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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
지금바로 연말정산간소화(공제자료 조회/발급)을 이용하실 분은 안내하는 사이트로 이동하시기 바랍니다.
연말정산 간소화 자료 일괄제공 서비스 신청 ↓(클릭)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 홈페이지 ↓(클릭)
자동차세 납부 자동차세 연납 신청 할인 바로가기 ↓(클릭)
연말정산간소화란? 영수증 발급기관이 제출한 의료비, 보험료 등 소득/세액공제 관련 자료를 근로자에게 제공하는 서비스입니다.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 바로가기를 클릭하시면 국세청 홈택스 홈페이지로 바로 이동합니다.
[연말정산 이용자 집중에 따른 안내사항]
- 연말정산 및 부가가치세 신고 서비스 이용자가 집중되는 1.15 ~ 1.27. 기간에는 개인별 홈택스 사용시간이 30분으로 제한되니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용시간이 만료되면 다시 로그인하여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 개통 첫날인 1.15.(일). 개통일 이후 평일인 1.16(월) 및 최종 확정자료가 제공되니 1.20.(금)에는 이용자 증가에 따라 서비스가 지연될 수 있으며, 1.21.(토) 이후에 접속하면 기다리지 않고 이용할 수 있습니다.
연말정산 환급금 조회-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 계산기 ↓(클릭)
연말정산 로그인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 바로가기를 클릭하시면 다음과 같이 로그인이 가능합니다. 성명, 주민등록번호, 연말정산 서비스 이용에 대한 동의 전체동의를 체크 후 공동금융인증서 로그인 또는 간편인증 로그인 하시면 바로 이용이 가능합니다.
서울시 이택스 홈페이지(자동차세 연납신청, 지방세 납부)
부모급여 지급시기 월 70만원 지급 신청방법
특례보금자리론 1년 한시 시행
연말정산간소화 이용 시유의사항 안내
- 현재는 병원, 은행 등 영수증 발급기관에서 1월 13일까지 제출한 자료가 조회됩니다.
- 1월 15일 이후 추가 제출한 자료는 1월 20일부터 제공할 예정입니다.
자료가 조회되지 않는 경우 영수증 발급기관에 국세청 제출 여부를 문의하시기 바랍니다.(최종 자료 제출일시는 '영수증 발급기관 연락처 안내'에서 확인 가능함)
※ 연말정산간소화에서 제공하는 자료는 영수증 발급기관에서 제출한 자료를 그대로 보여주므로 공제 요건 충족 여부를 근로자 스스로 확인하여야 합니다.
- 부양가족의 자료 조회를 위해서는 자료제공동의 절차가 필요합니다.
[연말정산 부양가족 자료제공동의 신청 방법]
근로자가 부양가족의 연말정산간소화 자료를 조회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해당 부양가족의 자료제공동의가 필요합니다.
병원 / 은행 등 영수증 발급처에서 제출한 소득/세액공제 증명서류를 제공하는 서비스입니다. 개인/사업자 등 홈택스 로그인 사용자 유형별로 메뉴가 다를 수 있습니다.
- 본인인증 신청 : 제공자가 본인인증하여 신청 인증서, 신용카드, 휴대폰, 아이핀, 생체인증
- 미성년자녀 신청 : 미성년 자녀의 자료는 부모의 인증서로 신청 후 조회할 수 있습니다.
- 본인 현황 조회 : 나에게 제공동의 되어 있는 부양가족과 나의 자료를 제공받는 사람을 조회할 수 있습니다.
- 동의 취소 : 가족관계가 변동된 경우 자동으로 제공동의가 취소되지 않으므로 반드시 제공동의 취소신청 해야 합니다.
