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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신고대상 신고방법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신고대상 신고방법 등 자세하게 살펴보겠습니다. 2023년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 및 과세특례를 적용받고자 하는 납세자는 일정한 요건을 갖추어 9월 16일(토)부터 10월 4일(수)까지 합산배제 및 과세특례를 신고(신청)하여야 합니다.

 

증여세 신고, 상속세 신고 세금상식-국세청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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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세 모두채움신고 대상 신고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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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연금 수령액 계산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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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주택, 사원용 주택, 주택신축용 토지 등은 합산배제 신고 시 과세대상에서 제외되며, 일시적 2주택, 상속주택, 지방 저가주택 및 부부 공동명의 주택은 특례 신청 시 1세대 1주택자 계산방식의 혜택을 적용받습니다.

* 기본 공제 12억 원, 연령 및 보유기간에 따라 세액공제 최대 80% 적용

 

국세청 홈택스에서는 다음과 같이 합산배제 및 과세특례 신고, 종합부동산세 고지모의계산, 편리한 세금 신고 납부가 가능합니다.

 

국세청 홈택스 홈페이지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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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홈택스 홈페이지 바로가기 국세청 홈택스 홈페이지에서는 세무서 방문없이 언제 어디서나 인터넷을 통해 세금 신고 납부, 민원증명 발급, 현금영수증 조회, 전자세금계산서 조회/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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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산배제 및 과세특례 신고

- 1세대 1주택자 판단시 주택 수 산정 제외 신청

-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 특례 신청(취소 신청 포함)

- 법인 주택분 일반 누진세율 적용신고

- 향교 및 종교단체 과세특례 신고

- 세율 적용 시 주택 수 산정 제외

 

종합부동산세 고지/모의계산

- 고지내역 조회/납부

- 정기고지분 분납신청

- 과세물건 및 세액 상세내역 조회

- 간이세액계산(모의계산)

- 임대주택 합산배제 자가진단

 

 

편리한 세금 신고/납부

- 종합부동산세 정기신고하기

- 신고 증빙서류 제출

- 전자신고 결과 조회

- 신고서 삭제 요청

- 납부하기

- 납부내역 조회

 

(신고안내) 국세청은 올해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 및 과세특례 적용이 예상되는 7만여 명에게 신고(신청) 안내문을 발송하였습니다.

* 합산배제 3.9만명, 일시적 2주택 등 특례 1.7만명, 부부 공동명의 특례 1.6만명 등

 

(부부 공동명의 특례 취소) 올해는 기본공제금액 상향으로 부부 공동명의 특례를 통해 1세대 1주택자 적용을 받는 것이 오히려 불리할 수 있습니다.

* (개인) 6억원 > 9억원 (1세대 1주택자) 11억 원 > 12억원

국세청은 기존 특례 신청자가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올해 특례 적용이 불리한 납세자에게 기존 특례 신청을 취소하도록 안내문을 별도 발송하였습니다.

 

(신고도움) 신고편의를 위해 합산배제 요건충족 여부 및 과세특례 적용에 따른 세액 모의계산 등 자가진단 서비스를 홈택스에서 제공합니다.

* 임대주택 종류, 소재지, 취득시기 등 다양한 조건에 따라 합산배제 가능여부 달라미

 

(유의사항) 일시적 2주택 특례로 1세대 1주택자 계산방식을 적용받는 경우 신규주택 취득일로부터 3년 내 종전주택을 양도하지 못하면 경감받은 세액 및 이자상당가산액을 부담할 수 있으니 신중히 신청해주시기 바랍니다.

