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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홈택스 홈페이지 바로가기
국세청 홈택스 홈페이지에서는 세무서 방문없이 언제 어디서나 인터넷을 통해 세금 신고 납부, 민원증명 발급, 현금영수증 조회, 전자세금계산서 조회/발급 등을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종합 국세서비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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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세 납부 자동차세 연납 신청 할인 바로가기 ↓(클릭)
서울시 이택스 홈페이지(자동차세 연납, 지방세 납부) ↓(클릭)
연말정산간소화서비스, 부가가치세 신고를 이용하실 분은 아래 바로가기를 활용해서 이동해주세요.
□ 연말정산간소화란 영수증 발급기관이 제출한 의료비 보험료 등 소득/세액공제 관련 자료를 근로자에게 제공하는 서비스 입니다.
□ 부가가치세 신고, 사업장현황 신고, 전자세금계산서 발급 등의 서비스를 이용하려면 홈택스 바로가기를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연말정산 이용자 집중에 다른 안내사항]
- 연말정산 및 부가가치세 신고 서비스 이용자가 집중되는 1.15. ~ 1.27. 기간에는 개인별 홈택스 사용시간이 30분으로 제한되니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용시간이 만료되면 다시 로그인하여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 연말정간소화 서비스 개통 첫날인 1.15. 개통일 이후 평일인 1.16. 및 최종 확정자료가 제공되는 1.20.에는 이용자 증가에 따라 서비스가 지연될 수 있으며, 1.21. 이후에 접속하면 기다리지 않고 이용할 수 있습니다.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 홈페이지
국세고지서 배달알림 서비스 신청방법
스마트폰 사용자 아래 앱을 설치하면 편리합니다.
연말정산 환급금 조회-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 계산기 ↓(클릭)
홈택스 이용안내
홈택스(Hometax)란?
세무서 방문없이 언제 어디서나 인터넷을 통해 세금 신고 납부, 민원증명발급, 현금영수증 조회, 전자세금계산서 조회, 발급 등을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종합 국세서비스
홈택스 회원가입 안내
- 개인은 주민등록번호로 발급된 공동인증서, 휴대폰, 신용카드를 통한 본인인증으로 가입이 가능합니다.
- 사업자(세무대리인 포함)는 사업자 등록번호로 발급된 공동인증서,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용 보안카드를 통한 인증으로 가입이 가능합니다.
※ 본인인증수단이 없는 경우 세무서를 방문해서 회원가입이 가능합니다.
※ 공동인증서 : 금융인증서를 포함한 구 공인인증서와 동일한 의미입니다.
① 회원유형 : 개인, 개인사업자, 법인사업자, 세무대리인
② 본인인증 방법
- 개인 : 주민등록번호로 발급한 공동인증서, 본인명의 휴대전화 또는 신용카드 번호
- 개인/법인 사업자, 세무대리인 : 사업자등록번호로 발급한 공동인증서,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용 보안카드
③ 회원정보 : 아이디, 비밀번호, 휴대폰번호, 이메일주소 등
▶ 세무서 방문가입
홈택스 이용신청서 1부, 신청자(대표자)의 신분증 제출
* 대리인 신청 시 필요 서류 : 위임장, 위임자의 신분증(법인은 법인인감증명서), 위임받은 자의 신분증
특례보금자리론 1년 한시 시행
lh국민임대아파트 모집공고 입주신청 방법
청년 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 모집 신청방법
전자고지 안내
▶ 전자고지란?
납세자가 납세고지서를 우편으로 받는 대신 홈택스에서 전자고지를 신청하면 고지 내용을 열람할 수 있는 서비스입니다.
▶ 전자고지 이용시간 : 매일 06:00 ~ 24:00
▶ 주요서비스
전자고지 신청 또는 해지, 전자고지 조회(최근 3년간 고지 내역)
전자고지 신청
▶ 이용안내
- 전자고지 신청 또는 해지(공동인증서로 로그인 이용 가능)
* 전자고지 내용은 전자 고지 신청일의 다음날부터 조회 가능
- 전자고지 조회
부가가치세 신고/납부 안내 바로가기
사업자등록
사업자 등록이란?
