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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방역지원금 신청 방법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신청 방법 안내입니다.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600만원에서 최대 1000만원을 지급에 관해 궁금하신 분들이 많으실텐데요.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지급 신규로 23조원을 지급합니다. 그간 피해지원 부족분 보전을 위해 업체별 매출액, 피해수누과 업종별 특성을 종합 고려하여 손실보전금 600만원에서 1000만원을 지급합니다.

※ 1, 2차 방역지원금 포함 시 최대 1,400만원 지원

 

소상공인 손실보상금 신청 홈페이지

 

소상공인 손실보상금 신청 홈페이지

소상공인 손실보상금 신청 소상공인 손실보상금 신청 홈페이지 안내입니다. 소상공인 손실보상 신청방법은 홈페이지에서 가능합니다. 2021년 4분기 손실보상의 대상은 2021년 10월 1일부터 2021년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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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손실보상금 신청방법

 

소상공인 손실보상금 신청 홈페이지

소상공인 손실보상금 신청 소상공인 손실보상금 신청 홈페이지 안내입니다. 소상공인 손실보상 신청방법은 홈페이지에서 가능합니다. 2021년 4분기 손실보상의 대상은 2021년 10월 1일부터 2021년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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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방역지원금 신청 홈페이지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소개, 신청하기, 신청결과 확인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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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방역지원금 안내영상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신청 홈페이지는 위에서 처음에 안내한 사이트로 이동하시면 최신 정보 확인이 가능합니다.

신청기간에 공고문 및 보다 자세한 신청방법 확인을 위해서는 사이트로 이동해주세요.

 

소상공인에 대한 온전한 손실보상 추진[+24.5조원]

 

지원대상은 소상공인, 소기업 + 중기업(매출액 10~30억원) 370만개 대상으로 지원금액은 업체별 매출규모 및 매출감소율 수준을 지수화, 등급화해 최소 600만원 ~ 최대 800만원 맞춤형 지급합니다. 업종별 특성까지 고려, 매출 40% 이상 감소 업종, 방역조치 대상 중기업은 700만원에서 1,000만원까지 지원합니다.

 

손실보상 제도개선 등 1.5조원, 보정률으로 방역조치에 따른 소상공인 피해의 완전한 보상을 위해 손실보상 보정률을 90 > 100%로 상향했으며 하한액으로 분기별 하한액도 50만원~100만원으로 인상하였습니다.

 

긴급 금융지원 및 채무관리로 + 1.7조원, 신규대출은 영세 소상공인 등의 긴급자금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3조원 규모의 특례보증 공급, 대환대출로 소상공인의 비은행권 고금리 저금리의 전환을 지원하기 위해 총 7.7조원 규모 융자, 보증공급, 채무조정으로 소상공인 등의 잠재부실채권 30조원을 매입하여 10조원 수준의 채무조정(원금, 이자포함) 추진합니다.

 

재기 및 자생력 강화 지원으로 + 0.1조원, 소상공인 단계별 재기지원(경영개선 > 재도전)으로 긴급경영컨설팅 확대, 재도전장려금(업체당 100만원) 지원확대, 소상공인 자생력 강화로 온라인판로 진출 지원 물량을 대폭확대, 스마트상점, 스마트공방, 지원확대 됩니다.

지금부터 안내하는 내용은 기존에 지원된 소상공인 1차 방역지원금, 소상공인 2차 방역지원금의 자주하는 질문 및 공고 신청방법 등으로 소상공인 3차 방역지원금 신청 방법은 위의서 안내한 사이트로 이동해주시기 바랍니다.

(소상공인 3차 방역지원금 신청 홈페이지에서 관련 내용 업데이트 되면 확인이 가능합니다.)

 

소상공인 희망회복자금 이란?

 

소상공인 희망회복자금 신청

소상공인 희망회복자금 신청 방법 안내입니다. 코로나19 확산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기업, 소상공인의 경영안정을 위한 희망회복자금 지원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사업목적은 코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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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방역지원금 신청 홈페이지 참고자료
자주하는 질문

1. 1차 방역지원금과 달라진 점은 무엇인지?