 

국세고지서 배달알림 서비스 신청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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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고지서 배달알림 서비스 신청방법 국세고지서 배달알림 서비스 시행 안내입니다. 국세고지서 배달, 집배원이 방문 전에 모바일로 미리 알려드립니다. 국세청은 종합소득세 중간에납 등 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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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신고 대상 방법, 종부세 임대주택 일시적 2주택 과세특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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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신고 대상 신고방법 종부세 임대주택 합산배제 1가구 일시적 2주택 과세특례 등 안내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신고 대상에 대해 알아보고 종부세 임대주택 합산배제, 1가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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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산배제 신고 제도

(대상물건) 전용면적 공시가격 등 요건을 갖춘 임대주택 사원용 주택등과 주택건설사업자가 주택 건선을 위해 취득한 토지가 신고대상입니다.

 

(임대주택) 과세기준일(6.1) 현재 실제 임대하는 주택으로서, 지자체 임대업등록과 세무서에 주택임대 사업자등록을 한 주택이 이에 해당합니다.

※ 합산배제 신고기한 종료일(10.4.)까지 임대업등록 및 사업자등록을 해야 합산배제 가능

- 올해 초 서울 강남, 서초, 송파, 용산구를 제외한 전 지역은 조정대상지역에서 해제됨에 따라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가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 18.9.14. 이후 조정대상지역에서 신규 취득한 주택은 합산배제 불가능

 

(사원용 주택 등) 법령에서 정한 요건을 갖춘 사원용 주택, 기숙사, 주택건설 업자의 미분양주택, 주택건설 멸실목적 주택, 등록문화재주택 등을 말합니다.

 

(주택 건설용 토지) 주택건설사업자가 주택을 건설하기 위하여 취득한 토지 중 취득일로부터 5년 내 주택법에 따른 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을 토지를 말합니다.

 

(효과) 일정한 요건을 갖추어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 신고를 하는 경우, 해당 주택 및 토지는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신고방법) 최초로 합산배제 신고를 하거나, 합산배제 대상물건을 추가하려는 경우에는 대상물건을 추가(과세대상 제외)하는 신고를 하면 됩니다.

 

기존에 합산배제 신고한 납세자는 변동사항(소유권, 면적 등)이 없는 경우, 계속 적용되므로 다시 신고할 필요가 없습니다. 다만, 요건을 충족하지 못해 합산배제를 받을 수 없는 경우 제외 신고(과세대상 포함)를 하여야 합니다.

 

종교단체 종합부동산세 법인 일반세율, 종중 등을 대상으로 종부세 특례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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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주택 공시가격열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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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와 달라진 내용

- 작년까지는 등록임대주택에 대해 건물과 부속토지 소유자가 다른 경우 건물만 합산배제 가능했으나, 올해부터는 공공성 있는 등록임대주택의 경우 소유자가 다르더라도 부속토지 역시 합산배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 공공임대주택 또는 공공주택사업자 등이 소유한 부속토지 위에 지어진 민간임대주택

 

- 공공주택사업자가 보유한 미분양된 분양전환공공임대주택에 대해 미분양 일로부터 2년간 한시적으로 합산배제를 허용합니다.

 

- 전통사찰 보존지 내 주택부속토지는 작년까지는 합산배제가 불가능했으나, 올해부터 합산배제가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 연간 토지사용료가 해당 주택부속토지 공시가격의 2% 이하인 경우에 한함

 

- 작년까지는 공시가격 3억 원 이하이 사원용 주택이 합산배제 가능했으나, 올해부터는 공시가격 6억 원 이하 사원용 주택으로 확대되었습니다.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 신고 및 납부관련 문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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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 신고 및 납부관련 문답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은 과세기준일인 6월1일 현재 인별로 소유한 주택 또는 토지의 공시가격 합계액이 과세대상 자산별 공제액을 초과하는 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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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 신고 방법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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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 신고 방법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 신고 및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 과세특례 등을 9.16부터 9.30까지 신고(신청)하세요. 홈택스를 이용하면 도움자료가 제공되어 간편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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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세특례 신청 제도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 특례) 부부가 공동으로 1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특례 신청 시 1세대 1주택자 계산방식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신청대상) 과세기준일인 '23년 6월 1일 현재 거주자 인 부부가 공동으로 1주택만을 소유하고, 다른 세대원은 주택을 소유하지 않아야 합니다.

