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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홈택스 부가가치세 신고방법

1월 부가가치세 신고는 세무서 방문 없이 편리한 홈택스로 코로나19 피해 개인사업자 62만명, 납부기한 2개월 직권연장, 홈택스 부가가치세 신고방법 안내입니다. 국세청은 코로나19로 인한 경제적 어려움이 계속 되고 있는 사업자에 대해 납부기한 연장 등 적극적 세정지원을 실시합니다.

 

집합금지, 영업제한 등 방역조치로 매출액이 감소한 개인사업자(62만명)는 납부기한을 2개월(3.31까지) 직권 연장합니다. 성실신고 지원을 위해 100만명의 사업자를 대상으로 신고도움서비스를 통해 맞춤형 도움자료를 추가 제공합니다. 

 

 

신고에 필요한 과세정보를 하나의 화면에서 확인할 수 있는 통합조회 서비스를 신설하고, 모바일(손택스) 간편신고 대상을 모든 사업자(단, 영세율은 제외)로 확대하여 제공합니다. *전자(세금)계산서, 신용카드, 현금영수증 매출, 매입 등 신고자료 14가지 항목

 

▼부가가치세 신고방법▼

 

부가가치세 신고방법

부가가치세 신고방법 안내입니다. 코로나19 감염예방을 위해 세무서 방문 없이 홈택스로 안전하게 신고하세요. 2021년에 신고하는 2020년 제2기 확정 부가가치세 신고, 납부는 법인사업자의 경우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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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 방법 Q&A▼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 방법 Q&A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 방법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 방법 입니다. 일괄제공으로 원스톱 연말정산을하고 미리보기로 절세 전략을 세우시기 바랍니다. 근로자가 간소화자료를 회사에 제출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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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년 2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 납부는 1월 25일까지

1월은 부가가치세를 확정 신고, 납부하는 달로서 개인 법인 과세사업자 전체는 신고대상 과세기간의 사업실적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1월 25일(화)까지 신고 납부하여야 합니다.

 

이번 대상자는 817만명으로 지난 해 확정신고 인원(768만명) 보다 49만명 증가하였씁니다.

 

(전자신고) 국세청 홈택스에서 신고서 주요 항목을 바로 조회하여 채울 수 있는 미리채움 서비스를 이용하면 보다 쉽고 편리하게 신고할 수 있습니다.

 

특히, 신고서 접수가 집중되는 시기에 홈택스 이용시간을 종전 24시에서 다음날 새벽 1시까지 연장 운영하여 신고편의를 제고하였습니다.(다만 신고 마감일인 1.25(화)은 24시까지 운영함에 유의)

* 1. 10(월) ~ 1.24(월) > 매일 06:00~ 다음날 새벽 1시까지(1시간 연장)

 

(전자납부) 납부할 세금은 홈택스 또는 모바일을 통해 전자납부, 신용카드, 간편결제 등으로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으며, 국세계좌(전자납부번호), 가상계좌를 이용해 이체하거나 직접 세무서 무인수납창구(신용카드) 또는 금융기관에서 납부할 수 있습니다.

 

21년 2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 납부는 1월 25일까지

개인사업자납부기한 연장 세정지원

(납부기한 연장) 코로나19 감염 확산방지를 위한 방역조치로 인해 소상공인의 경제적 어려움이 지속되고 있는 상황을 감안, 납부기한 직권 연장 등 세정지원을 실시합니다

 

(직권 연장) 집합금지, 영업제한 등 방역조치로 매출액이 감소한 개인사업자(62만명)의 납부기한을 2개월(3.31까지) 직권 연장합니다.

납부기한만 연장되는 것으로 신고는 22.1.25(화)까지 해야 하며 지원대상자에 대해서는 별도 안내문(모바일)을 발송합니다.

 

(신청연장) 재해, 구조조정, 급격한 매출감소 등으로 경영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업자도 기한연장을 신청하는 경우, 3개월 이내에서 납부기한 연장을 적극 승인하는 등 최대한 지원하겠습니다.