- 모든 사업자는 사업을 시작할 때 반드시 사업자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 사업자등록은 사업장마다 하여야 하며 사업 개시일로부터 20일 이내에 다음의 구비서류를 갖추어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청하면 됩니다.
1. 사업자등록 신청서 1부
2. 사업허가증 / 등록증 또는 신고필증 사본 1부(허가를 받거나 등록 또는 신고를 하여야 하는 사업의 경우)
3. 사업허가(허가/신고) 신청서 사본 또는 사업계획서 1부(허가 전에 등록하고자 하는 경우)
4. 임대차계약서 사본 1부(사업장을 임차한 경우)
5. 2인 이상 공동으로 사업을 하는 경우에는 동업계약서 등 공동사업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사업자등록은 공동사업자 중 1인을 대표로 하여 신청)
6. 도면 1부(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이 적용되는 건물의 일부를 임차한 경우)
7. 자금출처 명세서 1부(금지금 도소매업, 과세유흥장소 영위자, 연료판매업, 재생용 재료 수집 및 판매업의 경우)
국세청 홈텍스 홈페이지 사업자등록 이용시간 안내
- 사업자 등록 신청 정정 등 : 매일 06:00 ~ 24:00
- 휴업 폐업 및 재개업신고 : 매일 06:00 ~ 24:00
- 사업자등록증명 휴업 폐업사실증명서 등 : 매일 24시간
홈택스 사업자등록 이용안내
- 사업자등록 신청, 정정 : 홈택스 > 신청, 제출 > 사업자등록 신청, 정정 등
* 처리가 완료되면 신청 시 입력한 휴대전화번호로 문자 안내
- 휴업 폐업 및 휴업 중 재개업 신청 : 홈택스 홈페이지 > 신청/제출 > 신청 업무
- 사업자 등록증 재발급 신청 : 국세청 홈텍스 홈페이지 > 민원증명 > 민원증명 신청
* 공동인증서로 로그인 후 이용가능
국세청 홈택스 홈페이지 자주찾는 메뉴(클릭)
부모급여란? 지급시기, 소급, 월 70만원, 100만원 지급 신청하기
부모급여 지급시기 월 70만원 지급 신청방법
전자신고/납부
[전자신고 안내]
전자신고란?
각종 세금 신고서를 세무서에 종이 서류로 제출하는 대신, PC에서 신고서를 작성하여 제출할 수 있는 서비스입니다.
전자신고 이용시간
각 세금에 대한 법정신고 기간 중 매일 06:00 ~ 24:00
신고 가능한 세금종류
부가가치세, 법인세, 종합소득세, 원천세, 양도소득세, 증여세, 종합부동산세, 교육세, 개별소비세, 인지세, 주세, 증권거래세, 교통/에너지/환경세
전자신고 혜택
부가가치세(확정신고) 1만원, 법인세(정기신고) 2만원, 종합소득세(확정신고) 2만원의 세액 공제 혜택
전자신고 이용안내
- 신고서 작성 전송방식(세무회계 프로그램이 없는 경우)
홈택스에 로그인 후 신고서 작성화면에서 직접 신고서를 작성하여 신고하는 방식입니다.
- 신고서 변환 방식(세무회계프로그램 또는 자체개발프로그램이 있는 경우)
세무회계프로그램 등에서 신고서를 작성하여 전자신고 파일을 생성한 후, 홈택스에 로그인하여 형식검증, 내용검증 후 정상 시 제출하는 방식입니다. 단, 자체 전산시스템을 통해 신고하려면 [자료실]에서 부가가치세(또는 원천세 등) 세금신고 파일설명서를 참조하여 국세청에서 지정한 파일형식으로 신고자료를 생성하여야 합니다.
한국부동산원 청약홈 홈페이지
온비드 공매물건 조회
[전자납부 안내]
전자납부란?
은행이나 세무서를 방문하지 않고, 홈택스에서 금융결제원 인터넷 지로시스템을 연계하여 국세를 납부할 수 있는 서비스입니다.
