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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수요자 공급확대, 수분양자 보호 위한 청약제도 개선, 신혼부부, 생애최초 특별공급 소득기준 완화, 입주예정일 사전 통보, 입주지정기간 신설 등 국토교통부는 제8차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 회의에서 논의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습니다. 생애최초 특별공급 소득기준 완화 등 이번 개정안은 무주택 실수요자의 내 집 마련 기회를 지원하고, 수분양자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청약제도를 개선하는 사항으로 주요개정입니다. 지금 안내하는 내용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신혼부부 특별공급 소득기준 완화, 생애최초 특별공급 소득기준 완화 개선 내용입니다. 신혼부부의 경우 현행은 우선 75%는 근로자 100%(맞벌이 120%) 일반 25%는 근로자 120%(맞벌이 130%)로 6억 이상 생애최초 구입시 130%(맞벌이140%)이나 개선된 내용을 살펴보면 우선 70%는 100%(맞벌이 120%)로 일반 30%는 140%(160%)로 변경됩니다. 또한 생애최초는 도시근로자 130%에서 우선 70%는 130%로 동일하지만 일반 30%는 160%로 변경됩니다. 우선공급 대상자가 낙첨시, 일반공급 대상자와 1번 더 경쟁으로 추가기회를 제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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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에서 설명 한 내용으로 이해하기 쉽도록 표로 정리하였습니다.
실수요자 공급확대 청약제도 개선에 대해 조금 더 자세한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수분양자를 이한 입주예정일 사전통보 및 입주지정기간 신설입니다. 현재 사업주체는 입주예정일 표시를 입주자모집 공고문과 공급계약서 상에 개략적으로 표시하고 있으나(공고문, 계약서 상의 입주예정일이 변경딜 경우, 개별 통보형식으로 운영) 일부 사업주체가 입주자 모집공고일 상의 입주예정일과 다르게, 입주예정일을 일찍 통보하거나 늦게 통보하여 잔금마련 및 기존 주택의 처분 등 입주 민원이 발생하고 있어, 제도개선을 통하여 사업주체는 실입주가 가능한 날로부터 2개월 전에 입주예정일을 통보하도록 신설하고, 공급계약서도 이를 명시하도록 규정하여 수분양자의 안정적인 입주를 지원하게 됩니다.
현재 사업주체는 입주지정기간을 설정 후 누리집 사전접수를 통해 계약자의 희망이사날짜를 신청받아 중복되거나 몰리지 않도록 운영중이나 일부 사업주체가 입주지정기간을 임의로 설정 하는 등 세대수를 고려한 입주지정기간 설정이 필요한 사항입니다. 제도개선을 통해서 공급 세대수,이사 필요시설(사다리차 등) 등을 감안하여 300세대 이상의 중 대형단지는 60일 이상으로, 300세대 미만의 소형단지는 45일 이상으로 설정합니다. 지정기간이 짧은 경우 이사 준비에 어려움이 있고, 여러 세대가 동시에 이사함에 따른 안전사고 위험도 충분히 고려할 필요가 있습니다.
전매행위 위반자에 대한 입주자 자격 제한 신설입니다. 현재 공급질서 교란자(위장전입, 허위임신진단서 발급 등)의 경우 교란해위를 적발한 날로부터 10년 동안 입주자 자격 제한되나, 전매행위 위반자에 대한 청약자격 제한은 없는 상황으로(입주자 자격 제한을 받을 경우, 청약시스템에서 청약자체가 불가)
제도개선을 통해 전매행위 제한을 위반한 자(알선자 포함)도 공급질서 교란자와 동일하게 위반행위를 적발한 날로부터 10년간 입주자 자격을 제한합니다.(주택법 개정에 따른 후속조치로 2021.2.19 시행)
불법전매 등 계약취소 주택의 재공급 절차 개선입니다. 현재, 규제지역 및 시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단지만 취소주택의 재공급 시기, 대상자 선정방법 등을 규정하고 있으나 제도개선을 통해 규제지역 및 시도지사가 인정하는 단지 외에 국토교통부 장관이 인정하는 단지도 포함하여, 해당지역의 무주택세대주 및 특별공급 대상자 등 실수요자에게 우선 공급합니다.(공급시기 : 매분기 또는 분기별로 취득, 재공급대상 : 해당지역 무주택세대주)
행복도시 이전기관 특별공그밷상에서 교원 등 제외, 지난 9.28일 행복청에서 발표한 행복도시 이전기관 특별공급을 실수요자 중심으로 개편에 따라 진행되는 사항으로 현재, 고원 등 반복적 신설기관 종사자를 특별공급대상에서 제외되지 않고 있으나, 앞으로 교원 등 반복적 신설기관 종사자는 특별공급 대상에서 제외합니다.(다른 특별공급대상기관들의 신규자, 전입자는 2020. 1월부터 특별공급대상에서 제외)
그 밖에 제도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제도개선 사항도 포함하였습니다. 입주자저축취급기관 지정 근거 및 입주자저축 아비 요건 정비 등 주택법 개정사항을 주택공급 규칙에 반영, 국방부 장관이 추천하는 25년 이상 장기복무 군인에 대하여, 투기과열지구를 제외한 수도권에 한하여 사전 거주요건 완화(세부추천기준은 시행시기에 맞추어, 국방부 훈령에서 별도로 전할 예정)
입주자모집 재승인 절차 명확하 등으로 사업주체가 최초 승인받은 입주자모집 승인내용 중 분양가격, 대상 자격 등이 변경되는 경우 지자체로 하여금 재승인 받도록 규정됩니다. 일본식 용어정비로 저리는 저금리로 쉽고 바른 우리말 쓰기의 일환으로 일본식 용어를 우리말로 순화합니다.
