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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급여란? 지급시기, 소급, 월 70만원, 100만원 지급 신청하기

부모급여란? 출산이나 양육으로 인한 소득 감소를 보전하여 가정에서 양육자와 아이가 함께하는 행복한 시간을 보장하고, 양육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정부에서 도입한 제도입니다.

 

이번 달부터 만 0세가 되는 아동은 월 70 만원을, 만 1세가 되는 아동은 월 35만 원을 받게 되고, 2024년부터는 지원금액이 확대되어 만 0세 아동은 월 100만, 만 1세 아동은 월 50만 원을 받게 됩니다.

* 2022년 이후 출생아부터 적용('22년 도입된 영아수당 지급계획과 동일)

 

부모급여 지급시기 월 70만원 지급 신청방법

 

부모급여 지급시기 월 70만원 지급 신청방법

부모급여 지급시기 월 70만원 지급 신청방법 부모급여 지급시기 2023년부터 지급되며 만0세는 월 70만원, 2025년부터는 만0세 월 100만원 만1세는 월 50만원이 지급됩니다. 그럼 지금부터 자세하게 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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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 집을 이용하는 경우에는 만 0세와 만 1세 모두 51만 4,000원의 보육료 바우처를 받을 수 있습니다.

* 어린이집 만 0세반('22.1.1 이후 출생 아동) 부모보육료 51만 4,000원

 

만0세는 부모급여 70만 원이 보육료 바우처 지원금액보다 커서 그 차액인 18만 6,000원을 현금으로 받게 됩니다.

 

부모급여 신청방법

부모급여를 처음 받기 위해서는 아동의 출생일을 포함한 60일 이내에 신청해야 합니다. 생후 60일 이내에 신청하는 경우에는 출생일이 속한 달부터 소급하여 지원되지만, 생후 60일이 지난 후 ㅅ니청하는 경우에는 신청일이 속한달부터 받을 수 있으므로 주의해서 신청해야 합니다.

 

부모급여는 ①아동의 주민등록상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로 방문신청하거나 ② 복지로 또는 정부24 누리집(홈페이지)을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 부모가 방문 신청할 경우 주소지 무관 전국 주민센터에서 신청 가능

** 온라인 신청은 아동의 보호자가 친부모인 경우에만 가능, 그 외는 방문 신청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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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복출산 원트톱 서비스 신청방법>

(온라인) 대법원 온라인 출생신고 > 행복출산 원스톱 서비스로 자동 연계되어 일괄 신청가능

(주민센터 방문) 출생신고서 제출 시, 첫만남이용권, 아동수당, 부모급여 신청서 함께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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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약 어린이집이나 종일제 아이돌봄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보육료 또는 종일제 아이돌봄서비스로 변경 신청을 해야 합니다. 종일제 아이돌봄서비스를 이용하는 경우에는 가구의 소득에 따라 지원 금액이 달라지므로, 가구의 소득유형 및 이용 시간에 따라 부모급여와 종일제 아이돌봄서비스 지원 중 더 유리한 지원방식을 선택하면 됩니다.

 

2022년 12월에 영아수당(현금 월 30만원 또는 보육료)을 받고 있었다면 부모급여를 새로게 신청할 필요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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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2023년 1월 기준 만 0세('22.2월생~'22.12월생) 아동 중 어린이집을 다니면서 보육료를 지원받고 있는 아동의 보호자는 부모급여 차액 18만 6,000원을 받기 위한 은행 계좌를 등록해야 합니다.

* 2023년 1월 기준 어린이집을 다니고 있지 않은 만 0세가 어린이집을 이용하려고 한다면, 보육료 지원으로 변경신청(부모급여(현금) > 부모급여(보육료)시 계좌 정보를 입력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이번 계좌 등록기간에 등록할 필요 없음

 

계좌정보는 2023년 1월 4일(수)부터 1월 15일(일)까지 복지로 사이트를 통해 입력할 수 있으며, 방문 등록을 원하는 경우 해당 아동의 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입력할 수 있습니다.