*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83일 이상 국내에 거소를 둔 개인

 

(납세의무자) 부부 중 주택에 대한 지분율이 큰 자가 납세의무자가 되며, 지분율이 같은 경우에는 선택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세제상 차이) 특례 적용시와 미적용시 차이점은 아래와 같습니다.

 

※ 세액공제 : 1세대 주택자의 경우 연령별, 보유기간별 세액공제 합계 최대 80% 적용

 

(취소신청) 올해는 기본공제금액 상향으로 부부 공동명의 특례를 신청하는 것이 오히려 불리할 수 있으며, 기 신청자는 올해도 특례가 자동 적용되므로 특례적용이 불리한 경우 취소신청을 해야 세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 (개인) 6억원 > 9억 원, (1세대 1주택자) 11억 원 > 12억원

 

< 1주택을 부부가 50:50 지분율로 공동소유하는 경우 표준세부담 비교포>

 

(사례) 甲(67세)이 1주택(공시가격 20억원, 보유기간 13년)을 50:50 지분율로 부부 공동소유한 경우

 

양도소득세 확정신고 및 납부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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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 후 학자금 의무상환액 산정, 상환유예 대상 및 신청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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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시적 2주택 등 과세 특례) 1세대 1주택자가 기존주택을 양도하기 전 다른 주택을 대체취득하거나(일시적 2주택), 상속주택, 지방저가주택을 소유하는 경우 납세자 신청에 따라 1세대 1주택자 계산방식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신청대상) 과세기준일인 '23년 6월 1일 기준 아래 주택을 보유한 경우 일시적 2주택, 상속주택, 지방저가주택 과세특례를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유의사항) 일시적 2주택자가 신규주택 취득일로부터 3년 이내에 종전 주택을 처분하지 않은 경우 경감받은 세액(정상납부할 세액괴 과소납부한 세액이 차액)과 이자상당가산액이 부괴되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세율 적용 시 주택수 산정 특례) 상속주택, 무허가주택이 부속토지를 소유한 경우 납세자 신청 시 해당 물건을 세율 적용 시 주택수 산정에서 제외합니다.

 

(신청대상) 1세대 1주택자가 아니더라도 과세기준일 '23년 6월1일 기준 아래 주택을 보유한 경우 주택수 산정 특례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 효과) 세율 적용 시 상속주택 등 해당 주택을 주택수 산정에서 제외하여 낮은 세율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예시) 2주택을 소유한 사람이 주택 1채를 상속받고 특례 신청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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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 일반세율 적용 특례) 주택분 종합부동산세 계산시 법인 등에 대해서는 단일세율(2.7%, 5%)이 적용되고, 기본공제 및 세부담 상한 적용이 배제되나 아래 법인이 일반세율 특례 적용 신청 시 일반누진세율, 기본공제, 세부담 상한 등을 적용하여 세액을 계산합니다.

 

특히, 올해부터는 법인 일반세율 특례를 신청하는 경우 주택수와 관계없이 중과세율(0.5~5%)이 아닌 기본세율(0.5~2.7%)이 적용됩니다.

 

다만, 상속증여세법에서 정하는 공익법인 등(종교단체, 교육단체 포함)이 공익목적 외의 용도로 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는 종전처럼 주택수에 따라 기본세율(2주택 이하) 또는 중과세율(3주택 이상)이 적용됩니다.

 

 

합산배제 및 과세특례 신고(신청) 안내

국세청은 9월 11일 부터 합산배제 대상 주택 소유자 일시적 2주택자 등 7만여명에게 신고 안내문을 발송하였습니다.

