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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 신고방법 안내입니다. 코로나19 감염예방을 위해 세무서 방문 없이 홈택스로 안전하게 신고하세요. 2021년에 신고하는 2020년 제2기 확정 부가가치세 신고, 납부는 법인사업자의 경우 1월 25일(월)까지, 개인사업자의 경우 2월 25일(목)까지 하시면 됩니다. 국세청은 코로나19 감염을 예방하고 경영에 어려움을 겪는 사업자를 지원하기 위해 개인사업자에 대해 이번 부가가치세 신고기한을 1개월 직권 연장하였습니다. 지금부터 안내하는 내용은 국세청 홈페이지에 공시된 내용을 안내하고 있으며 바로 확인을 원하시는 분은 홈페이지를 이용해주세요.

 

 

부가가치세 신고방법은 홈택스에서 가능하며 지금바로 신고를 원하시는 분은 사이트로 이동하여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신고부터 납부까지 바로 가능합니다. 개인사업자 납부세액 감면, 면제 등 세제지원과 중소기업 등 경영이 어려운 사업자에 대한 환급금 조기 지급, 납기연장 등 세정지원을 적극적으로 실시합니다. 과세기간(6개월) 공급가액 4천만원 이하 개인 일반과세자는 간이과세자 수준으로 감면, 간이과세자 납부의무 면제 기준금액을 30백만 원에서 48백만원으로 상향합니다. 사전 안내로 성실신고를 지원하기 위해 납세자 맞춤형 도움자료를 홈택스 신고 도움서비스를 통해 최대한 제공합니다. 이용을 위해서는 국세청 홈택스 홈페이지로 이동해주세요.

 

 

신고편의를 위해 모바일 신고를 모든 업종의 일반과세자까지 확대하고, 부가가치세 보이는 ARS신고 서비스를 사업실적이 없는 영세사업자까지 추가 제공합니다. 신고서식이 복잡한 영세율, 재활용, 면세, 의제매입 관련 신고는 2021년 7월경부터 제공합니다. 코로나19 감염예방을 위해 세무서 신고창구는 별도 운영하지 않으니, 국세청 누리집과 유튜브 등에 게시한 모바일, 홈택스 신고방법 동영상을 이용하여 안전하게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부가가치세 과세업자는 신고대상 과세기간의 사업 실적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신고, 납부하여야 합니다. 신고대상 과세기간은 개인사업자 일반과세자는 2020.7.1~2020.12.31, 간이과세자는 2020.1.1~2020.12.31, 법인사업자는 2020.10.1~2020.12.31로 법인사업자는 분기별, 일반과세자는 반기별, 간이과세자는 연 1회 신고합니다. 2021년 1월 현재 기준이며 이번 신고대상은 768만명으로 지난해 동기 확정신고인원(735만명)보다 33만명(법인 7%상승, 개인 26% 상승) 증가하였습니다. 다만 코로나19로 경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개인사업자 전체에 대해 이번 부가가치세 신고에 한하여 신고기한을 2021.2.25(목)까지 1개월 직권 연장하였습니다. 개인사업자는 연장된 기한까지 홈택스나 ARS, 모바일 간편신고를 이용하여 세무서 방문없이 신고, 납부하시면 되고, 법인사업자는 기존대로 2021.1.25(월)까지 신고, 납부 하시면 됩니다. 전자신고는 국세청 홈택스(hometax.go.kr)에서 신고서 주요 항목을 바로 조회하여 채울 수 있는 미래채움 서비스 등을 이용하면 더 쉽고 편리하게 신고할 수 있습니다.

 

참고로 소규모 개인 일반과세자 감면제도가 시행됩니다. 한시적으로 소규모 개인사업자에 대한 부가가치세 감면 제도가 신설되었습니다. 과세기간(6개0월) 공급가액이 4천만원 이하이고, 감면 배제 사업(부동산임대, 매매, 과세유흥장소)에 해당하지 않는 개인일반과세자의 납부세액이 간이과세자 수준(5~30%)으로 경감됩니다. 사업자 기준은 사업자별 모든 사업장 공급가액 합산입니다.

