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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담보대출 금리비교 꼭 하셔야 합니다.
내집마련을 위해 아파트 분양을 받거나 이사를 계획하고 있다면 가장 고민되는게 자금입니다. 좋은환경 맘에드는 집에서 살고 싶어서 내집마련의 계획은 세웠지만 부족한 금액을 충당해야 하는데요. 여유자금이 있다면 걱정없지만 많은 분들이 은행에서 자금을 융통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아파트 대출금리비교를 안하고 가까운 은행을 바로 이용하는 경우가 많더라구요.
적은 금액이면 많은 차이가 나지 않지만 대부분 20년에서 30년을 상환기간으로 설정하여 이자와 원금을 납부하기 때문에 금리에 따라 금액의 차이가 크게 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파트담보대출 금리비교를 꼭 하셔야 합니다. 또한 정부에서 지원되는 제도가 있는데 보금자리론, 디딤돌 대출 등이 있습니다. 신청대상이 된다면 금리가 저렴하고 추가 우대도 가능하니 전반적인 내용에 대해 자세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번째 조건없이 은행에서 누구나 받을 수 있는 방법입니다. 다만 나의 신용등급에 따라 차이가 날 수 있으면 신용도가 좋을 수록 유리합니다. 전국은행연합회 홈페이지를 이용하여 아파트담보대출 금리비교 후 이용하는 방법입니다. 전국은행연합회 홈페이지(www.kfb.or.kr)로 이동합니다. 홈페이지 메인화면을 보시면 하단에 은행금리비교 바로가기가 있습니다. 해당 메뉴를 선택하시면됩니다.
화살표로 표시된 부분의 글씨를 클릭해주세요.
홈페이지로 이동하면 좌측에 가계대출금리가 기본적으로 선택됩니다. 다른메뉴도 이용할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은행별 비교공시입니다. 종류를 먼저서택해주세요. 저는 분할상환방식 주택담보를 선택하였습니다. 상세구분은 기본과 상세보기가 있습니다. 상세보기를 선택하고 검색을 클릭하였습니다.
[정보 이용시 유의사항]
연합회 홈페이지의 가계대출금리 비교공시 정보는 은행별 가계대출금리 현황을 개략적으로 비교할 수 있도록 참고로 제공하는 것입니다.
공시자료는 전월중 신규취급된 가계대출의 대출금리(기준금리 및 가산금리로 구분)와 해당 대출차주의 CB사 평균등급 자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각각의 금리와 CB사 등급은 대출금액을 기준으로 가중평균하여 공시하고 있습니다.)
* 공시자료는 비교공시를 위하여 은행별 신용등급을 부도율을 기준으로 10등급 체계로 변환하여 제공하고 있으므로 실제 대출시 적용되는 신용등급과 다르며, 공통된 부도율 기준으로 공시등급으로 변환함에 따라 부도율 기준이 높은 하위등급에는 공시되지 않는 경우가 다수 발생할 수 있습니다. 기타 세부사항은 해당 은행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본 자료는 2017년 5월중 취급된 대출을 기준으로 작성한 자료입니다.
* 조건에 해당하는 대출 취급액이 없을 경우 금리가 '-'으로 표시됩니다.
[공시기준 변경 내용]
2013. 3월~2015. 8월과 2015년 8월 이후 차이가 있습니다. 현재는 2015. 9월 이후를 참고하시면 됩니다.
[용어설명]
· 분할상환방식 주택담보대출(만기 10년 이상) : 주택을 담보로 하여 취급된 가계대출 중 원금을 대출기간 동안 나누어 상환하는 형태의 대출로서 만기 10년 이상인 대출을 대상으로 비교공시
· 신용등급별 금리 : 전월중 취급된 만기 10년 이상인 분할상환방식 주택담보대출의 금리를 신용등급별로 비교공시
· 평균금리 : 만기 10년 이상인 분할상환방식 주택담보대출 전체의 평균금리
· 기준금리 : 대출금리 산정의 기준이 되는 금리
· 가산금리* : 대출금리 산정을 위해 기준금리에 가산한 금리
* 가산금리는 업무원가, 법적비용, 위험프리미엄 등 다양한 요소로 구성되며, 신용등급별 예상 손실률 변화, 은행의 업무원가, 자금조달금리 등락 등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세부내용은 은행연합회 홈페이지 대출금리에 대한 이해 코너 참조)
· CB사 등급 : 공시등급에 해당하는 차주에 대하여 신용평가회사(CB사)가 평가한 등급의 가중평균
공시년월별 현재기준으로 검색이 되며 은행, 구분, 신용등급별 금리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오른쪽 상단을 보시면 엑셀출력도 가능합니다. 비교를 해보면 등급에 따라 차이가 있는데 3~4등급은 스탠다드, 한국씨티은행이 낮은편이며 5~6등급은 스탠다드차타드은행, 신한, 전북은행이 낮습니다. 7~8등급은 기업은행과, 한국시티은행이 낮은편으로 등급에 따라 차이가 있습니다. 본인의 등급은 sic평가정보, 올크레딧, 나이스 등 에서 가능합니다.
