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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택시기사 방역지원금 신청방법

법인택시기사 방역지원금 신청방법 입니다. 6월 3일부터 6차 법인택시기사 소득안정자금 신청 접수!, 코로나 19로 피해를 입은 법인택시기사에게 1인당 300만원 지급, 고용노동부는 17개 광역자치단체와 함께 6월 3일부터 6차 일반택시기사 한시 지원 사업을 시작했습니다.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신청 홈페이지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신청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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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손실보상금 신청 홈페이지

 

소상공인 손실보상금 신청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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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방역지원금 신청방법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신청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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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택시기사 6차 재난지원금 사업은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택시법인 소속 운전기사에게 1인당 300만원의 소득안정자금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올해 2회 추가경정예산을 통해 총 2,250억원 규모(7만 5천명)로 편성됐습니다. 2020년 1차를 시작으로 올해 3월까지 총 5차례 지원된 바 있으며 이번 6차 지원 사업은 지난 5차 지원 사업에 준하여 지급 절차 등을 진행합니다.

 

 

지원대상은 코로나19로 매출이 감소한 택시법인에 소속된 운전기사 또는 본인의 소득이 감소한 운전기사로서 2022년 4월 1일 이전(4월 1일 포함)에 입사하여 공고일인 2022년 6월3일 현재까지 계속 근무하여야 합니다. 다만 이 기간에 재계약 또는 이직 등의 사유로 7일 이내의 근무 공백이 발생한 경우에는 근속 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인정되어 지원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한편, 중소벤처기업부가 지원하는 소상공인 손실보전금을 받는 경우에는 지원금을 중복하여 받을 수 없습니다.

 

 

 

 

신청은 매출 감소가 확인된 택시법인 소속 운전기사는 6월 3일부터 6월 14일까지 소속 택시법인에 직접 신청서를 제출하고, 택시법인은 이를 취합하여 자치단체에 제출하면 됩니다.

 

<각 지자체 홈페이지 바로가기>

 

※ 신청을 위해서는 각 지자체별 홈페이지로 이동하시어 공고문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서울특별시 부산광역시 대구광역시 인천광역시
광주광역시 대전광역시 울산광역시 세종특별자치시
경기도 강원도 충청북도 충청남도
전라북도 전라남도 경상북도 경상남도
제주특별자치도      

 

다만, 법인 매출액은 감소하지 않았지만 본인 소득이 감소한 운전기사의 경우에는 동 신청 기간에 신청서를 자치단체에 직접 제출해야 합니다.

 

 

구체적인 신청서 제출 방법 및 신청기한 등은 각 광역자치단체 홈페이지에 게시될 사업공고를 통해 안내할 계획입니다. 위에서 안내한 각 지자체 홈페이지 바로가기를 참고하시기 바랍닏.

 

고용노동부와 각 자치단체는 코로나19 장기화로 피해를 입은 고용 취약 계층에게 소득안정자금을 지급한다는 사업 취지를 고려하여 관련 행정절차 간소화 등을 통해 지원 대상자를 신속하게 확정하고, 6월 말부터 지급이 시작되도록 최대한 노력할 계획입니다.

* 자치단체별 수급 인원, 행정 상황 등의 차이로 실지급 시기는 지역마다 다를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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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차 일반택시기사 한지 지원 사업개요

- 사업목적 :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일반택시기사(법인택시 운전기사)에게 고용 생활안정 지원

*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에 따른 일반택시운송사업에 종사하는 운전기사

- 지원예산 : 총 2,250억 원(7.5만명 × 300만원)

- 지원 내용 : 지원 요건을 충족한 일반택시기사 1인당 300만원 일시 지급

- 지원대상 및 요건 :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법인택시 소속 운전기사로서 22.4.1 이전에 입사하여 22.6.3 현재 계속 근무 중인 사람

 

①소득(매출액)감소 요건

 - 신속한 집행을 위해 1차, 2차, 3차, 4차, 5차 지원금 지급 당시 매출액 감소가 확인된 법인, 개인의 경우 별도 확인 없이 소득감소 요건 인정

 - 신설 법인 운전기사의 경우, 5차 지원에 준하는 기준에 따라 확인 후 요건 충족 여부 판단

 

② 근속기간 요건

 - 운수종사자관리시스템(한국교통안전공단) 기준으로 22.4.1(4.1일 포함) 이전 입사하여 22.6.3 현재 계속 근무 중인 운전기사(재계약 또는 이직 등의 사유로 해당기간 중 7일(휴일을 포함한 역일 기준) 이내에 근무 공백이 발생한 경우로서 22.6.3일 현재 계속 근무 중인 운전기사 포함)

 

한국교통안전공단 홈페이지

 

