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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00cc 미만 자동차 채권매입 면제, 하이브리드 동일 혜택 적용

3월부터 1,600cc 미만 자동차 채권매입 면제, 자동차 구매시 채권 매입비 필요 없습니다. 사회초년생, 신혼부부, 소상공인 등 연간 116만명, 460억 원 부담 감소 전망, 채권 표면금리 인상[1.05%→2.5%)으로 연간 3,800억 원 부담 감소 예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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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는 서민경제 안정을 위해 3월부터 1,600cc 미만 비영업용 승용차(자가용)를 등록하거나, 자치단체와 2,000만 원 미만 공사, 물품, 용역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지역개발채권, 도시철도채권 매입을 면제한다고 밝혔습니다.

 

지난해 12월, 행정안전부와 시/도는 지역개발채권, 도시철도채권(지하철 채권) 개선방안을 마련하여 발표한 바 있습니다.

* 내년부터 1,600cc 미만 자동차 구입 시 채권 의무매입 면제('22.12.15.)

 

3월부터 1600cc 미만 승용차 구입시 채권 매입 면제

 

3월부터 1600cc 미만 승용차 구입시 채권 매입 면제

3월 1일부터 배기령 1600cc미만 차량을 구입할 때 채권을 구입하지 않아도 된다. 자동차를 살 때 구입하는 채권은 보통 할인해서 그 자리에서...

www.busan.com

 

새달부터 소형차 살 땐 채권 매입 면제

 

새달부터 소형車 살 땐 채권 매입 면제

배기량 1600㏄ 미만 승용차 적용, 오는 3월부터 배기량 1600cc 미만의 자동차를 등록하거나 지방자치단체와 2000만원 미만 소액 계약을 체결할 때 채권을 의무적으로 사지 않아도 된다. 행정안전부

www.seoul.co.kr

 

3월부터 준중형급 차 살 때 채권 안 사도 된다

 

3월부터 준중형급 차 살 때 채권 안 사도 된다 - 금융소비자뉴스

[금융소비자뉴스 박도윤 기자] 3월부터는 준중형급 자가용을 등록할 때 채권을 의무적으로 사지 않아도 된다.27일 행정안전부와 시·도에 따르면 이런 내용을 포함한 지역개발채권·도시철도...

www.newsfc.co.kr

 

친환경차 구매 시 세금감면... 안전기준 강화 

 

[2023 달라지는 자동차 제도] 친환경차 구매 시 세금감면…안전기준 강화

인더뉴스 홍승표 기자ㅣ올해 친환경차를 구매하는 소비자들은 개별소비세 및 취득세에 대한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3명 이상 다자녀가 있는 가구가 차량을 구매할 시 구입차량에 대

www.inthenews.co.kr

 

행정안전부와 지방자치단체는 2월 말까지 시도 조례개정을 완료하고 오는 3월 1일부터 전국 동시 시행할 계획입니다.

* 인천, 제주의 경우 '22년 말에 조례개정 등을 완료하여 '23.1월부터 시행 중

 

자동차 채권 매입이란?

 

[지역개발채권 / 도시철도 채권 개요]

 

(개념) 국민이 자치단체에 자동차를 등록하거나, 인/허가를 받거나, 자치단체와 공사/용역/물품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의무적으로 매입해야 하는 채권

(목적) 도로 및 지하철 건설/유지보수, 상하수도, 주택개발 등 지역개발사업에 활용

(종류) 지역개발채권(지방공기업법 제19조), 도시철도채권(도시철도법 제21조)

(대상) 채권 매입 대상 및 요율, 포면금리 등은 각 시/도의 조례로 규정

 

먼저, 자동차 배기량을 기준으로 1,600cc 미만 비영업용 승용차(자가용) 등록 시에는 자동차 규격 또는 가격과는 관계없이 채권 매입이 면제되며 이는 신규등록뿐 아니라 이전등록 시에도 적용됩니다.

 

예를 들어, 서울시민이 2,000만 원 가량의 1,600cc 미만 승용차를 구매하는 경우, 기존에는 160만 원 상당의 채권을 매입하여 보유하거나 일정 비용을 부담하고 할인매도를 해야 했으나, 3월부터는 이렇나 부담이 사라집니다.

 

이번 제도개선으로 사회 초년생, 신혼부부 등 약 76만명*의 자동차 구매자가 부담해야 하는 할인매도 비용은 연간 약 400억원 줄어듭니다.

* '21년 1,000~1,600cc 비영업용 승용차(자가용) : 신규등록 약 28만대, 이전등록 약 48만대

 

혼합형(하이브리드) 승용차에도 동일한 혜택이 적용됩니다. 친환경 정책 기조에 따라 1,600cc 미만 비영업용 혼합형(하이브리드) 자동차는 채권 매입을 전액 면제할 예정이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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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 부담을 더욱 완화하기 위해 시/도별로 추가 면제를 하는 곳도 있습니다. 부산, 대구는 대형 승용차를 제외한 비영업용 승용차(자가용) 등록 시, 인천, 창원은 2,000cc 미만 비영업용 승용차(자가용) 등록 시 한시적으로 채권 매입을 면제하고 있으며, 전북, 전남, 경북 등은 1,600cc 이상 자동차 등록 시 채권 매입 요율을 축소하기도 했습니다.