지원단가 인상(100만원 > 300만원) 및 지원대상, 지원기준을 확대(320만원 > 332만개사)

- 소상공인, 소기업 외 연매출 10억원 초과 30억원 이하 업체도 지원대상에 포함(+2만개사)

- 21년 연간 부가세 신고매출액이 감소한 간이과세자도 지원(+10만개사)

 

2. 지원대상 확대(연매출 10억원 초과 30억원 이하)에 따라 주로 어떤 업종들이 추가로 지원을 받게 되는지?

소기업 기준이 평균 매출액 10억원 이하인 숙박 및 음식점업, 교육서비스업 등이 추가로 포함됨, 

① 숙박 및 음식점업, ② 교육서비스업, ③ 보건업 및 사회복지서비스업, ④ 수리 및 기타 개인서비스업

 

이에 따라, 연매출 10억원 초과 30억원 이하의 식당, 학원, 예식장 등도 지원대상에 포함될 예정입니다.

 

3. 1차 방역지원금을 신청한 경우에도 2차 방역지원금을 별도신청해야 하는지?

폐업일, 매출감소 기준 추가 등 지원기준이 일부 변경되고, 지급계좌 변경 등이 필요한 경우가 있으므로, 별도 신청이 필요합니다.

 

4. 1인 경영 다수사업체의 경우 얼마까지 지원되는지?

1인 경영 다수사업체의 경우 최대 4개 업체까지 지원 가능하며, 업체별 지원금액을 차등(100%, 50%, 30%, 20%)하여 지원단가의 최대 2배(600만원)까지 지원합니다. * 희망회복자금 지원기준과 동일

희망회복자금 지원기준이란?

 

 

소상공인 희망회복자금 신청

소상공인 희망회복자금 신청 방법 안내입니다. 코로나19 확산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기업, 소상공인의 경영안정을 위한 희망회복자금 지원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사업목적은 코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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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방역지원금 3차 시행공고

사업목적은 코로나19 재확산으로 인한 방역조치 강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 소기업 등의 피해회복 및 방역지원입니다.

 

 

지원대상 및 지원금액으로 공통지원요건은 국세청 사어자등록 사업체로(상시근로자 수 무관) 매출액이 소기업에 해당하며 사업자등록증 상 개업일이 21.12.15일 이전으로 22.1.17일 기준 폐업상태가 아닐어야 합니다.

 

지원대상 및 지원금액은 매출감소 또는 감소가 예상되는 21.12.15일 이전 개업 소상공인, 소기업, 연매출 10억 초과 30억 이하 사업체로 지원금액은 사업체 당 300만원 정액 지급입니다.

 

지원기준은 영업시간 제한은 21.12.18일 이후 중대본의 영업시간 제한 조치를 받은 소상공인, 소기업, 연매출 10억원 초과 30억원 이하 사업체이며 영업시간 제한에 따라 심각한 피해가 예상되므로, 매출감소로 간주하여 지원합니다.

 

그외 21.12.18일 이후 영업시간 제한을 받지 않았으나, 매출이 감소한 것으로 인정되는 소상공인, 소기업 연매출 10억원 초과 30억원 이하 사업체로서 다음 중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 지원합니다.

- 버팀목자금플러스 또는 희망회복자금을 지급받은 사업체

- 버팀목자금플러스 또는 희망회복자금을 지급받지 않았으나 본 공고의 매출감소 기준을 충족하는 사업체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홈페이지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홈페이지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홈페이지에서 지금 바로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유의사항을 먼저 안내드리면 새희망자금을 받으신 분은 우선 지원하되, 2019년보다 2020년 매출액이 증가한 것으로 확인될 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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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희망회복자금 신청

 

소상공인 희망회복자금 신청

소상공인 희망회복자금 신청 방법 안내입니다. 코로나19 확산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기업, 소상공인의 경영안정을 위한 희망회복자금 지원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사업목적은 코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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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수사업체, 공동대표 지원방식으로 1인이 2차 방역지원금 지원대상인 여러 사업체 경영시, 지원금 단가의 2배 이내에서 4개 사업체까지 지원, 사업체 당 지원단가의 100%, 50%, 30%, 20% 지급

 

지원제외로 사행성 업종, 변호사, 회계사, 병원, 약국 등 전문직종, 금융, 보험 관련업종 등 소상공인 정책자금 융자 제외 업종으로 2022년 1월 이후 긴급고용안정지원금 등을 지원받은 경우, 비영리 기업단체 법인 및 법인격 없는 조합, 집합금지, 영업제한 조치 위반시 지원 제외 가능합니다.