1) 합산배제 및 가세특례 신고(신청) 안내문 발송 : 모바일 9.11(월), 우편(60세 이상 등) 9.14(목)

2) 합산배제 3.9만명, 1세대 주택 특례 1.7만명, 부부 공동명의 특례 1.6만명 안내문 발송

 

종합부동산세 관련 법령이 복잡하여 납세자가 어려움을 호소함에 따라 납세자 중심의 맞춤형 안내를 실시합니다.

 

(사업자 유형별 안내) 합산배제 안내문을 주택 임대사업자 용과 주택건설사업자 용으로 세분화 하여 납세자 유형별 맞춤 안내를 실시합니다.

맞춤형 안내를 통하여 종전 단순법령 나열 형식의 안내문 분량을 대폭 축소하였고, 개별 납세자에게 꼭 필요한 내용으로만 안내문을 구성하여 납세자가 보다 쉽게 안내문을 이해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부부 공동명의 특례 맞춤형 안내) 국세청은 납세자들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기존에 특례를 신청한 납세자 중 올해 특례 적용이 불리한 경우에 한해 특례 취소신청 안내문을 발송하였습니다.

 

(특례 신청 및 취소신청 방법) 홈택스(손택스)에서 간편하게 신청 및 취소 신청 가능하며, 세무서에 방문하여 신청 또는 취소신청도 가능합니다.

 

(OR코드 활용) 합산배제 자가진단, 종부세 모의계산, 각종 신청화면 등에 직접 접속할 수 있는 QR코드를 안내문에 기재하여 접근성을 높였습니다.

 

1600cc 미만 자동차 채권매입 면제, 하이브리드 동일 혜택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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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00cc 미만 자동차 채권매입 면제, 하이브리드 동일 혜택 적용 3월부터 1,600cc 미만 자동차 채권매입 면제, 자동차 구매시 채권 매입비 필요 없습니다. 사회초년생, 신혼부부, 소상공인 등 연간 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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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연금 수령액 계산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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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양한 신고도움 서비스 제공

홈택스를 이용하여 전자신고(신청)할 경우에는 신고(신청)에 필요한 부동산 명세를 조회하고 내려받을 수 있어, 보다 쉽게 신고(신청) 할 수 있습니다.

* 홈택스 > 공동인증서 접속 > 국세증명, 사업자등록 세금관련 신청/신고 > 종합부동산세 관련 신청/신고 > 각 신고(신청) 메뉴 선택

 

서면으로 신고/신청하시는 경우 홈택스 또는 세무서에서 신고서식을 제공받아 작성하시면 됩니다.

 

홈택스(손택스) 종합부동산세 모의세액계산 프로그램을 통하여 부부공동 명의 특례 적용 시 세액, 1세대 1주택자 특례 적용 시 세액 등 본인이 납부해야 할 세액을 미리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임대주택 종류, 소재지, 취득시기 등 다양한 조건에 따라 합산배제 가능 여부가 달라지는데, 홈택스(손택스) 임대주택 합산배제 자가진단을 통해 편리하게 합산배제 대상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특례 보금자리론 신청자격 신청방법 홈페이지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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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례 보금자리론 신청자격 신청방법 홈페이지 바로가기 특례 보금자리론 신청자격을 살펴보고 대출요건, 상품구조 및 신청방법까지 자세하게 살펴보겠습니다. 특례 보금자리론 신청방법은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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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귀속 종합부동산세 법령 주요 개정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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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국민임대아파트 모집공고 입주신청 방법 lh국민임대아파트 모집공고 안내하는 lh청약센터 홈페이지에서 바로 확인 가능합니다. 지금부터 입주조건과 함께 추가로 분양전환, 분양공고, 신혼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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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적성 정밀검사 좋은점수받는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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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산배제 적용요건

 

 

합산배제 및 과세특례 신고(신청) 관련 주요 Q&A

1. 올해 종합부동산세 정기분 고지는 언제하는지?

 

 

2. 합산배제 및 과세특례 신고는 어떻게 하는지?

