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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주택 공시가격 열람, 2021년 공동주택 공시가격안 주요내용으로 2021년 공시대상 공동주택 수는 1,420.9만호로, 2020년 대비 2.7%증가 전국 공동주택 공시가격(안)은 전년보다 19% 증가하였습니다. 공시 중위가격은 1.6억원, 공시가격 6억원(시세 9억원 수준) 이하 비중 92.1%, 공시가격 9억원(시세 12~13억원 수준) 초과는 3.7% 입니다.

 

공시가격 영향 부담완화로는 1주택자가 보유한 공시가격 5억원 이하 재산세율 인하(구간별 0.05%p) 공시가격 6억원 이하 1주택 세대는 전년 대비 재산세 감소, 지역건강보험가입자 재산공제 확대로 건보료 부담 완화, 피부양 자격 제외자에 대해서는 신규 건보료 50%감면 됩니다.


현재기준 공동주택 공시가격을 바로 열람하실 분은 한국부동산원 부동산 공시가격 알리미 홈페이지로 바로 이동하시면 됩니다. 홈페이지에서는 공동주택 공시가격, 표준단독주택 공시가격, 개별단독주택 공시가격, 표준지/개별 공시지가도 확인 가능합니다.

 

국토교통부는 3.16(화)부터 2021년 1월 1일 기준 공동주택 공시가격안을 공개하고 4월5일(월)까지 소유자와 지자체 등의 의견을 듣는 절차를 진행할 계획입니다. 2021년 공시대상 공동주택 수는 2020년(1,383만호)보다 2.7% 증가한 1,420.5만호로, 공동주택 공시가격(안)은 한국부동산원에 의뢰하여 조사, 산정되었습니다.

작년말 개정된 지방세법에 따라 전체 공동주택의 92.1%에 해당하는 공시가격 6억원 이하 중 1주택자의 경우에는 공시가격 상승에도 불구하고 2020년 대비 재산세 부담이 감소합니다. 또한, 건강보험료 산정에 공시가격이 반영되는 건강보험지역가입자에 대해서는 건강보험료 부담을 완화하는 방안이 마련됩니다.

 

1. 공동주택 공시가격 산정기준

21년 공시가격(안)은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에 따라 수립된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에서 정한 바와 같이 20년말 시세와 현실화율 제고기준을 적용하여 산정되었습니다.

*공동주택 공시가격은 5~10년에 걸쳐 현실화율(시세반영률)을 90% 수준으로 달성

 

 

2. 공동주택 공시가격(안)

(공시가격 분포) 공동주택 중 재산세 특례세율이 적용되는 공시가격 6억원 이하 주택은 전체의 92.1%인 1,308.8만호, 서울은 70.6%인 182.5만호가 해당됩니다. 공시가격 9억원 초과하는 공동주택은 전국 기준 3.7%인 52.5만호, 서울은 16.0%인 41.3만호 입니다.

공시가격의중위값은 전국 1.6억원이며, 지역별로는 세종 4.23억원, 서울 3.80억원 등으로, 공동주택 가격공시를 실시한 06년 이래 처음으로 수위자리가 바뀐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단위는 백만원 단위로 전국 160, 서울 380, 부산 146, 대구 170, 인천 139, 광주 128, 대전 169, 울산 139, 세종 423, 경기 208, 강원 83.4, 충북 86.6, 충남 88.7, 전북 77.7, 전남 81.1, 경북 75.1, 경남 104, 제주 131만원 입니다.

 

(변동률) 21년 공동주택 공시가격(안)의 전년 대비 변동률은 전국 기준 19.08%로 조사되었습니다.

 

 

공동주택이란?

공동주택이란 무엇인가?  우리는 일상생활에서 공동주택이란 용어를 많이 듣거나 접하고 있을 것이다. 그렇지만 공동주택이 무엇인지 정확하게 인지하고 있는 경우가 많지 않다. 그렇지만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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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별로는 전국 19.08%로 서울 19.91%, 부산 19.67%, 대구 13.14, 인천 13.60, 광주 4.76, 대전 20.57, 울산 18.68, 세종 70.68, 경기 23.96, 강원 5.18, 충북 14.21, 충남 9.23, 전북 7.40, 전남 4.49, 경북 6.30, 경남 10.15, 제주 1.72 입니다. (현실화율) 공시가격 현실화율은 70.2%로 20년 69.0% 대비 1.2%p 제고되어 현실화 계획에서 제시한 목표와 같은 수준입니다.