 

개인 간이과세자 납부면제 기준 금액이 상향되었습니다. 간이과세자 납부세액 면제 기준금액을 20년 한시적으로 상향(30>38백만원)하여 적용합니다. 과세기간(1년) 공급대가 합계액이 3천만원 이상 4천8백만원 미만, 감면배제업종이 아닌 간이과세자에 대해 납부세액을 면제합니다. 중소기업 등에 환급금 조기지급 및 납세유예 적극 실시합니다. 국세청은 기업의 자금 유동성을  지원하기 위해 환급금을 조기에 지급할 계획입니다. 중소기업, 모범납세자 등 세정지원 대상자가 조기환급(수출 등 영세율 또는 시설투자)을 신청하는 경우, 부당환급 혐의 등 사실 확인이 필요한 경우를 제외하고, 신속히 검토하여 2021.1.29(금)까지 지급할 예정입니다. 법정기한인 2021.2.9보다 12일 앞당겨 지급합니다. 지언대상은 중소영세, 혁신지원, 피해기업이 있으며 대상의 기준은 아래 표를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일반환급으로 영세사업자(직전연도 매출액 1억 이하) 및 매출액 급감(직전기 대비 30% 이상) 사업자가 일반환급 신고 시, 부당환급 혐의가 없으면 한급금을 법정지급기한(30일 이내) 보다 10일 앞당겨 2021.2.15(월)까지 지급하겠습니다. 납세유예로 지해, 구조조정, 급격한 매출감소 등으로 경영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업자에 대해서는 신청에 따라 납부기한을 연장하는 등 최대한 지원합니다. 신청방법은 납기연장 등 세정지원이 필요한 사업자는 세무서 방문없이 온라인 또는 우편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성실신고 지원을 위한 신고도움자료 확대제공합니다. 신고도움서비스로 사업자의 성실신고에 도움이 되도록 홈택스 신고도움서비스를 통해 다양한 안내자료를 제공합니다. 특히, 이번 신고부터 사업자가 참고할 수 있도록 세법해석 사례 팁(tab)을 추가하여 유권해석사례(32건)를 제공합니다. 공통 도움자료로 모든 사업자가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그래프 등으로 시각화한 자료와 동일업종 매출, 매입 분석자료, 잘못 신고하거나 실수하기 쉬운 사례 등 신고 시 유의할 사항을 안내합니다. 최근 2년 간 부가가치세 신고상황, 신용카드 및 현금영수증 매출 비중, 면세매출 비중, 신고 변동 추세선, 원 그래프 등 시각호 자료, 개별 도움자료로 빅데이터, 내외부 과제사료, 현장정보 등을 분석하여 업종, 규모, 업황 등 납세자 특성에 따른 맞춤형 도움자료를 97만명의 사업자에게 추가 제공합니다.

 

신종거래로 새로운 접종, 거래 사업자가 세무의무 등을 인지하지 못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사전에 안내합니다. 해외직구 대행업 대행수수료, 자가 사용 목적 수입물품 판매 등 매출누락 방지에 대한 성실신고 안내, 생활형 숙박시설은 유명지역 한달살기 또는 1년살기 등 사실상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생활형 숙박시설 운영과 관련된 매입세액 불공제 안내, app-거래(플랫폼 걸)는 쿠팡 등 인터넷쇼핑몰 사업자, 배달앱, 숙박앱, 골프부킹앱, 배달 대행업 이용 사업자에 수수료 지급내역 등 매출 성실신고 안내, 유사 pg 가맹업체는 사업자임에도 대표자 개인 명의로 별도의 신용카드 결재데힝 매출이 발생하여 매출 분산 혐의가 있는 사업자에 수수료지급내역 안내, 공유숙박은 해외플랫폼을 통해 숙박서비스를 제공하고 대가를 수령한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임을 안내, sns마켓(블로그 등)은 통신판매업 신고의무 안내, 할인 등으로 현금결제 및 계좌이체를 유도한 후 신고누락 사례 안내, 오픈마켓은 오픈마켓 운영 사업자가 제출하는 실 판매자의 매출자료를 수집하여 건수 및 매출금액을 안내, 국외 전자적 용역 제공업체는 국외 전자적용역(app, 게임, 광고, 클라우드컴퓨터 등) 제공 거래도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임을 안내, 간편사업자에게 납세의무 안내 e-mail 발송,

