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스토리 뷰


학교를 졸업하고 직장생활을 하면서 누구나 한번쯤은 독립에 대해 고민해봅니다. 부모님과 함께 생활했어도 혼자서 생활하는걸 원하는 경우도 많고 만약 결혼을 앞두고 있다면 집을 마련하고 독립을 준비할텐데요. 집값이 비싸기 때문에 주택을 매매하거나 전세를 구하는 것도 쉽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월세는 적은 급여에 매달 내는것도 쉽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앞으로 어떻게 해야할까요? 국가에서 제공하는 제도를 활용하면 되는데요. lh주택공사에 신청가능한 임대아파트에 입주하는 겁니다. 보증금도 저렴하고 부담없는 임대료로 쾌적한 아파트에 거주할 수 있습니다. 임대아파트 입주조건 및 자격에 따라 제공되는데요. 지금부터 임대절차, 입주자격, 임대조건, 신청방법에 대해 순차적으로 확인해보겠습니다. 신청을 한다고 바로 입주할 수 있는건 아닙니다. 지금부터 조건을 갖춰 미리준비하시기 바랍니다.

 

 

 

lh주택공사 임대아파트 입주조건 확인을 위해 lh청약센터 홈페이지로 이동하겠습니다. 주소는 apply.lh.or.kr 입니다.



홈페이지 메인화면입니다. 분양가이드를 선택해주세요. 분양주택, 주거복지, 토지, 상가 등의 정보도 제공합니다.




임대주택은 국민임대, 공공, 영구, 장기전세, 신축다세대가 있으며 국민임대를 선택해주세요.




장기 공공임대는 무주택 저소득층(소득 1~4분위 계층)의 주건안정 도모를 위해 국가재정과 국민주택기금을 지원받아 국가, 지방자치단데, 한국토지주택공사 또는 지방공사가 건설 후 공급하는 주택이며 저렴한 임대료로 장기간 임대합니다. 입주자격은 모집고고일 현재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 소득 및 자산보유 기준에 해당하는자로 고소득자가 아닌이상 해당 조건에 해당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70%이하이며 부동산 보유기준은 12,600만원, 자동차 보유기준 2,460만원으로 시중 시세의 60~80% 수준의 조건으로 입주할 수 있습니다. 월평균 소득은 약 330만원 이며 해년마다 상승하고 차량의 경우도 구입 후 일정기간이 지나면 평가금액이 많이 떨어지기 때문에 중형차 이상이라 하더라도 해당되는 경우가 많으니 해당안될거라 미리 판단하지 마시고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입주자 선정철차는 현장 또는 인터넷으로 신청하며 인터넷 신청자는 서류제출대사자에 해당되며 별도로 안내합니다. 서류접수를 통해 사회보장정보망을 통해 소득/자산조사가 이루어지며 필요한 경우 소명요청을 합니다. 최종적으로 심사가 완료되면 발표를 하는데 우리가 알고 있는 소득이나 재산의 시세보다 공시지가가 낮은 경우가 많기 때문에 소득차이 등이 많이 높지 않다면 신청하는걸 권해드립니다.




신청 절차에 대한 설명입니다. 내용을 간단하게 확인해보시고 더욱더 자세한 내용은 각  공고문에서 확인이 가능합니다. 공고문 확인하는 방법도 안내하겠습니다.




자격은 모집공고일 현재 세대구성원 전원 무주택자로 소득 및 자산 보유 기준에 해당되는 공급신청자격자로 각 지역별로 차이가 있습니다. 정확한 기준은 지역별 공고문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공급신청자격자란? 세대부 또는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도어 있는 세대주의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을 말합니다. 세대구성원이란? 주택을 소유하고 있지 않은 자로 배우자, 직계존비속 등 입니다.




소득기준입니다. 전녀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70% 이하로 가구원수, 부양가족수,미성년자수에 태아가 포함됩니다. 3인 이하를 기준으로 하면 3,371,600원으로 사회초년생이 해당 급여가 넘는 경우는 많지 않기 때문에 대부분 해당됩니다. 맞벌이 부부의 경우도 해당 소득이 올라가더라도 부양가족수가 늘어난다면 기준도 함께 상승하며 전용 60제곱미터 초과시에는 100%이기때문에 2015년 기준으로 4,816,665원으로 상당한 금액입니다. 2017년도는 2016년 기준으로 적용된다면 기준은 더 올라갑니다.