※ 시/도별 채권 매입 면제 대상, 매입 요율 현황 등은 시도별 조례 및 홈페이지 참고

 

또한 소상공인, 자영업자를 지원하기 위해 자치단체와 2,000만원 미만의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네느 채권 매입이 면제됩니다. 예를 들어 중소업체가 부산시와 1,800만원 상당의 물품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기존엔느 30만 원 상당의 지역개발채권을 매입하여 보유하거나 일정 비용을 부담하고 할인매도를 해야 했습니다.

 

3월부터 1600cc 미만 차 살때 채권 안 사도 된다.

 

3월부터 1600cc 미만 車 살때 채권 안 사도 된다

[세종=뉴시스] 변해정 기자 = 오는 3월부터 배기량 1600cc 미만의 자동차를 구입할 때 채권을 사지 않아도 된다

www.newsis.com

 

1600cc 차 채권 매입 면제 적용되는 신차는?(그래전 하이브리드, 코나, 아반떼, 트랙스 크로스오버 등)

 

1600cc 車 채권 매입 면제…적용되는 신차는?

오는 3월부터 배기량 1600cc 미만의 자동차 구매 시 채권 매입이 면제되는 가운데 준중형 세단, 소형 SUV, 하이브리드차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27일 업계에 따르면..

www.viva100.com

 

오는 3월부터 채권 매입이 면제되어 매년 전국적으로 약 40만명의 소상공인 및 자영업자가 부담해야 하는 할인매도 비용은 연간 약 60억원 줄어들 전망입니다.

 

한편, 행정안전부와 시도는 올해 1월부터 지역개발채권, 도시철도채권의 표면금리를 1.05%(서울 1%)에서 2.5%로 인상하였습니다. 채권의 금리가 높아짐에 따라 할인율은 약 16%(서울 20%, '22.11.30. 기준)에서 7.6%(서울 10.7%, '23.2.20. 기준)로 인하되었으며, 잉 따라 국민의 할인매도 비용 또한 연간 약 3,800억원 감소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 예컨대, 서울시민이 5,000만 원 상당의 자동차를 등록하면서 약 550만 원의 채권을 매입하지 않고 즉시 할인매도 하는 경우, 할인매도 비용 100만 원(할인율 20%)에서 58만 원(할인율 10.7%)으로 약 52만원 감소

 

행정안전부 지방재정경제실장은 최근 고금리, 고물가 등으로 국민 경제가 매우 우려운 상황에서 이번 제도개선을 통해 국민과 소상공인의 부담을 조금이라도 덜어낼 수 있기를 바란다라며, 앞으로도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규제개선과 정책 마련을 위해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협력해 나갈 것 이라고 밝혔습니다.

 

 

시도별 조례개정 추진 현황

서울시, 부산시, 대구시, 인천시, 광주시, 대전시, 울산시, 세종시, 경기도, 강원도, 북도,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창원 중 인천 및 제주는 2023년 1월1일부터 시행되었으며 서울은 3월 중 의회의결로 3월1일부터 소급적용 나머지 지역은 입법예고 및 의회의결까지 완료되어 2023년 3월1일부터 시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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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도개선 기대효과
매입대상 면제

- 1,600cc 미만 승용차 면제시 예시로 아반떼 1,598cc 2,000만원인 경우 서울시 주민은 채권매입은 면제되며 주민부담 감소는 174,000원입니다. 경기도 주민의 경우 채권매입 면제로 83,000원이 감소됩니다.

> 매년 약 76만명의 국민 혜택, 할인매도 손실 부담은 약 400억원 감소 예상되며 '21년 자동차 등록기준, 국민 모두가 채권을 즉시 할인 매도할 경우를 가정(자동차 가격은 신규 등록 2,000만원, 이전 등록 1,000만원을 가정)

 

2,000만원 미만 계약 면제시 사업자가 자치단체와 1,800만원 물품 계약시 부산시사업자는 채권매입 면제로 사업자부담 감소 24,000원이며 충복도사업자는 18,000원이 됩니다. 

> 매년 약 40만명의 사업자 혜택, 할인매도 손실 부담은 약 60억원 감소 예상됩니다.

* '21년 자치단체 계약 기준, 사업자가 모두 채권을 즉시 할인 매도할 경우를 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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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면금리 인상

표면금리 1.05%(서울 1%) > 2.5% 인상시 소나타(1,999cc) : 3,000만원 기준으로 서울시 주민 327만원(차량가액의 12%), 표면금리 1% 65.4만원(할인율 20%, 표면금리 2.5% 35만원(할인율 10.7%)로 주민부담감소 30.4만원이 발생됩니다.

> 매년 국민 할인매도 손실 부담이 약 3,800억원* 감소 예상

* '21년 매입 규모 기준, 채권 매입자가 모두 채권을 즉시 할인 매도할 경우를 가정

 

1600cc 미만 자동차 채권매입 면제, 하이브리드 동일 혜택 적용되는 내용에 대해 살펴봤습니다. 앞으로 1,600cc 미만 차량의 수요와 그랜저 하이브리도 등 1.6dl 적용된 하이브리드의 차량의 수요가 더 증가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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