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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주택공사 홈페이지에서는 공공주택사업분야에서는 공공분양주택 공급, 공공주택 사업대상지 제안, 주택정보자료, 주택기술 의견수렴, 주거복지사업에서는 청년, 신혼부부계층 임대주택, 주거취약계층 임대주택, 무주택 서민임대주택, 주거급여, 주거생활서비스, 공동주택 관리지원, 공동주택 분쟁조정, lh희망상가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기타 도시조성사업, 도시재생사업의 등을 지원하고 있으며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가지시는 임대아파트 및 공공분양주택 공급에 대한 공고 등도 확인 이용을 원하시는 분은 lh한국토지주택공사 홈페이지로 이동하시기 바랍니다.
lh주택공사 홈페이지 lh한국토지주택공사 설립목적을 살펴보면 토지의 취득, 개발, 비축, 공급, 도시의 개발, 정비, 주택의 건설, 공급, 관리 업무를 수행하게 함으로써 국민주거생활의 향상 및 국토의 효율적인 이용을 도모하여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 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공사의 자본금은 30조원으로 하고, 그 전액을 정부가 출자합니다.
또한 사이트로 이동하시면 lh청약센터 이용도 가능하며 lh청약센터에서는 분양주택, 임대주택, 신혼희망타운, 매입임대, 전세임대, 토지, 상가 등의 분양정보 및 임대정보, 청약신청이 가능하며 공급계획, 청약가이드, 당첨자조회, 공사진행현황, 입주소식 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주요사업입니다. 토지의 취득, 개발, 비축, 관리, 공급 및 임대, 토지 및 도시의 개발에 관한 사업으로 주택건설용지산업, 신업시설용지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시설용지의 개발사업, 도시개발사업과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사엽, 주거/산업/교육/연구/문화/관광/휴양/행정/정보통신/복지유통 등의 기능을 가지는 단지 또는 주거등의 기능의 단지 및 기반시설 등을 종합적으로 계획 개발하는 복합단지의 개발사업, 간척 및 매립사업, 남북경제협력사업, 토지임대부 분양주택 사업, 집단에너지 공급사업, 주택(복리시설을 포함)의 건설/개량/매입/비축/공급/임대 및 관리, 주택 또는 공용/공공용건축물의 건설/개량/공급 및 관리의 수탁, 저소득 취약계층을 위한 주거복지사업, 토지의 매매관리의 수탁, 공공토지의 비축에 관한법률, 도시개발법, 보금자리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법률, 주택법, 지역균형개발 및 지방중소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 택지개발촉집법, 그 밖에 다른 법률에 다라 공사가 시행할 수 있는 사업, 공공복리시설의 건설, 공급, 위의 사업과 관련된 조사/연구/시험/기술개발/자기개발/설계/감리/정보화사업과 그 용역의 제공,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공공기관으로부터 위탁받은 제1호부터 제3호까지, 제5호, 제7호부터 제9호까지에 해당하는 사업 등이 있습니다.
자금의 조달은 자본금과 적립금, 정보 또는 금융기관으로부터의 차입금, 제10조의 공사채의 발행으로 조성되는 자금,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자산유동화,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동산 금융의 방법으로 조성한 자금, 자산운용수익금, 외국으로부터의 차입금, 그 밖의 수입금입니다.
Better Life wiht LH의 의미는 국민의 더 나은 삶, 국민과 항상 함께 하는 lh로 Mission 국민주거안정의 실현과 국토의 효율적 이용으로 삶의 질 향상과 국민경제 발전을 선도, Vision 든든한 국민생활 파트너 LH, 핵심가치 상생협력 Win-win, 창의혁신 Innovation, 미래도약 Tomorrow, 사람중심 Human-Oriented 입니다.
전사적 경영목표로는 정책으로 주거안정 지원가구 340만, 도시재생 뉴딜 참여 400곳, 미래로는 수요맞춤형 후보지 128km제곱미터, 성장사업군 매출비중 58%, 사회적 가치로는 일자리 창출 231만개, 동반선장 우수기관, 경영혁신으로는 고객만족도, 청렴도 최고등급, 이자부담부채 비율 110% 입니다.