좌측메뉴에서 한국주택금융공사 관련 대출금리를 클릭해보겠습니다.
한국주택금융공사에서 제공하는 내용을 은행연합회에서 제공하고 있습니다. 종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 적격대출 : 한국주택금융공사와 은행간 업무협약에 의해 취급 후 공사로 양도가능한 유동화 목적부 상품
- 전세자금대출 : 한국주택금융공사의 전세자금보증서를 담보로 취급
- 보금자지론 : 한국주택금융공사에서 제공하는 장기 주택담보
- 디딤돌 대출 : 정부주택금융 지원제도를 통합하여 한국주택금융공사에서 운형하는 정책모기지론
※ 대상자가 된다면 가장 좋은 조건의 상품을 선택하여 받으시기 바랍니다.
전세자금은 은행별로 차이가 있습니다.
보금자리론은 한국주택금융공사에서 제공하기 때문에 고정금리로 동일합니다.
디딤돌은 정부금융 지원제도를 통합하여 한국주택금융공사에서 제공하기때문에 동일합니다. 고정 또는 5년 단위 변동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정부지원 아파트담보대출 받는 방법
정확한 정보 확인과 신청을 위해서 한국주택금융공사 홈페이지로 이동하겠습니다.
홈페이지 메인화면입니다. 상단 메뉴에서 모기지론을 선택해주세요.
관련 상품소개, 조회, 신청이 가능하며 자주하는 질문, 서식 등을 다운로드 할 수 있습니다. 보금자리론보다 디딤돌 대출의 금리가 저렴하기 때문에 대상자가 된다면 신청하시고 자세한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아무래도 정부에서 지원이 되는 만큼 대상자에 해당되어야 가능합니다.
상품소개에서 신청을 클릭하면 신청페이지로 이동합니다. 참고로 2017년 6월부터는 주택도시기금재원으로 직접대출이 가능해져 6개 기금 수탁은행인 국민, 기업, 농협, 신한, 우리, keb하나 은행에서는 은행창구에서 직접 신청할 수 있도록 변경되었습니다. 신청대상은 부부합산 연소득 6천만원(생애최초 주택구입은 7천만원까지 가능)으로 소유권 이전 등기일로부터 3개월 이내로 연2.25~3.15%를 적용받으여 우대금리 추가적용이 가능합니다.
[신청대상]
⊙ 대출신청인과 배우자의 합산 총소득이 연간 6천만원(생애최초 주택구입자는 연간 7천만원)이하
⊙ 대출신청인은 대출 신청일 현재 대한민국 국민으로, 대출신청인이 주택을 소유(예정)하거나, 신청인의 배우자(결혼예정자 포함)와 공동 소유(예정)인 경우
⊙ 대출신청인은 민법상 성년인 세대주*로서 세대주를 포함한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으로 단독세대주를 포함하되 만 30세 미만 단독세대주 제외
*세대주란 :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배우자,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 또는 직계비속인 세대원으로 이루어진 세대의 세대주 및 다음에 해당하는 자
- 세대주의 배우자
- 주민등록표상에 세대원으로 등록된 자가 대출신청일 현재 3개월 이내에 결혼으로 세대주로 예정된 자
- 만 30세 미만 단독세대주로 민법상 미성년인 형제·자매중 1인 이상과 동일세대를 구성하고 있는 세대주
- 직계존속중 1인 이상과 동일세대를 구성하고 있는 경우로 대출 신청일 현재 주민등록표상 부양기간(합가일 기준)이 계속해서 6개월 이상인 만 30세 미만 미혼 세대주