 

3. 보유세 영향 분석

작년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 수립(20.11.3) 시 발표한 재산세 부담완화 방안은 20.12월 지방세법 개정에 반영되어, 21년도 재산세 부과부터 적용됩니다. 1주택자가 보유한 공시가격 6억원 이하 주택 특례 세율표입니다. 과세표준(공시, 시세), 표준세율(공시 6억원 초과, 다주택자, 법인), 특례 세율(공시 6억원 이하) 입니다. *재산세 과세표준은 공시가격의 60%, 공시가격은 시세의 약 70% 입니다.

 

 

 

종합부동산세 계산방법

종합부동산세 계산방법 입니다. 국세청은 종합부동산세 납세의무자에게 납세고지서와 안내문을 발송하였습니다. 종합부동산세는 부동산 보유에 대한 조세부담의 형평성 및 지방재정의 균형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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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따라 공시가격 6억원 이하 1주택자는 세율 인하효과(주택분 재산세 22.2~50%)가 공시가격 상승으로 인한 재산세 증가효과(상한 5~10%)보다 크므로 전년 대비 재산세 부담액이 감소합니다.

 

재산세 납세자의 납부 부담 완화를 위해 세부담 상한제와 분할납부 제도를 함께 운영하고 있습니다. 세부담 상한제는 금년 제산세 납부액이 전년도 재산세 납부액의 일정 수준을 넘지 않도록 한도를 설정한 제도로,  주택의 경우 공시가격 3억원 이하는 전년도 재산세 대비 증가분이 5%, 공시가격 3억원 초과~6억원 이하는 10%, 공시가격 6억원 초과는 30% 이내로 제한됩니다. 또한 일시적으로 납부여력이 부족한 납세자를 지원하기 위해 분납제도를 도입하여 250만원을 초과하는 세액에대해서는 최대 2개월간 분할납부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아파트 재산세 계산 방법

아파트 재산세 계산 방법을 안내하겠습니다. 저는 아파트를 분양 받았을 때 처음으로 내집을 마련하다보니 여러가지에 대해 미리 알아보고 준비하였습니다. 이유는 적은 금액이 아닌 만큼 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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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시가격 9억원을 초과하는 1주택 보유자나, 보유 주택의 합산 공시가격이 6억원을 초과하는 다주택자는 종합부동산세를 부담 할 수 있습니다. 한편, 금년부터 변경되는 세액 공제 확대 등으로 요건에 해당되는 1주택자는 감면혜택도 커집니다. 만60세 이상 고령자는 연령대별로 20~40%의 공제혜택을 받고 5년 이상 장기보유자도 보유기간에 따라 20~50%의 공제를 받게되며, 장기보유와 고령자 공제의 합산 상한도 80%로 확대됩니다.

* 고령자 공제 : 60~65세 20%, 65~70세 30%, 70세 이상 40%, 

* 장기보유자 공제 : 5년 이상 20%, 10년 이상 40%, 15년 이상 50%

 

또한 1주택을 부부 공동명의로 소유한 경우에도 1세대 1주택자로 신청할 수 있게 되어, 공시가격 9억원 기본공제 및 고령자, 장기 보유자 세액공제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1주택자의 경우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를 합한 보유세의 전년도 대비 증가분이 50% 이내로 제한됩니다. 다주택자는 공제혜택을 받을 수 없고, 3주택 이상 보유자 및 조정 대상지역 2주택자는 최대 6%의 세율을 적용받습니다. 주택분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는 6.1일 기준으로 당해 부동산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에 과세됩니다.