처음에 설명 드렸듯이 홈페이지로 이동하면 아래와 같이 주요사업에 대한 내용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각분야별로 나와 있지만 그 중 서민이라면 누구나 관심을 가지고 있는 공공주택사업과, 주거복지사업을 주로 살펴보겠습니다. 기타 주요사업은 도시조성사업으로 신도시 조성, 스마트시티 조성, 도시재생사업으로 도시재생뉴딜, 도시재생, 도시정비, 국유지 개발사업, 노후건축물 정비, 지역균형사업으로 행정중심복합도시, 혁신도시, 경제자유구역, 산업/물류, 남북협력, 해외사업, 국가정책사업으로 토지은행, 개발제한구역(GB)매수, 기타사업으로 부동산금융, 일반토지매입, 공간정보사업, 집단에너지사업, 연구기술로 토지주택연구원소개, 인증 및 평가, 특허, 국외출장자료, 부동산정책, 통계가 있습니다.
공공분야은 주택구입대금을 납부하고 소유권을 취득하는 주택입니다.
공급대상은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소득, 자산, 기준을 충족한 자로 30%는 신혼부부로 혼인기간이 7년 이내인 신혼부부 또는 예비신혼부부, 20% 일반은 해당 주택건설지역에 거주하는 자, 15% 기관추천으로 국가유공자(5%), 장애인 등 해당 기관의 추천을 받은 자(10%), 20% 생애최초로 생애최초로 주택을 구입하는 분, 10% 다자녀가구로 미성년 자녀 3명 이상을 둔 분, 5% 노부모부양으로 만 65세 직계존속을 3년 이상 부양하고 계신분이 해당됩니다.
공급대상별 청약자격은 일반공급은 1순위 가입 12개월 경과 12회 이상 납부(수도권외는 6개월 경과, 6회 이상) 단 투기과열지구 및 청약과열지역은 24개월 경과 24회 이상 납부해야 합니다. 해당 주택건설지역에 거주하는 무주택 세대구성원으로 60제곱미터 이하 주택은 소득 및 자산기준을 만족하는 분으로 투기과열지구 청약과열지역은 세대주만 청약가능하며 과거 5년내 세대구성원의 당첨사실이 없어야 합니다. 2산위는 가입한자로 해당 주택건설지역에 거주하는 무주택세대구성원입니다.
특별공급입니다. 기관추천은 가입 6개월 경과, 6회이상 납부해야하며 해당 기관에서 입주대상자로 확정하여 공사로 통보한 분입니다. 신혼부부는 가입 6개월 경고, 6회이상 납부하고 혼긴기간 7년 이내에 출산 (임신)한 신혼부부, 6세 이하 한부모가족입니다. 2순위는 그 외 신혼부부, 예비신혼부부로 입주 전까지 혼인사실 증명이 가능한 분입니다. 생애최초는 입주자저축 1순위자 중 선납금을 포함 600만원 이상 납부한 분으로 최초로 주택을 구입하는 무주택세대구성원, 혼인중이거나 자녀가 있는 분, 근로자 또는 자영업자 또는 과거 1년 내 소득세를 납부했으며, 5년 이상 소득세를 납부한 분입니다. 다자녀가구는 가입 6개월 경과 6회이상 납부하고 미성년(태아포함)인 자녀가 3명 이상인 무주택세대구성원입니다. 노부모부양은 입주자저축 1순위인 분으로 만65세 이상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을 3년 이상 계속하여 부양하고 있는 무주택세대주입니다.
모든 조건에는 소득기준을 충족해야하는데 전년도 도시 근로자 가구원수 별 가구당 월평균소득 기준 이하인 자입니다. 노부모부양, 다자녀가구, 신혼부부(맞벌이 부부에 한함)의 경우 월평균 소득 120% 기준 적용하며 생애최초, 신혼부부(배우자 소득이 없는 경우), 일반공급(공공주택 중 전용면적 60제곱미너 이하)의 경우 월평균 소득 100% 기준 적용됩니다. 전년도 도시 근로자 월평균이기 때문에 2020년이 아닌 2019년도 적용 소득기준이 나와 있습니다. 공급유형별로 월평균소득금액의 100% 인경우 3인이하 5,401,814원, 4인 6,165,202원, 5인 6,699,865원, 6인 7,348,891원입니다.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액의 120%인 경우 3인 이하 6,482,177원, 4인 7,398,242원, 5인 8,039,838원, 6인 8,818,669원입니다.
자산기준은 보유 부동산(건물+토지), 자동차 가액이 기준금액 이하인 자로 부동산은 215,500천원 이하, 자동차는 27,990천원 이하입니다. 기관추천 및 전용면적 60제곱미터 초과 일반공급은 미적용됩니다. 공급가격은 분양가(분양가상한금액(건축비+택지비) 이하에서 결정), 기타사항으로 투기수요 차단을 위해 최대 10년의 전매제한 기간이 적용되며 전체 면적의 50% 이상 GB 해제 또는 30만제곱미터 이상인 수도권 공공택지에서 공급하는 공공분양주택의 경우 최대 5년의 범위에서 거주의무 적용됩니다.