 

 

3. 아파트는 합산배제 임대주택으로 적용받을 수 없는지?

 

4. 자동말소된 임대주택을 재등록한 경우에 합산배제 적용을 받을 수 있는지?

 

 

 

5. 지난해 합산배제 신고 후 변동사항이 없는 경우에도 올해 다시 신고해야 하는지?

 

6. 5층 이상 도시형 생활주택을 임대등록한 경우 합산배제가 가능한지?

 

7. 합산배제 신고 후 법정요건을 미충족할 경우 불이익은?

 

8. 종합부동산세 부과 시 조정대상지역 판단하는 시점은?

 

9. 합산배제 임대주택 임대료 증액 5% 상한은 언제부터 적용되고 어떤 불이익이 있는지?

 

10. '18.9.14. 이후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주택을 취득하였은, 취득 계약은 '18.9.13. 이전에 한 경우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으로 적용이 가능한지?

 

11. 임대사업자로 등록하기 이전에 임대한 기간도 의무 임대 기간에 포함되는지?

 

12. 실제 주택임대를 하고 있음에도 임대업 등록을 하지 못한 경우 합산배제 신고를 할 수 없는지?

 

13. 주택임대 사업자 등록을 물건지별로 각각 해야 하는지?

 

14.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 과세특례 적용 시 납세의무자를 판단하는 기준이 무엇인지?

 

15. 부부가 주택과 부속토지를 나누어 각각 소유한 경우에도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 과세특례 신청이 가능한지?

 

16. 부부 공동명의 1주택과 다른 주택의 부속토지를 소유한 경우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 과세특례 신청이 가능한지?

 

17. 자녀와 공동으로 1주택을 보유한 경우 공동명의 1세대 1주택 특례를 적용 받을 수 있는지?

18. 일시적 2주택 특례를 적용 받기 위해서는 이사할 집을 언제 사야 하는 것인지?

 

19. '23.4.10.에 취득한 신규주택에 대하여 1세대 1주택자 특례를 신청한 경우 종전주택 처분기한은 언제까지인가?

 

20. 상속주택을 여러 채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도 1세대 1주택자 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인지?

 

21. 상속 받은지 5년이 지난 후 수도권 소재 주택이 공시가격이 6억 원을 초과하는 경우 5월 31일까지 일부를 처분해서 6억원 이하가 되면 1세대 1주택자 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는지?

 

22. 상속개시일로부터 5년이 경과하지 않은 경우에도 지분율(40%)이나 공시가격 요건(6억원(수도권 밖 3억원))을 충족하여야 하는것인지?

 

23. 피상속인이 일부만 소유하던 주택을 상속받은 경우, 1세대 1주택자 특례 적용 기준인 지분율 40% 이하는 상속받은 기분의 40%인지 아니면 전체 주택의 40%를 의미하는 것인지?

 

24. 6억원(수도권 밖 3억원) 이하의 주택을 상속받으려면 5년이 지나도 계속 종부세 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인지?

 

25. 상속주택에 대한 1세대 1주택자 특례와 세율 적용시 주택수 계산 특례를 어떻게 다른 것인지?

 

26. 경기도 읍면지역에 소재하는 3억원 이하 주택도 지방 저가주택으로서 1세대 1주택자 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는지?

 

27. 지방 저가주택을 2채 이상 소유하고 있는 경우 1세대 1주택자 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는지?

 

28. 일시적 2주택, 상속주택, 지방 저가주택을 모두 보유하고 있는 경우에도 1세대 1주택자 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는지?

 

29. 1세대 주택자 특례가 적용되는 일시적 2주택, 상속주택, 지방 저가주택은 과세를 하지 않는 것인지?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신고대상 등 내용을 살펴봤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국세청 홈택스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국세청 홈택스 홈페이지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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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세 신고, 상속세 신고 세금상식-국세청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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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연금 수령액 계산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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