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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주택

공동주택이란?

) 2016. 5. 12. 06:00

 

공동주택이란 무엇인가?

 우리는 일상생활에서 공동주택이란 용어를 많이 듣거나 접하고 있을 것이다. 그렇지만 공동주택이 무엇인지 정확하게 인지하고 있는 경우가 많지 않다.

 

그렇지만 아파트, 주상복합, 연립주택, 다세대 주택 등에서 거주하고 있는 입주자라면 한번정도 들어봤으며 관련업종(대표적인 곳이 아파트 관리사무소)에 근무하고 있다면 자주 듣게 될것이다.

그럼 지금부터 "공동주택"이 무엇인지 정확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결론부터 얘기하면 공동주택이란?

"하나의 건축물 안에서 여러 세대가 생활할 수 있는 구조로 된 주택"을 말하며 그 예로 아파트, 연립주택, 다세대주택을 말한다. 그중 가장 대표적인 공동주택이 "아파트" 라고 할 수 있다. 그래서 아파트하면 공동주택을 떠올리게 된다.

 

 

 

 

공동주택이 무엇인지

이제는 명확히 알 수 있게 되었다.

 

그렇지만 아파트에 근무하는 관리사무소장, 관리사무소 직원 또는 입주민을 대표하는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장(동대표) 등 관련업에 종사하는 경우에는 좀더 명확하게 알고 있을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다. 왜 공동주택이라고 하는지 관련법은 무엇인지 다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공동주택과 관련된법령은?

주택법

2(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2. "공동주택"이란 건축물의 벽·복도·계단이나 그 밖의 설비 등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공동으로 사용하는 각 세대가 하나의 건축물 안에서 각각 독립된 주거생활을 할 수 있는 구조로 된 주택을 말하며, 그 종류와 범위는 대통령령(주택법시행령제2)으로 정한.

 

주택법시행령

2(공동주택의 종류와 범위)

① 「주택법(이하 ""이라 한다) 2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공동주택의 종류와 범위는 건축법 시행령별표 1 2호 가목 내지 다목의 규정(하단의 표)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개정 2005.3.8>

1항의 규정에 의한 공동주택은 그 공급기준 및 건설기준 등을 고려하여 국토교통부령으로 그 종류를 세분할 수 있다.

 

건축법 시행령[별표 1] <개정 2014.11.28.>

 

용도별 건축물의 종류(3조의5 관련)

 

2. 공동주택[공동주택의 형태를 갖춘 가정어린이집·공동생활가정·지역아동센터·노인복지시설(노인복지주택은 제외한다) 주택법 시행령3조제1항에 따른 원룸형 주택을 포함한다]. 다만, 가목이나 나목에서 층수를 산정할 때 1층 전부를 필로티 구조로 하여 주차장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필로티 부분을 층수에서 제외하고, 다목에서 층수를 산정할 때 1층의 바닥면적 2분의 1 이상을 필로티 구조로 하여 주차장으로 사용하고 나머지 부분을 주택 외의 용도로 쓰는 경우에는 해당 층을 주택의 층수에서 제외하며, 가목부터 라목까지의 규정에서 층수를 산정할 때 지하층을 주택의 층수에서 제외한다.

 

. 아파트: 주택으로 쓰는 층수가 5개 층 이상인 주택

 

. 연립주택: 주택으로 쓰는 1개 동의 바닥면적(2개 이상의 동을 지하주차장으로 연결하는 경우에는 각각의 동으로 본다) 합계가 660제곱미터를 초과하고, 층수가 4개 층 이하인 주택

 

. 다세대주택: 주택으로 쓰는 1개 동의 바닥면적 합계가 660제곱미터 이하이고, 층수가 4개 층 이하인 주택(2개 이상의 동을 지하주차장으로 연결하는 경우에는 각각의 동으로 본다)

 

. 기숙사: 학교 또는 공장 등의 학생 또는 종업원 등을 위하여 쓰는 것으로서 1개 동의 공동취사시설 이용 세대 수가 전체의 50퍼센트 이상인 것(교육기본법27조제2항에 따른 학생복지주택을 포함한

 

 

 

관련법령을 참고해서 쉽게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공동주택이란? 아파트, 연립주택, 다세대 주택이다.

- 아파트 : 5개층 이상인 주택

- 연립주택 : 660제곱미터 초과하고 4개층 이하인 주택

- 다세대주택 : 660제곱미터 이하이고 4개층 이하인 주택

 

[참고사항]

연면적이란? 건물 각 층의 바닥 면적을 합한 전체 면적을 말하며 총면적 또는 연건축면적과 같은 의미이다. 다시말해 바닥면적의 총합 을 연멱적이라 한다.

 

이제 공동주택이란 무엇인지 정확하게 알게되셨습니까? 하나를 알더라도 명확히 알고 외우지 못하더라도 언제든지 찾아서 확인할 수 있는 실력을 갖추었습니다. 공동주택(아파트) 정보 전문블로그 많은 방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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