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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국민임대아파트 모집공고 입주신청 방법

lh국민임대아파트 모집공고 안내하는 lh청약센터 홈페이지에서 바로 확인 가능합니다. 지금부터 입주조건과 함께 추가로 분양전환, 분양공고, 신혼희망타운 등 모든 내용에 대해 자세하게 살펴보겠습니다.

 

lh청약센터 홈페이지 이용방법

 

lh청약센터 홈페이지 이용방법

오늘은 한국토지주택공사에서 분양하는 아파트, 임대아파트, 토지, 상가 등의 공고를 확인하는 방법부터 청약하는 방법까지 안내하겠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임대아파트도 공고문을 미리 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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먼저 국민임대아파트란? 장기 공고임대주택 재고량을 선직국 수준으로 확대하여 무주택 저소득층(소득 1~4분위 계층)의 주거 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국가재정과 국민주택기금을 지원받아 국가/지방자치단체/한국토지주택공사 또는 지방공사가 건설/공급하는 주택으로 저렴한 임대룔 장기간(30년) 임대하며, 분양 전환되지 않습니다. 분양가능한 아파트도 함께 안내하겠습니다.

 

lh국민임대아파트 모집공고

 

lh국민임대아파트 모집공고

처음으로 직장을 갖게되거나 그 전에 대부분 청약저축 가입을 하는데 현실은 집값이 너무 비싸 내집마련을 하는게 쉽지 않은게 사실입니다. 그렇다보니 독립을 하거나 결혼을 앞둔 신호부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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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공공임대아파트 모집공고

 

lh 공공임대아파트 모집공고

안녕하세요. 오늘은 주거 안전을 도모하기 위한 국가정책으로 한국토지주택공사에서 운영하는 lh 공공임대아파트 모집공고를 확인하고 입주조건, 분양전환 등 입주를 위한 전반적인 내용을 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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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주자격은 입주자 ㅁ집공고일 현재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아래 소득 및 자산보유 기준에 해당하는 자 입니다.

 

- 소득 :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소득의 70% 이하(1인가구 90%, 2인가구 80%)

* 2021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0% : 4,492,996원(3인가구), 5,040,566원(4인가구), 5,128,250원(5인가구)

※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 소득은 위에서 안내하는 각 공고문에서 정확하게 확인가능합니다.

 

- 자산(2022년도 적용기준)

총자산 보유기준 : 32,500만원(보유 부동산, 금융자산, 기타자산, 자동차가액을 합산한 금액에서 부채를 차감한 금액)

자동차 보유기준 : 3,557만원(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차량기준가액)

[임대조건] 시중 시세의 60~80% 수준

 

 

lh국민임대주택 외 분양주택 및 행복주택 등 아래 사이트로 이동하시면 보다 자세히 확인 가능합니다.

 

lh주택공사 홈페이지

 

lh주택공사 홈페이지

lh주택공사 홈페이지에서는 공공주택사업분야에서는 공공분양주택 공급, 공공주택 사업대상지 제안, 주택정보자료, 주택기술 의견수렴, 주거복지사업에서는 청년, 신혼부부계층 임대주택, 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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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복주택 입주자 모집공고

 

행복주택 입주자 모집공고

행복주택 입주자 모집공고 안내입니다. 행복주택은 신혼부부, 대학생, 청년 등을 위해서 직장과 학교가 가까운 곳이나 대중교통 이용이 편리한 곳에 짓는 임대료가 저렴한 공공임대주택을 말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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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주자 선정절차

신청(현장, 인터넷) > 서류제출대상자 발표(인터넷접수자 한함) > 서류제출대상자 서류접수(인터넷접수자 한함) > 소득/자산조사(사회보장정보망) > 소득/자산 소명요청(개별통보) > 소명접수 및 심사 > 당첨자 발표

 

- 신청(현장, 인터넷) : 입주자모집 건별 공급여건에 따라 현장접수 또는 인터넷 접수만 시행할 수 있습니다.

