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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 장기근속자 주택우선공급, 무주택 중소기업 근로자 내 집 마련 기회 강화 

중소기업 장기근속자 주택우선공급에 대해 안내하겠습니다. 2023년부터 중소기업 장기근속자에 대한 특별공급시 무주택자 우대를 강화하는 등 중소벤처기업부 주택 특별공급 지침이 개정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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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벤처기업부는 무주택 중소기업 근로자 우대 강화를 위해 중소기업 장기근속자 주택 우선공급에 관한 지침을 개정해 내년 1월1일 부터 시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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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 장기근속자 주택 우선공급 제도는 중소기업에 재직 중인 자로서 근무경력이 5년 이상이거나 동일기업에 3년 이상 재직한 자를 주택 특별공급 대상자로 추천하는 제도입니다.

 

공급면적과 물량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국토교통부령)에 따라 국민/민영 주택(주거전용면적 85㎡이하) 공급물량의 10% 내에서 결정되며, 기관추천 유형으로 주택을 공급합니다.

 

한편, 중소벤처기업부는 중소기업 특별공급 대상자에 배점기준표에 따른 고득점자 순으로 추천하고 있습니다. 현행 배점기준은 재직기간(75점), 정책적우대(25점), 무주택기간(5점)을 포함한, 가/감점(+-10점) 등 촘 110점 만점으로 운영중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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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만점 대비 무주택기간 가점의 비중이 낮아 오랜 기간 무주택인 장기근속자에 대한 변별력이 부족했습니다. 이에, 중속기업에 장기간 재직하면서 주택이 필요한 무주택 근로자에게 안정적인 정주 여건을 제공하고자 중소기업 배점기준을 개선했습니다. 

 

이번에 변경되는 주요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① 무주택자 우대 강화

오랜기간 무주택인 경우 무주택기간에 다른 배점한도를 기존 5점에서 최대 15점까지 확대했습니다.

배점 기준이 되는 무주택기간도 당초 5년 이상에서 최대 15년 이상까지 구분해 배점을 차등 부여하도록 개편했습니다.

 

현행은 무주택기간 5년 이상이면 5점이지만 개선된 내용을 살펴보면 3년 미만 0점, 3년 이상 6년 미만 3점, 6년 이상 9년 미만 6점, 9년 이상, 12년 미만 9점, 12년 이상 15년 미만 12점, 15년 이상 15점입니다.

 

② '자격증'과 기술/기능인력' 항목 통합

기존 기술/기능인력 및 핵심인력(7점), 자격증 보유(3점)로 구분돼 있던 비슷한 유형의 두 항목을 기술/기능인력 및 자격증(10점)으로 통합합니다.

 

또한, 각 세부항목 간 난이도와 위상을 고려해 연구점담요원 재직 근로자 배점한도를 5점 > 3점으로 하향하고, 기술사 및 기능장은 3점 > 4점, 기사는 2점 > 3점으로 각각 상향 조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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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수상경력 배점기준을 합리적으로 조정

수상경력(5점) 항목은 신청자 간 형평성을 고려해 중복득점 제한 규정을 추가했습니다. 또한, 최초 중소기업 입사일 이후 수상경력만 인정함으로써 제도 취지에 맞지 않는 수상 경력은 제외하는 등 배점 기준을 합리적으로 조정했습니다.

이번 지침 개정은 장기간 중소기업에 재직 중인 무주택 근로자의 주거 안정에 기여하면서 중소기업에 인력의 유입을 촉진하고 장기재직을 유도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한편, 중소기업 장기근속자 주택 우선공급 신청자격은 현재 중소기업에 재직 중이면서 총 재직기간 5년 이상(혹은 한 기업 3년 이상)이고, 신청자를 포함한 세대구성원이 무주택인 자입니다.

 

신청방법은 중소기업인력지원사업 종합관리시스템 홈페이지에서 회원가입 후 주택공급 공고를 확인해 신청하면 됩니다.

중소기업인력지원사업 종합관리시스템

 

중소기업인력지원사업 종합관리시스템

성과공유, 특성화고, 계약학과, 기술사관, 산학맞춤, 산업기능요원, 인재육성, 주택특별공급 등 사업관리 및 채용정보를 관리

www.smes.go.kr

 

중소기업 장기근속자 주택 우선공급 제도 개요

(목적) 중소기업 근로자의 주거안정을 통한 인력유입 및 장기재직을 유도하기 위해 특별공급 물량을 확보해 공급

* (근거법률) 중소기업 인력지원 특별법(제30조),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35조~36조)

(지원대상) 중소기업에 5년 이상 또는 동일 기업에 3년 이상 근무한 무줕개 세대구성원

 

(대상주택) 주거 전용면적 85㎡ 이하 국민/민영주택 분양 및 임대

(추천자선정) 신청자중 배점기준표에 따른 고득점자 추천

-국민주택 및 민영주택 분양은 배점기준표에 따라 점수를 산정해 고득점순으로 사업주체에 추천하고, 임대주택은 우선공급 대상자 확인서를 발급

 

(지원절차) 사업주체(건설사 등)가 중소기업 재직자 대상 특별공급 물량을 확보해 주택소재지 지방중기청에 대상자 추천을 요청

 

중소기업 근로자는 지방중기청 홈페이지에 연중 수시로 게시되는 입주자모집공고를 확인 후 신청

* 중소기업인력지원사업 종합관리스템

 

지방중기청 담당자는 재직기업의 중소기업 여부, 각종 배점기준 증빙서류 확인을 통해 점수를 산정 > 사업주체에 고득점자 추천

 

<입주자모집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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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 장기근속자 주택 우선공급 배점기준

 

개정 전/후 배점기준 비교

재직기간, 정책적 우대는 제조소기업,뿌리산업 재직, 기술/기능핵심인력, 수상경력, 자격증 보유, 지침 운영상 가감점은 미성년 자녀, 건설지역재직, 무주택기간, 추천반은 후 미청약이 있습니다.

 

중소기업 장기근속자 주택우선공급에 대해 안내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안내한 중소기업인력지원사업 종합관리시스템 홈페이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전세보증금반환보증보험 환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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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보증금반환보증보험 환불 안내입니다. 중복가입된 전세보증금반환보증료 돌려드립니다. 주택도시보증공사 누리집에서 중복확인 신청 가능합니다. 8월2일부터 임대보증금보증과 전세보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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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주택공사 홈페이지

 

lh주택공사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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