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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례보금자리론 1년 한시 시행, 2023년도 보금자리론 확대 운용방향
특례보금자리론 1년 한시 시행과 관련하여 궁금한 내용을 지금 바로 확인해보겠습니다. 정부는 23년도 보금자라론 확대 운용방향으로 서민취약계층 금융부담 완화대책 당정협의회에서 보금자리론 개편 관련 논의를 했습니다.
현재 전환대출 이용을 원하시면 아래 내용 확인
안심전환대출 자격, 신청대상, 금리, 신청방법
아파트담보대출 금리비교
글로벌 통화긴축에 따른 시장금리 상승으로 가계부채 상환부담이 크게 증가하고 있어 서민, 실수요자 부담경감 확대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보다 많은 차주의 금리부담 경감을 위해 내년 한시적(1년, 2023년)으로 일반형 안심전환대출과 적격대출을 보금자지론에 통합(특례보금자지론)운영할 계획입니다.
안심전환대출 신청방법
디딤돌대출 중도상환수수료 및 상환방법
2023년도 보금자리론 통합 운영계획
주택가격이 9억원 이하면 소득에 관계없이 모두 특례보금자리론 이용이 가능합니다.(현재 보금자리론은 주택가격 6억 이하, 소득 7천만원 이하 차주이용가능)
* 대출한도도 최대 3.6억원에서 5억원으로 확대
- 신규 구매 / 대환 / 보전용 모두 동일하게 이용할 수 있습니다.
* 예) 담보물건에 대한 임차보증금 반환 목적 주택담보대출
2023년 중 실시예정이었던 일반형 안심전환대출 및 적격은 특례보금자리론에 통합하여 운영합니다.
※ 특례보금자리론 운영기간 중 적격대출 취급을 중단합니다.
기존 보금자리론에 기반한 단일금리 산정체계로 운영하되, 기존방식대로 산정된 적정금리에서 일정수준 이하한 우대금리를 적용할 예정입니다.
* 적정금리란? MBS 발행금리 및 유동화 제비용 등을 감안한 손익이 균형이 되는 금리 수준
주택연금 수령액, 가입조건 안내
스마트주택금융- 보금자리론, 디딤돌대출, 주택보증, 주택염금 신청 및 결과 조회 바로가기
2023년에는 특례보금자리론 신청방법 확인가능
내년 금리 4%대 '특례 보금자리론' 중도상환수수료도 면
중도상환 수수료 면제/특례보금자리론 출시... 금융부담 줄인다.
우선, '23년초부터 1년간 운영 예정입니다.
세부적인 시행일정, 금리우대 등은 전산개편, 금융기관 준비기간 등을 감안하여 추후 공지할 예정입니다.
<보금자리론 통합 운영계획>
주택가격, 한도, 소득한도, 금리를 아내 표를 참고해주시고, 현행 우대형 안심(일반형, 당초계획), 보금자리론, 적격대출이 특례보금자리론으로 개편됩니다. 주택가격은 9억원, 한도는 5억원, 소득한도는 없으며 금리는 단일금리 산정체계로 + 우대금리를 적용합니다.
기본적으로 무주택자 또는 1주택자만 신청 가능합니다.(1주택자는 2년 내 기존주택 처분해야 합니다.) 2주택자의 경우 신청일 불가합니다.
차주 유의사항
신청하는 시점에 따라 적용그밀, 신청자격 등이 변화되는 만큼 적용되는 제도를 반드시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올해 우대형 안심전환대출 이용 가능 차주가 내년에 대환용 특례보금자리론을 이용시, 현재보다 금리사 상승할 수 있는 점을 감안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간 누적된 시장금리상승으로 인한 보금자리론 금리 인상이 연말 예정된 만큼, 필요하신 분들은 미리 신청할 필요가 있습니다.
* 누적된 금리상승으로 12.20일경 금리인상 예정(조달금리, 시장상황 등 감안 주금공이 인상폭 결정, 발표예정)
단, 우대형 안심전환대출 금리는 올해 중 불변(3.8~4.0%(저소득/청년 3.7~3.9%)
지금바로 신청하세요.
[우대형 안심전환대출 신청/접수기관]
주택금융공사-스마트주택금융
국민은행-KB스타뱅킹
신한은행-신한 쏠(SOL)
농협은행- NH스마트뱅킹
우리은행- 우리원더랜드
하나은행- 하나원큐
기업은행- i-ONE Bank(개인)
특례보금자리론 1년 한시 시행에 관련하여 해당 내용을 살펴봤습니다. 2023년 혜택을 받으실 수 있다면 내집마련을 하는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다만 유의사항에서 안내한 점을 감안하시어 현재보다 금리가 상승할 수 있는 점을 감안하시어 지금바로 안심전환금리를 확인하시고 비교해서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보금자리론 안내
신청대상
- 민법상 성년
- 대한민국 국민(재외국민, 외국국적동포 포함)
- 한국신용정보원 신용정보관리규약 해당사항 없고 CB점수 271점 이상
대출요건
- 6억원 이하 공부상 주택
- 본건 담보주택 제외 무주택 OR 1주택
- 부부합산 연소득 7천만원 이하
- LTV 최대 70%-DTI최대 60%
상품구조
- 한도 최대 4억 2천만원
- 만기 10,15,20,30,40,50년
- 원리금 균등, 원금 균등, 체증식 분할상환
이런분들께 추천합니다!
