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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세 모두채움신고 대상 신고방법
종합소득세 모두채움신고 대상 신고방법 안내입니다. 5월 종합소득세 신고가 쉬워집니다. 소규모 자영업자 등 640만명에게 모두채움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또한 수출기업 및 산불 피해자 등에 대해 적극적 세정지원을 실시합니다.
신고는 국세청 홈택스 홈페이지
국세청 홈택스 홈페이지 바로가기
국세청 홈택스 홈페이지 바로가기 국세청 홈택스 홈페이지에서는 세무서 방문없이 언제 어디서나 인터넷을 통해 세금 신고 납부, 민원증명 발급, 현금영수증 조회, 전자세금계산서 조회/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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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 종합소득세 신고방법
5월 종합소득세 신고방법 5월 종합소득세 신고방법 안내입니다. 코로나19 피해 납세자 등 534만명 납부기한 직권 연장, 플랫폼 노동자 등 인적용역소득자 227만 명에게 5천 5백억 원 환급 종합소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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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 신고 및 납부관련 문답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 신고 및 납부관련 문답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은 과세기준일인 6월1일 현재 인별로 소유한 주택 또는 토지의 공시가격 합계액이 과세대상 자산별 공제액을 초과하는 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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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세 모두채움신고 대상
① 소규모 자영업자
② 근로소득 이외에 다른 소득이 있는 직장인
③ 주택임대소득자
④ 연금 생활자
⑤ 배달라이더, 대리운전기사, 간병인 등
국세청 홈택스 [손택스] - Google Play 앱
손택스앱이 Play스토어에서 정상적으로 설치되지 않는 경우, 원스토어 앱을 이용하여 설치하시기 바랍니다. 국세상담센터 ☎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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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홈택스 [손택스]
* 국세청 모바일 홈택스 [손택스] - 국세상담센터 (국번없이) 126 국세청 모바일 홈택스 [손택스] 앱에서는 회원가입, 세금신고·납부, 국세민원, 장려금 신청,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 현금영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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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세 모두채움신고 신고방법
모두채움 대상자 혹택스(PC) 원클릭 신고 방법
① 위에서 안내한 홈택스 홈페이지로 이동하시면 다음과 같이 종합소득세 신고 바로가기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② 로그인(공동, 금융인증서, 간편인증, 아이디 등)
③ 맞춤형 팝업창에서 예(신고하기) 선택
④ 신규입력 - 확인 선택
⑤ 신고안내자료 요약 및 납부(환급)할 세액 확인
⑥ 신고서 제출 동의 및 신고서 제출하기 선택(환급대상자는 환급계좌 입력)
취업 후 학자금 의무상환액 산정, 상환유예 대상 및 신청 방법
취업 후 학자금 의무상환액 산정, 상환유예 대상 및 신청 방법
취업 후 학자금 의무상환액 산정, 상환유예 대상 및 신청 방법 취업 후 학자금 의무상환액 산정, 상환유예 대상 및 신청 방법에 대해 자세하게 살펴보겠습니다. 국세청은 취업 후 학자금 대출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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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권기금 꿈사다리 장학금 신청 방법
복권기금 꿈사다리 장학금 신청 방법 복권기금 꿈사다리 장학금 신청하세요. 저소득층 중학생, 고등학생의 꿈을 지원합니다. 2023년 신청 기간, 대상 및 인원, 지원내용 등 자세하게 살펴보겠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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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시행기본계획 발표
2024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시행기본계획 발표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은 2023년 11월16일(목) 실시되는 2024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시행기본계획 발표하였습니다. 올해 대학수학능력시험은(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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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두채움 대상자 손택스(모바일 앱) 원클릭 신고 방법
위에서 안내한 손택스 모바일 앱을 먼저 설치해 주세요.