 

업종별 안내로 과세기반, 외부자료 등을 종합 분석하여 업종, 유형별 신고 시 필수 고려사항을 사전에 안내합니다. 도소매는 일반의약품 등 약국 사업자 매출내역, 장애인보조기기 보조금 지급자료, 재활용페자원 부당공제 매입내역 분석, 스크랩사업자 기납부자료, 서비스는 산림복지 전문업의 교육용역 제공분 부가가치세 과세대상 성실신고 아낸, 해외 앱스토어 통한 모바일 게임앱 매출 성실신고 안내, 건설은 산재보험 가입자료, 산림 숲 조성 관련 임산물 공급 과세대상 안내, 감정평가수수료 및 토지 관련 매입내역 부당공제, 공통은 금융자문, 감정평가 수수료 매입 불공제, 과면세 겸업자 안분계산, 부가세 감면신청 오류 안내, 매입자발행세금계산서 성실신고안내

 

조회방법은 홈택스 접속 시 알림창을 통해 신고도움 서비스에 바로 접근 가능하며, 세무대리인은 수임한 납세자에게 제공된 신고도움자료를 일괄하여 조회할 수 있으므로 신고 전에 신고도움서비스를 반드시 조회한 후, 도음 자료를 반영하여 성실하게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비대면(언택트) 신고 위주의 납세서비스 확충으로 모든 업종의 일반과세자로 모바일 신고서비스 개편되었습니다. 모바일 신고 활성화를 위해 이번 신고부터 모든 업종의 일반과세자는 손택스(모바일 홈택스 앱)에 접속하여 신고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신고서식이 복잡한 영세율, 재활용, 면세, 의제매입 관련 신고는 추가 개발 후 모바일 서비스를 2021년 7월경 제공할 계획입니다.

 

 

모바일 신고요령 동영상을 제작하여 국세청 누리집, 홈텍스, 유튜브에 게시하였으니 신고에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홈택스 앱 접속 > 정기신고 선택 > 신고실적입력(기본정보 입력, 입력서식 선택, 매출세금계산서 입력, 부동산임대공급가액 명세서 입력, 기타 매출 입력, 과세표준 명세 작성, 매입세금계산서 입력, 매입 신용카드 입력, 전자세액공제 입력, 차가감 납부, 환급세액, 신고서 입력 완료) > 신고서 제출 > 접수결과 확인

 

부가가치세 보이는 ARS 간편신고 서비스가 개편되었습니다. 세무서 방문이 많은 소규모 개인사업자의 편리한 신고를 위해 도입한 부가가치세 ARS 신고시스템을 개편합니다. 기존에는 소규모 부동산 임대업자(직전기와 임대차내역이 동일)는 국세청 ARS 신고센터에 연결하여 우편, 모바일 안내문에 기재된 개별인증번호 입력 후 , 미리 입력된 신고내용의 확인만으로 신고서 작성을 완료하였습니다. 추가로 매출, 매입내역이 없는 무실적 사업자도, 기존의 홈택스 전자신고(원클릭)와 모바일 간편신고 외에 ARS를 통해 신고가 가능합니다. 신고방법은 ARS신고센터에 연결하여 주민등록번호와 사업자번호만으로 인증 후 간편하게 신고할 수 있습니다.

 

홈택스 개선으로 사업자가 잘못 신고하기 쉬운 사례 사전 안내입니다. 신용카드번호 입력 검증으로 입력 시 사업용을 그 밖의 항목에 기재할 경우 오류 메시지를 생성하여 중복 기재를 방지합니다.

 

전자신고 오류 안내 정교화로 전자신고 완료 시, 유형별 오류내용가 함께 오류금액, 정상금액, 오류처리 방법을 알림창을 통해 상세내용을 추가하여 안내합니다. 신고서식 간 오류, 신고항목 기재오류 등 219개 유형으로 세분화합니다.