- 온라인 화면으로 신청/팩스신청/가까운 세무서 방문신청 : 제공자가 본인인증할 수 없는 경우 온라인, 팩스로 신청서를 전송하거나 세무서를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 홈택스에서 제공하는 브라우저 환경설정을 하면 보다 원활하게 서비스를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 국세청에서는 홈택스(손택스 포함)를 통해서 연말정산 간소화자료를 제공하고 있으며, 국세청을 사칭한 스미싱, 파밍을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 원활한 서비스 이용을 위하여 연말정산간소화 사용시간이 개인별 30분으로 제한되오니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용시간이 만료되면 다시 접속하여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 2022년도 중에 회사를 옮긴 경우 또는 여러 회사에서 급여를 받은 경우에는 12월 말 현재 근무지 또는 주된 근무지에서 합산하여 연말정산을 하여야 합니다.
- 중소기업에 근무하는 근로자로서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중소기업 취업자에 대한 소득세 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lh국민임대아파트 모집공고 입주신청 방법
국세고지서 배달알림 서비스 신청방법
국토부 아파트 관리비 조회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 이용 방법
로그인하면 다음과 같이 소득/세액공제 자료 조회화면으로 이동합니다.
1. 근무해당원 선택 : 중도입사자/퇴사자는 근무기간에 해당하는 월만 선택
2. 각 공제 항목 조회 : 기본(지출처별), 상세(월별/일자별)
3. 내용 확인 : 실제 지출 내용 및 공제요건 해당여부 확인
4. 내려받기/출력 : 공제 요건에 맞는 자료만 내려받기 또는 인쇄
5. 회사 제출 : 회사의 정책에 따라 파일 또는 인쇄물로 제출
한국부동산원 청약홈 홈페이지
온비드 공매물건 조회
홈택스 부가가치세 신고방법
이것 만은 유의하세요
- 공제 요건은 근로자 스스로 검토 :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에서 제공하는 자료는 금융기관, 의료기관 등 영수증 발급기관이 국세청에 제출한 자료를 그대로 보여주는 것으로,간소화서비스에서 조회된다고 하여 모두 공제받을 수 있는 자료는 아닙니다. 공제요건 충족 여부는 근로자 스스로 판단하여야 합니다.
-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에서 조회되지 않는 자료는 : 영수증 발급기관이 국세청에 제출하지 않은 자료는 조회되지 않습니다. 해당 기관에서 증명서류를 직접 발급받아야 합니다.
- 부양가족의 간소화자료를 조회하려면 : 부양가족이 자료제공에 동의하면 근로자는 가족의 간소화자료를 조회할 수 있습니다. 다만 19세 미만(2002.1.1. 이후 출생) 자녀는 부모의 인증서로로그인하여 자료제공동의신청 메뉴 중 미성년 자녀 신청화면에서 신청하시면 간소화자료를 조회할 수 있습니다.
연말정산시 만 19세(2001.12.31. 이전 출생)로 성년이 된 자녀는 자료제공이 종료되므로 자녀가 직접 제공동의를 신청해야 합니다.
※ 부양가족이 정상적으로 자료제공에 동의하였으나 이후 가족관계가 변동되어 자료제공이 필요없는 경우 반드시 동의를 취소하여야 합니다.
- 자료제공동의하였으나 일부 항목에 자료제공을 원하니 않는 경우 : 간소화메뉴 중 소득/세액공제 자료 삭제 에서 자료제공을 원하지 않는 항목을 삭제할 수 있습니다. 삭제된 자료는 복구가 불가능하므로 삭제 자료를 연말정산에 사용하려면 해당 영수증 발급기관에서 직접 자료를 발급받아야 합니다.
- 국세청 사칭 스미싱, 파밍 주의 : 국세청에서는 홈택스 또는 손택스를 통해서만 연말정산간소화 자료를 제공하고 있으며, 자료제출 안내문(영수증 발급기관) 외에 문자메시지(SMS)를 발송하지 않으니, 국세청을 사칭한 스미싱, 파밍을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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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과 답변(FAQ)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 - 이용방법 등
1.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 이용 시기는?
2.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와 편리한 연말정산 서비스의 이용시간은?
3. '20년 귀속 연말정산시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에서 신규 제공되는 자료는?
4. 이용 가능한 인증서는 어떤 것이 있는지?
5. 간소화 서비스에서 제공하는 자료는 그대로 공제 받으면 되는지?
6. 수집되지 않은 자료를 공제받는 방법은?