① 신고납부 선택
② 종합소득세 > 종합소득세 모두채움신고 선택
③ 로그인(공동/금융인증서, 간편인증, 아이디 등)
④ 납세자번호 - 조회 선택
⑤ 신고안내자료 요약 및 납부(환급)할 세액 확인
⑥ 제출 동의 및 제출하기 선택(환급대상자는 환급계좌 입력)
건설근로자 가족 휴가지원 신청 홈페이지
건설근로자 가족 휴가지원 신청 홈페이지 건설근로자 가족 휴가지원 신청하세요!, 건설근로자와 동반가족 2,000명에게 국내여행 쇼핑몰 포인트 최대 70만원 지원, 건설근로자공제회는 건설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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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장려금 심사 진행 상황 확인 바로가기
근로장려금 심사 진행 상황 확인 바로가기 근로장려금 심사 진행 상황 확인 바로가기, 지금바로 국세청 홈택스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세요. 국세청 홈택스 홈페이지 바로가기 국세청 홈택스 홈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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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00cc 미만 자동차 채권매입 면제, 하이브리드 동일 혜택 적용
1600cc 미만 자동차 채권매입 면제, 하이브리드 동일 혜택 적용
1600cc 미만 자동차 채권매입 면제, 하이브리드 동일 혜택 적용 3월부터 1,600cc 미만 자동차 채권매입 면제, 자동차 구매시 채권 매입비 필요 없습니다. 사회초년생, 신혼부부, 소상공인 등 연간 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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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세 신고안내문 유형
[사업자]
성실신고확인 대상자, 외부조정 대상자, 자기조정 대상자, 복식부기 의무자(전년도 추계신고), 간편장부 대상자-기준경비율, 단순경비율, 모두채움(납부), 모두채움(환급), 신고 시 도움이 되는 사항 안내, 모두채움(분리과세 주택임대)
[종교인 기타소득]
종교인소득 모두채움(납부), 종교인소득 모두채움(환급)
[비사업자]
금융/슨로/기타/연금소득자
간이과세자 부가가치세 신고 방법
간이과세자 부가가치세 신고 방법 간이과세자 부가가치세 신고 방법을 안내하겠습니다. 간이과세자 부가가치세 신고 세금비서로 간편하게 신고하세요. 1개 업종을 영위하고 세금계산서 매출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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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연금 수령액 계산 바로가기
주택연금 수령액 계산 주택연금 수령액 계산 바로가기를 이용해서 지금바로 계산해보세요. 자세하게 안내하겠습니다. 이용을 원하시는 분은 HF 한국주택금융공사 예상연금조회로 바로 이동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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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두채움(납부, 환급) 안내문
2022년 귀속 종합소득세 지방소득세 신고 안내문
안녕하십니까. 종합소득세와 개인지방소득세를 미리 계산하여 안내해 드립니다.
세액계산 안내 내용에 수정할 사항이 있는 경우 신고/납부방법, 수정할 사항이 있는 경우 홈택스 또는 모바일 앱(손택스)를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총수입금액(총급여액) 및 개인지방소득세 세액계산 안내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안내
2022년에 아래 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소득을 합산하여 2023년 5월31일까지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셔야 합니다.
- 신고대상 소득 : 사업소득(부동산임대소득 포함) + 근로소득 + 연금소득 + 기타소득
※ 기한내 신고/납부하지 않으시면 무신고가산세와 납부지연가산세를 추가로 부담하실 수 있습니다.
[사업소득]
- 단순경비율 적용대상 사업소득자의 사업소득금액은 아래와 같이 계산합니다.
사업소득금액 = 총수입금액 = 필요경비(총수입금액 × 단순경비율)
- 인적용역 사업소득(3.3% 원천징수)이 있는 경우에도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입니다.
[근로소득]
일반적으로 근로소득은 연말정산을 하므로 종합소득세 신고대상이 아닙니다.
- 다만, 아래에 해당하는 경우 > 종합소득세 신고대상입니다.
1. 2군데 이상에서 근무하고 해당 근로소득을 합산하여 연말정산을 하지않은 경우 => 모든 근로소득을 합산하여 신고하여야 합니다.
2. 근로소득 연말정산을 하였더라도 신고대상 다른 소득(사업소득, 연금소득, 기타소득)이 있는 경우 => 근로소득과 다른 소득을 합산하여 신고하여야 합니다.
[연금소득]
- 국민(공무원, 군인, 교직원)연금 등 연말정산을 한 공적연금은 종합소득세 신고대상이 아닙니다.
다만, 아래에 해당하는 경우 신고대상입니다.
1. 공적욘금소득과 신고대상 다른 소득(사업소득, 근로소득, 기타소득)이 함께 있는 경우 => 공적연금소득과 다른 소득을 합산하여 신고하여야 합니다.