 

세무서 방문 없이 홈택스로 안전한 전자신고 당부로 코로나19 감염예방을 위해 세무서 신고창구는 운영하지 않습니다. 신고서는 본인 또는 세무대리인을 통해 작성해야 하며, 신고와 관련한 모든 책임은 본인에게 있습니다. 다만, 예외적으로 자기작성이 어려운 고령자(65세 이상), 장애인, 신규 사업자 등에 한해 신고지원 예정입니다. 부득이하게 세무서를 방문하는 경우에도 직원이나 신고도우미의 신고서 대리작성은 원칙적으로 금지됩니다. 직원은 사업자의 신고 관련 문의사항에 대해 답변 응대합니다. 사전안내 불응자 등 불성실 신고자에 대한 검증이 강화됩니다. 국세청은 사업자가 성실신고 할 수 있도록 실질적으로 동무이 되는 자룔르 신고 전에 최댛나 제공하는 한편, 신고 후에는 신고내용을 정밀 분석하여 불성실 산고자에 대해서는 신고내용확인을 실시하고, 탈루혐의가 큰 사업자는 조사대상자로 선정하여 철저히 검증할 계획입니다. 특히, 지속적으로 세금탈루가 적발되는 유형에 대해서는 사전안내를 확대하고 더욱 면밀한 검증을 실시할 예정이니 신고 시 각별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부당한 환급신청에 대해서는 부당환급 검색시스템과 전자세금계산서 조기경보시스템 등을 통해 끝까지 추척하여 반드시 탈루세금을 추징하고 있습니다.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 부가가치세를 환급, 공제 받은 경우는 조세범처벌법에 따라 엄정하게 처리할 예정입니다. 사업자분들께서는 성실신고가 최선의 절세방법임을 인식하고 성실신고 분위기 조성에 적극 동참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례를 살펴보겠습니다. 특수관계인에게 사업장을 무상 임대하고 매출신고 누락 분석 내용을 아래 내용을 참고하시고 조치 사항으로 임대인과 임차인의 가족 관계 및 사업내역 등을 분석하여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지 않는 등 신고 내역이 없는 부동산 임대 사업자를 추출한 후, 임차인(특수관계인)의 개업일, 인근 임대차 시세 등을 확인하여 임대인의 부동산 임대용역 신고누락분 점검 추진

 

사례2, 신축 오피스텔 취득시 매입세액 환급 받은 후 임차인에게 상시 주거용으로 임대한 경우 환급세액 추징, 임대사업장 전입세대의 주민등록 내역, 전기 사용내역 수집 및 분석을 통해 주거용 임대로 면세전용한 임대사업자 선정, 주거용 임대 사실 ㅁ치 시기를 확인하여 당초 부당하게 환급 받은 부가가치세 추징 추진

 

사례3, 빅데이터를 활용한 재활용폐자원 매입세액 부당공제 혐의자 추출, 친인척 등 해외출국자, 군복무자 등으로부터 고액 매입거래가 있는 부당공제 혐의자를 선정하고, 매입거래자의 소득 수준, 연령, 거주지, 재산 등의 자료를 연계분석하여 고액 탈루혐의자 대상 저검 추진

 

사례4, 고철 도모새 사업자가 철, 구리 스크랩 거래시 전용계좌를 미사용한 경우 매입세액 불공제로 빅데이터 분석을 통해 전자세금계산서 품목이 철,구리 스크랩임에도 전용계좌를 사용하지 않는 거래 추출, 점검 추진으로 고철 도 소매업자의 전자세금계산서 품목과 전용계좌 거래내역 비교 분석, 매출에 대한 전용계좌 입금율이 99% 이상인 사업자의 매입내역을 분석하여 전용계좌 미사용자 추출, 전용계좌 입출금 내역이 한쪽만 존재하거나, 한쪽 거래만 과다한 사업자의 전자세금계산서 거래내역 비교 분석

 