 

- 서류제출대상자 발표(인터넷접수자에 한함) : 인터넷접수자에 한해서 서류제출 대상자가 발표됩니다.

 

- 서류제출대상자 서류접수(인터넷접수자에 한함) : 인터넷 접수자에 한해서 서류제출대상자의 서류를 접수합니다.

 

- 소득/자산 조사(사회보장정보망) : 신청자(무주택세대구성원 전원포함)의 소득/자산 자료는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의 조사결과에 의합니다.

 

- 소득/자산 소명요청(개별통보) : 개별적으로 통보된 사람에 한하여 소득/자산에 대한 소명을 요청합니다.

 

- 소명접수 및 심사 : 주택, 소득, 부동산 및 자동차 보유 전산검색결과 부적격자로 판명된 자가 통보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 재확인기간(소명기간)내에 객관적인 증명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기한 내에 증명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한 자는 부적격 사유에 대하여 이의가 없는 것으로 간주되어 당첨자에서 제외됩니다.

 

- 담첨자 발표 : 홈페이지를 통해 당첨여부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청년 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 모집 신청방법

 

청년 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 모집 신청방법

청년 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 청년 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 모집 및 신청방법 안내입니다. 청년, 신혼부부라면 22일부터 매입임대주택 입주 신청하세요. 청년(2,119호), 신혼부부(2,511호), 총 4,620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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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복주택 청약방법 자격 안내

 

행복주택 청약방법 자격 안내

임대료가 저렴한 공공임대주택 행복주택에 대해 알고 계시나요? 대중교통 이용이 편리하고 대학생, 신혼부부,사회초년생 등을 위한 행복주택 청약방법과 행복주택 청약자격에 대해 안내하겠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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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주자격

모집공고일 현재 세대구성원 전원이 주택을 소유하고 있지 않으며, 국민임대주택 소득 및 자산 보유기준을 충족하는 사람

※ 민법상 미성년자는 공급 신청할 수 없습니다. 단, 아래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미성년자도 공급신청 가능합니다.(법정대리인의 동의 또는 대리 필요)

 

1) 자녀가 있는 미성년 세대주

2) 직계존속의 사망, 실종선고, 행방불명 등으로 형제자매를 부양하여야 하는 미성년 세대주

3) 부 또는 모가 외국인인 한부모가족으로서 미성년자녀(내국인)가 세대주인 경우

 

"무주택 세대구성원" 이란?

주택을 소유하고 있지 않은 아래의 사람을 말합니다.

① 신청자

② 신청자의 배우자(신청자와 세대별 주민등록표상 세대 분리되어 있는 배우자 포함)

③ 신청자의 직계존속 및 신청자의 배우자의 직계존속(신청자와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함께 등재되어 있는 사람 및 신청자의 분리배우자와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함께 등재되어 있는 사람에 한함)

④ 신청자의 직계비속 및 신청자의 직계비속의 배우(신청자와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함께 등재되어 있는 사람 및 신청자의 분리배우자와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함께 등재되어 있는 사람에 한함)

⑤ 신청자의 배우자의 직계비속 및 신청자의 배우자의 직계비속의 배우자(신청자와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함께 등재되어 있는 사람에 한함)

 

소득기준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 소득의 70% 이하(1인가구 90%, 2인가구 80%)

* 2021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 소독의 70% : 4,492,996원(3인가구), 5,040,466원(4인가구), 5,128,250원(5인가구)

※ 가구원수, 부양가족수, 미성년자녀수에 태아 포함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 소득]

가구원수 1인가구, 2인가구, 3인가구, 4인가구, 5인가구, 6인가구, 7인가구, 월평균 소득 100%(1인가구 120%, 2인가구 110%), 월평균 소득 50%(1인가구 70%, 2인가구 60%), 월평균 소득 70%(1인가구 90%, 2인가구 80%) 별로 금액은 아래 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공급규모별 소득기준]

