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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음으로 직장을 갖게되거나 그 전에 대부분 청약저축 가입을 하는데 현실은 집값이 너무 비싸 내집마련을 하는게 쉽지 않은게 사실입니다. 그렇다보니 독립을 하거나 결혼을 앞둔 신호부부 등은 많은 고민을 하게 되는데요. 정부에서 제공하는 임대주택 혜택을 이용하면 도움이 되실 겁니다. 임대아파트 신청방법을 미리 숙지하시고 미래를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임대아파트 입주조건 및 신청방법은 lh한국토지주택공사 lh청약센터 홈페이지에서 가능합니다.

 

 

 

임대아파트는 국민임대, 공공임대, 영구임대, 장기선세, 신축다세대가 있으며 슨혼희망타운 등 희망주택도 포함됩니다. 그중 오늘은 lh국민임대아파트 모집공고를 확인하고 입주조건, 임대료, 보증금 등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lh국민임대아파트 모집공고 확인을 위해 lh청약센터 홈페이지로 이동하겠습니다.

 

 

 

홈페이지는 한국토지주택공사 청약센터를 검색하시면 됩니다. 안내순서는 임대절차, 자격, 조건, 제출서류 등에 대해서 자세하게 살펴보고 서울, 경기도, 부산, 대전, 대구, 인천, 광주, 제주, 전주, 청주, 원주, 춘천, 평택, 충주, 음성 등 내가원하는 지역의 모집공고를 확인하고 신청하는 방법까지 안내하겠습니다.



위에서 안내한 홈페이지로 이동하면 다음과 같은 페이지로 이동을 합니다. 보시는 것과 같이 각종 정보 확인이 가능하고 신청까지 가능합니다. 그럼 먼저 관련 입주조건 등은 어떻게 되는지 살펴보겠습니다.



국민임대아파트는 장기 공공임대주택 재고량을 선진국 수준으로 확대하여 무주택 저소득층 소득 1~4분위 계층의 주거 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국자재정과 국맨주택기금을 지원받아 국가, 지방자치단체, 한국토지주택공사 또는 지방공사가 건설, 공급하는 주택을 저렴한 임대료로 장기가 임대하여 분양전환 되지 않습니다. 자격은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 소득 및 자산보유 기준에 해당하는 자를 말하며 소득은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70% 이하로 3인이하 가구는 3,501,813원이며 4~5인가구는 4,092,832원으로 2019년, 2020년, 2021년 마다 조금씩 변경됩니다. 자산은 총자산 보기준 24,400만원으로, 자동차 보유기준은 2,545만원입니다.



절차는 신청(현장, 인터넷) 서류제출대상자 발표(인터넷접수자한함) → 서류제출대상자 서류접수(인터넷접수자 한함) → 소득/자산조사(사회보장정보망) → 소득/자산 소명요청(개별통보) → 소명접수 및 심사 → 당첨자 발표



입주자 모집 견별 공급여건에 따라 현장접수 또는 인터넷 접수만 시행할 수 있습니다. → 서류제출대상자가 발표됩니다. → 서류제출대상자의 서류를 접수합니다. → 신청자(무주택세대구성원 전원포함)의 소득자산 자료는 사회보장정보시스템 조사결과에 의합니다.



개별적으로 통보된 사람에 한하여 소득/자산에 대한 소명을 요청합니다. → 주택, 소득, 부동산 및 자동차 보유 전산검색결과 부적격자로 판명된 자가 통보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이의가 있을 경우 재확인기간 내에 객관적인 증명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기한 내에 증명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하면 부적격 사유에 대하여 이의가 없는 것으로 간주되어 당첨자에서 제외 됩니다. → 마지막으로 홈페이지를 통해 당첨여부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입주자격입니다. 모집공고일 기준 현재 세대구성원 전원이 무주택자이여 다음의 소득 및 자산보유 기준에 해당되는 공급신청자격자를 말합니다. 공급신청자격자란?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아래의 자를 말하며 이 중 1인이 신청가능합니다. 세대주, 세대주와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되어 있는 세대주의 배우자, 세대주와 동일한 세대별 주민드옭표상에 등재되어 있는 세대주의 직계존 비속



세대구성원이란? 주택을 소유하고 있지 않은 자를 말합니다. 아래의 다섯가지 조건을 확인해보세요.