지금부터는 위에서 안내한 내용에 대해 부가가치세 신고방법으로 일반과세자 부가가치세 신고방법, 간이과세자 부가가치세 신고방법, 모바일 신고 이용방법, 2021년 주요 세법개정 사항 등 주요 내용에 대해 자세하게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부가가치세법 제48조, 제49조에 나와 있는 계속사업자, 신규사업자, 폐업자에 대한 안내입니다. 위에서 설명드렸지만 부가가치세 신고기간, 환급, 납부 등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부가가치세 신고, 납부방법 안내입니다. 전자신고(PC)는 모든 사업자가 가능하며 국세청 홈택스에서 회원가입 후 이용 가능합니다. 이용시간은 매일 06:00~24:00(작성 연습은 24시간 가능)이며 전자신고 장점으로 전자세금계산서 합계표, 현금영수증, 매출, 매입 등 28가지 항목을 조회할 수 있습니다. 전자신고요령은 누리집을 참조하시기 바라며 매뉴얼과 동영상도 이용 가능합니다. 모바일 신고(스마트폰)는 무실적자로 스마트폰에서 홈택스 앱을 내려받아 설치하여 이용하시면 됩니다. 우편신고, 방문신고는 18:00까지로 법인은 1월25일까지, 개인은 2021년은 연장되어 2월25일까지 입니다. 신고서와 부속서류를 작성하여 납세지 관할 세무서에 우편 또는 직접 접수하시면 됩니다.

 

부가가치세 납부입니다. 홈택스(PC, 모바일), 금융결제원(인터넷지로, 카드로택스), 금융기관(수납창구, CD/ATM, 인터넷뱅킹 등), 세무서(무인수납 창구 등)을 이용하시면 됩니다. 각 이용방법에 따른 절차는 아래 표를 참고해주세요.

 

세무서 수납창구의 무인수납방식 운영입니다. 코로나19가 확산하는 상황을 고려하여 비대면 수납을 확대하고 세금납부의 편의성을 제고하기 위해 2021.1.1부터 모든 세무서 수납창구를 무인수납창구로 운영, 모든 납세자는 무인수납창구에서 모든 세목의 국세를 한도 없이 납부 가능합니다. 2020년에 20개 세무서에서 시범 운영한 결과, 무인수납창구 이용률(인원)이 98.9%로 방문 납세자 대부분이 직원과 대면 없이 편리하게 세금을 납부한 것으로 나타납니다. 설치장소는 세무서 1층 현관, 민원실 등 납세자 접근성이 좋은 공간에 설치하며 운영방법은 편리한 납부를 위해 고령자 등 부득이한 경우와 납세자 방문이 집중되는 수납징중기간에는 현금 수납창구도 병행 운영합니다. 수납징중기간은 신고기간 종료 5일 전부터 종료일까지, 매월 말일입니다.

 

카드 수납기 이용방법입니다. 화면터치 > QR코드 인식 > 전자납부번호 입력 > 카드사 선택 후 카드삽입 > 할부개월, 휴대폰번호, 비밀번호 입력 후 납부 진행 터치, 카드, 영수증 가져가기 순 입니다.

 

미래치움(Pre-filled) 서비스 제공 항목 및 일정입니다. 총28개 제공항목에 대한 일정을 확인하시어 신고 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매출, 매입, 공제, 기타로 구분됩니다. 전자세금계산서 매출 합계, 신용현금영수증 매출, 내국신용장, 구매확인서 전자발급금액, 수출실적 내역, 전자세금계산서 매입 합계, 수출 중소법인의 수입 부가가치세 납부유예세액, 사업용 신용카드 매입, 화물운전자복지카드 매입, 현금영수증 매입, 면세농산물등 매입가액, 직전기 재고매입세액, 재고납부세액, 매출전표 발생세액공제 기공제세액, 일반과세자 예정신고 미환급세액, 일반과세자 예정고지세액, 간이과세자 예정부과세액, 간이과세자 예정신고세액, 철스크랩 등 매입자납부특례 기납부세액, 재활용폐자원 의제매입세액공제 신고서상 계산서 금액, 신용카드사를 통한 대리납부관련 세액공제금액, 부동산임대공급가액명세서 직전기 임차인 명세, 수정신고, 경정청구시 당초 부가세 신고서 및 부속서류, 전자계산서 매출(매입) 합계, 거래처별 명세, 국고입금세액 정보, 전자세금계산서 지연 발급, 수취, 전송 관련 가산세 내역, 음식, 숙박업 직전기 사업장현황명세서

 

코로나19 대응 관련 부가 분양 법령개정 주요 내용입니다. 소규모 개인사업자에 대한 북가치세 감면으로 감면대상을 과세기간(6개월) 공급가액이 4천만원 이하이고, 감면 배제 사업에 해당하지 않는 개인 일반과세자 입니다. 감면세액은 일반가세자가 납부할 세액과 간이과세방식(업종별 부가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과의 차이금액입니다.