신혼희망타운(공공분양) 입니다. 신혼희망타운이란? 신혼부부 선호를 반영한 평면과 커뮤니티 시설을 적용하고, 육아, 교육 등 특화서비스를 제공하는 신혼부부 특화형 공공주택을 말하며, 공공분양주택과 장기임대주택을 혼합건설 공급하게 됩니다.
공급대상은 신혼부부, 예비신혼부부, 한부모가족입니다. 공급대상별 자격은 입주기준은 입주할 때까지 무주택세대구성원일 것,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 6개월 경고, 납입인정횟수 5회 이상, 소득기준은 전년도 가구당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 120%인자, 총자산기준 294,000천원 이하, 전용 모기지 가입 기준은 주택가격이 총자산기준을 초과하는 주택을 공급받은 입주예정자는 입주할 때까지 신혼희망타운 전용 주택담보 장기대출상품에 주택가격의 초시ㅗ 30% 이상 가입할 것입니다.
소득기준은 배우자가 근로소득 또는 사업소득이 있는 맞벌이는 130% 이하를 말합니다. 가구당 월평균소득 비율입니다. 70% 수준, 100% 수준, 120% 수준으로 배우자 소득이 없는 경우와 배우자 소득이 있는 경우에 따라 3인이하, 4인, 5인, 6인으로 구분됩니다.
입주자 선정방법은 1단계 30%는 혼인 2년 이내 신혼부부, 예비신혼부부 및 2세 이하(만 3세 미만을 말함) 자녀를 둔 한부보가족에 가점제로 우선공급합니다.
2단계 70%는 1단계 낙첨자, 혼인 2년 초과 7년 이내 신혼부부 및 3세 이상 6세 이하(만3세 이상 만7세 미만을 말함) 자녀를 둔 한부모가족에게 가점제로 공급합니다. 평가항목에 따라 점수가 차등 적용됩니다. 무주택 기간의 경우 신청자가 만30세가 되는 날부터 공고일 기준 세대구성원 전원이 계속하여 무주택인 기간이며 시는 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치시 기준이고, 도는 도, 특별자치도 기준입니다. 납입인정 횟수는 입주자저축 가입 확인서 기준입니다.
공급가격은 분양가로 분양가상한금액(택지비_건축비)이하에서 결정되며 신혼희망타운 전용 주택담보장기대출상품 수익공유형 모기지로 신혼부부의 실주거비 부담 경감을 위해 1.3%대 저리의 수익공유형 모기지를 연계합니다.
분양형은 연1.3% 고정금리로 최장 30년간 집값의 30~70%까지 지원하고, 주택매도 및 상환시 시세차익을 기금과 공유하되, 정산시점에 기간 및 자녀수에 다라 인센티브를 부여합니다.
행복주택입니다. 청년(19세~39세) 신혼부부 대학생 등 젊은계층의 주거불안 해소를 위해 국가 재정과 주택도시기금을 지원받아 대중교통이 편리하고 직주근접이 가능한 부지에 주변시세보다 저렴하게 공급하는 공공임대주택입니다.
입주대상은 무주택요건 및 소득 자산기준을 충족하는 대학생, 청년, 신혼부부 산단근로자 등입니다. 혼인기간 7년 이내 또는 예비신혼부부인 무주택 세대로 소득기준은 해당세내의 전녀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소득 100% 이하인 자입니다. 자산기준은 총자산 28,000만원 이하, 자동차는 2,499만원 이하입니다. 2020년도에는 해당 금액이 적용되지만 2021년에는 2020년도 금액이 적용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임대료는 시세대비 60%~80%이며 거주기간은 최대 대학생, 청년은 6년, 신혼부부는 6년~10년, 주거급여수급자, 고령자는 20년입니다.
건설계획은 2020년 2.3만호, 2021년 3.3만호, 2022년 3.8만호로 2022년까지 13.6만호 사업 승인 예정입니다. 수요등을 감안하여 결정하는데 최근 부동산 정책에 따라 추가 공급되거나 시기가 당겨질 가능성도 있을 것 같습니다.
청년매입임대(다가구)입닏. 청년(19세~39세), 대학생, 취업준비생 등 젊은 계층의 주거안정을 위해 국가 재정과 주택도시기금을 지원받아 lh에서 매입한 주택을 개 보수 또는 리모델링(재건축) 후 주변시세보다 저렴하게 공급하는 공공임대주택입니다.