**무주택이란 : 본건 담보주택 외에 다른 주택을 소유하지 않은 것을 의미.
- 채무자 및 배우자(결혼예정자 및 세대 분리된 배우자 포함)는 은행연합회 신용정보조회를 실시하여 다른 목적물로 주택담보(중도금)대출(채무인수 미필계좌, 제3자 담보대출인 경우 제외) 을 이용 중이면 대출 불가
※ 디딤돌대출은 주택의 실 거주자를 위한 저리의 정책자금으로 차주는 대출 실행일 이후부터 6개월 이내에 본 건 주택에 전입하셔야 합니다. ‘17.4.17 부터 전입을 권고하며, 향후 대출 실행일 이후 6개월 내 미전입 시 가산금리 등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신청시기]
소유권 이전 등기일로부터 3개월 이내 (단, 임대보증금반환을 위한 추가대출 시에는 소유권이전등기일로부터 경과일수에 관계없이 임대차계약 종료전까지 신청가능)
※ 구입용도 이외의 대출은 취급 불가
- 상속ㆍ증여ㆍ재산분할로 주택을 취득한 경우 상속ㆍ증여 등기일로부터 3개월 이내일지라도 취급 불가
- 매수인과 매도인의 관계가 부부, 직계존비속, 배우자의 직계존비속인 경우 취급 불가
- 매수인과 매도인의 관계가 형제인 경우 계약금, 중도금 등 실질적 대금 지급 내역을 입증하지 않으면 취급 불가
[대상주택]
⊙ 공부상(부동산등기사항 전부증명서) 주택
주택가격 5억원 이하, 주거전용면적 85㎡(수도권을 제외한 도시지역이 아닌 읍·면 지역은 100㎡까지) 이하
⊙신규분양아파트로서 아직 등기부등본이 발급되지 않는 경우라도 아래요건을 모두 만족할 경우 후취담보로 취급가능(단, 재개발재건축 아파트는 제외)
(1) 분양계약서 또는 입주자모집공고문 상 300세대 이상 일것
(2) 대출신청일 또는 대출승인일이 (임시)사용승인일로부터 6개월 이내 일것
[대출한도 / 기간]
⊙ 주택담보가치의 최대70%(최대금액 2억원)
⊙ 임대차금액 및 주택유형에 따라 지역별 소액임대차보증금이 차감되어 한도가 산정됨
⊙ DTI, 대출구조, 소득추정에 의한 소득산정 등에 따라 LTV한도는 달라질 수 있음
⊙ 단, MCG적용 시 소액임차보증금이 차감된 부분 만큼 보증부 대출이 실행되어 LTV한도까지 대출이 가능
MCG(Mortgage Credit Gurantee)란?
주택담보대출시 소액임차보증금을 공제하지 않고 LTV상한까지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주택금융신용보증기금의 모기
※ 기간 : 10년, 15년, 20년, 30년
[상환방식]
⊙ 매월 원리금균등분할상환, 원금균등(체감식)분할상환
- 원리금균등분할상환 : 원금과 이자의 합계금액이 매월 일정하게 납부되도록 만든 방식으로 초기 회차에 상환하는 금액에는 이자가 많고 원금이 적지만 회차가 지날수록 이자금액이 적고 원금회수가 많아지는 방법입니다.
- 체감식(원금균등)분할상환 : 대출원금을 대출기간에 따라 균등하게 나누어 매월 일정한 원금을 상환하고 이자는 매월 원금 상환으로 인해 줄어든 대출잔액에 대해 납부하는 방식입니다.
⊙ 거치기간(이자만 납부하는 기간) 최대 1년 설정 가능
⊙ 조기(중도)상환수수료 최대 3년, 최대요율 1.2% 잔여일수에 따라 슬라이딩 방식(조기상환 수수료가 날짜에 따라 감소하는 방식, 일할계산, n/365)
아파트담보대출 금리비교 방법에 대해 안내하였는데요. 은행별 비교하여 이용하면 되지만 국가에서 지원해주는 제도가 있기 때문에 대상자가 되는지 조건등을 확인하시어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안내한 내용을 살펴보시면 대상자가 되는지 확인이 가능한데요. 신청전에 지정된 은행을 방문하여 상담받으시는 것도 좋습니다. 참고로 제가 추천해드린 디딤돌은 소득세법 52조에 따른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연말정산시 소득공제도 가능합니다.
내집마련을 위해 준비중이시라면 지금까지 안내한 내용을 살펴보시고 조건이 되는지 여부를 미리 확인하시고 상담을 받아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일정기간이 소요되기 때문에 대출이 실행되기 최소 1개월 전에는 신청하시는게 좋습니다.