사람 중심 교통안전을 선도하는 세계 최고의 전문기관 - TS한국교통안전공단

사람 중심 교통안전을 선도하는 세계 최고의 전문기관, 자동차검사, 자동차안전연구, 사업용 자동차관리, 교통안전 조사연구 정보 제공 정보시스템의 구축, 운영 기술 지침을 준수하여 제작하

www.kotsa.or.kr

 

사업절차 : 지자체별로 신청서가 접수되면 소득감소, 근속요건 확인 후 지급

* 사업 절차 등 세부 내용은 자치단체 공고문 확인 필요

※ 서울시 공고문으로 참고하시기 바라며 보다 자세한 내용은 위에서 안내한 홈페이지로 이동하시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6차 일반택시기사 한시지원 시행 공고

6차 일반택시기사 한시지원(법인택시기사 소득안정자금) 시행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사업목적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법인택시기사에게 소득안정자금 지원

*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에 따른 일반택시운송사업에 종사하는 운전기사

지원내용

300만원 일시 지급

지원대상 및 요건

코로나19로 인해 매출이 감소한 택시법인에 소독된 운전기사(또는 소득이 감소한 운전기사)로서, 2022.4.1일 이전(4.1일 포함)에 입사하여 2022.6.3일 현재 계속 근무 중인 사람

 

① 매출 감소(또는 소득감소) 요건

- 1/2/3/4/5차 지원 당시 매출 감소가 확인된 법인에 소속된 운전기사 또는 소득감소가 확인된 운전기사의 경우 매출감소(또는 소득감소) 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인정

> 근속 요건만을 확인

- 그 외 법인의 경우 아래의 매출액 감소 요건을 충족해야 매출 감소 인정

- 운전기사가 본인의 소득감소를 증명해야 하는 경우 아래 소득감소 요건에 따라 판단

 

② 근속 요건

- 운수종사자관리시스템 기준으로 22.4.1일 이전에 입사하여 22.6.3일 현재 계속 근무 중인 운전기사(재계약 또는 이직 등의 사유로 해당기간 중 7일(휴일을 포함한 역일 기준) 이내의 근무 공백이 발생한 경우로서 22.6.3일 현재 계속 근무 중인 운전기사 포함)

 

신청방법 및 기간

<1> 1-2-3-4-5차 지원 당시 매출 감소가 확이된 법인 소속 운전기사(매출 감소 확인 불요)

① 해당 운전기사는 소속 법인에 신청서 및 첨부서류 제출

* 신청서 및 첨부서류 양식은 붙임1 참고

※ 운전기사 개인이 직접 자치단체에 신청 불가함에 유의

② 택시법인은 소속 운전기사가 신청한 신청서, 첨부서류 및 신청인 명단을 신청기간 내 접수

 

<2) 1차, 2차, 3차, 4차, 5차 지원 당시 매출 감소가 확인되지 못한 법인 소속 운전기사

<2-1> 해당 운전기사 중 소득감소가 확인된 운전기사(소득 감소 확인 불요)

신청서 첨부서류를 자치단체에 직접 제출

 

<2-2> 해당 운전기사 중 소득감소를 확인받지 못했던 운전기사

신청서, 소득감소 증빙 등 첨부서류를 자치단체에 직접 제출

 

※ 신설 법인 소속 운전기사의 지원금 신청은 별도 문의 필요

 

 

지급 시기

자치단체 행정절차 및 지방의회 일정 등에 따라 추후 확정 예정

 

중복수급 배제

소상공인 손실보전금(중기부) 수급자는 중복수급 불가

 

부정수급 및 환수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금을 지급받은 경우, 해당 금액을 환수하고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해당 금액의 최대 5배에 해당하는 금액을 제재부가금으로 부과

* 운전종사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신청하는 경우, 소상공인 손실보전금(중기부) 수급자 등

 

서류를 위조 또는 변조한 경우, 형법 제231조(사문서 등의 위조, 변조)에 따라 고발조치(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기타 참고사항

지원금 지급은 신청인이 신청 시 제출한 서류 및 운수종사자관리 시스템(한국교통안전공단)을 바탕으로 결정되며, 제출한 설는 일체 반화하지 않음.

 

신청인이 지원금 부지급 통보에 불복하는 경우, 10일(부지급 통보일 다음 날부터) 이내 자치단체에 이의신청 가능

 

 

붙임 1ㅣ : 매출 감소(소득감소)가 확인도니 운전기사

6차 일반택시기사 한시지원 신청서(매출 감소 또는 소득감소가 확인도니 운전기사

 

개인정보 처리 동의서

 

붙임지 : 소득감소 확인이 필요한 운전기사

6차 일반택시기사 한시지원 신청서(소득감소 확인이 필요한 운전기사)

 

개인정보 처리 동의서

 

붙임3 타인면의 계좌 이용 신청서

 

붙임4 이의신청서

법인택시기사 방역지원금 신청방법에 대해 안내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안내한 각 지자체별 홈페이지 등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신청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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