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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재산세 계산 방법을 안내하겠습니다. 저는 아파트를 분양 받았을 때 처음으로 내집을 마련하다보니 여러가지에 대해 미리 알아보고 준비하였습니다. 이유는 적은 금액이 아닌 만큼 계획된 지출이 필요했기 때문인데요. 세금도 납부해야 하는데 부과는 어떻게 되는지 부과기준과 금액이 얼마나 나올지 등에 대해 궁금했습니다.

 

그러다 지금의 방법을 알게되어 유용하게 활용하였는데요. 저와 같은 분들이 계실 것 같아서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으면 하고 공유합니다. 복잡하지 않습니다. 아파트를 최초 분양받으시는 분이라면 분양가격에 확장비까지 포함해서 금액을 입력만 하시면 총납부세액이 자동으로 계산됩니다. 

 

 

 

 

 

 

아파트 재산세 계산 방법은 인터넷을 통해서 가능합니다. 홈페이지로 이동해보겠습니다.

 

 

 

 

부동산 114를 검색하시면 다음과 같이 사이트로 이동이 가능하고 주소는 r114.com로 직접 입력하셔도 됩니다.

 

 

 

 

재산세납부는 10만원이하일 경우에는 7월에 부과되고 10만원 초과되면 7월에 50% 9월에 50%로 1/2씩 부과가 됩니다. 계산기를 활용해서 납부금액을 산출해보겠습니다. 홈페이지 메인화면입니다.

 

 

스크롤을 아래로 내리시면 하나 오른쪽을 보시면 퀵메뉴를 보실 수 있습니다. 부동산계산기를 클릭해주세요.

 

 

 

부동산 보유시에서 재산세/종부세를 선택해주시면 됩니다.

 

 

 

계산기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보유주택 공시가격을 입력하시면 됩니다. 보유주택이 많을 경우 최대 5채까지 입력할 수 있습니다. 저는 살고있는 집만 있기 때문에 처음에 입력하겠습니다.

 

종합부동산세는 인별 소유주택가액의 총 금액이 6억원을 초과하면 부과되고 1세대 1주택자는 기초공제 3억원이 진정됩니다.

 

 

 

지방은 20~30평을 기준으로 2억원 전후의 아파트가 많기 때문에 2억원을 입력하고 계산을 클릭하였습니다.

 

 

 

지방교육세 30,000원, 도시계획세 168,000원을 포함해서 총납부세액은 348,000원이 나왔습니다.

 

 

 

수도권은 아파트 가격이 높기 때문에 4억을 계산해 보았습니다.

 

 

 

지방교육세 84,000원, 도시계획세 336,000원으로 총납부세액은 840,000원입니다.

 

 

 

종합부동산세 납부대상일 경우 어떻게 차이가 나는지 확인을 위해 10억을 입력하고 계산해보겠습니다.

 

 

 

종합부동산세액 208,000원, 농어촌 특별세 41,600원이 추가되었습니다. 총납부세액은 3,123,600원입니다. 아래를 보시면 설명이 나와 있는데 주택 총 가액이 9억원 초과이므로 부과가 되고 세액의 20%가 농어촌 특별세로 부과됩니다.

 

 

 

종합부동산세액 추가 공제 혜택에 대한 내용도 확인할 수 있는데요.

 

 

기초공제는 3억원이 인정되며 1세대 1주택자 장기보유자 세액공제는 5년이상 10년미만(20%), 10년이상 (40%)이며 1세대 1주택 고령자 세액공제는 60세이상(10%), 65세이상(20%), 70세이상(30%)이며 중복 공제되어 최대 70% 가면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아파트 재산세 계산 방법에 대해 종합적으로 알아봤습니다. 계획성 있게 준비하셔서 좋은 주택을 마련하시기 바랍니다. 부과적으로 취득세, 등록세 등도 같이 고려하여 예산편성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분양아파트가 아닐 경우 공시가격 확인방법은 다음 내용을 참조하시면 도움이 되실 겁니다.

공동주택 공시가격 조회 및 열람방법 http://k-apt.tistory.com/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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