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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보증금반환보증보험 환불 안내입니다. 중복가입된 전세보증금반환보증료 돌려드립니다. 주택도시보증공사 누리집에서 중복확인 신청 가능합니다. 8월2일부터 임대보증금보증과 전세보증금반환보증에 중복가입 된 임차인은 전세보증금반환보증을 환불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국토교통부는 주택도시보증공사(이하 HUG)의 전세보증금반환보증제도를 개선하여 임대보증금보증 및 전세보증금반환보증에 중복가입 된 임차인의 보증료 부담을 완화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임대보증금보증이란?)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49조에 따라 임대사업자가 의무가입하며 보증기관이 보증금의 반환을 보장, (전세보증금반환보증 이란?) 임차인이 임의 가이하며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지급해야하는 보증금의 반환을 책임지는 보증
기존 임대사업자의 임대보증금보증 가입이 올해 8월부터 전면 의무화되면서, HUG 임대보증보증에 가입된 임대주택에 거주하는 임차인이 개별적으로 HUG 전세보증금반환보증에 가입한 경우, 임차인은 보증료를 이중으로 납부하는 문제가 발생하게 되었습니다.(임대보증금보증은 임대인이 보증료의 75%, 임차인이 25%를 부담하며, 전세조증금반환보증은 임차인이 보증료 전액 부담)
에에 따라, 국토교통부와 HUG는 중복가입된 보증의 범위와 기간을 고려하여 해당 임차인에게 보증료를 환불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다만, 매년 갱신되고 보증금액이 변할 수 있는 임대보증금보증 특성을 고려하여 환불 보증료 산정 및 보증료 환불 작업은 보증 기간이 만료되거나 보증을 해지하는 시점에 이뤄지게 됩니다.
전세보증금반환보증제도의 개선 사항은 8월 2일부터 시행할 예정이며, 임차인은 HUG 누리집에서 중복 아비 여부를 확인할 수 있고, 보증기간이 만료되거나 보증을 해지하는 시점에 전세보증금반환 보증을 가입한 창구를 통해 환불 신청이 가능합니다. 아울러, 제도 개선 이전에 보증이 만료되거나 해지된 경우에도 과거 중복 지불된 보증료에 대해서 소급하여 환불이 진행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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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증 중복가입에 따른 보증료 환불방안
전세보증금반환보증보험 환불 방법 전세보증금반환보증 해지 시, 중복가입 된 보증금액, 중복기간에 상응하는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를 임차인에게 환불, 환불보증료 = 보증 간 중복가입된 보증금액 ×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율 × 보증 중복일수/365
중복가입 된 보증금액(환불범위) 예시를 살펴보면 주택가격 1억원, 임차보증금 9천만원인 공동주택에 대한 각 보증의 보증 범위 및 중복가입 된 보증금액입니다. 임대보증금보증은 민간임대주택특별법 상 규정된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임차보증금의 일부만 보증가입 가능합니다.
보증료 환불시점입니다. 전세보증금반환보증(전세금안신대출보증)이 해지되는 시점에 환불됩니다. 전세금안신대출보증(은 반환보증을 통해 상환하는구조로서 보증기간 중 상환되지 않는 이상 반환보증 중도해지 불가합니다.
▼ 공동주택 전자파 갈등 예방 지침 ▼
HUG 홈페이지 보증 중복가입 확인 방법
(조회시스템 경로) HUG 홈페이지 - 인터넷보증 - 고객정보 - 보증 중복가입 확인
(조회방법) 아래 기재된 순서로 접속하여 조회
① HUG 인터넷보증(HUG 홈페이지 우측 상단) 접속
② 공동인증서로 HUG 인터넷보증 로그인
③ 화면 상단에 위치한 고객정보 중 보증 중복가입 확인
전세보증금반환보증보험 환불 방법에 대해 안내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해당 홈페이지로 이동하여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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