 

4. 건강보험료 영향 및 부담 완화

공시가격 변동에 따른 건강보험료 부담을 감안하여 공시가격이 보험료 산정에 반영되는 오는 11월부터 부담완화 방안이 적용됩니다. 2021.11월부터 이번 공시가격을 반영하여 건강보험료를 산정하는 지역건강보험 가입자의 경우 현 제도에서는 세대당 평균 약 2천원의 월 보험료가 증가할 수 있으나,

 

이에 따른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지역가입자 보험료 산정 시 재산공제를(현행 재산 규모에 따라 500만원~1,200만원)를 500만원 추가 확대하여 보험료를 낮출 예정입니다. 이렇게 되면 전체 지역가입 세대의 80%인 약 730만 지역가입 세대의 부담이 평균 약 2천원/월 인하될 수 있습니다. 피부양자의 경우 재산세 과세푯준이 5.4억원(공시가격으로는 9억원, 시세로는 약13억원)을 넘는 경우 피부양 자격에 변동이 있을 수 있으며, 피부양 자격에서 제외될 경우 12월부터 지역가입자로 전환되어 신규로 부과됩니다. 공시가격 변동을 피부양자격에서 제외되는 경우는 약 0.1% 수준으로 예상되며, 대부분 고령층인 여건을 고려하여 2020년 6월까지 한시적으로 50%만 부과합니다. 또한 2020년 7우러부터는 2단계 부과체계 개편에 따라 공시사격에 따른 보험료 변동영향이 축소됩니다.

 

5. 복지수급에 대한 영향

 

21년 공시가격은 21년의 복지수급에 바로 반영되는 것은 아니며, 복지수급자 파악을 위한 22년 상반기 확인조사(4~6월)부터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복지수급 대상인 사회취야계층은 무주택이거나 보유 중인 부동산이 중저가로 공시가격 변동이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일 전망이나 복지수급에 문제가 없도록 공시가격 본뎡을 감안하여 각 제도별 수급기준을 보완하고 수급자를 보호할 수 있도록 운영할 계획입니다.

 

대표적인 사회보장급여인 기초생활보장제도와 차상위계층 지원 사업의 경우, 현재 재산가치를 반영할 때 재산공제를 적용하여 공시가격의 영향을 완화하고 있으며 장애인이나 노인 등 근로능력이 없는 가구가 재산가액 상승만으로 수급에서 탈락하는 경우 3년간 연장지원하고 있습니다. 또한 기초연금과 장애인연금은 수급여건을 반영하여 매년 수급자 선정기준을 새로 설정하므로, 내년 기준 조정 시 공시가격 변동 영향을 고려할 예정입니다. 65세 이상의 어르신 중 70%가 받는 기초연금과 18세 이상 중증 장애인 중 70%가 받는 장애인연금은 공시가격과 상관없이 지급 받는 비율이 70%로 유지됩니다.

 

 

기초생활수급자 혜택 신청방법

안녕하세요. 오늘은 주위에 어렵게 생활하시는 분들에게 도움이 될만한 내용에 대해 안내하겠습니다. 많이 들어보셨겠지만 실제로 어떻게 신청을 하는지 조건은 어떻게되는지에 대해서는 모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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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향후계획

공동주택 공시가격(안)에 대해서는 4.5(월)까지 소유자 등 의견을 제출받아 검토, 반영하고, 중앙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4.29(목)에 결정, 공시할 예정입니다. 공시가격(안)은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누리집에서 2.16(화) 0시부터, 해당 공동주택이 소재한 시,군,구청 민원실에서 3.16(하)부터 4.5(월)까지 열람할 수 있습니다. 의견이 있는 경우 4.5(월)까지 의견서를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누리집에서 온라인으로 제출하거나 시군구청(민원실)또는 한국 부동산원에 우편, 팩스 또는 방문하여 제출할 수 있습니다. 공동주택 공시가격 열람 방법은 아래 내용을 참고하세요.

 

공동주택 공시가격열람

공동주택 공시가격열람 방법입니다. 2020년 공동주택 공시가격 공시가 되었습니다. 국토교통부는 2020.1.1일 기준 공동주택 1,383만호의 공시가격에 대해 소유자 열람 및 의견청취 절차 및 중앙부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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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도 공동주택가격 조사, 산정 절차 및 일정

 

 

 2021년도 공동주택가격(안) 현황

 

 

 

공동주택 평균 및 중위가격(안) 현황

 

주택분 재산세 산출 방식

 

 

종부세 세액공제 및 보유세 부담 상한

 

보유세 모의 분석

 

건강보험 지역가입자 보험료 부과 및 피부양자 개요

 

건보료 모의분석

 

공동주택 공시가격 열람은 한국부동산원 부동산 공시가격 알리미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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