* 복지로(www.bokjiro.go.kr) > 서비스 신청 > 민원서비스 신청 > 복지급여계좌변경

 

보건복지부와 각 지방자치단체에서는 부모 등 보호자가 계좌정보입력 기간(1.4~1.15) 이내에 입력할 수 있도록 사전안내문과 문자 등을 통해 안내할 예정입니다.

 

1월 15일(일)까지 입력하지 않으면, 1월 25일(수)에 부모급여 차액분을 받을 수 없으므로 아동의 보호자는 기한 내에 꼭 입력해야 합니다.

 

부모급여 지급 방법 및 시기

부모급여 지급시기는 2022년 1월 25일(수)부터 신청한 계좌로 매월 25일에 입금됩니다.  신청이 늦어져서 신청한 달 25일에 받지 못한 경우에는 신청한 다음날 25일에 신청한 달의 부모급여를 같이 받게 됩니다.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경우에는 부모급여 도입에 따른 불편이나 현장의 혼선을 최소화하기 위해 바우처로 받습니다. 보육료 바우처는 월초부터 지원되며, 어린이집 이용시 국민행복카드를 활용하여 바우처 지원금액을 결재할 수 있습니다.

 

국민행복카드 신청하기(클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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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행복카드, 국민행복카드 지원금액 결재(클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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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만 0세인 아동이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경우에는 부모급여 지원액이 바우처 지원액보다 커서 매월 25일 신청한 계좌로 차액이 입금됩니다.

 

-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만 0세 아동은 부모급여 월 70만원 지급 받는데 51만 4,000원의 보육료 바우처와 18만 6,000원의 현금으로 받게 됩니다.

 

부모급여 기대효과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없거나, 육아휴직 급여가 충분하지 않아 직접 양육하는 것이 부담이 될 수 있는 부모들에게 부모급여는 아이와 함께 할 수 있는 시간과 비용을 지원합니다. 부모가 직접 양육할 수 없는 경우에도 가족 및 친지, 기타 돌봄 인력의 지원을 받거나, 어린이집을 이용할 수 있도록 부모급여로 포괄하여 지원합니다.

 

◇ 육아휴직을 고민하고 있던 A님(남)

- 직장인 A님(남)은 내년 4월에 둘째가 태어나면 육아휴직을 신청해서 아이를 직접 돌볼 생각이다. 첫째 때는 가계소득이 줄어드는 것 때문에 고민했었는데 육아휴직 급여와 매월 부모급여 70만 원까지 받으면 소득보전이 되니, 휴직해서 아내와 아이들과 그간 함께하지 못했던 시간을 충분히 가져볼 생각이다.

* 첫만남이용권 200만 원 일시금, 매월 아동수당 10만원도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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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를 어린이집에 보내고 있던 B님

- 가게를 운영하고 있는 B님(여)은 아이를 6개월 때부터 어린이집에 보냈다. 어린이집 선생님들이 잘 보살펴부셔서 감사한 마음이지만, 양육비용에 대한 부담은 어쩔 수 없었다. 2023년부터는 어린이집을 다니는 만 0세 아동에 대해서도 부모급여에서 보육료를 제외하고 매월 18만 6,000원이 지급된다고 하니, 양육비용에 보태서 주말에 아이와 좋은 시간을 보내는데 사용해야겠다고 생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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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산 직후 구직활동을 하려고 고민하고 있던 C님

- C님(여)은 출산으로 일을 그만두게 되었다. 줄어드는 소득 때문에 출산 3개월 뒤에 아이는 친정엄마에게 부탁하고 일을 구해서 하려고 생각했는데, 부모급여를 지원한다고 하니, 다소 여유가 생겨서 좀 더 긴 기간 직접 아이를 돌볼 수 있게 되었다. 아이가 6개월이 되면 단시간 아이를 돌봐주는 시간제 뵤육을 활용해서 구직을 위한 준비를 해야겠다고 생각했다.

