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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약통장 1순위 조건 알고 계시나요?
내집마련을 위해서는 주택청약종합저축을 가입하고
분양을 받기 위한 조건에 대해서 알고 있어야
내가원하는 지역에서
아파트를 분양 받을 확률이 높아집니다.
청약통장 1순위 조건이 충족됐다고해서
준비하지 않으면 분양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청약통장의 정식 명칭은 주택청약종합저축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내집마련을 위해
알아보겠습니다.^^
▼ 주택청약종합저축이란?
적금형식으로 매월 금액을 일정기간 납입하면 공동주택과 민영주택 청약권이 부여되는 저축입니다.
가입대상 : 개인이면 누구나 가능하나 전 금융기관 1인 1계좌만 가능합니다.
월저축금액 : 2~50만원(5천원 단위로 자유롭게 적립 가능)
▼ 저축기간 : 가입일로부터 입주자로 선정된 날까지 가능
(사용 후 재가입 가능)
가입서류 : 주민등록증
▼ 청약순위 입니다. 국민주택과 민영주택으로 구분됩니다.
[국민주택]
1순위 : 1년이 경과된 계좌로 월납입금을 12회 이상 납입
(서울, 인천, 경기 이외 지역은 6개월, 6회 납입)
※ 월납입금이 1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10만원으로 인정하며
1세대 1주택(무주택세대구성원) 기준으로 공급
1순위 : 1년이 경과된 계좌로 지역별 예치금액 이상인 계좌
(예치금액 다음 내용 참조)
(서울, 인천, 경기 이외 지역은 6개월)
▼ 민영주택의 주택형 선택
최초로 청약을 신청하기 전 지역별 예치금액을 기준으로 공급받을 수 있는 주택의 규모를 선택해야 하는데
청약홈페이지에서도 가능하나 은행방문을 추천(중요한 사항인만큼 상담받으면서 처리하세요.^^)
지역별예치금액
서울, 부산 : 85제곱미터 이하(300만원) / 102제곱미터(600만원) / 135제곱미터(1,000만원) / 모든면적(1,500만원)
기타광역시 : 85제곱미터 이하(250만원) / 102제곱미터(400만원) / 135제곱미터(700만원) / 모든면적(1,000만원)
기타 시,군 : 85제곱미터 이하(200만원) / 102제곱미터(300만원) / 135제곱미터(400만원) / 모든면적(500만원)
※ 청약가능 면적 : 선택한 규모의 하위면적은 순위발생시 모두 청약가능합니다.
▼ 청약가점제는 총 배점 84점까지 가능합니다.
무주택기간 + 부양가족 + 입주자저축가입기간으로 산정합니다.
청약자격 발생 기준일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기준
▼ 주택청약저축 활용 팁(Tip)
☆ 청약자격 발생 후 무주택세대구성원이면 국민주택 등에 청약 가능하며 민영주택 청약도 병행가능
☆ 국민주택의 1순위 해당자간 경쟁시 선정철자의 경우 무주택세대구성원과 저축총액이 많은 자를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회차당 10만원은 입금해야 청약시 유리합니다.
☆ 민영주택 청약시 최초면적 선택은 청액신청일까지 선택
추가적인 사항은 아래내용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청약통장 1순위 조건에 대해 알아봤는데요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사전에 미리 준비하여 대비를 해야
내가 원하는 지역에 아파트를 분양 받을 수 있습니다
분양정보를 챙기는 것도 잊지마세요.
내집 마련의 꿈 꼭 이루시기 바랍니다.
부자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