2. 사적연금은 합계액이 연간 1,2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만 신고대상입니다.
[기타소득]
일시적인 강연료, 원고료 등 기타소득은 기타소득금액이 연간 3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만 신고대상입니다.
※ 예시 : 강연료의 연간 총지급액이 800만원인 경우 기타소득금액은 320만언
[주택임대 수입금액 2천만원 이하인 경우]
- 주택임대 수입금액 합계가 2천만원 이하인 경우 다른 소득과 합산하는 종합과세 방법과 주택임대소득은 별도의 세율(14%)로 신고하는 분리과세 방법 중 선택하여 신고할 수 있습니다.
- 홈택스엣 종합과세와 분리과세 각각의 세액을 미리 계산하여 비교할 수 있습니다.
모두채움(환급) 안내문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안내
[종합소득세 신고 의무]
아래 소득이 발생한 납세자는 해당 소득을 합산하여 매년 5월에 종합소득세를신고하여야 합니다.
* 신고대상 소득 : 사업소득(3.3% 원천징수소득 포함) + 근로소득 + 연금소득 + 기타소득
** 연금소득 중 사적연금(금융기관에서 지급)은 연간 합계액 1,200만원 초과한 경우에만 합산 기타소득(일시적인 강연료 등)은 기타소득금액(총지급액-필요경비) 300만원 초과한 경우에만 합산
[종합소득세 환급 발생]
- 작년에 미리 납부한 세금(기납부세액)이 이번 종합소득세 신고 시 납부할 세금(총결정세액)보다 많으면 한급금이 발생합니다.
- 환급금이 발생되는 바세자에게는 국세청에서 종합소득세를 미리 계산하여 안내해 드리며, ARS 전화 등으로 신고하시면 종ㄹ합소득세와 개인지방소득세를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 추가적인 세금 공제 항목이 있는 경우 4쪽의 신고방법을 참고하시어 직접 수정하시고, 미리 납부한 세금을 한도로 하여 환급됩니다.
- 다만, 중간예납세액이 있어 종합소득세 환급금이 발생한 경우에는 개인지방소득세는 미리 납부한 세금이 없어 납부세액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개인지방소득세는 중간예납에 의한 사전 납부가 없음)
[환급발생 사례]
2022년 중 학원강사 수입 10,000,000원이 발생하고 학원에서 330,000원을 원천징수하여 납부한 경우
필요경비(단순경비율(와 공제를 적용하면 2022년 소득에 대해 실제 납부할 세금은 22만원이나, 해답 납세자는 33만원을 원천징수 방식으로 미리 납부하였기 때문에 종합소득세를 신고하면 차액 11만원을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특례 보금자리론 신청자격 신청방법 홈페이지 바로가기
특례 보금자리론 신청자격 신청방법 홈페이지 바로가기 특례 보금자리론 신청자격을 살펴보고 대출요건, 상품구조 및 신청방법까지 자세하게 살펴보겠습니다. 특례 보금자리론 신청방법은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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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청약센터 홈페이지
lh청약센터 홈페이지 lh청약센터 홈페이지에서는 토지, 분양주택, 신혼희망타운, 임대주택, 매입임대, 전세임대, 상가 공공지원건축물의 분양임대정보 확인 및 청약신청이 가능합니다. 분양임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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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 바로가기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 지금바로 연말정산간소화(공제자료 조회/발급)을 이용하실 분은 안내하는 사이트로 이동하시기 바랍니다. 연말정산 간소화 자료 일괄제공 서비스 신청 ↓(클릭) 연말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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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바일 안내문 항목별 탭(TAB) 형식
자동차세 납부 자동차세 연납 신청 할인 바로가기
자동차세 납부 자동차세 연납 신청 할인 바로가기 자동차세 납부 연납신청기간 및 할인율 - 1월중(1월31일까지) 신고납부시 : 6.4%(2월~12월세액의 7%) 공제 - 3월중(3월31일까지) 신고납부시 : 5.2%(4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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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간소화 자료 일괄제공 서비스 신청