전용 50㎡ 미만 :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70%(1인가구 90%, 2인가구 80%)이하 [50%(1인가구 70%, 2인가구 60%)이하에 우선공급]

 

전용 50㎡이상 ~ 60㎡이하 :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70%(1인가구 90%, 2인가구 80%)이하 (당해지역 거주자에 우선공급)

 

전용 60㎡초과 :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100%(1인가구 120%, 2인가구 110%)

lh주택공사 임대아파트 입주조건 자격

 

lh주택공사 임대아파트 입주조건 자격

학교를 졸업하고 직장생활을 하면서 누구나 한번쯤은 독립에 대해 고민해봅니다. 부모님과 함께 생활했어도 혼자서 생활하는걸 원하는 경우도 많고 만약 결혼을 앞두고 있다면 집을 마련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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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아파트 신청방법(입주자모집공고 확인방법)

 

임대아파트 신청방법(입주자모집공고 확인방법)

임대아파트 신청 들어는 봤는데 어떻게 들어갈 수 있을까? 결혼을 계획하고 있는데 아파트를 매매할 수는 없고 고민을 하고 계시나요? 그렇다면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안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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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산기준

총자산 소유기준 32,500만원 이하로 토지는 소유면적 × 개별공지시가, 건물은 공시가격, 자동차는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차량 기준가액, 금융자산/일반자산/금융자산은 조사일 기준으로 조회/확인된 금액을 확인합니다. 해당 내용은 자세히 살펴보면

 

- 토지(소지면적×개별공시지가) : 해당세대가 보유하고 있는 모든 토지 대상 ※ (제외대상 토지) 농지원부상 농업인과 소유자가 동일한 토지, 공부상 도로/구거/하천 등 공공 용지로 사용되고 있느 토지, 종중 소유 토지(건축물 포함), 문화재가 건립된 토지, 목장용지를 목장의 용도로 사용하는 토지

 

- 건물(공시가격) : 단, 공시가격이 공시되지 아니한 경우(공장, 상가, 무헌가건물 등)에는 지방자치단체장이 결정한 시가 표준액 적용

 

- 자동차(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차량 기준가액) : 해당 세대가 보유한 모든 자동차의 가액 합계

 

- 금융자산 : 요구불예금(최근 3개월 간 평균잔액), 저축성예금(잔액), 주식 등(시세가액), 채권 등(액면가액), 보험(해약시 지급받게 될 환급금)

 

- 일반자산 : 임차보증금(임대차계약서상 금액, 입목, 어업권, 회원권 등(지방세법에 따른 시가표준액), 분양권(조사일까지 납부한 금액)

 

- 금융자산 : 다른 자산가액을 합산한 금액에서 부채 금액을 차감하여 총자산 산출, 금융회사, 공공기관, 법에  근거한 공제회 대출금, 법원에 의하여 확인된 사채, 임대보증금(단, 해당 부동산가액 이하의 금액만 반영)

 

- 자동차 : 3,557만원 이하(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차량 기준가액) : 비영업용승용자동차에 한함, 장애인사용자동차, 국가유공자(상이 1~7등급) 보철용 차량은 제외, 신청자 및 세대원 각각의 자동차를 기준으로 하되, 해당 동일 세대내 세대원간 지분으로 공유하고 있는 자동차의 보유가액은 세대원간 지분을 합산하여 산정

 

lh청약센터 스마트폰 앱 설치

 

LH청약센터 - Google Play 앱

분양정보, 공급계획, 분양가이드, 청약가이드 등 LH청약센터에서 제공하는 다양하고 유익한 정보를 모바일에서도 손쉽게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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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약홈 스마트폰 앱 설치

 

청약홈 - Google Play 앱

청약홈: 아파트분양 공고일정 조회, 청약신청, 청약자격확인등을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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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주자 선정순위