7. 1.20. 이후에는 더 이상 추가, 수정되지 않는 것인지?
8. 회사에서 4대보험(국민연금, 건강보험료 등) 납부내역을 관리하고 있는데도 제공되는 자료를 회사에 제출해야 하는지?
9. 일부 공제항목은 근무기간 중에 지출한 금액만 공제할 수 있는데, 올해 입사하거나 퇴사한 경우 연말정산간소화 자료를 어떻게 활용 하는지?
10. 취직 전에 납부한 지역가입자 보험료가 조회 되지 않는 경우 공제 방법은?
조회되는 국민연금은 전액 공제받을 수 있는지?
12. 조회되는 건강보험료는 전액 공제받을 수 있는지?
13. 조회되는 금액이 호사에 실제 납부한 건강보험료보다 적게 조회되는 경우 어떻게 해야 하는지?
14. 조회되는 주택자금항목에 대한 공제는 공제요건 등이 검증된 것인지?
15. 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자료가 조회되는 경우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
16. 주택청약저축 가입 시 무주택 확인서를 제출하지 않아 조회가 되지 않을 경우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인지?
17. 벤처기업투자신탁의 수익증권(코스닥 벤처펀드)에 투자한 경우 자료를 조회할 수 있는지?
18. 모든 교복구입비가 조회되는지?
19. 신용카드 기본내역의 공제대상 금액이 실제 결제한 금액과 다르게 표시되는데, 어떻게 해야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
20. 제로페이 사용금액이 실제 금액보다 적게 조회되는 경우 어떻게 공제 받을 수 있는지?
21. 중고차를 신용카드로 구입하였으나, 중고자동차 구입금액의 10%가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포함되어 있지 않는 경우 어떻게 해야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
22. 도서, 공연티켓, 박물관/미술관 입장료를 신용카드 등으로 지출하였으나 도서/공연비로 조회되지 않는 이유는?
23. 문화정보원에 등록된 사업자에게 도서/공연비 및 박물관/미술관 입장료를 신용카드 등으로 지출하였으나 도서 공연비 등으로 조회되지 않고 일반 신용카드 사용액으로 조회되는 경우 어떻게 해야 정당하게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
24. 전통시장 사용분 신용카드 사용금액이 실제보다 적게 조회되는 원인과 해결 방법은?
25. 대중교통 이용분 신용카드 사용금액이 실제보다 적게 조회되는 경우, 대중교통 이용분으로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는 방법은?
26. 작년에 개인연금계좌를 다른 금융회사로 이전하였는데 종전 금융 회사 납부액이 조회되지 않는 이유는?
27. 배우자의 자동차 보험료가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에서 조회되지 않는 이유와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방법은?
28. 본인의 의료비 내역이 국세청에 제출되는 것을 원하지 않는 경우 어떻게 해야 하는지?
29. 의료비 지출액이 실제보다 적게 조회되는 경우 세액공제를 정확하게 받는 방법은?
30. 조회되지 않는 의료비는 어떻게 공제받을 수 있는지?
31. 난임시술비가 따로 조회되는지?
32. 신생아의 의료비 자료가 조회되지 않는데 어떻게 해야 하는지?
33. 산후조리원 비용이 조회되는지?
34. 시력교정용 안경(콘택트렌즈)을 구입했으나 조회되지 않는 경우 세액공제 받을 수 없는지?
35. 신용카드로 결제한 안경구입비를 제공한다는데, 어떻게 조회할 수 있는지?
36. 조회되는 안경구매정보는 전부 선택해서 세액공제를 받으면 되는지?
37. 1건의 안경구입비가 안경구매정보에도 있고 의료비 기본내역에도 있는 경우 중복 공제받게 되는 것은 아닌지?
38. 올해부터 실손의료보험금 수령액도 조회할 수 있다고 하는데 어디에서 확인할 수 있는지?
39. 조회되는 교육비는 모두 공제받을 수 있는지?
40. 제공되는 교육비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41. 신용카드, 현금영수증으로 구매한 중고생 자녀 교복구입비가 조회 되지 않을 경우 공제받을 수 있는 방법은?
