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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 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
청년 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 모집 및 신청방법 안내입니다. 청년, 신혼부부라면 22일부터 매입임대주택 입주 신청하세요. 청년(2,119호), 신혼부부(2,511호), 총 4,620호 모집 12월 말부터 입주 가능합니다.
한국부동산원 청약홈 홈페이지
청년 월세 지원 월20만원 신청방법
행복주택 입주자 모집공고
국토교통부는 9월 22일부터 전국 16개 시도에서 청년 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 3차 입주자 모집을 한다고 밝혔습니다.
* 입주자의 예측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지방공사 등과 협업하여 청년 신혼부부 유형의 모집공고를 분기별 통합 실시(3월, 6월, 9월, 12월)
lh주택공사 홈페이지
lh국민임대아파트 모집공고
lh공공임대아파트 모집공고
올해 청년, 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은 약 2만호 모집할 예정이며, 이번 3차 모집은 청년 2,119호, 신혼부부 2,511호로 총 4,630호 규모로, 이번에 입주를 신청한 청년, 신혼부부는 자격 검증 등을 거쳐 이르면 12월 말 부터 입주할 수 있습니다.
아래 앱을 설치하면 각종 아파트 관련 정보를 받아보실 수 있으며 바로 신청도 가능합니다. 보다 편리한 이용을 원하시는 분은 앱을 먼저 설치해주시기 바랍니다.
스마트주택금융 앱 설치 바로가기
lh청약센터 앱 설치 바로가기
주택금융포털 앱 설치 바로가기
한국주택금융공사 헬프라인 앱 설치 바로가기
청년 매입임대주택은 취업준비, 직주근접 등을 위해 이사가 잦은 청년의 주거특성을 고려하여 풀옵션(에어컨, 냉장고, 세탁기 등)으로 공급하며, 시세의 40~50% 수준의 저렴한 임대료로 최대 6년간 거주할 수 있습니다.
* 무주택자인 미혼 청년(19세39세)대상으로 소득 수준에 따라 입주순위 결정
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은 다가구 주택 등에서 시세 30~40%로 거주할 수 있는 I유형(1,541호)과 아파트 오피스텔 등에서 시세 60~80%로 거주할 수 있는 II유형(970호)으로 공급됩니다. 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은 결혼 7년 이내의 신혼부부와 예비신혼부부외에도 만 6세 이하 자녀를 양육하는 가구 및 일반 혼인가구(신혼II)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특히, 이번 모집에서는 전세난 해소를 위해 한국토지주택공사에서 모집하는 청년, 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 및 서울주택도시공사에서 모집하는 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에 대해 임대보증금 전환 비율을 현행 60%에서 최대 80%까지 확대하여 입주자에게 선택권을 부여합니다.
* (전환환도) 기본 월임대료의 최대 80%를 보증금으로 전환 가능(단, 월세임대료는 주택별 월 임대료 하한기준액 이하로 낮아질 수 없음)
한국토지주택공사가 모집하는 청년(2,018호), 신혼부부(1,292호) 매입임대 주택은 9월 22일 이후 한국토지주택공사 청약센터 누리집에 게시된 공고문을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lh 콜센터를 통한 전화상담도 가능합니다.
아울러, 서울주택도시공사, 경기주택도시공사, 대전도시공사,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가 모집하는 청년 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에 대한 구체적인 입주자격 등은 해당 기관 홈페이지에 게시된 공고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매입임대주택 입주자격 등 공고문 확인을 위해서는 아래 지역별 공사 홈페이지로 이동해주세요.
SH주택공사 분양 임대 공고
GH 경기주택도시공사 홈페이지 바로가기
대전도시공사 홈페이지 바로가기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 홈페이지 바로가기
매입임대 사업절차 및 모집물량
2022년 입주자 모집 물량[잠정]
수도권의 경우 괄호안의 숫자를 확인하시면 됩니다.
1분기 6,444(4,157), 2분기 4,245(2,822), 3분기 4,630(2,747), 4분기 3,280(1,650) 총 18,559(11,376)
* 분기별 입부자 모집 물량은 매입 시장 상황, 퇴거 세대 수 등에 따라 유동적이며 정확한 모집 물량은 매 분기 발표 예정입니다.