전용면적 50㎡미만

- 제1순위 : 당해 주택이 건설되는 시/군/자치구에 거주하는 자

- 제2순위 : 당해 주택이 건설되는 시/군/자치구의 연접 시/군/자치구 중 사업주체가 지정하는 시/군/자치구에 거주하는 자

- 제3순위 : 제 1/2순위 이외의 자

※ 최초 입주자모집 시에는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50%(1인가구 70%, 2인가구 60%) 이하인 세대에게 먼저 공급하고, 남은 주택이 있을 경우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50%(1인가구 70%, 2인가구 70%)초과 70%(1인가구 90%, 2인가구 80%)이하인 세대에게 공급

 

전용면적 50㎡이상 ~ 60㎡이하

- 제1순위 : 청약저축에 가입하여 24회이상 납입한 자

- 제2순위 : 청약저축에 가입하여 6회이상 납입한 자

- 제3순위 : 제1/2순위 이외의 자

※ 동일순위에서는 당해주택이 건설되는 시/군/자치구 거주자에게 우선공급 가능

청년 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 모집 신청방법

 

청년 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 모집 신청방법

청년 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 청년 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 모집 및 신청방법 안내입니다. 청년, 신혼부부라면 22일부터 매입임대주택 입주 신청하세요. 청년(2,119호), 신혼부부(2,511호), 총 4,620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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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혼부부 생애최초 특별공급 개편 내용 및 사전청약

 

신혼부부 생애최초 특별공급 개편내용 및 사전청약 제도 안내

신혼부부 생애최초 특별공급 신혼부부 생애최초 특별공급 개편내용 및 사전청약 제도에 대해 안내하겠습니다.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일부 개정안 11.16 시행, 국토교통부는 11월 중 민간 사전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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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혼부부

- 제1순위

1) 혼인기간 중 출산(임신/입양 포함)하여 자녀(미성년자로 한정, 태아포함)가 있는 신혼부부 및 자녀가 만6세 이하인 한부모가족

2) 혼인 중의 출생자로 인정되는 혼인 외의 출생자(미성년자로 한정)가 있는 경우

 

- 제2순위 : 제1순위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 제1순위 및 제2순위 안에서 경쟁이 있을 경우 다음의 기준으로 산정한 점수의 합산이 높은 순으로 입주자 선정(동점인 경우 추첨)

1) 가구소득

 가) 해당 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50%(1인가구 70%, 2인가구 60%)이하인 경우 : 1점

 

2) 미성년 자녀수(태아포함)

 가) 3명 이상 : 3점, 나) 2명 : 2점, 다) 1명 : 1점

 

3) 해당 주택건설지역(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 또는 시/군) 연속 거주기간

 가) 3년 이상 : 3점, 나) 1년 이상 3년 미만 : 2점, 다) 1년 미만 : 1점

 

4) 청약 납입 횟수

 가) 24회 이상 : 3점, 나) 12회 이상 24회 미만 : 2점, 다) 6회 이상 12회 미만 : 1점

 

5) 혼인기간

 가) 3년 이내 : 3점, 나) 3년 초과 5년 이내 : 2점, 다) 5년 초과 7년 이내 : 1점

※ 전용면적 50㎡ 이상 주택의 경우 청약저축(또는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하여 6개월이 경과되고 매월 약정 납입일에 월납입금을 6회 이상 납부한 자만 신청 가능

※ 단독세대주(시청자의 세대별 주민등록등록표상에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인 세대원이 없는 사람)는 전용면적 40㎡ 이하의 주택만 신청가능하나, 아래에 해당하는 경우는 전욕면적 40㎡ 초과 주택을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단독세대주 중 세대별 주민등록표상 구성이 ① 혼인 중이 아닌 미성년 형제, 자매(단, 부모의 사망, 실종, 행방불명 등의 사실이 확인된 경우에 한함), ② 혼인신고를 완료하여 가족관계등록부에 등재되고 신청자의 주민등록표에 함께 기재되어 있는 외국인 배우자 ③ 임신중인 단독세대주는 예외로 하여 전용 면적 40㎡초과주택 신청이 가능합니다. 예외 경우에 해당하여 40㎡초과 주택을 신청하는 경우, 세대별 주민등록표 구성원은 전원 무주택 요건을 충족하여야 합니다.