입법예고 기간은 11월5일부터 12월14일까지 총 40일간이며, 관계기관 협의 및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2021년 1월경 공포, 시행할 계획입니다.
신혼부부 소득기준 질의응답니다. 이번에 완화되는 소득요건은 언제부터 적용되나요? 이번 입법예고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이 개정, 시행된 이후 입주자모집승인 신청을 한 주택단지부터 적용됩니다. 내년 1월경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 시행될 예정이나 구체적인 시행일은 추후 배포예정인 보도자료 또는 관보를 통해 확인하실 수 있으며, 개별 주택단지에 적용되는 소득요건은 입주자모집공고문 등을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이번에 완화되는 소득요건에 다른 구체적인 가구당 소득금액은 얼마인가요? 구체적인 2019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 기준은 입주자모집공고문이나 청약홈 홈페이지(청약제도안내) apt청약안내 > 특벼공급)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2019년ㄷ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 소득기준입니다. 신혹특공 공급유형에 따라 3인이하, 4인, 5인으로 구분됩니다.
가구당 월 평균 소득금액은 어떻게 산정하나요? 근로소득자는 전년도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 상의 총급여액(21번항목)을 12개월로 나누어 월평균 소득을 산정하며, 사업소득자는 전년도 종합소득세 소득금액증명의 소득금액을 12개월로 나누어 월평균소득을 산정합니다. 가구당 소득에는 신청자, 배우자, 신청자 또는 배우자의 직계 존비속으로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되어 있는 성년자의 소득이 모두 포함됩니다.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이 모두 있는 경우 소득 산정은 어떻게 하나요? 전년도 근로소득에 대한 월평균소득과 사업소득에 대한 우러평균 소득을 각각 산정하여 합산해야 합니다.
젼년도 1~2월은 정상근무, 3월부터 올해 입주자모집공고일자까지 휴직인 경우 소득 산정은 어떻게 하나요? 전년도 중 일부 기간만 휴직 등을 한 경우에는 전년도에 정상적으로 근무한 기간의 소득을 정상적으로 근무한 개월수로 나눈 금액으로 월평균소득을 산정합니다.
입주자모집공고일 당시 퇴직한 상황이라면, 소득 산정은 어떻게 하나요?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근로자 및 자영업자가 아닌 자로서 전년도 또는 당해 연도에 소득(근로 또는 사업소득 등)이 있는 경우 전년도 1월 1일부터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까지의 총 소득을 동 기간으로 나누어 월평균소득을 산정합니다.
계산방법은 전년도 1월1일부터 입주자모집일까지 총소득 / 전년도 1월1일부터 입주자모집일까지 총일수 * 30으로 계산방법에 따라 산정되는 소득이 있고, 배우자도 소득이 있다면 맞벌이로 체크하시면 됩니다.
이직한 경우, 퇴직한 회사에서의 소득도 월평균소득 산정 시 포함해야 하나요? 직장 퇴사 후 이직을 하는 경우에는 현 직장의 소득을 기준하며, 퇴직한 직장의 소득은 고려하지 않습니다.
프리랜서로 할동하는 경우 소득 산정은 어떻게 하나요? 전년도부터 계속하여 프리랜서 소득활동을 하고 있다면 종합소득세 소득금액증명원 상의 소득금액을 12개월로 나누어 월평균소득을 산정하면 됩니다.
생애최초 특별공급 소득기준 완화 등 실수요자 공급확대 청약제도 개선에 대해 안내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법제처 심사 후 공포 시행하면 확인이 가능하고 개정안 전문은 통합입법예고센터 홈페이지를 통해서 확인 할 수 있습니다. 한국주택금융공사 홈페이지를 통해 예상가능 금액 등도 확인하실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