연말정산 간소화 자료 일괄제공 서비스 신청 연말정산 간소화 자료 일괄제공 서비스 방법 및 근로소득 연말정산 종합안내입니다. 근로자와 회사는 연말정산 일정과 세법 개정 내용을 확인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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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RS(1544-9944) 신고
ARS 신고 흐름도
보이는 ARS : 보이는 ARS를 지원하는 앱이 설치되어 있는 경우 안내음성과 함께 터치식 이미지 메뉴가 제공됨
① 보이는 ARS 선택
② 종합소득세 신고 선택
③ 원하는 메뉴 선택
④ 개별인증번호(8자리) 입력
⑤ 주민등록번호 뒤 7자리 입력
⑥ 신고 접수 내역 문자 받기
⑦ 세액 확인 후 신고 선택
⑧ 신고 완료
서울시 이택스 홈페이지(자동차세 연납신청, 지방세 납부) 바로가기
서울시 이택스 홈페이지(자동차세 연납신청, 지방세 납부) 바로가기
서울시 이택스 홈페이지(자동차세 연납신청, 지방세 납부) 바로가기 서울시 이택스 홈페이지에서는 자동차세 연납신청 및 각종 지방세 납부가 가능합니다. 기타 지역의 경우 위택스 홈페이지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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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급여란? 지급시기, 소급, 월 70만원, 100만원 지급 신청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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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장의무와 추계신고 수입금액 기준
① 기장의무
* 21년 귀속 수입금액 기준이며, 성실신고확인대상은 '22년 귀속 수입금액 기준 적용
② 추계신고
1) '21년 귀속 수입금액 기준이며, '22년 귀속 수입금액이 복식부기의무자 수입금액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 기준경비율 적용
2) 기준경비율 신고시 주요경비(매입비용, 임차료, 인번기)는 증빙서류에 의해 확인된 금액으로 계산하며, 기타경비만 수입금액에 기준경비율을 적용하여 계산
3) 소규모사업자 등을 제외한 사업자가 추계신고시 무기장가산세(산출세액의 20%) 대상
- 소규모사업자 등에는 직전 과세기간 사업소득 수입금액 4천8백만원 미만자, 신규사업자, 연말정산 사업소득만 있는자 등이 해당
종합소득세 신고도움서비스
① 기본사항
② 신고 시 유의사항
③ 신고 안내자료
④ 신고상황 종합분석
⑤ 주택임대소득 참고자
lh국민임대아파트 모집공고 입주신청 방법
lh국민임대아파트 모집공고 입주신청 방법 lh국민임대아파트 모집공고 안내하는 lh청약센터 홈페이지에서 바로 확인 가능합니다. 지금부터 입주조건과 함께 추가로 분양전환, 분양공고, 신혼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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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적성 정밀검사 좋은점수받는법
운전적성 정밀검사 좋은점수받는법 운전적성 정밀검사 좋은점수받는법 안내입니다. 화물운송종사자격시험, 택시운전자격시험, 버스운전자격증 등을 취득하기 위해서는 운전적성 정밀검사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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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 홈페이지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 홈페이지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 홈페이지 안내입니다. 연말정산 미리보기로 더 똑똑하게 일괄제공으로 더 편리하게 이용하세요. 더욱 편리하고 간편해진 서비스로 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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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임대소득 모의계산 서비스
종합/분리과세 세액계산 비교(홈택스 > 세금종류별 서비스 > 세금모의계산)
- 임대주택 추가하기 선택 > 주택임대소득 기본사항 입력 > 다른 소득금액 입력 > 소득공제 입력 > 세액감면/세액공제 입력 > 예상세액 비교하기 선택
- 예상세액 모의계산 결과 비교화면
- 간주임대료 모의계산 화면
임대주택추가 선택 > 임대주택 내역 입력 > 계산하기 선택
국세고지서 배달알림 서비스 신청방법
국세고지서 배달알림 서비스 신청방법 국세고지서 배달알림 서비스 시행 안내입니다. 국세고지서 배달, 집배원이 방문 전에 모바일로 미리 알려드립니다. 국세청은 종합소득세 중간에납 등 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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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아파트 관리비 조회 공동주택관리 정보시스템