 

긴급고용안정지원금이란?

 

4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신청 홈페이지

4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신청 4월12일(월)부터 4월21일(수)까지 신청하세요. 1차, 2차, 3차 긴급 고용안정지원금을 받지 않은 특수형태근로종사자, 프리랜서가 신청대상 입니다. 고용노동부는 코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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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일정으로 온라인 신청을 원칙으로 하며 포털사이트에서 소상공인방역지원금 검색 또는 주소창에 소상공인방역지원금.kr 입력하면 접속 가능합니다.(참고로 위에서 해당 사이트를 안내하고 있으니 상단으로 이동하여 이동하시기 바랍니다.)

 

신속지급으로 대상은 1차 방역지원금 기수급자 중 2차 방역지원금 지원대상 및 지원기준을 충족하는 사업체입니다.

 

 

 

이의신청으로 부지급(지원대상자가 아님) 통보를 받은 사업체는 온라인으로 이의신청서(서식)와 증빙서류를 신청사이트에 제출(업로드), 소진공에서 확인, 검증 후 지급여부를 결정합니다.

 

절차 신청방법입니다. 신속지급 신청방법은 온라인 간편신청가능합니다. 온라인 사이트 접속, 개인정보 활용 등 동의하시면 되고 대상여부조회는 사업자등록번호 입력, 본인인증으로 휴대폰 또는 공동인증서를 활용합니다. 추가정보 확인 입력으로 입금계좌 등 정보입력을하고 지급은 현금 계좌 입금됩니다. 접수 완료 시와 지급승인 완료 시 신청자에게 안내 문자메시지를 발송합니다.

 

확인지급으로 온라인 간편신청 원칙이며 신청접수 > 증빙서류 검증 > 지원여부 확정 및 지급 > 의이처리순으로 진행됩니다.

 

유의사항으로 매출액은 국세청에서 확인하는 자료만 인정되며 개별 증빈은 불인정, 개업일은 국세청 사업자등록증 상 개업일을 기준으로 함, 제출된 서류(파일) 등은 보조금 사업의 효율적인 관리르 위해, 타부처, 지자체, 공공기관 등에 제공될 수 있으며, 일체 반납하지 않습니다.

 

신청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대상 요건에 부합하지 않은 경우와, 중복수급, 부정수급, 오지급 등의 경우 환수조치합니다.

 

1차 방역지원금 및 2차 방역지원금 이의신청 접수 안내 입니다. 중소벤처기업부 공고 제2021-639호에 따른 1차 방역지원금 또는 중소벤처기업부 공고 제2022-159호에 따른 2차방역지원금을 신청했으나 지원불가로 통보받은 사업체를 대상으로 이의신청을 접수합니다. 대상별 증빙서류, 신청방법, 신청기간을 확인 후 개한 내에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이의신청 대상, 방법으로 이의신청 대상은 1차 방역지원금 또는 2차 방역지원금을 신청한 사업체 중 지원불가(부지급)로 통보받은 사업체, 이의신청 방법으로는 누리집에서 이의내용 작성 후 해당 증싱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하면 확인, 검증 후 지급여부 결정합닏. 

 

※ 휴대폰 본인인증이 불가하여 온라인 이의신청이 부가능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만 예약 후 방문하여 이의신청서<서식1> 및 해당 증빙서류 제출 신청이 가능합니다.

 

이의신청 사유별 증빙서류 입니다.

 

이의신청 절차 및 기간으로 온라인 등을 통해 신청, 접수 후 기본정보, 증빙사료 검증을 거쳐 지급 여부를 결정합니다.

 

유의사항으로 제출된 서류 등은 보조금 사업츼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 타부처, 지자체, 공공기관 등에 제공될 수 있으며 일체 반납하지 않습니다. 신청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대상 요건에 부합하지 않아 발생하는 중복수급, 부정수급, 오지급 등의 경우 환수 조치됩니다.