소득기준입니다. 전년ㄷ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4인 이상인 세대는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 하단 소득기준 참조)의 70%이하 입니다. 30인 이하 100% 5,002,590원, 4인 5,846,903원, 5인 5,846,903원, 6인 이상 6,220,005원의 70%를 말합니다. 아래표를 보시면 70%와 50%의 금액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공급규모별 기준입니다. 전용 50㎡미만은 전년도 도시근로자 다구당 70% 이하(50% 이하에 우선공급), 전용 50㎡이상~60㎡이하는 70%이하이지만 당해지역 거주자에 우선공급합니다. 전용60㎡초과는 월평균소득 100%이하입니다.



자산기준은 아래와 같습니다. 토지 : 해당세대가 보유하고 있는 모든 토지대상입니다, 건물 : 공시가격이며 공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장이 결정한 시가 표준액 적용, 자동차 :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차량 기준가액으로 해당세대가 보유한 모든 자동차의 가액의 합계, 금융자산 : 조사일 기준으로 조회 확인된 금액, 일반자산/금융자산은 조사일 기준으로 조회, 확인된 금액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차량 기준가액은 비영업용승용자동차에 한하며 장애인사용자동차, 국가유공자 보철용 차량은 제외 됩니다.



입주자 선정순위 입니다. [전용면적 50㎡미만] 제1순위 : 당해 주택이 건설되는 시, 군,자치구에 거주하는 자, 제2순위 : 당해주택이 건설되는 시,군,자치구의 연접시,군,자치구중 사업주체가 지정하는 시,군,자치구에 거주하는자, 제3순위 : 제1,2순위 이외의자



전용면적 [50㎡이상~60㎡이하] 제1순위 : 청약저축에 가입하여 24회이상 납인한 자, 제2순위 : 6회이상 납입한 자, 제3순위 : 제1,2순위 이외의자이며 동일 순위에서는 당해주택이 건설되는 시, 군, 자치구 거주자에게 우선공급 가능합니다.



[신혼부부] 제1순위 : 혼인기간 중 출산(임신, 임양포함)하여 자녀(미성년자로 한정하며, 태아를 포함)가 있는 자, 제2순위 : 1순위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로 아래 빨간색으로 기록된 내용을 자세하게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단독세대주는 40㎡이하의 주택만 신청가능하나, 아래에 해당하는 경우는 초과 주택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중증장애인이란 아래 1번에서 3번까지를 말합니다.



우선공급 대상자 및 공급물량은 사업주체, 지자체 등 관련기관의 요청에 의합니다. 각 지역별 모집공고를 확인하면 나와 있습니다.



장애인등은 20% 우선 공급됩니다.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별표4제2호 나목에 따릅니다.



3자녀 이상 가구는 10% 이상 우선 공급합니다. 민법상 미성년자인 3명 이상인 자녀를 둔 무주택세대구성원이 해당됩니다. 국가유공자는 국가보후처장이 추천하는자로 아래내용을 참고해주세요.



영구임대거주자, 비닐간이공작물거주자등, 신혼부부 등도 3%, 2%, 30% 우선공급됩니다.



동일순위 경쟁시 선정기준입니다. 다음과 같이 신청인 나이, 부양가족수, 지역거주기간, 만65세 이상 지계존속별로 소유기준 배점이 적용됩니다.



미성년자수, 납입횟수, 중소기업 중 제조업에 종사하는 근로자(임원제외), 사회취약계층인 국민기초생활수급자, 국가유공자, 5.18민주유공자, 특수임주수행자, 일본군위안부피해자, 보호대상 한부모 가족, 북한이탈주민,  등이 해당됩니다.



1년 이상 퇴직 공제부금이 적립된 건설근로자, 공사 과거 계약사실이 있는 경우 감점 산정기준에 따라 감점 됩니다. 최근 1년 이내에 계약한 사실이 있는 경우 05점, 3년 이내에 계약한 사실이 있는 경우 -3점






법적근거입니다. 국토교통부고시를 따릅니다. 표준임대보증금은 당해주택가격 규모계수 × 지역계수



규모가격과 계수는 아래와 같습니다.