국토부 아파트 관리비 조회 공동주택관리 정보시스템 국토부 아파트 관리비 조회 및 비교가 가능한 공동주택관리 정보시스템 사이트를 안내합니다. 공동주택관리정보시스템 K-APT는 공동주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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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새출발기금 신청 홈페이지
소상공인 새출발기금 신청 홈페이지 소상공인 새출발기금 신청 방법 및 바로 신청가능한 홈페이지 안내입니다. 코로나 대응, 영업제한 등 정부 방역조치 협조과정에서 불가항력적 피해를 입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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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법 개정사항 요약
○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 상환액 소득공제 한도 상향
- 주택임차차입금원리금 상환액 + 주택마련저축 공제한도 300만원 > 400만원 적용
○ 기부금 세액공제 한시 확대
- 공제율 2년간('21.1.1~'22.12.31) 5%p 한시 사향
- 1천만원 이하 20%, 1천만원 초과분 35%
○ 난임시술비, 미숙아/선천성이상아에 대한 의료비 세액 공제 확대
- 난임시술비 공제율 20% > 30%
- 미숙아, 선천성이상아에 대한 의료비 세액공제 20% 신설 및 공제한도 적용 제외 항목에 추가
○ 성실신고확인서 제출불성실 가산세
- MAS(①, ②) 적용
① {종합소득세 산출세액 * (사업소득금액 / 종합소득금액)} * 5%
② 사업소득 총수입금액 * 0.02%
○ 업무용승용차 관련 비용명세서 미제출 가산세 신설
- (미제출가산세) 신고금액 * 1%
- (불성실제출가산세) 사실과 다른 금액 * 1%
○ 납세조합 세액공제 한도 신설
- 조합원에 대한 매월분 소득세액의 5%를 공제하고 징수, 조합원 1인당 연간 100만원 공제한도 신설(원할 계산)
○ 전자계산서 발급 세액공제 신설
- 전자계산서 발급, 전송 건수당 200원 세액공제, 연간 100만원 한도
- (적용기한) 2022.7.1. ~ 2024.12.31.
○ 연금 소득에 해당하는 퇴직연금계좌 유형
-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따른 중소기업퇴직연금제도 신설
○ 중소기업 사회보험료 세액공제 사후관리 신설 및 적용 기한 연장
- 상시근로자 수 감소시 공제세액 납부
- (적용기한) 2021.12.31. > 2024. 12. 31.
○ 청년우대형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요건 완화, 적용기한 연장
- (당초) 총급여액 3천만원 또는 종합소득금액 2천만원 이하 > (변경) 총급여액 3600만원 또는 종합소득금액 2600만원 이하
- (적용기한) 2021.12.31. > 2023.12.31.
○ 청년형 장기펀드에 대한 소득공제 신설
- (가입요건) 만19~34세, 총급여 5천만원 또는 종합소득금액 3800만원 이하
- 가입 중 총급여 8천만원 또는 종합소득금액 6,700만원 초과시 또는 근로소득 또는 종합소득금액이 없는 경우 해당 과세기간은 공제 제외
- 소득공제 종합한도 초과액에 포함되지 않음
- (적용기한) 2023.12.31.
○ 월세액 세액공제 확대
① 총급여 5,500만원 초과 7천만원 이하(종합소득금액 6천만원 초과자 제외) 10% > 15%
② 총급여 5,500만원 이하(종합소득금액 4,500만원 초과자 제외) 12% > 17%
○ 성실사업자 등에 대한 의료비 등 세액공제 적용기한 연장 및 세액공제 확대
- (월세액) 종합소득금액 4,500만원 초과 6천만원 이하 10% > 15%, 종합소득금액 4,500만원이하 12% > 17%
- 난임시술비 공제율 20% > 30%
- 미숙아, 선천성이상아에 대한 의료비 세액공제(20%) 신설
- (적용기한) 2021.12.31. > 2023.12.31.
○ 신용카드 사용액에 대한 소득공제 확대
- 소비증가분 소득공제 적용기한 연장, 공제율 상향, 전통시장 소비증가분 신설 등
- (공제율) 전통시장, 대중교통 40% > 40%(2022.7.1. ~ 12.31. 대중교통 사용분은 80%) 소비증가분 10% > 20%(2021년 대비 2022년 소비증가분)
- (공제한도) '전체 소비증가분 + 전통시장 증가분' 사용액의 20%에 대하여 연간 100만
지금까지 종합소득세 모두채움신고 대상 및 방법에 대해 안내했습니다. 지금까지 안내한 내용을 참고하시어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국세청 홈택스 홈페이지로 이동하시어 간편하게 신고 가능하니 지금바로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신고는 국세청 홈택스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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