 

(신청방법) 납기연장 등 세정지원이 필요한 사업자는 세무서 방문 없이 온라인 또는 우편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홈택스 또는 손택스에 접속하여 검색창에 신고분 납부기한 연장신청 검색하여 신청

** 영세납세자 및 중소기업의 경우, 납세담보 면제금액을 1억원으로 상향

 

간이과세자 납부면제 기준금액 상향

(납부의무 면제) 간이과세자 납부세액 면제 기준금액이 세법개정으로 종전 3천만원에서 4천8백만원 미만으로 상향하여 적용합니다. 따라서, 과세기간(1년) 공급대가 합계액이 4천8백만원 미만인 간이과세자는 신고만 하시면 되고, 별도로 납부하는 세금은 없습니다.

 

중소기업 등에 대한 환급금 조기지급 세정지원

(환급금 조기 지급) 수출, 투자 지원 및 중소기업의 자금 유동성을 지원하기 위해 환급금을 조기에 지급하고 있습니다.

(조기환급) 세정지원 대상 사업자가 조기환급(수출 등 영세율 또는 시설 투자)을 신청하는 경우,

부당환급 혐의 등 사실 확인이 필요한 경우를 제외하고, 신속히 검토하여 1월 28일(금)까지 조기 지급할 예정입니다.

* 법정지급기한인 22.2.9보다 12일 앞당겨 지급

 

(일반환급) 영세사업자(직전연도 매출액 10억 이하) 및 매출액 급감(직전기 대비 30% 이상) 사업자가 일반환급 신고 시, 부당환급 혐의가 없으면 환급금을 법정지급기한(30일 이내) 보다 약 10일 앞당겨 2월 15일(화)까지 지급하겠습니다.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 신고 및 납부관련 문답▼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 신고 및 납부관련 문답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 신고 및 납부관련 문답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은 과세기준일인 6월1일 현재 인별로 소유한 주택 또는 토지의 공시가격 합계액이 과세대상 자산별 공제액을 초과하는 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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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미리보기 서비스▼

 

 

연말정산 미리보기 서비스

연말정산 미리보기 서비스 연말정산 미리보기 서비스 를 개통하였습니다. 바로 이용을 원하시는 분은 국세청 홈택스 홈페이지로 바로 이동해주세요. 연말정산 미리보기 서비스에서는 공제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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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실신고 지원을 위한 맞춤형 신고도움자료 확대 제공

(신고도움서비스 사업자의 성실신고에 도움이 되도록 홈택스 신고도움서비스를 통해 다양한 안내자료를 제공합니다.

* 개별분석자료, 기본사항, 과거신고내역, 세법개정 세법해석사례, 대법원 주요 판례

 

(공통 도움자료) 모든 사업자가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그래프 등으로 기각화한 자료와 동일업종 매출, 매입 분석자료, 잘못 신고하거나 실수하기 쉬운 사례 등 신고 시 유의할 사항을 안내합니다.

* 최근 2년 간 부가가치세 신고상황, 신용카드 및 현금 영수증 매출 비중, 면세매출 비중, 신고 변동 추세선, 원 그래프 등 시각화 자료

 

(개별 도움자료) 빅데이터, 외부기관 자료, 과세기반(세금계산서, 신용카드, 현금영수증) 등을 분석하여, 업종별 특성에 따른 맞춤형 도움자료를 100만명 사업자에게 추가 제공합니다.

 

(조회방법) 홈택스 접속 시 알림창을 통해 신고도움서비스에 바로 접근 가능하며, 세무대리인은 수임한 납세자에게 제공된 신고도움 자료를 일괄하여 조회할 수 있으므로, 신고 전에 신고도움서비스를 반드시 조회한 후, 도움자료를 반영하여 성실하게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비대면 신고서비스 확충을 통한 신고편의 제고

모바일 ARS 간편신고 서비스 강화

국세청은 비대면 신고서비스 활성화를 위해 홈택스(PC) 전자신고와 모바일(손택스) ARS 간편신고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모바일 대상자 확대) 이번 신고에는 모든 업종의 일반사업자가 모바일로 신고가 가능하도록 개선하였습니다.