전자납부 이용시간
매일 07:00 ~ 23:30
주요 서비스
전자신고분 및 고지분에 대한 납부, 납부 결과 확인 및 납부확인서 출력
이용안내
- 전자신고분 및 고지분에 대한 납부
(납부 유형) 납부할 세액 조회 납부, 자진나부, 타인세금 납부
- 납부 결과 확인 및 납부확인서 출력
* 공동인증서로 로그인 후 본인 명의 계좌 또는 신용카드로 세금 납부 가능
부가가치세 예정고지 대상자
홈택스 부가가치세 신고방법
민원증명
민원증명이란?
인터넷 등을 통해 민원증명을 편리하게 발급받을 수 있는 서비스 입니다.
발급 가능 증명 및 이용시간
국세청 홈택스 홈페이지 이용시간은 연중 24시간 발급 가능한 증명서가 있으며 일정 시간만 가능한 경우도 있으니 아래 표 오른쪽의 시간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홈택스
사업자등록증명, 휴업사실증명, 폐업사실증명, 사업자단위과세적용 종된사업장증명, 모범납세자증명, 근로(자녀)장려금 수급사실 증명,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 부가가치세면세사업자 수입금액증명, 표준재무제표증명, 납세증명서, 납부내역증명, 소득금액증명, 연금보험료 등 소득/세액공제확인서, 소득확인증명서(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 가입용), 사실증명(12유형) 업무시간 내 신청 시 3시간 이내 발급, 영문 가능증명서도 있습니다.
모바일, 정부24, 어디서나 민원, 민원우편, 무인 민원발급도 가능합니다;
정부24시 홈페이지
자동차세 납부 자동차세 연납 신청 할인 바로가
이용안내
스마트폰 앱 설치 바로가기
민원실 방문예약 서비스 바로가기
[민원실 방문예약 서비스 이용방법]
민원실에서의 대기시간을 단축하기 위하여 방문 희망 시간을 온라인으로 사전에 예약하는 서비스 입니다.
※ 방문예약 서비스 이용을 위해서는 손택스 앱을 설치해주세요.
1. 홈택스, 손택스 로그인 : 민원증명 > 민원실 방문예약 서비스
2. 민원실 방문예약 신청 : 신청 완료 시, 예약번호 문자 발송
3. 번호표발급기 예약하신 분 버튼 클릭 : 세무서 번호표발급기 예약하신분 버튼 클릭
4. 예약번호 입력 후 번호표 발급 : 번호표 발급 시, 최우선 대기번호 부여
방문예약 절차
방문예약 신청 > 예약문자 발송(예악번호 발급) > 세무서 방문 > 번호표 발급기(예약번호로 번호표 발급)
예약신청방법(접근경로)
홈택스/손택스 > 민원증명 > 민원실 방문예약 서비스
유의사항
- (예약신청기간) 세무서 방문 당일 3시간 전 까지 예약 가능
- (예약번호로 번호표 발급) 예약시간 10분 전~20분 후 까지 발급가능
- (예약인원) 증명창구 : 2명/1시간, 일반창구(사업자등록) : 1명/1시간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 홈페이지
자동차세 연납신청방법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 방법 Q&A
연말정산 미리보기 서비스
전자세금계산서
전자세금계산서 제도 안내
전자세금계산서란?
사업자(매출자)가 전자적 방법으로 거래 상대방(매입자)에게 세금계산서 또는 계산서를 작성하고 발급할 수 있는 서비스입니다.
전자세금계산서 이용 시간
연중무휴 24시간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의무 안내
모든 법인사업자와 직전 연도의 사업장별 재화 및 용역의 공급가액 합계액이 3억원 이상인 개인사업자는 의무적으로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야 합니다.
홈택스 전자세금계산서 주요 서비스
전자(세금)계산서 건별, 수정, 일괄, 반복 발급, 발급 목록 조회, 건별 상세 조회, 월/분기별 목록 조회 등, 합계표 및 명세서 조회, 부가세 신고용 합계표 조회, 전자세금계산서 수신용 이메일 및 거래처 관리
홈택스 전자세금계산서 이용안내
-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용 공동인증서 또는 보안카드 필요
* 공동인증서 : 은행에서 발급받아 홈택스에 등록 후 이용 가능
* 보안카드 : 가까운 세무서에 방문하여 발급 후 이용 가능
- 거래상대방(매입자)에게 전자(세금) 계산서를 발송하기 위한 이메일 주소 사전 확보 필요
중소기업 장기근속자 주택우선공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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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금영수증 및 신용카드
[현금영수증 안내]
현금 영수증이란?