공급규모별 소득기준은 전용50제곱미터미만, 전용50이상~60미만, 전용60초과로 구분되며 50미만은 50% 이하에 우선공급되며 50~60은 당해지역 거주자에 우선공급, 60초과는 100% 이하로 나의 조건에 따라 유리한 규로를 신청하시면 당첨확률을 높일 수 있습니다. 저의 경우 살고 있는지역에 오랫동안 거주하여 당첨되어 입주하였습니다.




자산기준입니다. 토지는 개별공시지가, 건물은 공시가격, 자동차는 보건복지부장관이정하는 차량 기준가액이 적용됩니다. 실제거래되는 가격보다 낮은가격으로 적용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선정순위 기준입니다.  1순위부터 확인해보겠습니다. 전용50제곱미터 미만 시군구 자치구에 거주하는 자, 50제곱미터이상~60제곱미터이하 청약저축에 가입하여 24회이상 납입한자, 신혼부부 혼인기간 3년이내 입니다. 2순위, 3순위는 아래 표를 참조해주시고 신청자가 많은 경우 1순위에서 대부분 마감되며 미달하는 경우에는 2순위 3순위까지 선정되기도 합니다.




단독세대주와 중증장애인 기준은 아래 내용을 참조해주세요.




동일순위 내에서 선정기준에 따라 배점이 높은 순위로 선정합니다. 각 기준에 따라 점수가 높을 수록 당첨될 확률이 높으며 예비입주자 모집시 우선순위로 순위가 높게 책정됩니다. 내용을 살펴보면 세대주(신청인)나이, 부양가족수, 당해 주택건설지역 거주기간, 만 65세 이상 직계존속 1년 이상 부양자, 미성년 자녀수, 청약저축 납입횟수, 신청인 중소기업 중 제조어에 종사하는 근로자, 사회취약계층, 1년 이상 퇴직공제부금 적립 건설근로자, 공사 국민임대주택과거 계약사실이있습니다.




아무리 적은 금액이라도 임대료는 부담이 될 수 있는데요. 인상률은 제한적으로 올릴 수 있습니다. 2년 단위 이며 주거비물가지수와 임대조건인상율은 연도별로 3.9%에서 4.9% 정도 됩니다.




지금까지 자격 등에 대해 확인하였는데요. 신청하는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신청을 위해서는 공고문을 확인해야 하는데 홈페이지 메인화면 분양정보에서 분양공고문의 임대주택을 선택해주세요.




다음과 같이 번호, 유형, 공고명, 지역, 첨부, 게시일, 마감일, 상태, 조회수 내역이 나와 있는데요. 내가 살고 있는 지역이나 원하는 지역을 선택하고 검색 후 공고문 내용을 확인하여 신청하시면 됩니다. 



lh주택공사 임대아파트 입주조건과 해당자격에 대해 안내하였는데요. 새로지어진 아파트가 아닌 이상 신청을 하더라도 바로입주는 불가능합니다. 신청 후 당첨자 발표까지 일정기간이 소요되고 예비입주자로 순위가 발표되면 해당아파트에서 퇴거하는 세대주가 발생되는 순서대로 입주가 가능하기때문인데요. 앞으로 독립하거나 결혼을 계획하고 있다면 미리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원하는 지역의 공고문도 수시로 확인해야 하는데요.

 

 

 

바쁘게 생활하다보면 신경쓰지 못하고 놓칠 수 있으니 한국토지주택공사 콜센터 1600-1004로 전화하여 문자알림 서비스를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원하는 지역의 공고가 나오면 문자로 안내됩니다.


임대아파트 신청방법(입주자모집공고 확인방법)

공무원 임대아파트 입주조건, 기간, 신청방법

임대아파트 연말정산 서류 발급방법

댓글
최근에 올라온 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