상호전환과 변경 및 증액제한 입니다.



산정장법은 주변 아파트 전세시세를 조사하여 인상여부를 결정합니다. 인상시기는 2년 단위 이며 인상율은 직전 2개년 주거비물가지수 합산으로 연도별 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자격입니다.



우선공급 대상자 제출서류입니다. 내용을 확인하고 발급처에서 발급받으시면 됩니다.



가점관련 제출서류는 다음과 같이 가족관계증명서, 직계존속의 주민등록표초본, 상시근로자수 300인 미만 또는 자본금 80억 이하의 중소제조업체에 종사하는 근로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증사본, 재직증명서, 법인등기부등본 또는 원천징수 이행상황신고서가 필요합니다.



사회취약계층 증빙 서류 입니다.



지금부터는 lh국민임대아파트 모집공고 확인하는 방법을 안내하겠습니다. 상단에서 안내한 홈페이지로 이동합니다. 다음과 같이 화살표로 표시된 부분을 클릭해주세요.



공고문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국민, 공공, 영구, 행복주택, 장기전세, 신축다세대매입, 가정어린이집이 있습니다. 원하시는 항목을 선택하시면 되는데 저희는 국민임대를 선택하겠습니다.



다음과 같이 번호, 유형, 공고명, 지역, 첨부, 게시일, 마감일, 상태, 조회수를 보실 수 있습니다. 여기서 조회수에 따라 경쟁률이 높은지 등을 대략적으로 판단할 수 있겠네요. 남양주시, 화성동탄, 부령웅천, 영암용앙 등이 보입니다.



지역을 선택하면 다음과 같이, 서울시, 부산시, 대구시, 인천시, 광주시, 대전시, 울산시, 세종시, 경기도, 강원도, 충청북도, 충청남도, 전라북도, 전라남도, 경상북도, 경상남도, 제주도로 구분하여 검색이 가능합니다. 또한 상태는 공고중으로 해야 현재 신청이 가능한 내용만 확인이 가능합니다.



원하는 지역과 공고를 확인하고 관련 내용을 확인해보겠습니다. 저는 화성동탄을 확인해보겠습니다. 공고문을 다운로드 할 수 있습니다. 필요에 따라 공급신청서 작성요령 및 소득계산방법도 확인 가능합니다.



공급정보입니다. 경기도 화성시 산척동 소재로 지역난방이며 1230세대로 입주예정월은 2020.10월 입니다. 



주택형도 확인가능합니다.



공급일정입니다. 접수기간, 서류제출대상자 발표일, 접수기간, 당첨자발표 확인이 가능하며 계약기간내에 계약을 완료 해야 합니다. 접수처 확인도 가능하니 궁금한 사항은 전화번호 1600-1004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더욱더 자세한 내용은 공고문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혹시라도 파일이 열리지 않을 경우 문서뷰어 다운로드에 있는 한글 2010, Acrobat Reader, Auto Cad를 다운로드 하시면 열람 가능합니다. 저는 pdf파일로 확인해볼 것이기 때문에 두번째 파일을 설치하였습니다. 대부분의 컴퓨터에 설치되어 있는 경우가 많다보니 실행이 되지 않을 경우만 설치하시기 바랍니다.



공고문을 다운로드 하겠습니다. 보기 편한 파일을 hwp, pdf 중 선택해서 확인하세요.



입주조건 등을 확인할 수 있는 공고문입니다.



lh국민임대아파트 모집공고 확인방법에 대해 안내하였습니다. 정리하면 내가 원하는 지역을 선택하여 공고가 있는지 여부를 체크합니다. 있을 경우 해당 모집공고 및 입주조건을 살펴보고 서류를 접수하시면 됩니다. 기타 다른 공고도 확인할 수 있으며 분양공고도 나와 있으니 내집마련을 꿈꾸고 계신다면 분기별로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또한 공고가 나오지 않았더라도 지역별 한국토지주택공사에 문의하면 대략적으로 언제쯤 공고가 예정인지도 확인가능합니다. 다만 기존 거주자가 퇴거하는거에 따라 결정되기 때문에 담당자도 정확한 일정을 알 수 없으니 참고정도만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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