** 청년/신혼부부 외 일반, 고령자 등은 입주자 수시 모집 중
매입임대 사업 절차 : 국토부/지자체/지방공사 등 관계기관이 협의하여 진행
* 지자체 수요조사를 통하여 지역별 지자체 매입 물량 100% 우선 반영
* 지역 내 임대주택 수요 대비 지자체 자체공급이 부족한 경우, LH물량으로 전환하여 이를 보충
신축매입약정, 기존주택 매입약정은 아래 내용을 참고해주세요.
* 기존 주택 매입 시세, 건축 환경 등에 따라 입주자 모집까지의 시차는 변동 가능
입주자 모집은 청년 신혼부부는 분기별 통합 모집하며 일반 등을 수시 모집합니다.
안심전환대출 자격, 신청대상, 금리, 신청방법
소상공인 대환대출 지원대상 확인서 발급 신청방법
한국부동산원 청약홈 홈페이지
공공주택사업자별 매입임대주택 공고 물량 및 접수일정
아래는 사업자에 따른 사업유형, 공급지역, 공급호수, 모집공고, 신청접수, 결과발표, 입주일정을 확인 가능합니다.
한국토지주택공사
* 각 지역본부 별 일정이 상이하오니 자세한 사항은 LH청약센터 공고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서울주택도시공사
* 신혼부부 매입임대는 입주대기자 모집 방식(소유권이전 예상 물량을 예상하여 선행 공고후 모집)으로 진행되어 공고 당시 공고호수와 실제 동호선정 시의 공고호수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경기주택도시공사
대전도시공사
제주특별자치도시개발공사
온비드 공매물건 조회
공동주택 공시가격열람
청년 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 입주자격
청년
신청자격은 무주택자인 미혼청년으올 대학생, 취업준비생으로 19세에서 39세까지 입니다. 1순위는 생계급여, 주거급여, 의료수급자 가구, 한부모가족, 차상윅 ㅖ층 가구이며 2순위는 본인+부모 소득 100% 이하로 국민임대 자산기준 충족을 해야 합니다. 3순위는 본인 소득 100% 이하, 행복주택(청년) 자산기준 충족을 해야합니다.
신혼부부1
무주택세대 구성원인 신혼부부, 소득 70%(맞벌이 90%) 이하, 국민임대 자산기준 충족 * 혼인 7년이내, 예비 신혼부부 6세 이하 자녈르 둔 한부모가족, 6세 이하 자녀를 둔 혼인가구로 1순위는 유자녀(예비) 신혼부부, 6세 이하 자녀를둔 한부모가족이며 2순위는 무자녀(예비) 신혼부부, 3순위는 6세 이하 자녀를 둔 혼인가구 입니다.
신혼부부2
무주택세대 구성원인 신혼부부, 소득 100%(맞벌이 120%) 이하, 행복주택(신혼부부) 자산기준 충족, * 혼인 7년 이내, 예비신혼부부 6세 이하 자녀를 둔 한부모가족, 6세 이하 자녀를 둔 혼인가구, 무주택세대 구성원이 혼인부부, 소득 120%(맞벌이 140%)이하, 신혼희망타운 자산기준 충족,
1순위는 유자녀(예비) 신혼부부, 6세 이하 자녀를 둔 한부모가족, 2순위는 무자녀(예비)신혼부부, 3순위는 6세 이하 자녀를 둔 혼인 가구, 4순위는 모든혼인 가구 입니다.
※ 전년도 소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100%) 소득(단위 : 원)
1인가구는 3,854,536원, 2인 가구 5,328,807원, 3인 가구 6,418,566원, 4인 가구 7,200, 809원, 5인 가구 7,326,072원 입니다.
* 1인가구는 20%p, 2인가구는 10%p 가산 적용한 금액
청년 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 모집공고 확인 및 신청방법에 대해 안내하였습니다. 감사합니다.
한국부동산원 청약홈 홈페이지
청년 월세 지원 월20만원 신청방법
행복주택 입주자 모집공고
아래 앱을 설치하면 각종 아파트 관련 정보를 받아보실 수 있으며 바로 신청도 가능합니다. 보다 편리한 이용을 원하시는 분은 앱을 먼저 설치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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