소비자가 현금과 함께 카드, 휴대폰 번호 등을 제시하면 가맹점은 현금영수증을 발급하고 그 내역은 국세청으로 전송되어 소비자 등이 조회할 수 있는 서비스입니다.
현금영수증 이용시간
연중무휴 24시간
현금영수증 가맹점 가입의무 대상자
- 소비자 상대 업종(소득세법 시행령 별표 3의2) 사업자 중 직전 연도 수입금액 2천 4백만원 이상 개인사업자
- 소비자 상대 업종을 영위하는 법인사업자
- 의사 약사 등 의료보건 용역 제공 사업자
- 변화, 변리사, 공인회계사 등 부가가치세 간이과세 배제 전문직사업자
- 소득세법 시행령 별표 3의 3에 따른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사업자
현금영수증 발급 의무
- 현금영수증 가맹점으로 가입한 사업자는 소비자가 현금영수증 발급을 요청하는 경우 그 발급을 거부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발급해서는 안 됩니다.
- 특히,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 사업자는 건당 10만원(2014.6.30. 이전 30만원) 이상의 현금 거래 시 소비자가 발급을 요청하지 않아도 반드시 현금영수증을 의무 발급하여야 합니다.
홈택스 현금영수증 이용 안내
현금영수증 사용 내역(소비자 소득공제용) 조회, 현금영수증 매입내역(사업자 지출 증빙용) 조회, 현금영수증 매출 내역(가맹점의 발행 내역) 조회 등
현금영수증 이용 혜택
- 근로자는 총급여액의 25%를 초과하는 신용카드 등 사용액 중 현금영수증 사용분의 30%를 소득공제
- 현금영수증 발행세액 공제
일반사업자는 발행금액의 1.3%, 음식/숙박업을 영위하는 간이사업자는 2.6%
[사업용 신용카드 안내]
사업용 신용카드란?
사업자가 사업관련 지출용도로 쓰는 신용카드를 홈택스에 등록하면, 홈택스를 통해 거래내역 조회가 가능하고, 부가가치세 신고 시 부가가치세법 제46조 제3항에 따라 매입세액공제 가능한 거래내역의 합계액만 기재해도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홈택스 사업용 신용카드 이용안내
법무부 온라인민원서비스
과세자료 전자 제출
전자 제출이란?
각종 과세자료를 홈택스에서 직접 작성하거나 파일을 변환하여 제출하는 서비스입니다.
전자 제출 이용 시간
각 자료에 대한 법정 제출 기간 중 매일 06:00 ~ 24:00
제출 가능한 자료
- 지급명세서 : 근로소득 지급명세서, 사업소득 지급명세서 등
- 소비제세 자료 : 승용차 조건부 면세, 주류 판매기록부 등
- 과세자료 제출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자료 : 영업권 등에 대한 보상금 지급 자료, 손해사정 보고에 관한 자료 등
홈택스 자료제출 이용 방법
- 작성방식(세무회계 프로그램이 없는 경우)
홈택스에 접속한 후 화면에서 직접 입력하여 자료를 제출하는 방식입니다.
- 변환방식(세무회계 프로그램 도는 자체개발프로그램이 있는 경우)
세무회계프로그램 등에서 자료를 생성한 후 홈택스에 접속하여 오류 검증 후 자료를 제출하는 방식입니다.
국세청 홈택스 홈페이지 이용방법 등에 대해 안내하였으며 바로가기를 통해 원하시는 서비스를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스마트폰의 경우 안내하는 앱을 설치하면 더욱더 편리하게 이용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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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세 납부 자동차세 연납 신청 할인 바로가기 ↓(클릭)
서울시 이택스 홈페이지(자동차세 연납, 지방세 납부) ↓(클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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