 

신청방법은 세액감면 신청서를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서와 함께 제출, 적용기간은 시행일(20.3.23) 이후 확정신고 분부터 20년 한시적으로 적용합니다. 간이과세자 납부면제 기준금액 한시적 상향은 연매출 3천만원 이상 4천800만원 미만 간이과세자에 대해 20년분 부가가치세 납부의무를 면제합니다. 다음 각 요건을 모두 갖춘 간이과세자로 납부의무를 면제받으려는 과세기간(1년) 공급대가의 합계액이 3천만원 이상 4천800만원 미만일 것, 감면배제 사업데 해당하지 아니할 것, 적용기간은 20년 1~12월 과세기간(1년) 한시적용합니다. 경영애로, 재난피해 사업자 세정지원은 지역산업 구조조정, 재난 재해 등으로 경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업자에 대해 신청시 납세유예 등 세정지원합니다. 지원대상은 고용위기지역, 산업위기대응 특별지역에 대 소재한 사업자에 대해 납부기한 연장을 실시합니다.(중소기업 최대 2년 연장), 재난피해는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피해지역 소재 납세자를 대상으로 납부기한 연장 실시합니다. 선포일에 따른 재난지역은 전남 완도 보길면, 경남 함양읍, 병곡면, 경기 연천 신서면, 중면, 왕징면, 장남면, 경북 영덕군, 경주시 외동, 양북면, 경남 거제시 일운, 납부면, 전남 고흥군 동일면, 완도군 소암면, 청상면, 강원 강릉시, 속초시, 동해시, 고성군, 인제군, 인천 강화군, 전남 신안군 흑산면, 강원 삼척시, 경북 울진군, 영덕군, 전남 해남군, 경북 경주시, 성주군, 전남 진도군 의신면, 강원 강릉시 강동면, 옥계면, 사천면, 동해시 망상동, 대구시, 경북 경산시, 청도군, 봉화군이 있습니다. 추가 연장으로 해당 사유가 소멸되지 않는 경우 최대 9개월 범이 내(최초 연장 3개월 이후 1개월씩)에서 기한연장 및 징수유예 추가 연장 가능합니다.

 

부가가치세 성실신고 도움자료 예시로 사업자가 잘못 신고하기 쉬운사례입니다.

 

업종별, 항목별 주요 안내자료 입니다.

 

부가가치세 신고도움 서비스 입니다. 원스톱 조회서비스 입니다.

 

일반 접근경로(납세자) 홈택스 접속 후 신고/납부 클릭

 

신고도움 서비스를 클릭합니다.

 

일반접긍경로(세무대리인) 아래 경로를 따라서 선택해주세요.

 

과세기간 선택 후 세무대리인 일괄조회 클릭

 

개별분석자료 제공 선택 후 조회하기 클릭하여 목록 확인

 

화면내용 예시입니다. 개별분석자료 TAP

 

기본사항 Tab

 

세법개정내용 Tab

 

세법해석사례 Tab

 

 

과거 신고내용분석 Tab

 

모바일 신고 이용방법입니다. 부동산임대업종 일반과세 사업장 예시, 홈텍스 앱 접속 > 부가가치세 일반과세자 정기신고 선택 > 기본정보 입력

 

입력서식 선택 > 매출 입력 세금계산서 > 매출입력 임대공급가액명세서(1)

 

임대공급가액명세서(2) > 기타 매출분 입력 > 과세표준 명세 작성

 

매입 입력하기 세금계산서 > 신용카드 > 전자세액공제 입력

 

납부, 환급할 세액 확인 후 신고서입력 완료 > 신고서 제출 > 접수결과 확인

 

