다라고 말했습니다.

 

 

 

2022년 건설근로자 초등학교 취학자녀 지원 안내

초등학교 취학자녀 지원 사업은 선착순으로 진행됨에 따라 예산 모두 소진된 이후 접수분에 대해서는 추가 예산 편성시 지급이 가능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지원내용

신청자격 : 최직공제 총 적립일수가 1년(252일) 이상이고, 근로내역이 100일 이상인 건설 근로자 중 아래의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 *직전년도 또는 최근 12개월(신청일 전월 기준) 동안의 근로내역 적립일수를 말함

- 2022년 초등학교에 입학하여 재학중인 자녀가 있는 자

- 건설근로자 하나로 전자카드 소지자

※ 건설근로자 하나로 전자카드란?

2020.11.27일로부터 건설근로자법 제13조에 따라 건설근로자의 퇴직공제 신고누락을 방지하고자 근로자가 직접 현장 출퇴근 내역을 기록할 수 있는 카드임(24년 이후 모든 퇴직공제가입사업장 의무 사용)

- 우체국금융, 하나은행 전 지점에서 발급 가능

 

신청기간 : 연중 상시 접수

 

지급내용 : 본인명의의 건설근로자 하나로 전자카드에 건설근로자 복지포인트 20만점(20만원) 지급

 

제한사항

- 퇴직공제금 청구자, 청구중인 자는 신청 불가

- 당해연도 초등학교에 취학한 자녀에 한해 지원

- 부부 모두가 피로공제자로 등록되어 지원금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1인만 신청 가능

- 복지포인트 수령은 건설근로자(피공제자) 본인명의의 건설근로자 하나로 전자카드로만 가능

 

신청서류

- 신청서 1부 ※ 온라인 신청 시 불필요, 외국인의 경우 여권 혹은 외국인등록증 사본

- 신분증 사본 1부. ※ 온라인 신청 시 불필요, 외국인의 경우 여권 혹은 외국인등록증 사본

- 초등학교 재학증명서 1부. ※ 해당 초등학교, 주민센터 발급 가능

- 가족관계증명서 1부

◆ 모든 구비서류는 주민등록번호 뒷자리를 비공개로 제출, 신청일로부터 3개월 이내 발급분에 한해 유효

 

 

 

접수방법

온라인(PC, 모바일) 공제회 지사 및 센터 방문, 우편(등기), 팩스

* 건설근로자 하나로서비스

 

공제회 지사, 센터 연락처(상담 및 접수)

전화 1666-1122(내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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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근로자 초등학교 취학자녀 축하금 신청 안내를 참고하여 지금바로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건설근로자 초등학교 취학자녀 축하금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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