매입대상주택은 건축법시행령에 의한 단독주택, 다중주택, 다가구주택, 공동주택(아파트, 다세대주택, 연립주택), 오피스텔 등 전용면적 85제곱미터 이하이고 청년층의 수요가 많으며 교통이 편리한 지역의 주택입니다. 매입가격, 관리비부담수준, 입지와 주변환경 등 고려하여 선별 매입합니다.
입주대상은 혼인중이 아닌 무주택자요건 및 소득자산기준을 충족하는 청년입니다. 1순위는 아래표와 같으며 장애인가구, 아동복지시설 티소자, 생계, 의료 수급자 한부모 가족 주거지원 시급가구 고령자 가구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소득, 총자산 현황에 따른 순위변화입니다.
자동차, 주택소유여부, 타지역 출신 여부입니다.
임대료는 시세대비 30~50% 이며 거주기간은 청년으로 6년입니다.
청년전세임대입닏. 청년층(대학생, 취업준비생, 만19세~39세)의 주거비부담 완화를 위하여 기존주택을 전세계약 체결하여 저렴하게 재임대하는 공공임대주택입니다.
입주자격은 무주택요건 및 소득자산기준을 충족하는 대학생, 취업준비생, 만19세~39세입니다. 본인이 무주택이고 사업대상지역내 대학에 재학중이거나 입학예정인 타 시군 출신 대학생, 본인이 무주택자이고 대학 또는 고등, 고등기술학교를 졸업하거나 중퇴한 후 2년 이내이며 직장에 재직중이지 않은자, 본인이 무주택자이면서 만19세 이상 39세 이하이고 공급신청지역 이외의 타시군 출신인 자입니다. 1순위는 생계, 의료급여 수급자 가구, 보호대상 한부모가족 가구, 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에 해당하는 자 중 최저주거기준에 미달하거나 rir이 30% 이상인 가구, 해당 세대의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 70% 이하인 장애인 가구, 아동 복지 시설 퇴소자, 2순위, 3순위, 4순위는 아래 내용을 참고해주세요. 4순위는 타지역 출신 아니어도 가능합니다.
임대조건은 임대보증금 12순위 100만원, 34순위는 200만원 입니다. 월임대료는 전세지원금 중 임대보증금을 제외한 금액에 대한 연1~3% 이자 해당액입니다. 전세금 지원 한도액으로는 단독거구인 경우 1인거주 수도권 1.2억원, 광역시 9천5백만원, 기타 8천5백만원입니다. 공동거주(셰어형)은 2인거주 1.5억원, 광역시 1.2억원, 기타 1.0억원입니다. 3인거주 수도권 2억원, 광역시 1.5억원, 기타 1.2억원입니다. 지원한도액을 초과하는 전세주택은 초과하는 전세금액을 입주자가 부담할 경우 지원가능하며, 단 전세금 총액은 호당 지원한도액의 150% 이내로 제한됩니다.
거주기간은 최초 임대기간은 2년으로 하되, 자격요건 충족시 2회 재계약(2년 단위) 가능합니다. 신청절차입니다. 입주신청(lh청약센터) → 입주자 자격조회(lh) → 대상자 발표(개별통보) → 입주대상자에 주택물색 안내(lh→입주대상자) → 입주희망주택 물색, 결정(입주대상자) → 전세가능여부 검토(권리분석) → 전세계약 및 임대차계약 체결(lh, 임대인, 입주자) → 입주
신혼부부매입임대(다가구)입니다. 신혼부부의 주거안정을 위해 국가 재정과 주택도시기금을 지원받아 lh에서 매입한 주택을 개보수 후 주변시세보다 저렴하게 공급하는 공공임대주택입니다.
매입대상주택은 건축법시행령에 의한 단독주택, 다중주택, 다가구주택, 공동주택(아파트, 다세대주택, 연립주택), 오피스텔 등 전용면적 85제곱미터 이하이고 방이 2개 이상인 자녈르 양육하기 적합한 주택으로 매입가격, 관리비부담수준, 입지와 주변환경 등 고려하여 선별 매입합니다. 입주대상은 무주택요건 및 소득자산기준을 충족하는 신혼부부, 예비신혼부부, 한부모가족입니다.
소득기준은 신혼부부 매입입대1은 해당세대의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소득 70%(배우자 소득이 있는 경우 90)%) 이하인자, 신혼부부 매입임대2는 100%이며 배우자 소득이 있는 경우 120% 이하인자 입니다. 자산기준은 총 28,000만원이하이며 자동차는 2,499만원 이하 입니다. 임대료는 시세대비 30~80%이며 거주기간은 신혼부부 6년~10년입니다.
