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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생 특별근로장학금 신청방법, 코로나 19로 어려워진 대학생 여러분 특별근로장학금 신청하세요! 신청기간은 4월26일(월) ~ 4월30일(금)이며 신청대상은 코로나 19로 인해 경제적으로 어려워진 대학생(학부 재학생) 단, 직전 학기 선정이 C이상으로 지원내용은 교내외 근로를 통해 5개월간, 월 최대 89만원의 장학금을 지원합니다.

 

교육부와 한국장학재단은 코로나19로 인해 경제적으로 어려워진 대학생 1만 명에게 250억원 규모의 코로나19 위기가구 특별근로장학금을 지원합니다. 이번 특별 근로장학금은 2021년 1회 추가경정예산을 통해 편성된 피해계층 긴급지원으로서, 부모의 실직, 폐업 등으로 인해 갑자기 경제적으로 어려워진 대학생들에게 기존 국가장학금과 별개로 추가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이번 특별근로장학금은 2020년 1월 20일 이후 부모 실직, 폐업 등 경제적으로 어려워진 대학생 중 직전학기 성적이 C 수준 이상을 대상으로 선발하며, 선발된 학생은 5월부터 5개월 간 월 최대 89만원(학기 중 교외근로)의 장학금을 지원받게 됩니다. 학생이 근로한 시간에 따라 장학금을 지원받을 수 있으며, 기존 국가장학금 수혜자, 학자금 대출자도 지원 가능하므로 지원 희망 학생은 신청 기회를 놓치지 않도록 유의하여야 합니다.

 

대학생 특별근로장학금 신청방법 4월26일(월)부터 4월30일(금)까지 5일간 한국장학재단 누리집을 통해 신청할 수 있으며, 심사를 위한 부모의 실직, 폐업 정보는 기존의 한국장학재단의 정보제공 동의를 신청한 학생(2021.1학기 국가장학금 또는 국가 근로장학금 신청 학생)의 경우에는 학생 편의를 위해 국세청 및 고용노동부와 협업을 통해 일괄적으로 확인할 예정이며, 직접 부모의 실직, 폐업 증빙자료를 대학에 제출할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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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근로장학생은 학생의 소속 대한에서 심사, 선발하며, 선발된 학생은 대학이 배정한 교내 외 기관에서 근로하게 되며, 코로나19 확산에 따라 근로기관의 상황과 근로내용을 고려하여 재택근로도 가능합니다. 근로유형별 근로내용 및 장학금을 살펴보면 교내근로는 대학내 근로지의 행정 업무 등 지원, 장애대학생, 외국인유학생의 학업 및 학교생활 지원 등 시간당 9,000원이며 교외근로는 국가, 공공기관, 지자체, 초중고 학교, 소속대학 외 대학에서 행정 업무 지원 등, 전공과 관련된 기업 등에서 취업 경험 초중등학생 학습 멘토링(온라인 멘토링 포함)으로 시간당 11,150원 입니다. 1일, 8시간, 1주 학기 중 20시간(방학 중 40시간)까지 근로 가능

특별근로장학금 이외에도 교육부는 현재 코로나19로 경제적으로 어려워진 대학생들의 학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 2020년 1학기부터 국가장학금 2유형 지원 시 실직, 폐업 가구 대학생을 우선 선발하고 있으며 일반 상환학자금 대출을 받은 대학생 본인 또는 부모가 코로나19 등으로 실직, 폐업하는 경우에도 최장 3년간 학자금 상환을 유예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교육부장관은 그간의 국가장학금 지원 등과 더불어 이번 추경사업을 신속히 집행하여 형편이 어려운 대학생들에게 등록금과 생활비 마련에 조금이나마 보탬이 되도록 하겠다라고 밝혔습니다.

 

코로나19 위기가구 특별근로장학금 지원 개요

사업목적

코로나19로 인한 부모의 실직, 폐업 등 경제적으로 어려움에 처한 대학생의 안정적인 학업 여건 조성 및 취업역량 제고

 

주요내용

(지원 규모 및 기간) 약 1만명, 250억원 / 21.5월~9월(21년 한시) 

※ 학생의 근로여건 및 예산 집행 상황을 고려하여 지원 인원 및 기간 조정 가능

(지원대상) 학부모의 실직 폐업 등 긴급 경제사정 곤란 학부 재학생

※ 기타 피해가 확인되어 긴급 경제사정 곤란자로 학교장이 인정하는 학생

 - (성적) C수준(70점/100점 만점) 이상, (소득) 학자금 지원구간 무관

(장학금) 근로실적에 따라 장학금 지급(시간당 교내 9,000원, 교외 11,150원)

(학생 선발) 대학이 배분된 사업비 범위 내에서 우선 선발기준을 고려하여 근로장학생 선발

※ (우선선발기준) 기초, 차상위~학자금 지원 4구간의 저소득층, 장애인, 다자녀 가구, 다문화 탈북가구, 국가 유공자, 국가보훈대상자, 부모 중 한 분 이상이 장애인, 중증환자인 학생

(근로 활동) 취업 능력 제고 및 공익에 이바지 하는 모든 업무

 - (교내) 대학의 행정업부 등 수행, 장애, 외국인학생 학업, 학교생활 지원

 - (교외) 국가, 공공기관, 지자체, 초중고, 타 대학에서 행정업무 등, 전공 관련 기업 등에서 취업 경험, 초, 중등학생 학습 멘토링

(근로 시간) 1일 8시간, 1주 학기 중 20시간(방학 중 40시간)까지 근로 가능

 

추진 일정

학생 신청(4.26~4.30) → 장학생 선발, 근로, 장학금 지원(5월~)

 

대학생 특별근로장학금 신청방법을 안내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위에서 안내한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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