- U-보금자리론 : 한국주택금융공사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하는 보금자리론
- 아낌e보금자리론 : 대출거래약정 및 근저당권설정등기를 전자적으로 처리하여 u-보금자지론보다 금리가 0.1%p 저렴
- t-보금자지론 : 은행에 방문해서 직접 신청하는 보금자리론
구입용도 : 담보주택의 건물에 대한 소유권 이전(보존) 등기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신청하는 경우
- 소유권이전과 동시에 취급가능
- 소유권이전 전이라도 매도인의 담보제공 형태로 취급 가능
보전용도 : 담보주택의 건물에 대한 소유권 이전(보존) 등기일로부터 3개월을 경과하여 30년 이내에 신청한 경우(현재 임대차 보증금 반환용도에 한하여 운영)
상환용도 : 구입 또는 보전용도의 기존 주택담보를 상환하기 위해 신청한 경우
상품요건
연령 : 민법상 성년(연령은 민법에 따라 계산)
국적 : 주민등록표 등본에 기재된 대한민국 국민(재외국민, 외국국적동포 포함)
주택 및 소유자
- 실주거용으로 사용되는 주택법 제2조1호의 공부상 주택 / 아파트와 기타주택(연립/다세대/단독주택)으로 구분
- 대출승인일 현재 담보주택 평가액이 6억원을 초과하는 주택은 취급 불가
- 채무자 또는 배우자(결혼예정자 포함)가 소유자(예정 소유자) / 채무자와 소유자가 다른 경우 소유자를 담보제공자로 하여 근저당권 설정
소득요건 : 부부합산 연소득 70백만원 이하
신용 평가 및 정보
- NICE신용평가정보(주)의 CB점수가 271점 이상인 경우만 취급 가능
- 공사가 사전심사 하는 경우에는 승인일 현재 부부가 공사 내규에 의한 채무관계자로 규제되고 있는 경우 취급 불가
- 한국신용정보원 "신용정보관리규약"에서 정하는 산용정보가 남아있는 경우는 취급불가(연체, 대위변제/대지급, 부도, 관련인 정보, 금융질서문란정보, 공공정보, 신용회복지원 신청 및 등록정보)
- 소득이 있는 배우자는 신용정보 확인.(신용평가는 생략)
주택보유수 : 채무자와 배우자의 총 주택보유 수가 본건 담보주택을 제외하고는 무주택 또는 1주택 / 기존주택은 담보주택 소재지에 따라 실행일로부터 2년내 처분
- 실행일 후 매 검증 기준일(실행일로부터 매 1년)을 기준으로 추가추택을 보유 시 검증기준일로부터 6개월 내 처분해야 합니다.
- 분양권(조합원 입주권 포함) 또는 상속으로 추가 주택을 취득한 경우에는 검증기준일로부터 3년 내 처분해야 합니다.
- 처분 사실을 처분기한 내 은행 또는 공사에 입증하지 못한 경우 기한의 이익 상실되어 즉시 채무 전액을 변제하여야 하며, 미처분 사실 확인일로부터 향후 3년 간 보금자리론 신규 이용이 제한됩니다.
자금용도
- 구입용도 : 담보주택의 건물에 대한 소유권 이전(보존) 등기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신청한 경우
(소유권이전과 동시에 취급 가능 / 소유권이전 전이라도 매도인의 담보제공 형태로 취급 가능)
- 보전용도 : 담보주택의 건물에 대한 소유권 이전(보존) 등기일로부터 3개월을 경과하여 30년 이내에 신청한 경우 (현재 담보물건에 대한 임차보증금 반환용도에 한하여 임차보증금 잔액 이내 취급 가능)
- 상환용도 : 구입 또는 보전용도의 기존 주택담보를 상환하기 위해 상환한 경우(기존채무자와 보금자지론의 채무자는 동일인이어야 하나, 배우자의 경우는 동일인으로 간주)
LTV
아파트기준 최대 70%(기타주택은 65% 이내) 다만, 담보주택 소재지가 조정지역인 경우,(또는) CB점수 271~614점 또는 MSS점수가 MSS운영기준에서 별도로 정하는 경우,(또는) 소득추정방법을 사용하는 경우 담보주택의 유형별로 10%p씩 차감하여 적용
DTI
최대 60%다만, 담보주택 소재지가 조정지역(조정대상지역 중 과열지역, 투기지역 및 투기과열지구를 포함)인경우 10%p 차감하여 적용
한도
최대 4억 2천만원(미성년 자녀가 3명인 가구의 경우 4억원)
만기
10년, 15년, 20년, 30년, 40년, 50년
상환방식
- 원리금 균등분할상환, 체감식 분할상황(원금 균등분할상환), 체증식 분할상환(만 40세 미만 채무자 및 공사가 사전심사한 경우에만 허용하며, 만기 50년 적용 불가
- 실행 후에는 언금상환방식 변경 불가
금리
4.15~4.45%(범위 안내)
금리우대(-) 및 가산(+)
우대금리
- 사회적 배려층 우대금리(한부모가구/장애인가구/다문화가구/다자녀가구(각 항목별 0.4%p) 신혼가구(0.2%p) 금리우대 가능하며, 최대 2가지 항목을 택하여 중복적용 가능)
- 미분양관리지역 내 미분양주택 입주자에 대한 우대금리(0.2%p)
- 서민우대 프로그램 우대금리(0.1%p)
가산금리
조기사환수수료
3년 이내에 조기(중도) 상환된 원금에 대하여 실행일로부터 경과일수별로 0.9% 한도 내에서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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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딤돌대출 중도상환수수료 및 상환방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