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스토리 뷰


부가가치세 예정고지 대상자

4월은 부가가치세 예정신고, 고지 납부하는 달입니다. 부가가치세 예정고지 대상자 중 코로나19로 경영이 어려운 개인사업자 등 110만명 예정고지가 제외 됩니다, 법인사업자 60만명은 4월 25일(월)까지 2022년 제1기 예정 부가가치세를 신고, 납부하여야 합니다. 개인 일반과세자와 소규모 법인사업자는 직전 과세기간(6개월) 납부세액의 50%를 예정고지서에 의해 납부하시면 됩니다.

* 직전 과세기간(6개월) 공급가액 합계액이 1억 5천만원 미만(21년 4월부터 적용)

 

(세정지원) 국세청은 코로나19 등으로 경영에 어려움을 겪는 납세자를 지원하기 위해 예정고지를 직권 제외(110만 명) 합니다. 방역조치로 매출이 감소하였거나 일정규모 미만인 개인사업자(109만명), 특별재난지역(울진, 삼척, 강릉, 동해) 소재 사업자(1만명)는 예정고지를 제외하니, 22년 7월에 상반기 실적을 확정신고, 납부하시면 됩니다.

 

법인사업자의 성실신고를 지원하기 위해 홈택스 신고도움서비스를 통해 맞춤형 안내자료를 최대한 제공합니다. 특히, 홈택스를 이용한 전자신고 방법을 숏폼 영상으로 제작하여 홈택스, 국세청 누리집, 유튜브, 틱톡에 게시하였으니 많은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 부동산 임대공급가액명세서, 세금계산서 합계표 등 작성 방법 총 7종

 

▼홈택스 부가가치세 신고방법▼

 

홈택스 부가가치세 신고방법

국세청 홈택스 부가가치세 신고방법 1월 부가가치세 신고는 세무서 방문 없이 편리한 홈택스로 코로나19 피해 개인사업자 62만명, 납부기한 2개월 직권연장, 홈택스 부가가치세 신고방법 안내입

k-apt.tistory.com

 

▼부가가치세 신고방법▼

 

부가가치세 신고방법

부가가치세 신고방법 안내입니다. 코로나19 감염예방을 위해 세무서 방문 없이 홈택스로 안전하게 신고하세요. 2021년에 신고하는 2020년 제2기 확정 부가가치세 신고, 납부는 법인사업자의 경우 1

k-apt.tistory.com

 

 

2022년 1기 부가가치세 이정신고 고지 납부는 4월 25일까지

(신고개요)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을 영위하는 법인사업자는 22년 1월 1일부터 3월 31일까지의 사업 실적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4월 25일(월)까지 신고 납부하여야 합니다. 다만 소규모 법인사업자의 경우에는 예정고지제도가 신설되어 예정신고 의무가 없고, 고지된 예정고지세액을 납부하면 됩니다. 

 

이번 신고의무 대상자는 60만명으로 21년 1기 예정신고(56만명) 보다 약 4만명 증가하였습니다.

 

(예정고지) 개인 일반과세자(75만명)와 소규모 법인사업자(15만명) 총 90만명은 직전 과세기간(21.7.1~21.12.31) 납수세액의 1/2에 해당하는 세액(50만원 미만 제외)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 전체 고지대상자 185만명 중 직권 제외 대상 110만명 제외한 인원임

 

이번신고부터는 예정고지 세액이 50만원 미만인 경우 고지하지 않으니 22년 7월 확정신고 기간에 신고, 납부 하시면 됩니다.

* 예정고지 제외 기준금액 상향 : 30만원 > 50만원 미만(22년 1월, 부가세법 48조③)

 

(전자신고) 국세청 홈택스를 통해 신고서 주요 항목을 바로 조회하여 채울 수 있는 미리채움 서비스를 이요하면 보다 쉽고 편리하게 신고할 수 있습니다. 무실적자는 모바일 홈택스(손택스)로 간편신고 가능합니다.(홈택스 전자신고 가능 시간 : 4.1~4.25, 매일 06:00~24:00)

 

(전자납부) 자진 닙부할 세금은 홈택스 또는 모바일을 통해 전자납부, 신용카드, 간편결제 등으로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으며, 국세계좌(전자납부번호), 가상계좌를 이용해 이체하거나 직접 세무서 무인수납창구(신용카드) 또는 금융기관에서 납부할 수 있습니다.