 

1차 방역지원금 관련 통합위임장

 

2차 방역지원금 관련 통합위임장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1차 시행공고

 

지원방법 및 시기로 영업시간 제한 중 사전 시설확인이 가능한 업체 1차 지급, 일반 소상공인 중 버팀목플러스, 희망회복자금 기 지급업체 2차 지급, 영업시간 제한 시설 중 지자체 확인 등이 필요한 업체 3차 지급, 일반 소상공인 중 버팀목플러스, 희망회복자금 미지급업체 4차 지급, 일반 소상공인 중 버팀목플러스, 희망회복 미지급 업체 5차 지급, 영업시간 제한 또는 일반 소상공인 중 증빙자료 확인이 필요하거나, 개업등 사유로 지원이력이 없는 업체 확인지급합니다. * 지급시기는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소기업 개념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2제항에 따른 소기업은 중소기업 중 해당 기업이 영위하는 주된 업종별 평균매출액 등이 아래의 기준에 맞는 기업으로 합니다.

 

[주된 업종별 평균매출액 등의 소기업 규모 기준]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8조제1항 관련)

 

(120억원 이하)

식료품 제조업, 음료, 의복,의복엑세서리 및 모피제품, 가죽/가방 및 신발 제조업, 코크스/연탄 및 석유정제품, 화학물질 및 화학제품(의약품 제조업은 제외), 의료용 물질 및 의약품, 비금속 광물제품, 1차 금속, 금속가공제품(기계 및 가구 제조업은 제외), 전자부품/컴퓨터/영상/음향 및 통신장비 제조업, 전기방비, 그 밖의 기계 및 장비, 자동차 및 트레일러, 가구, 전지/가스/증기 및 공기조절 공급업, 수도업,

 

(80억원 이하)

농업/임업 및 어업, 광업, 담배 제조업, 섬유제품 제조업(의복은 제외), 목재 및 나무제품(가구제외), 펄프/종이 및 종이제품, 인쇄 및 기록매체 복제업, 고무제품 및 플라스틱제품, 의료/정밀/광학기기 및 시계, 그 밖의 운송장비, 그 밖의 제품, 건설업, 운수 및 창고업, 금융 및 보험업

 

(50억원 이하)

도매 및 소매업, 정보통신업

 

(30억원 이하)

수도/하수 및 폐기물 처리, 원료재생업(수도업은 제외), 부동산업, 전문/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사업시설관리, 사업지원 및 임대 서비스업, 예술/스포츠 및 여가 관련 서비스업,

 

(10억원 이하)

산업용 기계 및 장비 수리업, 숙박 및 음식점업, 교육 서비스업,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 수리 및 기타 개인서비스업

 

소상공인방역지원금 매출액 기준

소기업 판단기준은 개업시기별로 제시된 매출액 기준 중 하나라도 업종별 소기업 기준에 해당하면 소기업으로 판단합니다.

 

매출감소 판단기준은 영업시간 제한 소상공인으로 12.18일 이후 영업시간 제한을 받은 1, 2, 3그룹 및 기타시설 일부 입니다.

 

일반 소상공인은 버팀목자금플로서 또는 희망회복자금을 지원받은 소상공인은 매출이 감소한 것으로 인정합니다. 그 외의 경우, 코로나19 확산 이전 기간 대비 방역조치가 강화된 21년 11월 또는 12월의 매출감소 여부 판단합니다.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시행 공고(확인지급)

 

확인지급 절차, 신청방법

 

예약후 방문신청

 

지원대상 및 금액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신청 방법에 대해 안내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해당 홈페이지에서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소상공인 손실보상금 신청 홈페이지

 

소상공인 손실보상금 신청 홈페이지

소상공인 손실보상금 신청 소상공인 손실보상금 신청 홈페이지 안내입니다. 소상공인 손실보상 신청방법은 홈페이지에서 가능합니다. 2021년 4분기 손실보상의 대상은 2021년 10월 1일부터 2021년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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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방역지원금 신청 홈페이지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소개, 신청하기, 신청결과 확인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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