 

※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 재활법 제2조에 따른 중증장애인 단독세대주의 경우에는 전용면적 50㎡ 미만까지 신청이 가능합니다.

 

생애최초 특별공급 소득기준 완화 실수요자 공급

 

생애최초 특별공급 소득기준 완화 실수요자 공급확대 청약제도 개선

실수요자 공급확대, 수분양자 보호 위한 청약제도 개선, 신혼부부, 생애최초 특별공급 소득기준 완화, 입주예정일 사전 통보, 입주지정기간 신설 등 국토교통부는 제8차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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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h공사장기전세 신청자격 및 공고알리미 신청방법

 

SH공사장기전세 신청자격 및 공고알리미 신청방법

서울에서 아파트를 구입하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결혼도 해야하는데 전세를 들어가니 2년마다 이사를 가야하고 전세계약이 만료되면 전세금을 올려줘야 하는 현실 너무힘들지 않으신가요?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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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선공급 대상자 및 공급물량

철거민 등(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별표4 제2호가목) 10% 우선공급

 

장애인 등(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별표4 제2호나목) 20% 우선공급

 

다자녀 가구(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별표4 제2호다목) 10% 우선공급

 

국가유공자등(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별표4제2호라목) 10% 우선공급

 

영구임대퇴거자(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별표4 제2호마목) 3% 우선공급

 

비닐간이공작물 거주자 등(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별표4 제2호바목) 2% 우선공급

 

신혼부부(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별표4제2호사목) 30% 우선공급

 

무허가건출물 등에 입주한 세입자(공공주택 특별법시행규칙별표4제2호아목) 2% 우선공

 

청년월세 지원 월20만원 신청방법

 

청년 월세 지원 월20만원 신청방법

청년 월세 지원 월20만원 신청방법 청년 월세 지원 안내입니다. 청년의 주거비 걱정을 덜겠습니다. 중위소득 60%이하 청년에 월20만원씩 월세 지원합니다. 코로나19 장기화 등으로 인한 청년층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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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보증금반환보증보험 환불

 

전세보증금반환보증보험 환불

전세보증금반환보증보험 환불 안내입니다. 중복가입된 전세보증금반환보증료 돌려드립니다. 주택도시보증공사 누리집에서 중복확인 신청 가능합니다. 8월2일부터 임대보증금보증과 전세보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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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순위 경쟁시 입주자 선정기준

① 세대주(신청인) 나이 : 50세이상[3점], 40세 이상[2점], 30세 이상[1점]

 

② 부양가족수(공급신청자 제외, 태아 포함) : 3인 이상[3점], 2인[2점], 1인[1점]

 

③ 당해 주택건설지역 거주기간 : 5년 이상[3점], 3년 이상 5년 미만[2점], 1년 이상 3년 미만[1점]

 

④ 만 65세 이상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 1년 이상 부양자 [3점]

 

⑤ 미성년 자녀수(태아를 포함한 만 19세 미만 자녀의 수) 3자녀 이상[3점], 2자녀[2점]

 

⑦ 신청인이 중소기업 중 제조업에 종사하는 근로자(임원제외)인 경우 : [3점]

 

⑧ 사회취약계층(중복대상은 하나만 인정) : 생계 / 의료급여수급자(가구원 포함), 국가유공자 5.18민주유공자/특수임무수행자(또는 그 유족), 일본군위안부피해자, 지원대상 한부모가족, 북한이탈주민, 65세 이상 직계존속(배우자 직계존속 포함)을 부양하는 자로서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선정 기준의 소득인정액 이하인 자, 아동복지시설에서 퇴소하는 자로서 아동복지시설의 장이 ㅣ추천하는 자, 기타 영구임대 입주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3점], 차상위계층에 속한자(국민기초생활보장법제2조제2호에 따른 수급자로서 생계의료급여수급자가 아닌자와 그 가구원 포함)[3점], 영구임대주택에 거주하는 자 중 주택청약저축 가입자[3점]