 

보건복지부 최종균 인구정책실장은 시해부터 부모금여가 지급되면 부모들에게는 경게적으로 큰 도움이 되고, 아동에게는 건강한 출발점을 마련해 주는데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라고 강조하면서, 부모급여 도입과 함께 출산 후 양육부담을 실질적으로 덜어드릴 수 있도록 양육역량 강화 프로그램을 다양화하고, 시간제 보육도 확대하는 등 종합적인 양육지원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부모급여 소급적용은 생후 60일 이내에 신청하는 경우에 출생일이 속한 달부터 소급하여 지원되지만, 생후 60일이 지난 후 신청하는 경우에는 신청일이 속한 달부터 받을 수 있으므로 주의해서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2023년 부모급여를 도입하여 모든 영아가족에게 힘이되어드리겠습니다. 

 

모두의 행복을 키웁니다. 2023년 부모급여 가이드(부모의 결심, 부모급여로 안심)

 

부모급여가 모든 영아가족에게 힘이 되어드립니다.

- 지급 대상 : 만 0~1세 아동 ※ 만 1세 아동은 영아수당 지급 계획과 동일(22년 1월 1일 이후 출생아)

- 지급 금액 : 만 0세 아동 월 70만원 / 1세 아동 월 35만원 ※ 24년 만 0세 월 100만원, 만 1세 월 50만원 예정

- 지급시기 : 23년 1월 25일 이후(매월 25일 지급)

 

- 신청기간 : 23년 1월 4일~ ※ 출생일 포함 60일 이내에 신청, 영아수당을 받고 있는 아동은 신규 신청 필요 없음

- 신청방법 : 복지로 / 정부24시 / 읍면동 주민센터(방문신청) ※ 온라인 신청은 보호자가 부모인 경우만 가능, 그 외의 경우 방문 신청 필요

- 유의사항 : 어린이집 또는 종일제 아이돌봄 정부지원 이용 시 현금 대신 보육료 바우처, 종일제 아이돌봄 정부지원금 지급, 부모급여 지원금액이 보육료 바우처 지원금액 보다 큰 경우 현금 차액 추가 지원 ※ 만 0세 보육료 바우처 51.4만원 + 현금 18.6만원

부모급여 관련 자주 붇는 질문&답변

 

1. 2020년생입니다. 2023년에 부모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2. 육아휴직 급여를 받고 있습니다. 받을 수 있나요?

 

3. 부모급여를 받으면 아동수당이나 첫만남이용권은 받을 수 있나요? 양육수당은 못 받는 건가요?

 

4. 아이가 태어나서 처음으로 신청하려고 합니다. 어떻게 신청하나요?

 

5. 현재 영아수당을 30만원 받고 있는데 가정에서 계속 양육할 계획입니다. 신청해야 하나요?

 

6. 현재 어린이집을 다니고 있습니다. '23년에도 계속 어린이집을 다닐 계획인데, 신청해야 하나요?

 

7. 현재 어린이집을 다니고 있습니다. 만 0세는 지급액이 보육료 바우처지원 금액보다 많은데, 어린이집에 다니는 아동은 더 적은 금액을 지원받게 되나요? 더 많은 혜택을 받기 위해 신청해야 하나요?

 

8. 내년에 70만원을 받다가 어린이집을 이용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9. 만 0세는 어린이집 이용여부와 관계없이 70만원을 지급받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린이집을 이용하려면 꼭 변경신청 해야 하나요? 받으면서 자비로 보육료를 지불하면 안되나요?

 

10. 어린이집을 그만두고 가정에서 양육하기 이해 부모급여를 지급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11. 종일제 아이돌봄을 이용하고 싶은데, 신청해도 종일제 아이돌봄 서비스 지원금을 받을 수 있나요?

 

 

부모급여란? 무엇인지 알아보고 부모급여 지급시기, 부모급여 소급적용, 부모급여 월 70만원 지급 신청방법까지 자세하게 안내하였습니다. 지금바로 사이트로 이동하시어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부모급여 지급시기 월 70만원 지급 신청방법

 

부모급여 지급시기 월 70만원 지급 신청방법

부모급여 지급시기 월 70만원 지급 신청방법 부모급여 지급시기 2023년부터 지급되며 만0세는 월 70만원, 2025년부터는 만0세 월 100만원 만1세는 월 50만원이 지급됩니다. 그럼 지금부터 자세하게 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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