신혼부부전세임대i, ii형으로 기존 주택을 전세계약 체결하여 저렴하게 재임대하는 공공임대주택으로 소득수준에 따라 신혼부부 전세임대 1, 2형으로 구분하여 공급합니다.
입주대상은 아래와 같습니다.
소득기준은 공급유형에 따라 1형은 70% 이하인자 2형은 100% 이하인자이며 배우자가 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순서대로 90%, 120% 이하인자입니다.
조건은 공급유형에 따라 1형은 한도액 범위 내에서 전세지원금의 5%, 2형은 20%, 월임대료는 임대보증금을 제외한 금액에 대한 연 1~2% 이자 해당액입니다.
전세금 지원 한도액입니다. 1형과 수도권 광역시, 그 밖의 지역에 따라 12,000만원, 9,500만원, 8,500만원, 24,000만원, 16,000만원, 13,000만원으로 아래 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거주기간은 1형은 최장 20년으로 2년 단위 9회 재계약 가능하며 2형은 최장 6년으로 2년 단위 3회 재계약 가능하며 유자녀 4년 추가시 최대 10년 가능합니다.
청년신혼부부 매입임대리츠(아파트) 입니다. 주거부담이 큰 월세 거주비율이 높은 청년, 신혼부부를 대상으로 주택도시기금이 리츠를 설립하여 임차인 보증금과 기금을 통해 기존 주택을 매입한 후, LH가 시세의 90% 이하로 공급하는 임대주택입니다.
사업구조, 특징을 살펴보면 hug가 전액출자하여 리츠 설립, 사업추진하고 lh는 amc로서 사업 수탁합니다. 리츠 사업추진 주체는 법적지윈는 공공주택특별법 제4조에 의한 공공주택사업자이며 사업시행자는 법적 사업시행자가 lh가 아닌 리츠이므로 각종 공고, 통지, 계약 등 공식행위는 리츠 명의로 시행됩니다. 기금은 주택도시기금 출자 및 융자 후 수익을 보장받는 재무적 투자자이며 한국토지주택공사는 자산관리회사(amc)로서 임대주택 매입, 관리, 운영 등 사업 총괄관리합니다.
입주대상은 무주택요건 및 소득 자산기준을 충족하는 신혼부부 청년 등입니다.
입주순위는 1순위가 신혼부부이며 2순위 청년 3순위 일반입니다. 시세대비 85%~90%입니다.
지금까지 각종 제도에 대해 설명드렸습니다. 지금부터는 실제 공고내용을 확인하고 신청하여 입주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lh청약센터 홈페이지로 이동하시기 바랍니다. 아래는 사이트 메인화면입니다. 토지, 분양주택, 신혼희망타운, 임대주택, 매입임대, 전세임대, 상가의 공급계획, 청약가이드, 당첨자조회, 공사진행현황, 입주소식, 증명서진위확인, 증명서 발급 등이 가능하며 분양정보와 청약신청 계약정보까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처음 이용하시는 분들은 사용에 어려움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다음과 같이 청약연습하기 메뉴가 있습니다. 사전준비사항, 인터넷 입찰/추첨신청 절차 등 미리 연습을 통해서 방법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인터넷청약신청입니다. LH 인터넷청약이란? 한국토지주택공사에서 공급하는 토지, 분양주택, 임대주택, 매입임대/전세임대, 상가에 대하여 인터넷으로 청약신청을 하는 서비스입니다. 인터넷 청약 신청 전 청약가이드 및 인터넷청약 연습하기 메뉴를 참고하시면 보다 빠르고 편리한 서비스를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홈페이지로 이동하여 해당메뉴를 선택하면 시작이 가능합니다. 신청전에 공고문을 확인 후 일정 등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lh주택공사 홈페이지 이용방법에 대해 자세하게 살펴봤습니다. 더욱더 자세한 내용 확인을 원하시는 분은 홈페이지로 이동하시기 바랍니다. 민간 아파트 등의 청약을 위해서는 한국감정원 청약홈 홈페이지를 이동하시기 바랍니다. 청약자격확인, 신청, 조회, 사전관리 등이 가능합니다. 내집마련을 위해서는 공공분양 및 민간분양에 대한 공고문등을 수시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한국감정원 청약홈 홈페이지 및 LH주택공사 홈페이지를 통해 공고문을 확인하시고 우리 가족이 살 수 있는 거주지인 아파트 마련에 성공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