 

 

▼국세통계포털 홈페이지▼

 

국세통계포털 홈페이지

국세통계포털 홈페이지, 새로운 국세통계 서비스, 국세통계포털(TASIS)에서 만나보세요. 맞춤형 분석가능, 시각화 콘텐츠, 최신통계 수시공개, 국세청은 보다 편리하게 국세통계를 활용할 수 있

k-apt.tistory.com

 

 

코로나19 피해 사업자에 대한 적극적 세정지원 실시

코로나19 및 산불 피해 사업자는 예정고지 직권 제외

(예정고지 제외) 코로나19 확산방지를 위한 방역조치로 경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개인사업자와 최근 산불 피해로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울진, 삼척, 강릉, 동해 소재 사업자의 납세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직권으로 예정고지를 제외합니다.(110만명)

 

(지원대상) 집합금지, 영업제한 등 방역조치로 매출이 감소하였거나 일정규모(외부세모조정 대상) 미만인 개인사업자, 특별재난지역(울진, 삼척, 강릉, 동해) 소재 사업자

 

예정고지가 제외된 사업자는 4월에 고지서가 발송되지 않고 홈택스에서 조회 확인(세정지원 표시)이 가능하며, 22년 1~6월 실적을 22년 7월 부가가치세 확정신고 기간에 신고, 납부하시면 됩니다.

*홈택스 > 조회/발급 > 세금신고납부 > 부가세 예정고지 대상자 조회

- 다만 세정지원 대상자가 일시 납부 부담으로 인해 예정고지를 당초대로 원하는 경우, 세무서에 요청하면 고지서를 발송합니다.

 

(예정고지 기한연장 신청) 그 빡에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사업자에 대해서도 예정고지세액을 기한내 납부할 수 없는 경우 납부기한 연장을 신청하면 적극 승인하는 등 최대한 지원하겠습니다.

 

 

중소기업 코로나19 피해 기업 등에 환급금 조기지급 실시

(환급금 조기지급) 국세청은 기업의 자금 유동성을 원활히 하고 수출, 투자 지원을 위해 중소기업, 혁신기업, 재해, 재난 피해기업 등을 대상으로 환급금을 조기에 지급하고 있습니다. 지원대상은 아래표와 같습니다.

 

지원대상 중소기업, 모범납세자 등이 4월 20일(수)까지 조기환급(수출 등 영세율 또는 시설투자)을 신청하는 경우

- 부당환급 혐의 등 사실 확인이 필요한 경우를 제외하고, 신속히 검토하여 22.4.29(금)까지 지급할 예정입니다.

* 법정지급기한인 22.5.10 보다 11일 앞당겨 지급

 

그 밖의 피해사업자도 신청시 납세유예 적극 실시

(납세유예) 재해, 구조조정, 급격한 매출감소 등으로 경영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업자에 대해서는 신청에 따라 납부기한을 연장하는 등 최대한 지원하겠습니다.

* 고용위기지역,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 특별재난지역

 

(신청방법) 납기연장 등 세정지원이 필요한 사업자는 세무서 방문 없이 홈택스에서 신청하거나 우편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① 홈택스 접속 > ③ 신청/제출 > ③ 일반세무서류 신청 > ④ 민원명 납부기한 또는 신고기한 검색 > ⑤ 인터넷 신청에서 신청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 신고 및 납부관련 문답▼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 신고 및 납부관련 문답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 신고 및 납부관련 문답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은 과세기준일인 6월1일 현재 인별로 소유한 주택 또는 토지의 공시가격 합계액이 과세대상 자산별 공제액을 초과하는 경

k-apt.tistory.com

 

법인사업자 맞춤형 안내를 통한 자발적 성실신고 지원

(신고도움서비스) 사업자의 성실신고에 도움이 되도록 홈택스 신고도움서비스를 통해 다양한 안내자료를 제공합니다.

* 개별분석자료, 기본사항, 과거신고내역, 세법개정, 세법해석사례, 대법원 주요 판례

 

(공통 도움자료) 모든 사업자가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그래프 등으로 시각화한 자료와 동일업종 매출, 매입 분석자료,잘못 신고하거나 실수하기 쉬운 사례 등 신고 시 유의할 사항을 안내합니다.

* 최근 2년 부가가치세 신고상황, 신용카드 및 현금영수증 매출 비중, 면세매출 비중 등

 

(개별 도움자료) 빅데이터, 외부기관 과세자료, 과세기반(세금계산서, 신용카드, 현금영수증) 등을 분석하여, 업종별 특성에 따른 맞춤형 도움자료를 18만개 법인사업자에게 추가 제공합니다. 업종별 주요 안내 항목 예시입니다. 공통, 전문직, 부동산, 서비스, 건설업, 도소매

(조회방법) 홈택스 접속 시 알림창을 통해 신고도움서비스에 바로 접근이 가능하며, 세무대리인은 수임한 납세자에게 제공된 신고도움자료를 일괄 하여 조회할 수있으므로, 신고전에 신고도움서비스를 반드시 조회한 후, 도움자료를 반영하여 성실하게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세청 홈택스 모바일 앱 손택스 매뉴얼▼

