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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란?
아파트, 토지, 건물 등의 매매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을 과세대상으로 하는데
매매(양도)로 인하여 발생되는 소득세의
일종으로 국세입니다.
쉽게 설명하면 매매로 발생되는 차익의
세금을 납부하는 것입니다.^^
작년에 매입한 아파트가 있는데
올해 다른 곳으로 이사를 하려고 합니다.
매매가격과 세금 등을 파악해야
앞으로 계획을 세울수 있습니다.
부동산 양도소득세 계산방법을
알아보고 자동계산기를 사용하여
함께 계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부동산 양도소득세 계산은 국세청 홈텍스에서 가능하며 방법은 간단합니다.^^
▼ 홈텍스를 검색합니다.
▼ 국세청 홈텍스 사이트로 이동합니다.
▼ 메인화면에서 우측 상단의 모의계산을 클릭합니다.
▼ 모의계산입니다.
양도소득세 자동계산하기를 클릭합니다.
▼ 홈텍스서비스 공지사항입니다.
양도소득세 자동계산 서비스는
단지 세액계산만 제공하는 서비스로
전자신고가 이루어진 것은 아닙니다.
양도소득세 예정신고는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신고서를 제출 하거나
전자신고 할 수 있습니다.
▼ 양도소득세 미리계산(모의계산) 입니다.
구분하여 계산 가능합니다.
- 양도가액, 취득가액 모두 알고 있는 경우
(1개 부동산 양도 시 계산 / 부동산, 분양권, 시설물이용권, 주식 양도 시 계산 / 부동산 등기자룔르 활용하여 계산)
- 취득가액을 모르는 경우
(부동산 양도 시에만 계산 가능)
- 계산내역조회
(기 입력된 2개 이상 양도물건의 세액 계산 가능)
1개 부동산 양도 시 계산을 해보겠습니다.
계산하기를 클릭합니다.
▼ 간편계산 입력입니다.
기본사항 : 양도일자, 취득일자, 양도물건종류
거래금액 : 양도가액, 취득가액, 기타필요경비, 양도소득기본공제를 입력하고 세액계산하기를 클릭하면 계산이 됩니다.
▼ 같이 입력해 보겠습니다.
양도일자와 취득일자를 입력하고 양도물건종류를 선택합니다.
양도가액(매매가액)을 입력합니다.
취득가액 및 기타필요경비는 바로 입력이 불가합니다. 오른쪽의 조회를 클릭하면 세부내역을 확인하면서 입력이가능합니다. 조회를 클릭합니다.
▼ 취득가액 세부내역입니다.
매입가액, 취득세, 등록세, 법무사비용, 취득중개수수료, 기타로 구분됩니다. 실제로 들어간 비용을 입력합니다.
기타필요경비도 조회를 클릭하면 세부내역 확인 후 입력이 가능합니다.
▼ 기타필요경비 세부내역은
자본적지출액, 양도중개수수료, 국민주택채권매각차손, 기타로 구분됩니다. 해당되는 사항을 입력하시면 전체입력이 완료됩니다.
기본사항 및 거래금액 내역을 다시한번 검토하시고 이상이 없으시면 하단의 세액계산하기를 클릭합니다.
▼ 양도소득세 간편계산 결과 조회입니다.
간편계산 사용으로 양도소득세 신고가 되지 않습니다.
미리 계산을 해보는 것입니다.^^
아파트의 취득가액(구입가격)은 252,100,000원이며
양도가액(판매가격)은 290,000,000원으로
필요경비를 제외하면 양도차익(수익)이 36,900,000원이 발생하였습니다.
양도소득기본공제 2,500,000원을 제외한 34,400,000원의 15%세율을 적용하면
자진납부할세액은 4,080,000원이며 지방소득세자진납부세액은 10% 408,000원으로
납부할 총 세금은 4,488,000원입니다.
양도소득세 관련 궁금한 사항은
국세청 세미래콜센터에서
상담이 가능합니다.
전화번호 : 국번없이 126
부동산 양도소득세 계산방법을
활용하여 세금지출 대비 등
미리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부자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