 

- 즉, 신고서식이 복잡하여 서비스가 제공되지 못한 재활용 폐자원, 의제매입, 면세분 관련 서식도 모바일로 구현하여 확대 제공합니다.

*단, 영세율 관련 신고는 22.7월부터 제공 예정

(ARS 기능 추가) ARS 간편신고 대상자는 신고한 내용을 세무서에 별도 확인해야 했던 불편함 없이 바로 보이는 ARS 를 통해 신고서 조회가 가능하도록 기능을 추가합니다.

 

 

홈택스 개선을 통한 신고편의 제고

(홈택스 내비게이션 제공) 홈택스 접속 시 부가가치세 안내문 조회부터 납부하기 까지 단계를 납세자별 맞춤형으로 안내하는 내비게이션 서비스를 제공하여 더욱 편리하게 신고하도록 하였습니다.

 

(민간인증서 확대) 홈택스(PC, 모바일)에서 서비스를 간편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민간인증서(간편인증)를 도입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특히 2021.12.22일부터 민간인증서 5종에서 2종을 추가하여 납세편의를 제고하였으니 편리하게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부가가치세 신고자료 통합조회 서비스 신설) 사업자가 부가가치세 신고에 필요한 과세정보 등을 하나의 화면에서 바로 확인할 수 있도록 통합조회 서비스를 개시(22.1.4) 합니다.

 

기존에는 신고자료 14가지 항목을 개별 화면에서 각각 조회하여 확인하였으나 이를 개선하여 동시에 확인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세무서 방문 없이 안전한 전자신고 이용 당부

코로나19 감염 예방을 위해 부가가치세 신고는 세무서 방문없이 편리하고 안전한 홈택스, 손택스, ARS를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신고방법 동영상 게시) 주요 업종별 홈택스 전자신고방법 동영상 총 17종(모바일 7종, PC 10종)을 제작하여, 유튜브, 블로그, 페이스북, 홈택스, 국세청 누리집 등에 게시합니다.

1) 부동산임대, 화물운수, 도소매, 음식, 건설, 제조

2) 전자신고 매뉴어을 보면서 신고할 수 있도록 동일한 사례로 동영상 제작

3) 국세청 홈페이지 > 국세신고안내 > 개인신고안내 > 부가가치세 > 동영상자료실

 

(신고안내 자료 게시) 전자신고 납부 요령, 신고 시 유의사항, 세법 개정 사항 등을 담은 신고안내 매뉴얼과 사례로 배우는 업종별 전자, 서면 신고서 작성방법을 국세청 누리집에 게시하여 사업자가 편리하게 신고할 수 있도록 안내를 강화하였습니다.

 

(현지 도움창구 이용 안내) 신고기간 중 세무서 혼자 방지와 원거리 사업자의 신고지원을 위해 방역이 체계적으로 실시되는 지자체 등의 협조를 얻어 현지 도움창구를 별도 설치 운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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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성실 신고자에 대한 신고 후 검증 강화

국세청은 사업자가 성실신고할 수 있도록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자료를 신고 전에 최대한 제공하는 한편, 신고 후에는 신고내용을 정말 분석하ㅕㅇ 불성실 신고자에 대해서는 신고내용확인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특히, 지속적으로 세금탈루가 적발되는 유형에 대해서는 더욱 면밀한 검증을 실시할 계획이니 신고 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부당한 환급신청에 대해서는 부당환급 검색시스템과 전자 세금계산서 조기경보시스템등을 통해 철저히 검증합니다. 사업자분들은 성실신고가 최선의 절세방법임을 인식하고 성실신고 분위기조겅에 적극 동참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가가치세 신고도움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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홈택스 내비게이션 서비스

 

 

사업실적이 없는 사업자의 간편신고 방법

 

홈택스 부가가치세 신고방법에 대해 안내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국세청 홈페이지 및 홈택스에서도 확인 가능하며 시기를 놓치지 않도록 지금바로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부가가치세 신고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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