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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경비원 업무범위
아파트 경비원 업무범위 안내입니다. 공동주택 경비원의 업무범위 명확화 시행, 상생문화 정착 위한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개정안 21일 시행, 공동주택 경비원의 업무범위가 명확해져 근로조건이 개선되고, 간접흡연 등 공동주택 갈등 완화를 위한 제도적 기반이 마련됩니다.
국토교통부는 작년 10월 개정, 공포된 공동주택관리법에 따른 위임사항 등을 규정한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개정안이 10월 19일 공포되어 21일 시행된다고 밝혔습니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① 공동주택 경비원이 경비업법에 따른 시설경비 업무(경비대상시설에서의 도난, 화재 그 밖의 혼잡 등으로 인한 위험발생을 방지하는 업무) 외에 공동주택 관리를 위해 수행할 수 있는 업무범위를 구체화하였습니다.
업무범위는 군무조건 개선과 고용불안 방지 측면을 모두 고려하여 설정하였으며, 국회, 관계부처, 노동계, 입주자, 주택관리사가 참여한 사회적 대화 및 지자체 의견수렴 등을 거쳐 합의안을 도출하였습니다.
공동주택 경비원이 경비 업무 외에 수행할 수 있는 업무는, 공동주택 관리 업무로서 1.청소와 이에 준하는 미화의 보조, 2. 재활용가능자원의 분리배출 감시 및 정리, 3. 안내문의 게시와 우편수취함 투입이 이에 해당합니다. 아울러 종래 허용되는 경비 업무의 일환으로 도난, 화재, 그 밖의 혼잡 등으로 인한 위험발생을 방지하기 위한 범위에서 주차관리와 택배물품 보관 업무도 수행할 수 있음을 주의적으로 규정하였습니다.
반면, 개인차량 주차 대행(대리주차), 택배물품 세대 배달 등 개별 세대의 업무를 직접 수행하거나, 관리사무소의 일반 업무를 보조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제한되며 이를 위반하는 경우에는 입주자, 입주자대표회의 또는 관리주체 등에 대한 지자체장의 사실조사와 시정명령을 거쳐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고, 경비업자에 대하여는 경비업법에 따라 경비업 허가가 취소될 수 있습니다.
※ 개정안은 공동주택의 경비원 중 경비업자 또는 주택관리업자에게 고용 되는 경우에 적용되고, 소규모 공동주택 등이 직접 고용하는 경비원은 제외됩니다.
② 공동주택 관리규약 준치겡 간접흡연에 관한 사항이 추가됩니다. 시도지사가 정하는 관리규약 준칙에 간접흡연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도록 하여, 공동주택 입주민과 관리주체 등의 경각심을 높이고 자발적인 개선 노력을 이끌어 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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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입주자대표회의 회장, 감사의 선출방법이 직선으로 일원화됩니다. 종래 500세대 이상 단지는 입주자대표회의 임원을 직접 선출하는 반면, 500세대 미만 단지는 원칙적으로 간접선거 방식을 적용하고 있어 대표성에 한계가 지적되어 왔습니다.
이번개정으로 단지규모 구분 없이 입주자대표회의 회장 및 감사를 직선으로 선출하도록 일원화하여 중소규모 단지에서도 입주민의 의사를 기초로 주민자치가 보다 충실하게 실현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 관리규약으로 정하는 경우는 현행과 같이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선출 가능)
국토교통부 주택건설공급과장은 공동주택 경비원의 업무범위는 공동주택의 여러 구성주체들과 국회 및 관계부처가 함께 논의하고 한발씩 양보하여 결정된데 의미가 크다고 본다면서 이번 제도개선으로 공동주택 경비원의 처우개선은 물론 입주민과의 상생 문화가 자리잡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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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서 이번 개정된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과 공동주택 경비원의 업무범위 안내자료 공동주택 경비원 업무범위 관련 Q&A를 살펴보겠습니다.
공동주택 경비원 업무범위 관련 Q&A
업무범위 일반
공동주택 경비원의 업무범위를 설정하는 취지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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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 시행령의 적용을 받는 경비원의 범위는 어떻게 되는지?
개정 시행령의 적용을 받는 경비원은 경비업법 의 적용대상에서 제외되는지?
개정 시행령의 적용을 받지 않는 경비원의 업무범위는 어떻게 정해야 하는지?
▼부동산 중개보수 및 중개서비스 개선방안▼
공동주택 경비원의 시행령에서 허용된 업무를 모두 수행해야 하는 것인지?
관리사무소 일반사무 보조 업무 제한으로 소규모 공동주택의 관리사무소 업무 부담이 증가되는 것은 아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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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 시행령에서 허용된 업무 외의 업무를 근로계약서에 포함할 것을 요구하는 경우 어떻게 해야 하는지?
공동주택 경비원에게 별도 수당을 지급하면 허용되지 않는 업무를 수행하도록 할 수 있는지?
공동주택 경비원 업무범위를 위반할 경우 처벌이 가능한지?
▼건설공사 하자담보책임기간 지침 제정안▼
청소와 이에 준하는 미화의 보조
청소와 이에 준하는 미화의 보조에 해당되는 경비원의 업무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연 1~2회 정도 도색 또는 제초작업을 하는 경우, 이를 경비원이 수행할 수 있는지?
▼공동주택 전자파 갈등 예방 지침 개정 가이드라인▼
공동주택 화단 내 수목관리 업무를 경비원이 수행 가능한지?
관리사무소 직원이 제초작업을 한 이후 경비원이 주변 청소를 수행 가능한지?
재활용가능자원의 분리배출 감시 및 정리
재활용 가능 자원 분리배출 감시 및 정리에는 해다하는 경비원의 업무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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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활용 분리배출로 발생하는 수입의 일부를 경비원에게 지급할 수 있는지?
폐가전, 폐가구를 단지내 보관장소로 이동시키거나, 수거 및 사창작업 보조 업무를 경비원이 수행가능한지?
안내문의 게시 및 우편 수취함 투입
안내문의 게시와 우편수취함 투입 업무의 구체적 범위는 어떻게 되는지?
▼소규모 노후 건출물 안전관리 강화▼
관리사무소 보조업무를 제한하는 이유 및 그 예시는?
주차관리, 택배물품 보관 업무
위험발생 방지 범위 내의 주차관리와 택배물품 보관업무는 종래 경비업법에 다라 허용되는 경비업무인데?
위험발생 방지 범위내 주차관리 업무에 해당되는 경비원의 업무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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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험발생 방지 범위내 택배물품 보관 업무에 해당되는 경비원의 업무범위는 어떻게 되는지?
아파트 경비원 업무범위에 대해 자세하게 살펴봤습니다. 해당 내용에 대해 궁금한 사항은 지금까지 안내한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아파트 사전점검 품질점검단 제도 시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