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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오늘은 주위에 어렵게 생활하시는 분들에게 도움이 될만한 내용에 대해 안내하겠습니다. 많이 들어보셨겠지만 실제로 어떻게 신청을 하는지 조건은 어떻게되는지에 대해서는 모르는 경우가 많아 안내하겠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 혜택을 살펴보고 신청방법에 대해 알아볼건데요. 기초생활수급자 혜택은 생계급여부터, 의료급여, 교육급여 등 여러가지의 복지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 혜택 중 가장 기본이 되는 생계급여(맞춤형 급여)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생활이 어려운 사람에게 최저 생활비를 보장하는 일상을 영위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살아가다보면 여러가지 이유로 생계가 곤란한 경우가 생길 수 있습니다. 당장의 생활이 어렵다고 상심하지 마시고 국가복지를 활용해서 희망을 키우시고 미래를 위해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주위에 어려우신 분이 있다면 상담을 통해 지원 받을 수 있도록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소득기준에 따라 생계에 필요한 금액을 지원해주는 복지서비스가 있다는걸 알게된 김씨는 주민센터에서 생계급여 서비스를 신청하였습니다. 적은 돈이지만 쪼개서 열심히 살아보려고 노력중이며 얼마전에는 조그만 자신의 집까지 마련하였습니다. 아직은 작은 희망이지만 인생을 다시 피워낼 수 있는 김시 여러분이나 주위에 경제적으로 힘드시다면 서비스를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작지만 큰힘을 가져다 줄 수 있습니다.




지원대상은 고구 소득인정액이 생계급여 선정기준 이하일 경우 대상자로 결정됩니다.




선정기준은 중위소득의 30% 이하이고가구원에 따른 금액은 가구에 따라 틀립니다. 1인가구 49만 5,879원, 인가구 84만 4,335원, 3인가구 109만 2,274원, 4인가구 134만214원, 5인가구 158만8,154원이며 가구의 소득인정액을 차감한 금액을 입니다.




부양의무자가 없어야 하는데요. 기준은 아래와 같습니다.




지원내용은 가구별 소득인정액에 따라급여액이 다른데요. 선정기준에서 가구의 소득인정액을 차감한 금액을 지원합니다. 만약 시설수급자인 경우에는 시설 규모에 차이가 있습니다. 




신청방법은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신청하시면 됩니다. 기본적으로 온라인에서 대상자가 되는지 간단하게 검색할 수 있는데 설명이 끝나면 안내하겠습니다.




지원절차는 초기상담 및 신청을 하면 사실조사 및 심사를 거쳐 결정이 되면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2017년도 기준 중위소득입니다. 1인가구 1,652,931원, 2인가구 28,14,449원, 3인가구 3,640,915원, 4인가구 4,467,380원, 5인가구 5,293,845원, 6인가구 6,120,311원, 7인가구 6,946,776원 입니다. 




급여종류에 따른 수급자 선정기준입니다. 1인가구, 2인가구, 3인가구, 4인가구, 5인가구, 6인가구, 7인가구 확인이 가능한데요. 생계급여는 기준중위소득 30%, 의료는 40%, 주거는 43%, 교육은 50%가 해당됩니다. 4인가구 기준으로 금액을 살펴보면 순서대로 1,340,214원, 1,786,952원, 1,920,973원, 2,233,690원 입니다.




업무처리 프로세스 입니다. 상담 후 신청하면 아래와 같은 절차로 결정됩니다. 궁금하신 분은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기타 주거, 의료, 교육 등의 서비스에 대한 최신정보 확인하는 방법입니다. 복지로 홈페이지로 이동합니다.




홈페이지 메인화면 좌측 상단에서 나를 위한 복지서비스를 선택합니다.




하위 메뉴중 한눈에 보는 복지정보를 클릭해주세요.




다음과 같은 화면이 나타나면 저소득층을 클릭합니다.




저소득층 기준은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으로 구분됩니다. 아래를 보시면 의료급여, 생계급여, 기존주택 전세임대, 고교학비지원, 기저귀조제분유 지원 등이 있습니다. 이외에도 총 60건에 대한 내용 확인이 가능합니다.




그렇다면 내가 대상자가 되는지 모의계산을 통해 바로 확인하는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좌측상단의 메뉴를 선택하고 하위메뉴중 복지서비스 모의계산을 클릭해주세요.




자가진단이 가능한 서비스인데요. 입력한 자료를 기초로 제공되어 실제 정확한 선정여부와는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참고용으로만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대상자가 된다고 판단되면 상담과 함께 신청하시면 최종적으로 심사 후 가능 여부를 안내합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을 선택해주세요.




기본정보 입력입니다. 가구원수 거주지를 선택해주세요.




른로소득, 사업소득, 재산소득, 기타소득, 지출요인에 대해 입력해주시고 해당되지 않는다면 입력하지 않으시면 됩니다.




일반재산, 금융재산, 차량가액, 부채까지 입력해주세요. 동일하게 보유한 재산이 없다면 다음으로 넘어가세요.




마지막으로 부양의무자 정보입니다. 오른쪽의 설명을 읽어보시고 해당된다면 있음으로 체크해주세요. 만약 자식이 둘이 있다면 있음을 두군대에 체크하여 별도로 입력해주셔야 합니다. 입력 및 선택이 완료되었으면 결과보기를 클릭해주세요.




제가 입력한 정보는근로소득 100만원만 있는걸로 선택하였습니다. 기타 재산정보는 없으며 가구원수 4명 거주지는 대도시로 선택하였습니다. 하단을 보시면 입력한 자료를 기초료 소득인정액은 100만원으로 중위소득(22%)로 새계급여/의료급여/주거급여/교육급여 수급대상자로 선정될 가능성이 있다고 나옵니다. 해당되는 사항이 단 하나라도 있다면 지금바로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상담을 받으시고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기초생활수급자 혜택과 기초생활수급자 신청방법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모르고 있어서 신청을 못했다면 바로 신청하시고 사전에 가능한지 여부를 판단하고 싶다면 모의계산을 통해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기준을 초과하지 대상자가 안된다면 어쩔 수 없지만 가능성이 있다면 꼭 상담을 받으셔서 국가의 도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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