 

국세청 홈택스 모바일 앱 손택스 매뉴얼

국세청 홈택스 모바일 앱 손택스 매뉴얼 입니다. 모바일 앱 홈택스(손택스)란? 홈택스는 인터넷 종합 국세 서비스로 세무서 방문 없이 세금 신고, 납부, 민원증명 발급, 연말정산 간소화, 현금영

hk-world.tistory.com

 

 

납세자 맞춤형 홈택스 개선으로 신교편의 제고

(숏폼 영사응로 신고방법 안내) 홈택스 부가가치세 신고 화면 중 대부분의 납세자가 입력하는 주요 화면을 선별하여 납세자가 쉽게 따라 할 수 있는 맞춤형 숏폼 영상을 제작하여 게시하였습니다.

* ① 부동산임대공급가액명세서, ② 신용카드매출전표등 발행금액집게표, ③ 기타 매출분 및 과세표준명세, ④신용카드매출번표 등 수령명세서, ⑤ 건물 등 감가상각자산 취득명세서, ⑥ 매출처별 ⑦ 매입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

 

(신용카드 매출자료 조회 개선) 신용카드 매출자료 조회화면에서 제로페이 매출(매월 12일부터) 판매(결제) 대행 매출(분기 단위, 1, 4, 7, 11월 17일부터) 이 추가로 조회되도록 개선하였습니다.

 

(사업용 신용카드 매입 조회 개선) 사업용 카드 공제대상금액을 공급가액과 세액으로 구분 기재하여 납세자가 자료 조회 시 공제 받을 매입세액을 바로 확인할 수 있도록 개선하였습니다.(4월 15일부터)

 

불성실 신고자에 대한 신고 후 검증 강화

국세청은 사업자가 성실하게 신고할 수 있도록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자료를 신고 전에 최대한 제공하는 한편, 향후 신고도움자료 반영 여부 등을 정밀 분석하여 불성실 신고자에 대해서는 매년 신고내용확인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특히, 신고내용확인과 세무조사의 연계를 강화하여 탈루혐의가 큰 사업자는 조사대상자로 선정하여 철저히 검증할 계획입니다. 또한, 부당한 환급신청에 대해서는 부당환급 검색시스템과 전자 세금계산서 조기경보시스템 등을 철저히 검증합니다.

사업자분들은 성실신고가 최선의 절세방법임을 인식하고 제공해 드린 신고도움자료를 참고하여 성실하게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법인세 신고방법 신고도움 서비스▼

 

법인세 신고방법 신고도움 서비스

법인세 신고방법 신고도움 서비스 법인세 신고방법 및 신고도움 서비스 주요내용 안내입니다. 결산법인은 3월 말까지 법인세 신고, 납부하세요. 짧은 영상(숏폼)으로 중소기업이 받을 수 있는

hk-world.tistory.com

 

22년 제1기 부가가치세 예정신고 참고자료

부가가치세 제도 개요

 

부가가치세 신고, 납부방법 안내

 

부가가치세 납부

 

미리채움 서비스 제공 항목 및 일정

 

모바일 간편신고 이용방법(무실적자)

 

홈택스 부가가치세 예정고지 대상자 조회

 

경영 어려움,재난피해 사업자 세정지원

 

부가가치세 성실신고 도움자료(예시)

 

업종별, 항목별 주요 안내자료

 

부가가치세 신고도움서비스

 

법인사업자 예정신고 안내문(신규 사업자)

 

법인사업자 예정고지 대상자 안내문(홈택스 게시)

 

법인사업자 예정고지 제외자 안내문(홈택스 게시)

 

납부기한 연장 세정지원 안내문(법인, 모바일)

 

예정고지 제외 세정지원 안내문(개인, 모바일)

 

부가가치세 예정고지 대상자에대해 안내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국세청 홈택스 홈페이지 및 안내하는 사이트에서 확인가능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홈택스 부가가치세 신고방법▼

 

홈택스 부가가치세 신고방법

국세청 홈택스 부가가치세 신고방법 1월 부가가치세 신고는 세무서 방문 없이 편리한 홈택스로 코로나19 피해 개인사업자 62만명, 납부기한 2개월 직권연장, 홈택스 부가가치세 신고방법 안내입

k-apt.tistory.com

 

▼국세청 홈택스 모바일 앱 손택스 매뉴얼▼

 

국세청 홈택스 모바일 앱 손택스 매뉴얼

국세청 홈택스 모바일 앱 손택스 매뉴얼 입니다. 모바일 앱 홈택스(손택스)란? 홈택스는 인터넷 종합 국세 서비스로 세무서 방문 없이 세금 신고, 납부, 민원증명 발급, 연말정산 간소화, 현금영

hk-world.tistory.com

 

댓글
최근에 올라온 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