42. 미취학 자녀의 학원 교육비를 신용카드로 결제했는데 조회되지 않을 경우 공제받을 수 있는 방법은?
43. 대학교 교육비로 조회되는 금액이 등록금 납입액과 다른데 그 이유는 무엇인지?
44. 한국장학재단 당의 학자금 대출이 아닌 시중 금융기관에서 대출 받아 대학 등록금을 납부한 경우 대학교 교육비가 조회되는지?
45. 한국장학재단으로부터 학자금 대출을 받아 등록금을 납부하였는데 교육비로 조회가 되지 않는 경우 대학에서 교육비 납입증명서를 제출받아 세액공제가 가능한지?
46. 회사에서 '20년 12월에 공제한 학자금 상환액을 '21.1.11.에 신고 납부한 경우에도 학자금 상환금액을 조회할 수 있는지?
47. 회사에서 학자금 상환액을 공제한 금액보다 조회되는 금액이 더 많은 경우도 있는지?
48. 대학 다닐 때 취업 후 학자금 대출을 받아 등록금을납부하고 현재 직장에 취직하여 대축금을 갚아 나가고 있는데 작년에 상환했던 금액과 다르게 조회됨. 이유가 무엇인지?
49. 근로자인 대학생이 학자금을 받아 교육비를 납부한 경우 교육비 자료가 어떻게 제공되는지?
50. 조회되는 긴급재난기부금이 실제 기부한 금액과 다른 경우 어떻게 해야 하는지?
51. 긴급제난기부금은 어디서 조회되는지?
52. 삭제 신청을 하려면 어떻게 하는지? 삭제 신청 후 취소는 가능한지?
53. 내려받기한 PDF 파일을 회사에 업로드 시 오류 발생할 때 조치 방법은?
54. 내려받기한 PDF 파일을 열어보면 미검증으로 표시되는데 문제없나요?
55. 인터넷 익스플로러에서 간소화 각 항목에 돋보기 버튼이 없고 클릭하면 아무 반응이 없을때 해결 방법은?
56. 주민등록번호 변경으로 회사의 연말정산 시스템에 간소화 PDF 파일을 업로드 안되는데 해결 방법은?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 - 자료제공 동의
1. 지난해까지 조회되던 자녀의 소득/세액공제 자료가 조회되지 않는데 어떻게 해야 하는지?
2. 미성년 자녀의 자료제공 동의 방법은?
3. 자료제공 동의를 신청한 부양가족의 소득/세액공제 일부 항목이 조회되지 않는 이유가 무엇인지?
4. 자료제공자인 부모님이 휴대폰 등 본인인증 수단이 없고 멀리 살고 계셔서 세무서를 방문할 수 없는 데 이런 경우 대리인이 신청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지?
5. 시골에 거주하는 부모님의 자료제공 동의는 어떻게 하는 것이 간편한지?
6. 사망한 부양가족의 자료는 어떻게 조회할 수 있는지?
7. 어떤 부양가족이 나에게 소득/세액공제자료 제공 동의가 되어 있는지 확인하는 방법과 제공동의를 취소할 수 있는 방법은?
8. 나의 연말정산 간소화 자료가 누구에게 제공되는지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은?
9. 제공동의를 신청한 후 처리 상황을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은?
10. 자료제공 동의를 하였는데 이혼 등으로 가족관계가 변동되어 자료 제공을 할 필요가 없는 경우 어떻게 해야 하는지?
11.직장인(A) 인데 의료비 등 연말정산간소화 자료가 직계존속(B)에게 제공되고 있다고 하는데, 타인이 나의 정보를 조회할 수 있는지?
12. 자료에 대해 자료제공동의를 하는 경우 병명, 신용카드 지출장소 등 상세한 개인 정보가 타인에게 제공되는 것이 아닌지?
13. 아버지에게 자료제공 동의를 하긴 했는데 아버지에게 나의자료 중 의료비, 신용카드 등 일부 항목만 조회할 수 있도록 할 수 있는지?
안내하는 사이트 이동 후 지금바로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몇번의 클릭만으로 바로 처리가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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