부가가치세 보이는 ARS 신고 안내문입니다. 세무서 방문없이 전화로 간편하게 신고를 하실 수 있으니 다음 안내에 따라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신고대상은 직전기와 임대차 내용이 동일하나 간이 부동산 임대사업자입니다. 보이는 ARS 선택 > 부동산 임대 신고 선택 > 사업자번호 입력 > 인증번호 입력 > 신고서 작성 > 신고서 제출

 

비대면(untact) 전자신고 도움자료 제공 현황입니다. 신고안내 매뉴얼, 소규모 개인사업자 감면 소책자, 전자신고 요령 동영상(6종), 신고도움서비스, 신고안내문, 신고서 작성사례 책자, 기한연장, 징수유예 신청, 카드뉴스

 

부가가치세 비대면 상담서비스 및 챗봇 상담서비스 입니다. 국세상담센터는 부가가치세 신고기간 상담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직접 상담원 연결 없이도 궁금증을 해결할 수 있도록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주요내용은 상담도우미, 자주붇는 Q&A 동영상, 코로나19 관련 세정지원 사항 안내입니다.

 

챗봇 상담서비스 접속경로는 홈택스 > 신고,납부 > 정기신고 > 챗봇클릭을 하시면 됩니다.

 

부가가치세 확정신고 안내문입니다. 2021년에 신고하는 2020년 제2기 확정 부가가치세 신고 안내, 코로나19로 인해 세무서에서 신고서 작성을 지원하지 않습니다. 세무서 방문없이 홈택스(전자신고)를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고납부기간은 2021년 1월1일부터 2월25일까지로 모든 개인사업자의 신고, 납부 기한이 1개월(연장)2월25일까지) 됩니다. 사업 실적이 없어도 신고하셔야 합니다.(무실적 신고는 뒷면 전자신고 방법 참조), 과세기간, 신고방법, 신고문의에 대한 내용이 안내됩니다.

 

뒷면입니다. 전자신고 방법, 납부 방법, 신고 전에 확인해 두면 편리한 사항, 기한연장 신청방법 입니다.

 

2021년 주요 세법개정 사항입니다. 간이과세 적용범위 확대(기준금액 8,000만원 미만으로 상향), 간이과세자 납부의무면제 기준금액 상향(기준금액 4,800만원 미만으로 상향), 간이과세자 세금계산서 발급의무 부과(직전년도 공급대가 4,800만원 이상), 일반과세자가 공제받는 신용카드 매출전표등 매입세액공제 대상(간이과세자 중 공급대가 4,800만원 이상인 사업자가 발급한 신용카드매출전표), 신용카드 등 사용에 따른 세액공제율 조정(일반, 간이과세자 통합 1.0% 2021.12.31까지 1.3%), 간이과세자 세금계산서 등 가산세 규정 보완(세금계산서 관련 가산세 추가, 경정시 공제받는 세금계산서등 가산세 0.5%로 인하)/세금계산서 등 수취 세액공제 산정방식 변경(세금계산서 등을 발급받은 매입액(공급대가)의 0.5%로 변경)/예정부과기간 납부세액 신고사유 확대(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간이과세자는 신고 및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제출)/확정신고시 제출서류 추가(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제출), 전자적 용역의 공급장소 명확화(전자적 용역의 경우 용역을 공급받는 자의 사업장 소재지, 주소지, 거소지), 부가가치세 영세율 대상 추가(한국철도공사에게 직접 공급하는 도시철도건설용역),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 추가(민간투자법에 따른 사업 시행자가 면세사업 목적으로 국가 등에 공급하는 사회기반시설), 농어업용 기자재에 대한 환급 추징사유 보완(재화의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에 대한 확정신고 기한 이후 세금계산서 발급), 소규모 법인사업자 예정고지 신설(직전기 6개월 공급가액 1억 5천만원 미만인 법인사업자)

 

부가가치세 신고방법에 대해 안내하였습니다. 주요 세법개정사항과 2021년 적용되는 주요내용 등을 포함항 상세하게 안내하였지만 보다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위에서 안내한 국세청 홈페이지와 홈택스 사이트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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