 

⑨ 1년 이상 퇴직 공제부금이 적립된 건설근로자 : [3점]

⑩ 공사 국민임대주택에 과거 계약사실이 있는 경우 감점 산정기준 : 최근 1년 이내에 계약한 사실이 있는 경우 [-5점], 최근 3년 이내에 계약한 사실이 있는 경우 [-3점]

※ 기간산정방법

- 과거 공사 국민임대주택 계약일로부터 당해 공급하는 국민임대주택의 입주자 모집공고

- 다수의 국민임대주택에 계약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가장 최근 계약일 적용

 

임대조건
법적근거

국민임대주택이 표준임대보증금 및 표준 임대료[국토교통부고시]

 

표준임대보증금

표준임대보증금은 다음의 방식에 의하여 산정한다.

분양공고 및 임대료 확인 바로가기

- 당해 주택가격 : 임대주택법시행규칙 제3조의3 [별표1]의 규정에 의하여 산출한 최초입주자모집당시의 주택가격

 

- 규모가격

※ 면적은 소수점 이하는 절사하여 계산한다.

 

표준임대료

표준임대료는 당해 주택에 대한 감가상각비, 연간 수선유지비, 화재보험료(재해보험료), 국민주택기금이자, 사업주체의 자체자금에 대한 이자중 일정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이하 자기자금이자라 한다)을 합한 금액으로 하며, 각 항목별 산출기준은 다음과 같다.

- 감가상각비 : 건물내용연수 50년, 잔조가액 10%, 정액법을 적용하여 산정한 금액

- 연간수선유지비 : 건축비의 1,000분의 4

- 화재보험료 및 기금 이자 : 실제보험료 지급액

- 자기자금이자 : 당해주택의 주택가격중 사업주체가 직접 부담한 그액에 은행법에 의한 금융기관으로서 가계자금대출시장의 점유율이 최상위인 금융기관의 1년만기 정기예금의 이율을 적용한 이자액의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금액

임대보증금과 임대료의 상호전환

- 임대보증금과 임대료는 임대차계약시 임차인이 동의가 있는 경우에는 상호전환이 가능하며, 이 경우 전환금액에 대한 금리는 은행 대출금리아 시장 전월세 전환율 등을 참고하여 사업시행자가 별도로 정한다.

- 임대보증금을 상호전환할 경우 최초의 임대보증금(전환보증금 포함)은 건설원가에서 기금을 차감한 금액을 초과할 수 없다.

 

임대조증금과 임대료의 변경 및 증액제한

임대보증금 및 임대료는 국토교통부 고시에 의하여 결정된 금액을 기준으로 하여 주택임대차보홈법 제7조의 규정에서 정한 차임 등의 증액청구비율을 초과하여 증액할 수 없다.

 

기타

사업주체는 표준임대보증금 및 표준임대료의 범위내에서 지역적인 특성과 당해 주택 주변지역의 임대료 수준등을 감안하여 임대보증금과 임대료를 차등적으로 적용할 수 있다.

 

임대조건 산정방법

갱신계약 대상 임대주택 주변 아파트 전세시세를 조사하여 임대조건 인상여부 결정

임대료 인상기준

- 인상시기 : 2년 단위

- 인상률 : 직전 2개년 주거비물가지수 합산

주거비물가지수 및 임대조건 인상율

※ 주거비물가지수 : 주택임차료(79.2%) + 주거시설유지보수(6.5%) + 기타주거관련서비스(14.3%)의 연간월평균

 

국토부 아파트 관리비조회 공동주택관리정보시스템

 

국토부 아파트 관리비 조회 공동주택관리 정보시스템

국토부 아파트 관리비 조회 공동주택관리 정보시스템 국토부 아파트 관리비 조회 및 비교가 가능한 공동주택관리 정보시스템 사이트를 안내합니다. 공동주택관리정보시스템 K-APT는 공동주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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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부동산원 청약홈 홈페이지

 

한국부동산원 청약홈 홈페이지

한국부동산원 청약홈 홈페이지 한국부동산원 청약홈 홈페이지 안내입니다. 한국부동산원 청약홈에서는 청약신청, 민간사전청약, 청약당첨조회, 청약자격확인, 공고단지 청약연습, 청약일정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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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출서류
기본제출서류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동의서, 주민등록표등본, 주민등록표초본, 가족관계증명서, 청약통장 순위(가입)확인서, 주택신청양식, 신분증 및 도장

주민등록등본 및 가족관계증명서 발급 바로가기

 

정부24시 홈페이지

 

정부24시 홈페이지

정부24시 홈페이지는 대한민국 정부 대표포털로서 분양별 정부서비스, 민원24, 정책, 기관정보, 어린이정부, 나의생활정보, 민원신청, 고객센터 등의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정부24는 중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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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약통장 순위확인서 인터넷 발급 방법

 

청약통장 순위확인서 인터넷 발급 방법

아파트 분양을 받기 위해 청약통장 순위확인서를 발급을 받으신다면 축하드립니다. 내집을 같는 다는 것은 쉬운 것 같으면서도 경제적인 여유가 되지 않는다면 아무나 구입할 수 없는 그런세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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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약통장 1순위 조건(주택청약종합저축)

 

청약통장 1순위 조건(주택청약종합저축)

청약통장 1순위 조건 알고 계시나요? 내집마련을 위해서는 주택청약종합저축을 가입하고 분양을 받기 위한 조건에 대해서 알고 있어야 내가원하는 지역에서 아파트를 분양 받을 확률이 높아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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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선공급 대상자 제출서류

 

가점관련 제출서류

- 자녀수 확인서류 : 가족관계증명서

- 노부모 부양기간 확인서류 : 직계존속의 주민등록표초본

- 중소제조업체 근무 확인서류

상시근로자수 300인 미만 또는 자본금 80억 이하의 중소제조업체에 종사하는 근로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증사본 / 재직증명서 / 법인등기부등본 또는 원천징수 이행상황신고서

 

-사회취약계층 증빙 서류

※ 모든 서류는 입주자모집공고일 이후 발급된 서류만 인정

※ 계약은 본인이 직접 신청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배우자 및 제3자 대리시 추가 서류 제출 필요

 

lh국민임대아파트 모집공고 및 입주자격, 신청서류, 우선공급 대상, 신청방법 등에 대해 살펴봤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안내하는 사이트로 이동하시면 확인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h청약센터 홈페이지 이용방법

 

lh청약센터 홈페이지 이용방법

오늘은 한국토지주택공사에서 분양하는 아파트, 임대아파트, 토지, 상가 등의 공고를 확인하는 방법부터 청약하는 방법까지 안내하겠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임대아파트도 공고문을 미리 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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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국민임대아파트 모집공고

 

lh국민임대아파트 모집공고

처음으로 직장을 갖게되거나 그 전에 대부분 청약저축 가입을 하는데 현실은 집값이 너무 비싸 내집마련을 하는게 쉽지 않은게 사실입니다. 그렇다보니 독립을 하거나 결혼을 앞둔 신호부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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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공공임대아파트 모집공고

 

lh 공공임대아파트 모집공고

안녕하세요. 오늘은 주거 안전을 도모하기 위한 국가정책으로 한국토지주택공사에서 운영하는 lh 공공임대아파트 모집공고를 확인하고 입주조건, 분양전환 등 입주를 위한 전반적인 내용을 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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